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우수등재
      • KCI등재

        토지보유과세강화(土地保有課稅强化)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한 검토(檢討)

        손재영,Son, Jae-young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3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creasingly popular belief that higher holding tax will be the ultimate solution for Korea's land problems which include excessive concentration of ownership, high and rapidly increasing land prices, and rampant speculation. In principle, land holding tax can supplement capital gains tax in recapturing capital gains from land or suppress returns from land investment returns in line with other forms of asset. This paper shows, however, that the tax burden must be drastically increased for the tax to achieve such goals, and the resistance from tax payers is sure to be intense. As long as the price expectation remains high, as in Korea where land prices have increased 19% annually during the past 18 years, even such increase in the tax may have little impact on landlords' behaviors, the price trend, or the ownership structure. More effective solutions for Korea's land problems are relaxing land use regulations to encourage the supply for urban land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apital gains tax to recapture windfall gains from land. This paper also notes that the so-called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seems to be exaggerated. Land holding tax should be viewed as a revenue raiser for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n anti-speculative policy tool. Abandoning unattainable policy goals and adher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ation, will make land holding tax much simpler, and will better function as a local revenue source.

      • KCI등재

        통신제한조치와 증언거부권

        손재영(Son Jae-Yo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2

        본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저지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존엄의 불가침은 예를 들어 부부 간이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전화통화를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의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즉 이들 간의 전화통화를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인간존엄의 불가침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개인이 자신의 배우자나 변호사와 나누는 모든 전화통화가 사생활의 불가침 영역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들이 나누는 전화통화의 내용이 범죄를 공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들의 전화통화는 범죄의 예방과 저지를 위해 감청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제한 조치의 한계는 ‘부부 간이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전화통화는 언제나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국가에 의한 모든 침해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식으로 설정될 수 없다. 다른 한편 헌법상의 기본권은 부부 간이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와 같은 신뢰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뢰관계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헌법은 신뢰관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헌법상의 이익과의 형량을 가능케 하고 있다. 배우자나 변호사와 같이 증언거부권이 부여되는 자가 통신제한조치에 맞서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적 방어권은 국가의 보호의무와 조정되어야 한다. 모든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신뢰관계의 절대적 보호는 어쩌면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견해와 달리, 경찰법의 영역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오히려 위험방지의 이익과 신뢰관계의 보호 간의 이익형량에 기초하여 신뢰관계를 통신제한조치로부터 보호할 것인지, 만일 보호한다면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지는 광범위하게 입법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는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침해보다 후순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와 같이 특별히 높은 가치를 갖는 법익에 대한 중대한 손해의 방지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1.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erkennt nach wie vor einen absolut geschützten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an, bei dem eine Abwägung nach Maßgabe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ausscheidet. Dabei seien nach dem BVerfG zu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grundsätzlich Gespräche mit dem Ehegatten zu rechnen, aber auch seelsorgerische Gespräche mit Geistlichen und dem Strafverteidiger, u.U. auch mit dem Arzt. Nicht zu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gehören Äußerungen, die sich unmittelbar auf eine konkrete Straftat beziehen. Allerding kann die Frage, ob ein Eingriff in diesen Kernbereich vorliegt, häufig erst dann durch eine (dann allerdings sofort abzubrechend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geklärt werden. Damit kann man Jedoch schon in einen absolut geschützten Kernbereich eingegriffen haben, in den di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nicht eingreifen darf. 2. Einen absoluten Schutz von Vertrauensverhältnissen kann es im Polizeirecht angesichts der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nicht geben. Die Grundrechte verlangen den Schutz von bestimmten Vertrauensverhältnissen. Die betreffenden Grundrechte sind aber nicht schrankenlos gewährleistet. Die Verfassung schützt bestimmte Vertrauensverhältnisse nicht absolut, sondern ermöglicht eine Abwägung mit gegenläufigen Verfassungsbelangen. Die grundrechtlichen Abwehrrechte, die bestimmte “privilegierte” Personen, wie zum Beispiel Ehepartner, Ärzte und Rechtsanwälte, gegenüber Maßnahmen der öffentlichen Gewalt geltend machen können, sind mit den staatlichen Schutzpflichten in Ausgleich zu bringen, denen selbst Verfassungsrang zukommt. 3. Ein absolut abwägungsfester Schutz von Vertrauensverhältnissen, der in der Lage wäre, jeden präventivpolizeilichen Eingriff abzuwehren, ist - anders als dies möglicherweise im Strafprozessrecht vertretbar sein mag - im Polizeirecht nicht anzuerkennen. Das Polizeirecht weist als Recht der Gefahrenabwehr einen weit stärkeren Bezug zu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auf, als er der Strafverfolgung eigen ist. Ein uneingeschränkter Schutz von Berufsgeheimnissen vor heimlichen Eingriffen in die Telekommunikation, die ihrerseits der Effektuierung grundrechtlicher Schutzpflichten in Bezug auf andere hochwertige Rechtsgüter wie Leben und Gesundheit dienen, dürfte im Polizeirecht keinesfalls geboten sein. Es obliegt vielmehr in weitem Umfang der politischen Entscheidung des einfachen Gesetzgebers, ob und im welchem Umfang er auf der Basis einer Abwägung zwischen dem Aspeckt der Gefahrenabwehr einerseits und dem Schutz von Vertrauensverhältnissen andererseits diese vor Datenerhebungen schützt. Jedoch ist bei der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darauf zu achten, dass ein Eingriff in Vertrauensverhältnisse nachrangig gegenüber einem (ebenso wirksamen) Eingriff zu sein hat, durch den Vertrauensverhältnisse nicht berührt werden. Zudem ist ein heimlicher Eingriff in das grundrechtlich geschützte Vertrauensverhältnis nur zur Abwehr erheblicher Gefahren für höherwertige Rechtsgüter wie Leben, Gesundheit und Freiheit einer Person zulässig.

      • KCI등재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손재영(Son, Jae-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본고에서는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즉 시간의 경과는 경찰법상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찰법에도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민법과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법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무기한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찰책임을 제한 내지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소멸시효가 원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확정될 수 있다: 먼저 경찰법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행위책임자는 경찰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상태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행정청은 책임자에게 시간적으로 무기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른바 무기한책임). 일부 문헌에서의 주장과 달리 경찰행정청의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이 아니며,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한한다. 위험제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일부 견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처음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이제 비책임자로서 조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경찰긴급상황의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위험방지의 효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손실보상의무과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야기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부터 이미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험방지나 장해제거에 소요된 비용은 사회가 부담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경찰행정청의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그에 앞서 이미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실효될 수 있다. 공법상의 비용납부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제기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또한 위험방지나 장해제거 이후에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경찰책임자의 비용을 면제시키는 것은 더 이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직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의 한 이유가 된다. 소멸시효의 인정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가 침해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는 민법과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법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비용납부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KCI등재

        관광일반부문 : 중요도-성취도분석을 이용한 지역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재영 ( Jae Young Son ) 한국호텔리조트카지노산학학회 2005 호텔리조트연구 Vol.4 No.2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aebaeksan Snow Festival`s attributes between participants` importance and performance. To obtain data,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participants who visit the Taebaeksan Snow Festival.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participants` main reason to visit the Taebaeksan Snow Festival are special theme (snow), clean and natural environment and special program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e., roads, resting facility, residence & salers` hospility and explanation system.

      • KCI등재

        위험방지를 위한 가택출입과 경찰긴급상황 -최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을 소재로 하여-

        손재영 ( Jae Young S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Dieser Beitrag beschaftigt sich mit dem Betreten von Wohnungen zum Zwecke der Gefahrenabwehr und dem polizeilichen Notstand. Das Betreten von Wohnungen zum Zwecke der Gefahrenabwehr ist in § 7 I des Koreanischen Polizeigesetzes (KPolG) geregelt. Hierbei ist unter Betreten das Eintreten, Verweilen und Besichtigen der Wohnung zu verstehen. Im KPolG fehlt es aber an einer Spezialbefugnis fur die Durchsuchung von Wohnungen zum Zwecke der Gefahrenabwehr. Die Durchsuchung meint die ziel- und zweckgerichtete Suche nach Personen und Sachen in der Wohnung. Fur beide gelten weg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in Art. 16 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V) unterschiedliche Anforderungen. Die Durchsuchung ist in Konsequenz des Art. 16 S. 2 KV grundsatzlich nur auf Grund richterlicher Anordnung zulassig. Nach § 7 I KPolG kann die Polizei eine Wohnung ohne Einwilligung des Inhabers betret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das zur Abwehr einer dringenden Gefahr fur Leib, Leben oder Sachen von bedeutendem Wert erforderlich. Auch wahrend der Nachtzeit ist das Betreten einer Wohnung in den Fallen des § 7 I KPolG zulassig. Die Polizei darf namlich eine Wohnung zur Abwehr dringender Gefahren jederzeit betreten. In § 7 II KPolG ist hingegen geregelt, dass Arbeits-, Betriebs- und Geschaftsraume sowie andere Raume, die der Offentlichkeit zuganlich sind, zum Zwecke der Gefahrenabwehr wahrend der Arbeits- oder Geschaftszeit betreten werden durfen. Einer Gefahr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kann die Polizei an sich auf zwei Wegen begegnen, namlich durch den Einsatz eigener Mittel oder durch die Inanspruchnahme eines Storers. Es gibt allerdings Situationen, in denen es aus rechtlichen oder tatsachlichen Grunden nicht moglich ist. So kann ein Storer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feststellbar oder zur Gefahrenabwehr nicht in der Lage sein. Der Poliei kann die zur Gefahrenabwehr notwendigen Mittel fehlen. Jedoch kann einem an der Gefahrensituation unbeteiligten Dritten die Abwehr der Gefahr ohne weiteres moglich sein. Bei einer slochen Sachlage spricht man von polizeilichem Notstand. Im Vergleich zu der Inanspruchnahme von Storern ist die Inanspruchnahme des Nichtstorers an strengere Voraussetzungen gebunden und auch hinsichtlich ihrer sachlichen Reichweite eingeschrankt. Mabnahmen gegen Nichtstorer ist nur dann zu rechtfertigen, wenn (1) eine Storung oder eine gegenwartige erhebliche Gefahr abzuwehren ist, (2) Mabnahmen gegenuber dem Storer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moglich sind oder keinen Erfolg versprechen, (3) die Polizei die Gefahr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selbst oder durch Beauftragte abwehren kann und (4) die Personen ohne erhebliche eigenen Gefahrdung und ohne Verletzung hoherwertiger Pflichten in Anspruch genommen werden konnen.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

        손재영(Jae-Young Son)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1 Working Paper Series Vol.11 No.16

        1960년대 이래 한국은 농업에 기반을 둔 저개발국에서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에 기반을 둔 OECD 가입국으로 변모하였다. 도시에 사는 국민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주택이 지어졌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 및 소비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산업시설과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되었다. 부동산 부분은 이런 경제사회발전의 공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 경제성장은 거대한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며 부의 상당부분은 부동산의 형태로 축적된다 부동산에 관련된 산업과 정책들은 공간의 생산 배분 활용과 함께 국민들이 부동산의 형태로 부를 축적하고 증식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부문의 발전과 관련 정책들로 부터 주거를 마련하고 생산활동공간을 제공받았으며 가계 및 기업차원에서 자산을 증식하였지만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이 글은 한국의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 단계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계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약 반세기에 걸친 압축적 경제성장에서 한국이 경험했던 부동산 문제들과 정책의 경험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경찰법에 있어서 위험귀속의 법리

        손재영(Son Jae-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이하 글은 경찰법상의 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위험귀속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찰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위험 또는 장해와 인과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특히, ‘원인 없으면 결과 없다.’는 소위 ‘절대적 제약공식’(conditio sine qua non Formel)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가 위험 또는 장해와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절대적 제약공식은 누가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가 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되지만 충분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제약공식은 원칙적으로 결과발생에 이르게 한 모든 원인을 동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행위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위와 위험 또는 장해 간에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필연적으로 행위책임자인 것은 아니며, 경찰법에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발전된 귀속이론에 의거할 때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 경찰법에서 지배적 학설인 ‘직접원인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직접원인설은 위험 또는 장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이론이며, ‘위법성’과 ‘위험성’이라는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경찰법에서 타당한 귀속이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원인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 위험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그 결과 위험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지가 고려된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 행위가 위험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그 이전에 존재하는 행위가 위험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또한 누군가가 명시적인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언제나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사람의 행위가 경찰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위험하게 하거나 침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고도의 위험성’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도의 위험성’은 행위자를 위험 또는 장해에 대한 책임자로 인정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경찰법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험발생에 중요한 원인들 간의 선택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인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원인을 평가할 때에는 무엇보다 법질서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법질서와 일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책임자가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위가 권리의 행사로서 행해진 경우나 법질서에 의하여 수인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그 사람은 행위책임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특히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자라는 관점 하에서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없다.

      • KCI등재

        특 집 :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손재영 ( Jae Young Son ) 한국경찰법학회 2015 경찰법연구 Vol.13 No.2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Rechtsschutz gegen sog. doppelfunktionale Maßnahmen der Polizei. Doppelfunktionale Maßnahmen sind Maßnahmen der Polizei, die sowohl der Gefahrenabwehr als auch der Strafverfolgung dienen. Es geht bei polizeilichem Handeln zur Gefahrenabwehr um eine andere Maßnahme als bei polizeilichem Handeln zur Strafverfolgung. Deshalb muss der Betroffene, wenn die Polizei ihr Handeln sowohl auf das Strafprozessrecht als auch auf das Polizeirecht stutzt, konsequenterweise einen doppelten Rechtsweg beschreiten. Diese Doppelspurigkeit des Rechtswegs ist vor allem dadurch gerechtfertigt, dass hier in Wahrheit zwei voneinander zu trennende polizeiliche Handlungen-einerseits praventiver, andererseits repressiver Art-vorliegen, die nur außerlich in einem einzigen Akt zusammenfielen. Der Betroffene muss bei doppelfunktionalen Maßnahmen kumulativ den Rechtsweg sowohl zu den ordentlichen Gerichten als auch zu den Verwaltungsgerichten beschreiten.

      • KCI등재

        경찰의 사전대비활동

        손재영(Son Jae-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2

        전통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위험방지의 영역에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는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처하게 된 다양한 위험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 위험이나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경찰에게 개입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신설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 위험과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자가 범죄를 예방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사전 전략적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이러한 경찰활동은 경찰법의 연구대상인 위험방지의 직무에 속하는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의 연구대상인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는 ‘위험사전대비활동’으로, 디엔에이 법상의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와 보관은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위험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위험방지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위험방지의 직무에,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종결된 수사절차에서 구속피의자나 수형인 등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보관해 두려는 주된 목적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해 진행될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설사 높은 발각의 위험성을 이유로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보관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여도 이것은 범죄수사의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영역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