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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의 IMDCT를 위한 32비트 내장형 프로세서의 명령어 확장

        박근철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807

        EISC(Extendable Instruction Set Computer) 명령어 집합 중 디지털 신호처리 명령어 군을 제외한 명령어 집합을 구현한 32비트 내장형 프로세서인 AE32000B의 디지털 신호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디어 프로그램 상에서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EISC 구조의 디지털 신호처리 명령어군을 AE32000B 프로세서에 추가한 프로세서인 w-DSP 프로세서를 설계하였다. 이 w-DSP 프로세서 설계 과정에서 기존 AE32000B 프로세서 코어 내부에 DSP 기능 유닛들을 통합함으로써, 제어 회로의 증가를 줄일 수 있었다. 다음으로, w-DSP의 디지털 신호처리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적절한 명령어를 제안하고 추가한 프로세서인 M-DSP 프로세서를 설계하였다. w-DSP가 대부분의 상업적인 프로세서의 DSP 지원을 제공하지만, M-DSP 프로세서는 유연한 어드레싱 구조를 지원함으로써 현저한 성능개선을 보여 주었다. MAD (Mpeg Audio Decoder) 라이브러리의 IMDCT (Inverse 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과 윈도윙 (Windowing) 알고리즘을 목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w-DSP에 비하여 M-DSP가 약간의 하드웨어 증가(1.66%) 만으로 실행시간을 4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상적인 상태의 메모리 모델에서 얻은 것이므로, 좀 더 실제적인 모델에서는 더욱 높은 성능이 예상된다. This thesis presents an effort to improve the DSP capabilities of a 32-bit embedded processor core, called AE32000B, which implements the non-DSP instructions of the EISC (Extendable Instruction Set Computer)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n order to improve its performance on multimedia applications, the DSP instructions of the EISC ISA are added onto AE32000B. During the design process of the resulting processor named as w-DSP, the increase in control circuitry is minimized by dividing DSP functionalities into several functional units. The DSP capabilities of w-DSP are further trimmed for its application by developing and adding a few instructions to it. Even though w-DSP provides the DSP supports of most commercial processors, the developed processor showed a significant performance improvement by providing a flexible addressing scheme. Using the IMDCT(Inverse 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 algorithm of MAD (Mpeg Audio Decoder) Lib. and Windowing as the target, our simulation and synthesis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ed processor can reduce the execution time by 43%, with only a slight (by 1.66%) increase of hardware usage. Because the results are achieved under the ideal condition of memory device, a better performance are expected for more practical conditions.

      •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대조 연구

        NGUYEN THI THUY DUNG 아주대학교 2023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는 한국어 명령문과 베트남어 명령문을 대상으로 명령문의 특징을 대조 분석하고 양 언어 명령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령문은 어느 언어에나 존재한다. 명령문은 평서문이나 의문문과 달리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화용적 특징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사적 특징에는 양 언어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다. 그 이유는 양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로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며 서술어에 명령형 종결어미와 결합해야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어는 어미와 같은 문법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고립어에 속하므로 명령문을 만들기 위해 서술어가 명령 부사나 어기 조사, 수행 동사, 조동사와 결합하는 것도 있고 서술어의 자체가 문말 억양의 도움으로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는 명령문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높임법도 동시에 기능하는데 한국어에서 독특한 문법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상으로 보았듯이 양 언어의 특징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조언어학에서는 학습자들이 자기 언어와 학습하는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정의와 실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명령문의 정의는 양 언어에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실현 양상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베트남어에서 수행 동사와 조동사로 이루어진 명령문은 한국어에서 대응하는 문장이 명령문으로 간주되지 않는 큰 차이점이 있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명령문의 각 특징을 알아보는데 명령문의 주어, 서술어, 부정 명령문 그리고 명령문의 공손 표지를 순서대로 고찰하고 다음의 각 특징에서 양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첫째, 명령문의 주어 특징에서 출현 여부와 주어의 인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에서 주어가 자주 생략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베트남어에서 한국어의 경우보다 주어의 생략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차이점을 밝혔다. 주어의 인칭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 언어의 주어가 주로 1인칭 복수나 2인칭에 국한되지만 1인칭 복수가 주어로 쓰인 문장은 한국어에서 청유문에 해당하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명령문에 해당한다. 둘째, 명령문의 서술어의 경우 서술어의 시제와 상, 서술어의 제약을 순서대로 알아보고 대조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미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언어의 명령문은 '미래성'을 취하는 유사점이 있다. 또 양 언어 모두 명령문에서 '행위지속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한국어에서는 '-고 있-'과 '-어 있-'로 표현하고 베트남어에서 'cứ'로 표현한다. 명령문은 서술어 자리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들어갈 수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 원래 명령문의 서술어 자리에서 동사만 가능하다는 규범적 관점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령문에 쓰일 수 있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져 보면 그 빈도가 높지 않다. 셋째,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부정 명령문을 살펴보았을 때 양 언어에서 명령문의 별도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다. 한국어의 경우 '-지 말다'가 있고 베트남어의 경우 'Đừng', 'chớ'라는 부정 명령 부사가 있다. 또한 베트남어에서 'Đừng', 'chớ' 외에 'không được(안 되다)'와 'cấm(금지하다)'으로도 부정 명령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안 되다'와 '금지하다'는 한국어에서 부정 명령을 표현할 수 있는데 부정 명령문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명령문에 적용될 수 있는 공손 표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양 언어의 공손 표지는 거의 비슷하나, 한국어에 존재하는 독특한 상대높임법과 유사한 용법이 베트남어에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신 베트남어는 대명사, 수행 동사와 어기 조사를 사용하여 명령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은 본 연구에서 대조한 결과를 다시 정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imperative sentenc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by analyzing and contrasting the characteristics of imperative sentences in both languages. It is true that imperative sentences exists in all languages. Unlike declarative sentences and interrogative sentences, imperative sentences is a sentence that the speaker requires the listener to do something. This pragmatic characteristics is seemed similar in Korean and Vietnamese. However, there are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in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between two languages. The reason is that Korean and Vietnamese belong to different language families. Korean belongs to agglutinative languages, so imperative sentences can be only made when the predicate is combined with imperative final endings. However, Vietnamese which belongs to isolated language does not have those such imperative final endings. So to make imperative sentences, predicate can be combined with imperative adverbs, modal particles, performative verbs, or auxiliary verbs. Also, in Vietnamese, predicate itself can make imperative sentences with the help of intonation. Furthermore, imperative final endings in Korean not only creates imperative sentences, but also takes charge of addressee honorification and that makes it one of the unique grammatical elements in Korean. As seen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Korean and Vietnamese have some similarities along with differences in imperative sentences. In contrast linguistics, it is helpful for the learners to grasp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ir mother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More than that, learners can even predict the difficulties in the progress of acquiring their target language. With that purpose, this study is made with 4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which consisting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previous studies' revision,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In Chapter 2, based on the basic discussions, this paper described definition and realization patterns of two languages' imperative sentences. The definition of imperative sentences appears similar in both languages, but the realization patterns are completely different. Especially, in Vietnamese, performative verbs and auxiliary verbs are also used to make imperative sentences while in Korean, these kind of verbs can not be used to make imperative sentences. In Chapter 3, this paper analyzed and contrasted the imperative sentences of both languages on its characteristics which are subject and predicate of imperative sentences, negative imperative sentences, and politeness markers. First, in the subject of imperative sentences, the paper examined the subject's appearance status and the subject's person. The subject tends to be omitted in the imperative sentences. However, the paper has figured out that in Korean, the subject can be omitted in most cases while in Vietnamese, the subject must be considered carefully before being omitted. About the subject's persons, it is usually in first-person plural or second-person whichis similar in both languages. However, in the case of using first-person plural, it is considered as request sentences in Korean. Secondly, about the predicate of imperative sentences, this paper analyzed and contrasted the tense and aspect of the predicate, together with the constraints of predicate. In both languages, the imperative sentences is supposed to be in future tense because imperative sentences is the sentence that the speaker requires the listener an action in the future. To mention about aspect, both languages all have 'continuation of action aspect' in imperative sentences which is expressed by '-go it-' and '-eo it-' in Korean and by 'cứ' in Vietnamese. Continuously, in the predicate constraints, the predicate of imperative sentences can be verb or adjective which is similar in both languages. However, due to the normative perspective which only verbs can be predicate of imperative sentences in Korean, the usage frequency of adjectives in imperative sentences is pretty low. Thirdly, it is similar that both languages has separate negative markers in negative imperative sentences which is '-ji malda' in Korean and 'Đừng', 'chớ' in Vietnamese. In addition to Đừng' and 'chớ', in Vietnamese, 'không được' and 'cấm' can also be used to make negative imperative sentences while those corresponding expressions in Korean are not used to make negative imperative sentences. Finally, this paper analyzed and contrasted the politeness markers used in imperative sentences of two languages. It is found out that both languages use some similar politeness markers. However, the unique imperative endings of Korean which functions as honorific expression, does not exist in Vietnamese, but pronouns, performative verbs and modal particles can be used to play the same role. In Chapter 4, this paper summarized the above results of contrasting between two languages.

      • 執行命令에 관한 硏究 : 執行命令의 範圍를 中心으로

        정세희 全南大學校 大學院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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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執行命令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命令으로 법률 또는 이에 의한 상위명령 규정의 범위내에서 그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 즉 節次·形式·經過規定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 第75條는 "大統領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第95條는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執行命令의 헌법적 근거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집행 또는 이에기한 소관사무의 집행을 위해 위임없이도 執行命令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집행명령을 "行政廳이 法律 또는 上位法令의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 추상적 규정인 命令"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行政廳의 소관업무는 단순히 법률의 기계적 집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執行命令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執行命令에는 세부적, 절차적, 기술적 사항 외에도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執行命令의 法的性質에 관해서는 법규개념을 對外的 拘束力으로 파악하는 한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을 국민에 대한 간접적 효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한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관사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執行命令은 물론, 법률의 집행이나 소관사무의 집행을 위한 形式的·節次的 사항을 규정한 執行命令도 행정규칙의 형식이 아닌 집행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때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된다. 執行命令의 範圍에 관해서는 執行命令에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발하는 執行命令과 법률의 근거 없이 소관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발하는 執行命令이 있으므로 이 2가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아야 하는바, 먼저 法律의 執行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의 경우 행정부를 입법부의 의사를 실현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경우 위임이 없는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독자적 判斷權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을 위임 없이는 전혀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단순한 입법부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경우 국민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관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발하는 執行命令의 경우 행정부는 단순히 입법부의 의사 실현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독자적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므로 국민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行政府의 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法律留保와 관련하여 立法事項 즉 국민의 權利義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執行命令으로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執行命令으로는 법률의 시행이나 소관사무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大統領令으로는 ①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정의 통일적 추진, 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③각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總理令·部令으로는 ④法律, 大統領令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사항, ⑥복제, 서식 등에 과한 사항, ⑦절차적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한다. 또한 執行命令은 法規명령으로써 절차적, 형식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그 成立에 있어서 위임명령과 동일하게 主體, 內容, 形式, 節次上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며, 절차적, 형식적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법예고 대상에서의 제외되는 등 일정한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그 統制에 있어서도 특히 法律留保事項 외의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집행명령의 경우 국민의 權利義務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위임명령 못지 않게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執行命令에 대한 통제의 방법으로는 의회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통제 그리고 행정부 자체에 의한 통제와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있다. It is of grate significance to form the concept in dealing with the subject of the executive regulation. In general, the executive regulation is a rule or regulation issued by President, Prime Minister, or any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is needed to carry out constitutional provisions or statutes. But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Prime Minister or the head of each Executive Ministry may under the powers delegated by Act or Presidential decree or 'ex officio' issu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Executive Ministry concerning matters that are within their jurisdiction(Article 95)." So the Prime Minister and the head of each Executive Ministry issue the ordinance not only to enforce its own laws and regulations but also to manage government affairs which are within its jurisdiction, and the executive regulation encompasses an ordinance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handling the affairs of administration. Unlike article 95, article 75 lay down that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he president can issue the executive regulation to enforce Acts, and without this provision, the president can also issue the executive regulation to handle the matters which are within its jurisdiction, because he is elected with the consent of the governed and the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So I define the executive regulation as "the general, abstractive regulations which are issued to en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or to mana ge the affairs which are within its jurisdiction." This defini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article 75 and article 95. The executive regulations have the nature of both law and regulaton, which means that they have the binding obligations to the parties concerned the outside of the administration. So the Administration is obliged to comply with the executive regulations, likewise. people are expected to respect them and it is also the duty of the court to make sure that they are obeyed. Related to the scope of the executive regulations, with no explicit ba sis on laws and decrees, the Executive regulations can stipulate particulars relat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eople provided that those things are irrelevant to the essential elements of democratic and law governed system of government. Because the Article 40, which provides that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doesn't mean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only law-making branch of government. It just mean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basic law-making authority. I can draw a distinction between the executive decrees and the office rulings with the form because they can stipulate the same kind of particulars. So the regulations which are issued in the forms of the presidential decrees or the ordinances of any executive ministry are the office rulings. It is no easy task to distinguish the delegated regulation from the executive regulation due to the fact that they can be provided on the same regulations and the procedural, descriptive and detailed particulars can be delegated by the Acts or decrees, s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elegated regulation and the executive regulation is all relative. If the particulars of the executive regulation are delegated by Acts or decrees, they are the executive regulation at the same time as they are the delegated regulation. The executive regulations have the binding obligations to the outside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y can also provide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parties concerned. So it is necessary to meet the reguirements for all facts of subject, content, form and procedure. And if the execuive regulation contain the flaw which made it unworkable with any one of them, they would be illicit and take no effect, and the means of control are important.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 respective branch use the powers delegated to it by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branch use the Check which allowed in the Constitution, the Executive branch use the supervision of powers, the Judicial branch use the review of executive actions, and people use the public opinion.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조성길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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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조 성 길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지도교수 이 승 우 주거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주거의 안정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며, 2차적으로는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2005년 우리나라의 자가주택보유율은 55.5%에 그치고 있어, 전 가구의 절반가량이 전세나 임대차를 통해 대부분의 주거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 반면 채권적 전세나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으로써 우리 민법체계 안에서는 보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다 강자의 위치에 있는 임대인은 전세권설정보다는 채권적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선호하게 마련이고, 이 때문에 채권적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물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81년 3월 5일 전문 8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률 3379호로써 제정되었다. 이후 10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키게 되었고, 이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관계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4차 개정의 핵심사항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대항력을 유지, 존속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때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의 요건을 상실하여도 처음 대항력을 갖춘 때에 소급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중간에 상실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때에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으로 임대차의 종료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임대차가 종료된 원인은 불문한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이러한 조항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명백히 임차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주택을 명도하고 주민등록을 전출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본다. 임차목적물을 지배하지도 않는데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 보여지며, 종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경우 등기부가 깨끗한 것으로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불측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한 등기를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무허가건축물 및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을 주로 임차하는 대상이 영세민임을 고려할 때 지번과 무허가건축물대장만으로 임차권등기에 갈음한다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대외적 공시기능을 갖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의를 임차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이의가 인정될 경우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때문에 자칫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절차상 임대인에게는 2번의 인지기회가 있다. 따라서 판결을 1회로 간략화하고 그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소액보증금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된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신규임차인이 이를 꺼릴 우려가 있고, 이들의 보증금으로 종전임차인의 보증금을 해결해야 하는 임대인에게는 재임대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금융기관 역시 신규융자나 추가융자를 꺼리므로 임대인에게는 자금을 변통할 여지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수령하고, 보험회사는 임차인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성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엄혜령 京畿大學校 敎育大學院 2000 국내석사

        RANK : 247807

        우리나라 형사정책은 1980년대에 이르러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으로 형사정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국가의 형벌정책이 비구금을 통하여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자는 의도에서 교정교화를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정책은, 범죄인을 시설 내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통제와 감독 등으로 그들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내 처우 또는 사회적 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범죄자를 개선·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확대·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고 및 집행주체가 대상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업을 배경하고 집행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더우기 해악적인 강제 노역이 아니고, 당사자의 속죄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일종의 교육훈련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한다. 즉 협력기관의 성격과, 집행 주체인 보호관찰소의 사정, 대상자의 환경과 형편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함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집행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과 수해 복구작업 등 대민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단순한 죄의 댓가를 치루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에 재적응 시키고 복귀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1980, criminal policy in Korea was revolutioniz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Since, then the national policy regarding juvenile delinquent, through custody has been reformed with the intention of making it more effective. Korea was interested in social reform and the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s, returning to society. The government improved their situation by controlling, supervising and allowing them to lead a normal life in society without keeping them in prison. However, the government has to be concerned about future of the goal specifically, for executing and expanding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And success or failure depends on whether the execution and assignment of the project is fair and reasonable. Though a forced labor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grams of educational training, and attempts to encourage juvenile delinquents to make amends for their offenses part of re-socialization should be included. Various matters have to be considered including improving cooperation among agencies improving conditions for probation offices. Also it must be considered cautiously whether effective execution of the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A practical plan has to be prepared that is both useful for business and rehabilitation. The needs of comprehension and interest about the imperative mood system of public service must be announced to the public of a nation. It needs the co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for ensuring the execution of various programs. Therefore the imperative mood system of public service must be approved by the people of a nation and developed to its fullest extent. Finally, the imperative mood system of public service helps criminals adapted to society again by making them healthy, educated members of society.

      •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명령 화행 실현 양상 분석 : 명령형 어미를 중심으로

        이지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는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명령 화행의 형태별 실현 양상을 살피고 화자, 화자-청자 관계, 상황 등의 변인이 명령 화행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분석하여 명령 화행 표현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논의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명령 화행의 분류와 명령문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명령 화행을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강제성을 가진 화행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명령형 종결어미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화행 수행에 관여하는 변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명령 화행을 수행하는 변인을 제시하였다. 크게 화자 변인, 화자-청자 관계 변인, 상황 변인으로 분류하였으며, 화자 변인은 다시 나이와 성별, 화자-청자 관계 변인은 나이와 지위로 구분하였다. 지위 변인은 다시 친인척 지위, 직위, 사회적 지위로 분류하였고, 기타 지위 변인으로 상호존중 변인과 심리적 지위 변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 변인은 공적, 사적 변인과 격식성, 비격식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명령형 종결어미가 명령 화행으로 나타난 빈도를 조사하고, 빈도와 화계를 기준으로 선정한 ‘-아/어/여’, ‘-(으)세요’, ‘-아요/어요/여요’, ‘-아라/어라/여라’, ‘-(으)십시오’, ‘-게/게나’를 각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화계 및 격식체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실현 양상들이 나타났으며, 같은 종결어미에서 변인에 따라 상하 지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5장에서는 크게 화자 변인, 화자-청자 관계 변인, 상황 변인을 기준으로 변인별 주요 실현 양상을 정리하였다. 화자 변인은 전반적으로는 명령 화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나이와 성별이 일부 어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화자-청자 관계 변인은 각 변인에 따라 명령형 어미가 다른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친인척 지위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변별적인 양상이 드러났다. 상황 변인에서는 명령형 어미들이 격식성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임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기존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명령 화행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변인별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명령 화행 수행 변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변인별로 복잡한 명령 화행의 실현 양상을 살펴 그 특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말뭉치 규모 및 구성의 문제와 분석 과정의 자의성, 다른 명령 화행 표현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 한국어 명령문과 중국어 기사문 대조 연구

        조배배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807

        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都屬於各語言中的句子類型之一,在日常生活中也是被廣泛使用的。但截止到目前,關於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的相關研究中,以兩者對照研究為重點的研究並不多,也不夠全面。本文以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作為研究研究對象,具體的分析了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在概念、範圍、表現形式以及特征等方面並且進行了對照研究。此外,通過以上對照分析,最後整理出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的共同點和差異點。研究順序如下: 第一章闡述了本文的研究目的,研究對象以及研究方法。並且對相關的先行研究進行了歸類整理。先行研究大致分為三類,分別是韓語命令句的研究、漢語祈使句的研究、以及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的對照研究。 第二章主要闡述了本文的理論背景。首先,關於句子類型的概念和分類進行了歸類整理。並且對韓語句子類型的分類和漢語句子類型的分類進行了歸納總結。接著,歸納了語言行為相關的論述,並對此概念和分類進行了整理。 第三章主要對韓語命令句的概念和特征進行了分析整理,並且對命令型終結詞尾和間接命令句進行了分析和整理。命令句的統辭特征主要以主語,呼稱語,謂語為中心;意義特征主要根據命令句行使的語言行為方式對命令句進行分析。並且以命令型終結詞尾‘-아/어/여라’、‘-(으)십시오’、‘-아/어’、‘-지(요)’、‘-(으)ㅁ’為中心進行了整理分析。此外,雖然韓語間接命令句大體分為評述句、疑問句、請誘句、感歎句四種方式表示命令意義的句子構成,但本文中主要以評述句、疑問句、請誘句表示命令意義的句子為代表性的間接命令句進行了分析與整理。 第四章主要對漢語祈使句的概念和特征進行了分析整理,並且對祈使型語氣詞和特殊祈使句進行了分析和整理。祈使句的統辭特征主要以主語,呼稱語,謂語為中心;意義特征主要根據祈使句的意義和語氣及語調進行了分析。並且以祈使型語氣詞‘吧’、‘啊’、‘了’為中心進行了整理分析。此外,文中主要以陳述句、疑問句、感歎句表示祈使意義的句子為代表性的特殊祈使句進行了分析與整理。 第五章針對上述分析,總結和整理出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中的相同點以及差異點。共同點如下:第一,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都是兩國語言中重要的一種句子類型。第二,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主語可以省略。第三,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中謂語都是以使用動詞, 一部分形容詞也可以用作謂語。第四,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中都有評述句、疑問句、感歎句表示的命令意義的間接命令句。第五,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都有時態的限制。第六,韓語命令句和漢語祈使句的主語,相比於第一人稱和第三人稱,使用第二人稱的情況更多。 差異點的分析結果如下:第一,在韓語中命令句和請誘句是兩種句子類型,但在漢語中都屬於祈使句。第二,韓語命令句的主語不能使用第一人稱複數,但漢語可以。第三,韓語命令型終結詞尾在實行相對敬語法的時候可以顯示出話者和聽者之間的年齡、地位的差異,而漢語祈使型語氣詞不具備這樣的功能。第四,韓語命令型終結詞尾不能省略,而漢語祈使型語氣詞可以省略並且不影響句子的構成。第五,在韓語中命令句以根據終結詞尾、語調、文脈來判斷,而在漢語中以句子的語調和文脈來判斷。第六,在漢語中副詞或名詞可以單獨構成祈使句,而韓語中不行。第七,在韓語中請誘句可以用間接命令句表示命令意義的句子,而在漢語中請誘句就屬於祈使句的範疇。第八,在韓語中,如果謂語是形容詞,則句子中沒有其他動詞,而是形容詞構成的謂語狀態,但在漢語祈使句中,如果謂語是形容詞,則句子中動詞是單獨存在的,一般是省略狀態。或者形容詞和‘(一)點兒/些’一起也可以構成祈使句。第九,在韓語中‘-(으)ㅁ’本身沒有命令終結詞尾的功能,但能夠和否定命令句一樣具有禁止含義,因此可以看做是實現間接命令句的終結詞尾。但是漢語是通過句子脈絡來判斷句子的類型,並且否定祈使句是通過‘別’,‘不准’等否定詞來實現的,因此漢語中不存在具有否定功能的語氣詞。 第六是本文的結論,主要針對前文的重要內容進行了整理概括。本文旨在通過對韓語命令句和漢語感歎句的對照分析,歸納總結出主要特征中的相同點和差異點。希望本文能夠向中國的韓語學習者在學習命令句時給予一定的幫助,也期待此後的論文能此次基礎上做出更深層次的研究成果。 본 연구는 한국어 명령문과 중국어 기사문(祈使句)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명령문과 중국어 기사문의 정의, 범위, 화행, 표현 형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문장 유형은 종결어미 혹은 문말의 억양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어의 문장 유형은 어기(語氣) 혹은 기능에 따라 진술문, 의문문, 기사문, 감탄문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어에서는 청유문을 따로 다루지 않지만, 기사문에 청유의 의미가 포함된다. 중국어의 기사문은 한국어의 명령문과 대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ㆍ중 명령문에 관한 대조 연구는 많다. 그러나 청유의 의미가 담긴 명령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청유의 의미가 담긴 명령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명령문과 중국어의 기사문을 대조하고자 하며, 이때 중국어 기사문은 청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청유문도 함께 살펴보겠다. 또한, 한국어 명령문과 중국어 기사문의 문법적 특성,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 문장 유형은 종결어미 혹은 문말의 억양에 따라 구분하는데, 같은 종결어미가 억양에 따라 여러 문장 유형에 사용되는 통용 어미도 있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명령문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 체계에 속하며 통사 구조나 문법적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중국어는 고립어이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로 문장을 구성하지만, 중국어는 어순(語順)으로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모국어가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언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습 방법 중의 하나이다.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명령문과 중국어 기사문의 문법적 방법의 차이와 포함 범위의 구분을 중심으로 한국어 명령문과 중국어 기사문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 기사문은 명령과 청유의 형식이 포함되며, 한국어에서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독립된 문장 유형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령문을 대조 분석한 선행 연구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청유의 의미를 갖는 기사문과 한국어의 청유문을 포함한 명령문을 대조 분석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명령문과 중국어 기사문에 대응하는 청유문을 중국어 기사문과 대조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명령문 학습 방안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한·중 명령문의 대조 연구

        ZHANG YUJIAO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807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모두 명령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두 언어의 명령문을 비교해 보면 많은 유사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차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양국 언어의 명령문을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령문의 체계적인 대조 연구하는 것이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령문을 대조하여 두 언어의 명령문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연구를 통하여 두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기 바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명령문의 정의를 정리하고 한·중 명령문 각자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명령문과 중국어 명령문의 특징을 대조하여 분석할 것이다. 명령문의 주어, 서술어, 명령 형식, 부정 명령 등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서로 무슨 대응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주어의 경우는 주어의 출현과 생략을 대조하고, 서술어의 경우 양국언어의 동사와 형용사의 제약을 논의하며 한국어의 명령형 종결어미와 중국어의 어기사를 대조하고, 한국어의 ‘말다’ 부정법과 중국어의 ‘別’ 부정법, ‘不’ 부정법을 논의하고 대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위의 한국어와 중국어 명령문에 대한 대조 연구를 통하여 검토해 내고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韩语和汉语中都有命令句这一句型,两者之间既有相似点也存在很多差异,所以学习这两种语言的外国人在学习命令句的时候会有很多困难。并且到现在为止关于韩语和汉语命令句的对比研究还不是很多,因此本文的研究目的在于阐明韩中命令句各自的特点,观察他们的相同点和不同点,并进行对比研究。以此为基础,希望通过这个研究能给学习两种语言的学习者们带来有益的帮助。 本论文遵循以上的目的,根据下面的步骤进行。 第一章,说明研究的目的,对现行研究进行检讨,并说明研究进行的方法步骤。 第二章,整理命令句的定义,简单概括的说明韩语和汉语命令句各自的特征。 第三章,对比分析韩语和汉语命令句的特征,具体通过命令句的主语,叙述语,命令形式,否定命令等几方面经行对比研究。 主语,一般情况下第二人称代名词,第一人称复数代名词,以及具有第二人称代名词功能的第三人称代名词都可以用作韩中命令句的主语。因为命令句是话者对听者要求做某一行为,命令执行的主体就在谈话现场,所以命令句的主语经常省略。 叙述语,韩中命令句中动词和形容词都可用作叙述语。在汉语中,会用动词的重叠形式来表现命令的意义,而韩语中动词没有这样的变化。在韩语中形容词和‘-하다’结合转化成动词才能用作命令句的叙述语,在汉语中,形容词虽然不能单独用作叙述语,但是在形容词后添加‘一点儿’就可以用作叙述语了。 命令形式,韩语通过终结语尾来实现相对敬称,并且能够表现出话者和听者间的年龄,身份,职位等,汉语则是通过句尾的语气词‘吧’,‘啊’,‘了’等来表达命令的意思。汉语中听者比话者的年纪大或者职位高的时候,通过使用特殊词汇‘您’以及尊敬语‘请’等来表达对对方的尊敬。韩语的终结语尾要区分不同的说话情况来使用不同的格式,汉语的语气词则不需要区分情况使用。 否定命令,韩语的否定命令句只有单一的‘말다’一种用法,相反汉语的否定命令句主要有‘别’和‘不’两种用法。韩语的否定命令句是通过在叙述语后面添加‘-지 말-’来实现的,汉语的否定命令句是在叙述语前面添加‘别’或者‘不’和助动词‘要’或‘能’结合组成‘不要’或‘不能’的形式用在叙述语前面。韩语的否定命令句的叙述语限定于动词、动词句,汉语‘别’否定句,‘不要’和‘不能’否定句的叙述语不仅可以使用动词或者动词句还能使用形容词。 第四章,以整理前面论述的内容揭示本研究局限性的方式下结论。

      • 수강명령 집행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노희란 中央大學校 2002 국내석사

        RANK : 247807

        형사 사법제도에서 범죄자의 사회내처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격리를 주로 시설내처우의비 효율성이 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범죄자처우에 대한 대책이 일환으로 사회내처우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제된 시설 내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사회내에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보호관찰제도와 더불어 수강명령제도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 형법상 집행유예 보호관찰에 부수해서 부과되는 법원의 명령으로 일정한 자유형의 집행 대신하여 지정된 사회교육시설 내지 교화시설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 또는 학습받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수강명령은 범죄자의 심성을 계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성행을 교정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는 그 집행에 관한 기준과 정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에 집행의 기준과 수강명령의 적정운영을 위한 전문조직과 전문화된 직원의 확충, 교육설비의 확보, 대상자 세분화된 대상자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제도상으로 보호관찰조직의 확충과 전문화가 요구되면 수강명령 처분 절차의 기준이 확립되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강명령대상자중 소년의 연령제한을 해제하여 수강명령의 확대를 통한 개선과 둘째, 운용상에서 수강명령 담당자와 협력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수강명령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더 향상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진행자 및 프로그램을 공개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수강프로그램의 유형과 대상자 집단 구성의 세분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으로 수강명령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이 그 동안 사회봉사명령보다 활용도가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과학화로 법원이 인식이 개선되어 신뢰도가 제고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의 수강명령을 집행상에 있어서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과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재사회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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