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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과 상속·증여세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즉시연금의 세법, 예규 및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조동호(Dongho Cho),김종모(Jongmo Kim),이준희(Junhee Lee) 한국FP학회 2019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2 No.2

        과거에는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장기능의 보험 상품들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재산을 마련하는 저축기능의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어 보험 상품의 종류와 수가 많고 다양해 졌다. 보험소비자들은 이런 보험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사고에 대한 위험대비 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 및 더 나아가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러한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보험금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 중 즉시연금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 속에서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과 최근 국세청 예규 및 조세심판원, 대법원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산이전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을 기피하여 보험 산업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한 예규 및 판례가 이루어지거나 사회통념상 또는 형평성에 맞게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법률을 변경하여 법률과 예규 및 판례가 일치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조세를 예측하여 재산 이전 등 합리적인 재무 설계를 함은 물론이고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FP)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정확한 세금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험 상품 중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 증여를 중심으로 세법과 예규 및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이러한 차이점이 보험소비자는 물론 재무설계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과세납부의 합리적인 추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n the past, insurance policies that protect against accidents were mostly used, but recently many savings products that provide property insurance have been introduced. This trend has resulted in many different types of insurance products. Insurance is often used not only for the risk of accidents, but also for the growth of assets and for the transfer of assets to spouses and children. In this regard, it is natural the taxation authorities to impose income taxes on the insurance gains of such contracts and on gifts or inheritance taxes on free transfers of insurance money. However, in the process of imposing a gift tax on pension insurance funds, the timing of gift and gift property values for insurance premiums as specified in the tax law and the date of donation of insurance funds and the value of gift assets as specified in the recent NTS rules and Supreme Court rulings are somewhat different. because of that can be quite confusing for the insurance consumers. This would not only undermin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 payments, and it would also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insurance products. This trend could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as insurance consumers may reject insurance products. Therefore, there should be rules and precedents under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tax, or change the law if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aw in accordance with social norms or fair. So, laws, rules and precedents should be consistent so that insurance-related taxes can be predicted from an insurance consumer"s perspectiv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FP(Financial Planners), the correct tax design based on the law should help insurance consumers.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calculation of the timing of the bestowal and the value of the donated properties in the rules and precedents, tax laws, and the rational inference of taxation paym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insurance consumers as well as the FP.

      • 전국 가뭄취약지도 제작을 위한 가뭄취약성 평가기법

        조동호 ( Dongho Cho ),박종용 ( Jongyong Park ),이민우 ( Minwoo Lee ),박진원 ( Jinwon Park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환경부에서는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관리를 위해 가뭄대책 수립이 시급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전국 단위 가뭄취약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뭄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충남지역에 적용하여 평가방법론을 검증하였으며, 현재 전국에 대한 가뭄취약성 평가를 진행중이다. 가뭄취약성 평가는 가뭄대응능력, 노출도, 민감도, 보조수원능력 등의 4가지 평가 인자를 기반으로 Ⅰ-Ⅳ등급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평가된다. 첫번째 평가 인자인 가뭄대응능력은 지역별 급수 체계를 고려한 물수지 분석을 통한 용수공급가능일수로 평가한다. 두번째 노출도는 가뭄의 발생빈도와 가뭄심도를 활용하여 가뭄 위해성지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세번째 민감도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이용량을 합산한 생공용수 이용량으로 평가한다. 네번째 보조수원능력은 지역별 주 수원의 기능을 보조하여 가뭄 시 활용 가능한 지하수 개발 가능량과 저수지 용량을 해당용수 생공용수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 평가한다. 가뭄취약성 평가 Ⅰ등급은 가뭄에 대한 취약성이 낮으며, Ⅳ등급으로 갈수록 가뭄에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규모 및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뭄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뭄취약성 평가 및 전국 가뭄취약지도 구축뿐만 아니라 가뭄대응능력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예측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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