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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麗末鮮初의 ‘奴婢-天民’ 認識과 그 兩面性

        최원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7790

        This study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view of Nobi(奴婢) as a Cheonmin(天民) during the late Koryo(高麗) and the early Chosun(朝鮮) and the meaning of the double-sidedness of that view.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mainly i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late Koryo and the early Chosun period focusing on the view of Nobi based on neo-Confucianism(性理學). The newly growing Sadaebu(士大夫), who witnessed the Nobi problem of late Koryo period, argued the proper treatment of Nobi and the suppression against the Nobi’s presumptuous behaviors. Their double-sided positions on the Nobi problem can be confirmed in the public notice of Gamchalsa(監察司), which was issued in 1339, and were further embodied in the Sinjin-sadaebu’s (新進士大夫) insistence on reformation of Nobi system, resulting in the double-sided view of Nobi as a Cheonmin(天民) at the end of the Koryo. In this context, the Nobi policy during the early Chosun period was also accompanied by a policy to treat Nobi like other commoners and to restrain Nobi’s presumptuous behavior by establishing an order of status. In the same period, Yangban(兩班) class regarded Ki Tse(箕子)’s eight clauses law (八條法) as the origin of Dongguknobi(東國奴婢), and thought the existence of Nobi was helpful for the edification. The Yangban class’ perspective on Nobi could be possible because Nobi was defined Cheonmin, the object of edification placed below in the order of Cheonbun(天分). Therefore, the view of Nobi as a Cheonmin was the basis on which the Yangban class justified their domination of Nobi through the order of status set by the teachings of neo-Confucianism. The will of Yangban class to establish control over Nobi sometimes conflicted with that of the state(國家) to treat them as Gongmin(公民).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tate and the Saga(私家) clashed over the rule of Nobi were related to the double-sidedness of the view of Nobi as a Cheonmin. The state wanted to intervene in Saga’s control of Nobi, with the view that even if it was a Sano(私奴), it should receive the same reasonable treatment as ordinary people. On the other hand, Yangban class tried to stop the state from intervening, arguing that Nobi, who are Cheonmin, should be placed under the order of status because they are subject to edification. 본 논문은 麗末鮮初 시기 奴婢를 天民으로 인식하는 지배층의 관점이 성립된 배경과 그러한 인식의 兩面性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성리학 사상에 입각한 노비제 인식을 중심으로 여말선초 시기가 시대적 전환기로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고려후기 노비 문제의 실태에 주목하게 된 士大夫들은 노비에 대한 적절한 救護를 요구하는 한편, 노비의 참람한 행동 또한 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두 가지 입장은 충숙왕 후8년 監察司의 禁令에 그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고려 말기 신진사대부의 노비제 개혁론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奴婢를 天民으로 보는 인식으로 종합되었다. 조선초기 국가의 노비 정책에서도, 노비를 다른 民과 마찬가지로 대우하려는 정책과 綱常名分의 질서를 확립하여 노비의 참람한 행동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함께 나타났다. 이 시기 양반 지배층은 東國의 奴婢法이 箕子 八條法에서 비롯되어 敎化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天民인 노비를 天分에 의한 綱常 질서에서 아래에 놓인 敎化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결국 奴婢를 天民으로 보는 인식은 양반 지배층이 성리학적 綱常名分論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비 지배를 정당화하는 토대로 기능했다. 綱常名分의 확립을 통해 노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양반 지배층의 의지는 경우에 따라서 노비를 國家의 公民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國家의 의지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國家와 私家가 노비 지배를 둘러싸고 갈등한 사정은 奴婢-天民 인식의 兩面性과 관련되어 있었다. 私奴라고 해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國家는 私家의 노비 지배에 개입할 수 있었던 반면에, 양반 사대부들은 天民인 노비야말로 교화의 대상이므로 노비가 강상명분의 질서에서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저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조선시대 천민의 수학 사례 연구

        유진성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94

        본 연구는 조선시대 천민의 수학 사례를 검토하여 조선시대 노비들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해 주었던 당시의 풍토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천민의 수학 사례를 등과한 흔구해제(면천종량)자, 노비 학자, 노비 시인으로 구분한 후, 수학 가능 계층, 과거 응시자 및 합격자의 범위, 노비들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양반들의 태도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는 노비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과거에 급제하거나 학자 및 시인으로 명성을 떨칠 정도의 학문적 성취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였다. 반석평, 양극선, 정번, 유극량은 노비였을 때부터 이미 과거에 합격할 정도의 높은 학문적 능력을 갖추었고 흔구가 해제된 후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기는 후학의 양성에 힘써 湖中지역의 학문을 성대히 하는 데 일조하였고, 송익필은 이이·성혼과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성리학적 문제에 대하여 논쟁을 벌일 정도로 뛰어난 학식을 갖추었다. 또한 유희경은 사대부의 상례나 국상에까지 불려 갈 만큼 예학으로 이름을 떨쳤고 唐詩에도 능통하였으며, 홍세태는 양반뿐만 아니라 영조조차도 그의 시를 구해서 볼 정도로 시문으로 일본에까지 이름을 떨쳤다. 조선조 사회에서 학문의 연마는 양반층에 국한되지 않았고, 처지와 상관없이 학문을 연마하고자 하면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조선조 사회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던 계층이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선조 사회에서 과거 응시와 합격의 부류는 양반층에 의해 독점되었다는 종래의 통설보다 넓었다. 조선조 사회에서 노비는 높은 학문적 능력을 갖추기도 하였고 흔구를 해제한 후 과거에 급제하여 사회적 본이 되기도 하였다. 반석평, 양극선, 정번, 유극량은 노비였지만 이를 벗고 과거에 급제하여 현달한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응시·급제자의 부류가 양반과 같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조선조 사회에서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계층은 과거를 통해 학문적 능력을 검증받으면 누구라도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조선조 사회에서 학문적 능력은 처우의 기준이 되었다. 조선시대는 노비라 할지라도 흔구를 해제한 후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이 될 수 있었던 사회였다. 반석평, 양극선, 정번, 유극량은 노비였으나 이를 벗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로서 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관직을 제수 받았다. 특히 반석평과 유극량은 현달한 관리로 여러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과거의 처지와 상관없이 관리로 현달하여 사회적 본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학문적 능력이 처우의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넷째, 조선조 사회에서 양반들은 노비라 할지라도 학문적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를 인정해 주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처지와 상관없이 뛰어난 학식을 갖춘 인물을 스승으로 섬기기도 하였고, 작품성이 뛰어난 시문을 선별하여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당대 많은 사람들이 서기와 송익필의 뛰어난 학식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수학하여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어무적의 시는 『東文選』에 실렸고, 정초부의 시는 여러 양반들의 문집에 필사되어 전해졌다. 이는 양반들이 어무적과 정초부의 처지와 상관없이 이들이 지은 시문의 작품성을 인정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양반들이 노비들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하였던 내용은 노비학자 및 노비시인의 수학 사례와 관련하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비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섯째, 조선조 사회에서 양반들은 높은 학문적 능력을 갖춘 노비와 교류하기도 하였다. 노비학자 및 노비시인의 수학 사례에서는 대부분 양천 간 학문적 교류를 하였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이·성혼과 송익필의 교류와 여춘영과 정초부의 교류는 주목할 만하다. 이이는 과장에서 천도책을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송익필을 추천할 정도로 그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비록 송익필이 중년에 환천되었지만 송익필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하였던 이이와 성혼은 죽을 때까지 그와 학문적 교류를 유지하였다. 또한 여춘영은 정초부의 뛰어난 시적 재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스승으로, 성장해서는 친구로 대우해 주었다. 여섯째, 조선조 사회에서 양반들은 노비들이 학업을 연마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다. 조선조 사회에서 양반들은 노비들이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거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초부의 주인은 정초부가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수학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단전의 주인은 이단전이 학문 연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에게 허드렛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양반들의 배려를 통해 정초부와 이단전은 학업에 전념하여 시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는 처지와 상관없이 학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분위기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시대 노비들은 학문을 연마하여 면천 후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였고, 학자나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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