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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직 내 정치와 갈등이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종원(鄭淙元)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4

        본 연구는 조직 내 정치와 갈등이 조직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그 인과관계 및 세부적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 내 정치와 갈등은 비공식적 조직행태 변수로 모든 공공조직에 존재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행정학 분야에서 그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연구결과 조직 내 정치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조직공정성 전 하위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관계갈등은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업무갈등은 관계갈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분배공정성에 주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조직공정성이 조직 내 정치와 갈등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공조직의 설립목적은 물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공식적 조직행태 현상인 공공조직 내의 조직 내 정치와 갈등에 관한 연구의 확대가 요망된다 할 수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정종원(鄭淙元)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8 No.4

        선거에 있어서 경쟁의 주체가 되는 각 후보는 선거 공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정치행정적 정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유권자에게 표명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보았을 때 무엇보다 인물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 연고주의 정당체제로 인한 정당 중심 투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중심의 공약 투표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 이슈가 선거를 지배한 것과 같이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간의 공약 경쟁 역시 매우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을 기존의 영역별 평가가 아닌 공약 전체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시도하여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설정 및 추진 계획 전반을 평가하였다. 함께 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공약 평가지표인 SMART, SELF, FINE, 매니페스토 지표를 수정·발전시켜, 우선순위·실현가능성·정책충돌·효과성·예산확보·갈등발생의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PRACEBO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 결과 상당수의 공약들이 그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효과성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 KCI등재

        조직 내 정치와 갈등이 갈등관리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종원(鄭淙元)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3

        본 연구는 대내외적으로 성과관리의 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조직 내의 정치적 행위와 갈등,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의 관리에 관하여 복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의 확대를 도모하고, 조직학적 관점에서 그 동안 각각 별개의 주제로 연구되어 온 조직 내 정치와 갈등(관계갈등, 직무갈등), 갈등관리유형(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의 연구를 통합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향후 해당 분야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조직 내 정치는 갈등관리 유형 중 비효과적 유형인 경쟁과 회피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협력과 타협에는 부(-)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관계갈등의 경우 협력과 타협, 순응에 부(-)의 영향을, 회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갈등은 협력과 타협에 정(+)의 영향을, 회피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내에 정치적 행위와 감정적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경우,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경쟁이나 회피와 같은 비효과적 관리 유형의 채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과정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 조직관리에 관한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직과정 구축을 통한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 긍정적 행태적 요인들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David Hume의 思想과 그 形成過程 : 그의 200調忌에 즈음하여

        정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75 東國思想 Vol.8 No.-

        “엄밀하게 말한다면, 감관은 아무것도 모른다”(Strictly, the sense knows nothing. Siris, 1744년, 253)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지성과 이성만이 확실히 진리에로 인도한다”(The sure guides to truth-Siris, 264)라고 Berkeley(1685~1753)가 말할 때, 이는 확실히 경험론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험론을 진실로 초월하는 길은 Berkeley와 같이 경험론적 입장을 이탈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근히 그 입장에 자리하고 서서, 갈 수 있는 극한까지, 가버리는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길을 택함으로써 경험론의 한계를 그 외부로부터 이끌어 내는 일이야말로, 중요하며, 그 근본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나섰고 또 이를 거뜬히 감당해낸 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David Hume(1711~76) 그 사람인 것이다. Hume의 철학적 사유의 중심점은 아무래도 인과개념의 비판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삼각형의 내각의 화는 2직각과 같다”고 하는 따위의 기하학적 命題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관념을 분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연역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라는 현상에 뒤이어 그 결과로서 을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관념을 제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연역도리 수가 엇ㅂ다. 왜냐면, 결과 을은 결코 원인 갑 가운데에 선천적(a priori)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을이 갑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갑과 을이 전연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처럼 상이한 두개의 현상이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체 어디로부터 알게 되는 것일까?―라고 Hume은 묻는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a priori하게 아는 건 아니다. 왜냐면, 결과는 원인과 상이한 어떤 것이며, a priori한 인식은 동일한 것이 한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과는 원인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개의 현상의 시간적 계기밖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의 현상 <뒤에> 둘째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것에서, “첫째의 현상에 <의하여> 둘째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종사판단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이것 <뒤에>, 그러므로 이것에 <의하여>”(post hoc, ergo propter hoc=after this, therefore by this)라는 것의 전환을 가용하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경험론에 철저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은 흡사 백지(tabula rasa)와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 찍혀지는(imprint) 인상(impression)을 기다려서 비로소 관념(ideas)이라는 것이 성립된다고 여겨지는 이상, 어떠한 관념에도 ―그것이 객관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그것에 대응하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될 모양이다. 그러면 인과의 관념에 대응하는 인상은 대체 어떠한 것일까? Hume에 의하면 그것은 <밖으로 부터> 받는 인상이 아니고 순전히 심리적인 것, 말하자면 일종의 느낌(sentiment)이다. 곧 갑을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현상을 자주 대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갑과 을의 지각 <외에>, 갑에서 을에로 옮아간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여기 옮아간다(transition)고 하는 느낌 곧 주관적 신념이야 말로 인과관념의 대응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리하여 인과적 필연이란 자주 반복된 경험에서 일어나는 습관(habit or Custom) 때문에 느끼게 된 필연성에 불과하다고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하나의 신념(belief)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느껴진 필연성>에 관연 객관적인 현상의 필연성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어디까지나 의문이며, 결국 개연성(probability)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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