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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

        라휘문,권오철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2

        본 논문은 고객만족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1998년 6월에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제정·관리체계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42개 중앙부처의 헌장중에서 12개 기관의 헌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현지방문, 실무자 면접, 자료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제정과정에서는 헌장재정시 충족시켜야할 7대 기본원칙중 구체성의 원칙, 고객중심의 원칙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실천과정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과 관련한 법적 강제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훈령제정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과 함께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헌장제정기관별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 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교육·우수사례의 보급 및 평가 인센티브의 제공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라휘문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사회에서 상호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특히,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총괄부처를 정한 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시 커뮤니케이션에 치중하기보다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각 행위주체간 견고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확대가 바람직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승진, 인센티브, 급여수준, 전문성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언

        라휘문 한국미래행정학회 2014 한국미래행정학회보 Vol.3 No.2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규모를 검토하였고, 출범 후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규모의 변화, 재정분석 지표 값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재정여건분석을 위하여 세입지표와 세출지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지표도 있고 악화된 방향으로 변화된 지표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대안 을 제시하였다.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지방세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지역발 전특별회계 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의 시행, 지방소비세제도의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fisca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it is eight years now since the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took place, it will be meaningful to attempt to analysis whether it has had the effec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expected before the consolidation effort were mad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t has not contributed to improving fiscal performance. That is, it is insufficient of abundance of fiscal supporting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it is not enough to abundance of fiscal enrichment effor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think it is important for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effort of solving this problems.

      • KCI등재후보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방향

        라휘문,장덕희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4 다문화와 평화 Vol.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각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결혼이 주여성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추가 출산의지 측면에서의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가 출산의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부족한 재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보다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한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전략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감 요인과 사회제도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도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출산의료비와 출산 이후의 보육과 교육비 지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육아휴직제도와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과 같은 출산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Marriage-Immigrant Women`s birth. Detailed methods for attainment of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which affect birth were identified. Secon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various policy tool for the solution of Marriage-Immigrant Women`s low-birt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arriage-Immigrant Women are higher willingness to bear babies than Marriage-Korean Women. Therefore, it is needed to have different birth-encouraging policies for Marriage-Immigrant Women, so that government can lead to higher effect with limited source. Next, if government wants to step up birth-encouraging policy for Marriage-Immigrant Women, it is desirable to use policies based on neutralizing economic pressure. Detailed methods are to use the strategy which is financial supports of before-the-birth medical expense and after-the-birth fostering expense and educational expense. Those mentioned above such as a childcare-leave period and an before-after-the-birth allowance are substantial supports from government. The government-level efforts are preferred to guarantee basic policies for birth-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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