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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반도 점령정책의 국제법적 고찰

        나인균(In-Gyun NA)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일본의 항복 후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영토는 연합군에 의하여 군사상 점령되었다. 일본의 영토는 항복 후 일본의 주요4島(일본본토)로 한정되게 되었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미국은 남한을 점령하면서 ‘모든 행정권’을 인수하였고, 이는 특정행정기관의 행정권을 의미하지 않고 항복에 의하여 결여된 일본정부기관의 단순한 권력 이상을 포괄하는 高權的 權力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권”의 인수와 함께 남한의 주권도 점령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남한을 적국의 영토로서, 즉 일본영토의 일부로서 점령하였고 점령된 정부의 영토는 현재 승전한 국가의 점유와 지배가 정당화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적국의 주권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점령의 법적 성격은 전시점령도 평시점령도 아니다. 일본의 항복에는 법적인 관점에서 군사적인, 또한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연합국이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부여는 항복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쟁행위가 정지되고 1948년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때까지 한반도의 점령은 무조건 항복에 근거를 둔 ‘독자적 점령’(occupatio sui generis)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연합국의 의사를 완전히 수락하였으므로 점령국은 군사적 점령권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 점령의 국제법적 효과로서 한반도의 완전점령은 당장 그 주권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양 점령국은 그러한 병합을 선언하지 않았고, 반대로 한반도의 독립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관한 일본의 주권은 점령 또는 강제적 병합에 의하여 점령국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군사점령에 의하여 일본의 통치권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전체 국가권력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점령국의 高權에 의하여 완전히 대체되었다. 연합국의 한반도점령과 함께 한국에 대한 주권을 점령국이 취득하지 않았고 이를 한국이 회복하지 않았다는데서 출발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은 연합국의 한국점령기간동안 잔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1948년 남북한정부의 수립에 의하여 일본의 주권은 종국적으로 소멸하였다.

      • KCI등재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나인균(Na, In-G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1

        Die Menschenrechtskommission der Vereinten Nationen(MRK) stand in den vergangenen 60 Jahren im Zentrum des UN-Menschenrechtsschutzsystems. Die Tagungen der MRK waren seit den achtziger Jahren zu einem wichtigen Treffen der internationalen Menschenrechtsszene geworden. Aber in den letzten Jahren wurde der Kommission mangelnde Glaubwürdigkeit und Effizienz vorgeworfen. Die Kritik umfasste vor allem vier Punkte: Selektivität im Umgang mit Menscherechtsverletzungen in bestimmten Ländern; Lähmung durch eine zunehmende Polarisierung; Zusammensetzung und mangelnde Reaktionsfähigkeit auf akute massive Menscherechtsverletzungen. Im Dezember 2004 erhielt die Reformdiskussion der MRK neuen Schuwung. Die Hochrangige Gruppe schlug vor, die MRK zu einem Menschenrechtsrat(MRR) aufzuwerten. Nach langen Verhandlungen wurde schliesslich die MRR-Gründungsresolution von einer überwältigen Mehrheit angenommen. Mit der Einsetzung des MRR wurde der Menschenrechtsschutz im System der UN deutlich aufgewertet. Der MRR ist zwar keine radikale Reform, aber mehr als ein blosser Namenswechsel. Er wird länger und regelmässig im Jahr tagen, wird über ein periodisches Überprüfungsverfahren aller Staaten verfügen, ist der Generalversammlung direkt unterstellt und wird von ihr durch neues Wahlverfahren gewählt. Ob der MRR einneues Kapitel im Menschenrechtsschutz der UN aufschlagen kann, wird sehr von der Ausgestaltung des allgemeinen periodischen Überprüfungsverfahren abhängen, der einer selektiven Beschäftigung mit bestimmten Menschenrechtssituationen entgegenwirken soll. Ob der Rat einen robusten Überprüfungsmechanismus etablieren kann, bleibt abzuwarten. Die Generalversammlung hat mit der Einrichtung des MRR eine wichtige Reform angeschoben. Es gilt nun, Neues auszugestalten und Bestehendes zu verbessern.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국제연합(UN)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

        羅仁均(In-Gyun Na)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1

        1988년 발생한 로커비사건은 UN의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의 당사자인 리비아가 UN의 사법기관인 ICJ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안보리의 결정에 대한 ICJ의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지여부가 논의되었다. 이 문제는 UN법체계의 발전에 본질적인 것에 속하는 UN에서의 법치국가적 원리의 적용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국 및 미국의 범죄혐의자 인도요구에 대해 리비아는 몬트리올협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는 자의적이거나 권리남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 731호에 있어서 안보리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법적 문제인 국제법상 인도의무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안보리결의의 실체적 적법성은 의문시된다. 안보리결의 748호에서 리비아가 결의 73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헌장 제41조를 근거로 리비아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중대한 테러공격 그 자체가 아니라 주로 혐의자의 불인도와 관련시킨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리결의의 적법성을 ICJ가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UN의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병행적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ICJ는 안보리 결의를 부수적 통제를 통하여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보리와 ICJ 양 기관은 그들의 병행하는 권한을 법적 구속력 있는 통일성 및 상호존중의 요구에 적합하게 하고, 그들의 행위를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 기관들은 헌장에 내재하는 기관의 충실의무에서 나오는 기관신뢰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안보리는 ICJ에 의한 사태의 법적 평가에 앞서 미리 정치적 평가를 함으로써 기관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ICJ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UN에서는 권력 분립이나 민주주의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법에서와 같은 제도화된 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UN은 정의와 국제법 원칙의 지배를 받는 법공동체이므로 강행규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비례성의 원칙 및 “법의 지배”승인의 원칙은 UN의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ICJ는 일반국제법 및 헌장의 목적과 정신에서 파생하는 부수적인 통제권을 갖는다. 구유고형사재판소의 판결에서 재판관할권의 법적 근거로서 안보리 결의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제재판소가 안보리결의의 실체적 적법성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적 심사권의 범위는 “기관간의 균형”을 고려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고, ICJ는 합목적성에 입각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의 판단의 범위 및 재량의 행사를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ICJ의 결정은 당사자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지므로 적법성 통제에 의하여 비난의 대상이 된 법률적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결국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기관은 기관간 상호존중의 요구에 기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조치를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ICJ의 결정에 일반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UN에 의한 분쟁의 해결

        나인균(Na In-G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성균관법학 Vol.15 No.1

        Nach Art.2 Ziff. 3 der UN-Charta haben aile UN-Mitglieder ihre internationalen Streitigkeiten durch friedliche Mittel so beizulegen, dass der Weltfriede, die internationale Sicherheit und die Gerechtigkeit nicht gefahrdet werden. Diese P?licht bildet eine notwendige Erganzung des urnfassenden valkerrechtlichen Gewaltverbotes, in dern Ausdruck kornrnt, dass die Austragung zwischenstaatlicher Konflikte rnittels rnilitarischer Gewalt ihre Sozialadaquanz verloren hat. Nach dern geltendern V6lkerrecht darf ein Staat keine gewaltsarne Selbsthilfe rnehr anwenden, urn einern Rechtsanspruch durchzusetzen. Das ist ihrn selbst dann verboten, wenn clieser Anspruch vorn IGH anerkannt wurde. Zu Zwangsrnassnahrnen ausserhalb des Art.94 kann der Sicherheitsrat nur greifen, wenn er das V orliegen einer Friedensbedrohung, emes Friedensbruchs oder einer Angriffshandlung festgestellt hat, nicht aber gegen V6lkerrechtsverletzungen anderer Art. Fuhren die traditionellen Mittel der einvernehrnlichen Streiterledigung zu keinern Erfolg, unterwirft sich der Gegner keiner Entscheidungsinstanz. Die UN-Charta verbietet die Durchsetzung yon Rechtsanspruchen rnit Gewalt, ohne ein anderes Verfahren einzufUhren, durch welches die Staaten ihr Recht auch gegen den Willen ihres Gegners durchsetzen kannen. Diese rechtspohhsche Lucke bildet einen Hauptgrund fUr die hilufigen Verletzungen des volkerrechthchen Gewaltverbotes

      • KCI등재후보

        북한의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외교면제를 향유하는가?

        羅仁均(In-Gyun NA) 대한국제법학회 2002 國際法學會論叢 Vol.47 No.3

        북한의 국방위원장의 관할권면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선결문제에 속한다. 북한은 한국의 국내법에 의해 국가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재는 국내법이 아니라 오로지 국제법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으므로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개념만이 고려된다. 국제법이론에서 볼 때 북한은 국가개념의 3요소를 갖추고 있고,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유엔에 가입하였으므로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다.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상호간은 동서독과 같은 분단국가의 관계로서 서로 외국이 아니고 그 관계는 특수한 것이다. 국방위원회위원장의 법적 지위는 북한국내법상의 지위와 국제법상의 지위로 나누어 검토한다. 북한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 규정되어있으나 최고의 권력자는 아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세 개의 직책을 겸직하며 당ㆍ정ㆍ군 모두를 장악한 북한 최고권력자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이며 이 직책이 사실상 북한 최고직책이다. 국방위원장이 북한헌법상 국가원수는 아니나 실제로 국가원수와 같은 최고권력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실효성의 원칙과 사회주의국가를 지배하는 전혀 다른 계급조직을 고려할 때 국방위원장은 국제법상 유효하게 국가대표기관으로서 행동할 수 있고 국가원수의 지위가 인정된다. 국가원수는 국가의 최고대표기관이므로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면제를 향유하며,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원수가 재직하는 동안에만 제한없이 적용된다. 국가원수에 대한 개인처벌의 필요성은 주장되었으나 근래에 이르기까지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종래 국가원수의 면제는 국제관계의 안정이 이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여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특히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원수의 직무행위라도 이를 처벌함으로써 이제 전직국가원수의 면제를 제한적으로 이해한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이에 의하여 국가원수처벌에 관한 국제법이 구체화되고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국방위원장은 국제법상 현직 국가원수에 해당하고 이와 일치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국가원수로서의 이러한 관할권면제는 외교관이 누리는 외교면제가 아니라 국가면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규범은 남북한이 동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단국가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북한의 국방위원장에 대하여는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해서와 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準用되어야 한다.

      • KCI등재

        "점령된 팔레스타인영역에서 건설된 장벽의 법적 결과"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나인균(Na, In-G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In der Folge der Ereignisse des 11. September 2001 und des dritten Golfkriegs, der zum Sturz Saddam Husseins Regime führte, wurde das bisherige "konsevative" Verständnis von Art. 51 UN-Charta nachhaltig in Frage gestellt. Neben der in ihrer Ausgestaltung noch stets umstittenen 'preemptive self-defense' wurde das Selbstverteidigungsrecht der Staaten auf bewaffnete Angriffe ausgedehnt, die nicht von einem Staat, sondern einer terroristischen Organisation herrühren. Diesem Verständnis entzieht der IGH in diesem Gutachten mit seinen Ausführungen zu Art. 51 UN-Charta den Boden, indem er noch einmal deutlich macht, dass ein bewaffneter Angriff seitens eines Staates vorliegen muss, um das Selbstverteidigungsrecht auszulösen. Insgasamt liegen die Rechtsansichten, die der IGH im hier besprochenen Gutachten formuliert, auf einer Linie mit der Politik auch des Sicherheitsrates der Vereinten Nationen, der die Errichtung eines Palästinenserstaates als Ziel einer zukünftigen Friedenspolitik nachdrücklich befürwortet. Der IGH ist als Hauptrechtsprechungsorgan der Vereinten Nationen gemäß Art. 92 der UN-Charta dem Prinzip der richterlichen Unabhängigkeit verpflichtet und nicht gehalten, die Politik der anderen UN-Organe judikativ zu untermauern. Er stellt sich als Ergebnis unabhängiger Auslegung und Anwendung des Völkerrechts dar.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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