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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정용근,Kim, Yeong-Geun,Jeong, Yong-Geun 선박안전기술공단 2010 선박안전 Vol.29 No.-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은 정부수립이후 소방법 제정(1958년 3월 11일)과 함께 의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제1998-2호(1998. 3. 7)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56호(2007. 10. 30)에 의거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발생 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용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후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