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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 형태에 따른 염소이온 부하량 평가

        범진아 ( Jina Beom ),박현규 ( Hyunkyu Park ),정민혁 ( Minhyuk Jeung ),김영석 ( Youngsuk Kim ),윤광식 ( Kwangsik Yoo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비점오염원은 시간적·공간적 특성에 따른 발생오염에 대한 정량화가 매우 어렵고 토지이용 형태별로 유출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점오염물질은 특성상 발생지역, 발생상황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유출 현상이 달라지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적절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염소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규명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등 영향으로 염소이온의 비점부하 증가와 저감 대책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비점오염 연구는 유기물, 질소, 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Cl-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영정천 유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우 및 무강우시 현장에서 측정한 유량에서 분리해 낸 기저유출량을 통해 각 강우사상 오염부하량을 WHAT system을 이용하여 Cl-의 부하량을 산정하였다. 풍영정천 유역에서의 Cl-의 직접 및 기저 유출 부하량 평균값은 농촌 소유역(WJ)에서 57.62, 30.98 kg/ ㎢, 도시 소유역(JS)에서 104.67, 45.88 kg/ ㎢, 유역 말단(PYJ)은 113.76, 56.21 kg/ ㎢로 유역 말단(PYJ) > 도시소유역(JS) > 농촌소유역(WJ) 순으로 나타났다. 풍영정천 유역 내의 모든 강우사상에서 직접유출 부하량이 기저유출 부하량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강우시 풍영정천 유역에서 염소이온은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비율이 더 큰것으로 판단된다. 염소이온의 농촌 소유역(WJ), 도시 소유역(JS) 그리고 유역 말단(PYJ)의 연간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2,462.6, 5,140.5, 4,984.6 kg/ ㎢/yr로 나타났고, 농촌 소유역(WJ)에 비하여 도시 소유역(JS)과 유역 말단(PYJ)에서 약 2배정도 높은 값을 보여 도시 비율이 높을수록 연간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탐진호 수질 관리를 위한 중점관리하천 선정과 관리방안 마련

        범진아 ( Jina Beom ),정민혁 ( Minhyuk Jeung ),정재운 ( Jaewoon Jung ),윤광식 ( Kwangsik Yoon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온, 수량 등의 변화로 기저유출의 감소 등으로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상수원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매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염원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발적 토지매수로 인하여 수질개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통한 상수원 유역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탐진호 수질개선을 위해 16개 유입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배출부하량 산정을 통해 주요 관리 오염원과 중점관리하천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탐진호 유입 지천 중 하천 생활환경기준 Ia등급을 초과하는 하천은 BOD 2개, COD 12개, TOC 1개, T-P 10개, SS는 1개 하천으로 나타났다. 배출부하량 산정 결과, BOD, T-P 토지계 오염원이 68.7%, 75.2%로 타 오염원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유치천, 탐진강, 옴천천순으로 높았다. 특히, 옴천천의 경우 유기물항목과 T-P항목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하였으며, 축산계와 토지계 비중이 높고 배출부하량도 높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저감하기 위해 농경지와 축산계 오염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옴천천 중심으로 토지매수 사업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토지매수가 어려울 경우 축사 주변의 생태둥벙 등 저감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거나 물꼬 관리를 통해 농업비점을 저감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국제항공운송법상 여객운송인의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 코비드19가 사고(Accident) 및 신체 상해(Bodily injury)와 정신적 상해(PTSD)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훈(Kim, Hun-Beom),신창섭(Shin, Chang-Sop)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의생명과학과 법 Vol.26 No.-

        국제항공운송 산업은 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과거 바르샤바체제 이후 법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바르샤바협약을 현대화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비드19 판데믹(COVID-19 pandemic)이라는 전세계적 감염병에 따라 항공운송업계는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협약상 문제점과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여객의 상해에 관한 바르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상 ‘사고(accident)’의 정의가 첫 번째 쟁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사고’를 정의함에 예기치 못한, 비정상적인 외부적 사건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항공과의 연관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관행적 해석에서 벗어났다. 이를 통해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객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매우 환영받을 판결로 생각된다. 또한 항공기 내 코비드19의 감염은 ‘여객 외부의 비일상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약상 ‘사고’를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체 상해(bodily injury)’에 관한 정신적 상해의 인정 여부이다. 신체 상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련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순수한 정신적 상해에 관하여 법원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순수한 정신적 상해의 유형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근거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반면 많은 미국 법원에서 신체상해로부터 초래된 정신적 상해는 그 인과관계의 인정을 통해 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신체상해와 정신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최신 판례까지 등장함으로써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협약의 명문상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동 판결은 현재의 코비드19 상황에서 항공기내 코비드19 감염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준비를 위해 이 연구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ernational air carriage industry has undergone many changes in legal systems since the Warsaw system in the past based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related market. However, the Montreal Convention(1999) still had the same problems as it made the error of repeating the existing problems while modernizing the Warsaw Convention. In such a situation, the aviation industry has been hit unprecedentedly by the global infectious disease called the COVID-19 pandemic. The first issue is the definition of ‘accident’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n Passenger Injury under the problems of the Conven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 U.S. and European Supreme Courts define an “accident” as an unexpected, unusual, external event to the passenger. However,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EU) deviated from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by not requiring a risk of air travel or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Presumably, this is a judgment that will be very welcomed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as it focuses o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passeng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accidents’. In addition, since infection of COVID-19 in an aircraft corresponds to an ‘unusual or unexpected, external event to the passenger’, it can constitute an ‘accident’ under the Convention. The second issue is whether mental injuries are included in “bodily injury”. In order to examine this issue, the changes in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were examined by classifying bodily injuries by type. As it turns out, especially with regard to pure mental injury, the court denied the air carrier s liability. Therefore, it seems difficult to accept liability for air carriers on the basi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which is a type of pure mental injury. On the other hand, in many US courts,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was affirmed by acknowledging the causal connection for mental injury flowing from physical harm(bodily injury). Furthermore, the latest precedent does not require a causal connection between bodily injury and mental injury, thus confirming that an amendme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to explicitly stipulate ‘mental injury’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air passengers. In addition, this case is an important case that can be the basis for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related to COVID-19 infection in aircraft in the current Covid-19 situation, and this study is judged to be more meaningful for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 era.

      • 풍영정천 유역 토지이용별 BOD, COD, TOC와의 상관관계 분석

        범진아 ( Jina Beom ),서대훈 ( Daehun Seo ),박민경 ( Minkyeong Park ),윤광식 ( Kwangsik Yoon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환경부는 BOD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필요함에 따라 TOC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TOC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TOC는 신속한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수중 오염물질의 생물독성, 난분해성 물질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소량의 시료만으로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비점오염원은 토지이용별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다양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풍영정천 유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에 따라 농촌 소유역(WJ), 도시 소유역(JS), 말단(PYJ)으로 구분하여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량가중평균농도(Event mean concentration, EMC)를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BOD, COD, TOC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의 고자 한다. 풍영정천 유역에서 BOD, COD, TOC EMC 산정 결과, WJ에서 5.2, 9.2, 6.7mg/L, JS 10.0, 12.4, 9.2mg/L, PYJ 10.2, 11.9, 8.5mg/L으로 나타났으며, WJ는 BOD<TOC<COD 순으로, JS와 PYJ는 TOC< BOD<COD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소유역과 도시 소유역에서 대부분 생분해성이고, 일부 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하는 COD유기물은 BOD<TOC 순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이와 반대로 난분해성을 많이 포함하고 일부 생분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TOC유기물은 BOD<COD 순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유역 말단에서 COD유기물은 TOC<BOD, TOC유기물은 BOD<COD순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풍영정천 유역은 모든 지점에서 TOC와 COD의 상관성이 높아, 강우시 난분해성 유기물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소유역에서도 난분해성 유기물의 유입이 높아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광역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하천 선정

        범진아 ( Jina Beom ),정민혁 ( Minhyuk Jeung ),정재운 ( Jaewon Jeung ),최우영 ( Wooyoung Choi ),윤광식 ( Kwangsik Yoon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광역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주암호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주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과학적 방법을 통한 오염 인자 조사 및 분석, 실측 자료에 기반한 중점관리하천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암호 유입 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총 17개의 하천의 현장모니터링과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하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점관리 우선순위 하천 선정에 사용된 수질항목은 T-P이며, 중점관리 우선순위 하천 선정을 위해 사용한 인자는 총 8개로 하천별 생활계 T-P 배출부하량(kg/일), 축산계 T-P 배출부하량(kg/일), 산업계 T-P 배출부하량(kg/일), 토지계 T-P 배출부하량(kg/일)이 사용되었으며, 현장을 반영하기 위해 하천별 실측 평균 T-P 농도(mg/L), 단위면적당 T-P 오염부하량(kg/일)을 사용하였다. 주암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중점관리 우선순위 하천을 선정한 결과 1순위 하천은 율어천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복내천, 문덕천, 외남천, 일봉천, 유정천, 송광천, 겸백천, 오룡천, 평촌천, 유천천, 장안천, 내남천, 죽산천, 삼청천, 후곡천, 한천천순으로 나타났다. 이 하천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중점관리 하천은 축산계와 토지계의 기여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관리하천 1순위 및 2순위 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강동 ( Kang Dong Beom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7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 논거는, ①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는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는 점, ② 횡령죄의 본질에 비추어 볼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한데,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본인은 대상판결의 결론은 물론 그 논거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상판결의 논거에 덧붙여 두 개의 논거를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원칙적 합법, 예외적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원칙적 불법, 예외적 합법의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조세면탈과 시세차익 획득 및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을 처벌하였지만,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부동산실명법은 일정한 특례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그에 따른 등기와 물권변동도 무효로 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처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둘째 등기명의신탁을 포함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를 재산범죄로써 처벌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재산범죄(횡령죄 또는 배임죄)와 불법(명의신탁)상태 유지 중 하나를 강요하여 범죄(명의신탁죄)를 범한 신탁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정의에 현저히 반하고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The Supreme Court Judgment(2016.5.19. 2014do6992 en banc) declared that disposal of trusted real estate in registration title trust by title trustee shall not be punished by embezzlement to the title truster. The reasons of this judgment are as followings: ① Title truster does not have property right of trusted real estate though the subject of embezzlement(Article 355 ⑴ of Korean Criminal Act) is a person who has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② In view of the essential nature of embezzlement, the trust commission of embezzlement should be defined to legally protectable trust commission. Nonetheless trust commission in registration title trust is not protection-worthy trust commission but unlawful relation which constitutes crime. I agree with the conclusion and the reasons of Supreme Court Judgment(2016.5.19. 2014do6992 en banc) totally. And I edit in two reasons: Firstly the change of legal evaluation on title trust of real estate from in principle legality - exceptionally illegality to in principle illegality - exceptionally legality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econdly it will protect truster who commits crime(crime agains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f disposal of trusted real estate in registration title trust is punish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 and the reasons of 2014do6992, not only embezzlement to the seller of the real estate but also breach of trust to the title truster will be denied.

      • KCI등재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수집

        강동(Kang, Dong-Beom)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3

        휴대폰이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고, 범죄의 많은 흔적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등의 휴대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휴대폰 압수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압수당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가 체포현장에서도 허용되는지, 이때 제출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렇게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탐지·수집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218조는 제출자로 소유자·소지자·보관자를 열거하고 있을 뿐 체포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피체포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는 물론 체포현장에 있는 제3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체포되는 사람의 심리를 고려하면 체포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의 임의성이 문제되지만, 이는 임의성의 인정 여부일 뿐, 이를 이유로 체포현장에서는 제218조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피체포자로부터 제출받는 경우에는 영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수사기관이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제출자가 제출거부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체포현장에서 체포당하는 자로부터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온전히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제출이라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제출물의 압수대상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게,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대상물에 한정된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된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저장정보를 수집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임의제출자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유형물의 경우 이에 대한 제출자의 동의는 제출대상물의 분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휴대폰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보거나 읽을 수 없으므로 제출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휴대폰에는 지극히 사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기록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유관정보는 물론 범죄와는 티끌만큼의 관련도 없는 무관정보도 다수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휴대폰의 임의제출은 휴대폰 자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유형물한정제출설). 따라서 임의제출 휴대폰의 저장정보를 탐색·수집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 당연한 귀결로 저장정보를 탐색·복제·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In these days a mobile phone comes into wide use and many crimes are frequently committed by means of mobile phone. For example many persons are prosecuted because of taking photographs in the subway etc by using a camera of mobile phone. So much evidence of a crime is stored in mobile phon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warrant in case of seizure or search(Article 12 Paragraph (3), Article 16). But nevertheless both Constitutional Court and Criminal Procedure Act admit the exceptions of the principle of warrant. Those are Article 216, 217, 218 of Criminal Procedur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CPA”). Article 218(Seizure without Warrant) of CPA provides as follows :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seize an article which has been discarded by a criminal suspect or any other person, or those which have been voluntarily produced by their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without a warra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18 of CPA to seizure without warrant at the locus of the arrest, the duty of announcement or not of right to refusal of voluntary submission and the necessity of issuance of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when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detects and collects the data stored after seizure without warrant of voluntarily submitted mobile phone.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rticle 218 of CPA is applied to the seizure of mobile phone without warrant at the locus of the arrest and it’s not necessary to be issued a warrant of seizure by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after the arrest. When the mobile phone has been voluntarily produced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does not have the duty to announce the right to refusal of voluntary submission. And it’s not important whether the submitter is conscious of the right to refusal or not. The articles which have been voluntarily produced are thought to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only when such articles are deemed to be connected with the suspected case. 2. After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has seized the mobile phone being voluntarily produced at the locus of the arrest, he may search and collect the data stored in mobile phone with a seizur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As a result the criminal suspect, or his/her defense counsel may be present when a warrant of seizure is being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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