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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Seong, Nak-In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0 디지털콘텐츠 Vol.9 No.-
지난 7월 26일 세종 문화회관에서는 열린 정보 공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정보공개제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아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성낙인 교수의 발표문 전문을 삭제없이 실어 현재 정보공개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그 윤곽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와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과제
성낙인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8 No.3
In line with endeavors of realizing a social welfare state, there have been consistent efforts to embed legal welfare of the public in reality and system, but still more should be sought for i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 should show out in not only the economic, material aspects but also spiritual, cultural world. As a socio-economic basis of a life worthy of human be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s advanced to a considerable level.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all citizens and subsidized social security for the disadvantaged in society and economy are institutionalized. Nevertheless, just as good as the social safety net for physical illnesses through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ocial economic consideration is by no means important for the legally vulnerable and is far from satisfaction. 사회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법률복지를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더 많은 법률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단순히 경제적ㆍ물질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신적ㆍ문화적 세계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법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986년에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창설되었다. 공단은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단계에 있다. 그간 법개정 등을 통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법적 정의가 구현되기 위하여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률구조제도가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의 현실적 제도화의 수준에 달려 있다. 둘째, 법률구조공단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먼저 공단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의 소명인 공익적 법률서비스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법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법의 보살핌이 있어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넷째, 법률구조공단의 전국적인 광역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 일반의 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