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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덕 ( Hae Duk Ju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3
최근 몇 년간 논의되어 온 상법일부(해상편)개정법률안(개정상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81호로 공포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른 선박법개정법률안(개정선박법)도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21호로 공포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현행상법 하에서의 선박에 관한 논의는 상당부분 수정되게 되었다. 개정상법은 현행상법의 체재를 바꾸어 제1장에 선박이라는 제목하에 제740 조부터 745조까지 5개조문을 두었던 것을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이라는 제목하에 제740조부터 744조까지 4개조문을 두고 내용도 상당부분 변경하였으며, 745조는 삭제하고 있다. 개정상법은 선박에 관하여 제741조를 전면 개정하였고 제743조, 제744조도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박법도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상법하에서 선박의 의의와 적용범위는 대폭 수정되게 되었으며, 개정선박법이 모든 선박의 등록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선박등록·등기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개정상법 및 개정선박법은 선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에 맞추어 선박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기대상선박과 등기대상이 아닌 소형선박의 등록절차가 서로 달랐던 것을 일원화하여 선박등록절차를 간편하게 한데에 그 특징이 있다 할 수 있다. 본고는 개정상법하에서의 선박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선박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선박등록·등기제도에 관한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