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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圭赫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2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22 No.-
Ⅰ. 序 Ⅱ. 企業所得과 그 分配에 대한 課稅 1. 企業課稅 2. 投資者課稅 Ⅲ. 課稅를 고려한 企業行動模型 Ⅳ. 配當所得稅에 대한 諸 見解의 檢討 1. 租稅無關聯假設 2. 租稅資本還元假說 3. 傳統的 見解 Ⅴ. 比較와 結論
양규혁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1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32 No.1
본 논문에서는 조세차익거래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정상조세차익거래(normal tax arbitrage)와 순수조세차익거래(pure tax arbitrage)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영향을 검토한다. 조세차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조세차익거래는 부채로 자금조달한 투자의 세금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저축의 순증가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조세차익거래는 저축 증대에 대한 아무런 공헌도 없고, 단지 사회가 보유하는 부채의 증가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차입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공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득과세제도의 이론적·실무적 한계로 인하여 현행 세제는 많은 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세무관리적 측면과 과세당국의 조세정책적 입장에서 조세차익거래의 기회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납세자가 조세차익거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양규혁,이현주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0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Vol.31 No.-
본 논문에서는 조세차익거래의 전재가 되는 투자수단에 따른 차등과세 현상을 다룬다. 투자수단에 따라 차등과세가 되고 있는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균형상태에서 투자수단들의 세후수익율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차등과세 하에서 투자수단들의 세전수익율이 서로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고, 세전수익율의 차이는 결국 내재적 조세의 존재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수단에 따른 차등과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율과, 과세빈도, 투자원금의 소득공제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6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과세방법에 따라 유형화된 이 6가지 투자수단들은 세전수익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세후 원리합계와 세후수익율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고, 그들 사이에 엄격한 지배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투자수단들 사이 이러한 지배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투자수단들이 자본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금우대 되는 투자수단에 내재적 조세가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