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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and Ex-post Factors of Rectification: An Examin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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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 세법의 발전과정을 볼 때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회계는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여 이를 수정한 것으로서, 미국세법상의 권리주장원칙은 특별한 원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없으나,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인 발생주의 회계(Accrual Method)에서 손익이 인식되기 위한 기준(All Events Test)의 하나로서 권리의 확정이 요구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 세법의 발전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는 이 용어를 공식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아직 일본 법원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수 학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판례상으로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획일적인 판단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리지배기준 이론을 발전시켜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현금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세채무 확정 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지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일본 판례상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사례에서 이러한 판단을 긍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우리 판례상의 권리확정주의에 의하면, 조세채무의 실체법상의 확정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 판례에 의하면 현실의 수입, 즉 현금수입이 있더라도 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우리 세제에 이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이상, 현금수입이 있으면 비록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추후 분쟁의 종료시 그 결과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채무의 확정 시점 이후에 일어난 소득의 소급적 소멸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꾸준히 그에 대한 과세취소 결정의 범위를 넓혀 왔으며, 권리확정주의는 그러한 판결의 간접적인 인용논리로서 적극 활용되어 왔다. 판례의 결론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논리구성은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권리확정주의는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과세소득의 기간귀속 확정기준에 대한 논의이며, 타이밍(Timing)이슈이므로, 소득의 사후적 소멸에 관련된 판례의 인용논지로서 권리확정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의 계속적 소득의 사후적 소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루면 될 것이다. 사후적 사정에 의한 조세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조세채무의 재확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이러한 조세채무의 재확정에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정청구권은 일단 확정된 과세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 이를 수정·재확정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적극적인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최근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해석은 우리 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법인사업자에 있어서 계약해제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론을 원용하여 인용논지를 구성하였으나, 관점을 달리하여 관련 거래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회계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련된 법인세법 해석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경상적 거래가 사후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래한 후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회계처리의 관행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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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법의 발전과정을 볼 때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회계는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여 이를 수정한 것으로서, 미국세법상의 권리주장원칙은 특별한 원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미국에서...

    미국 세법의 발전과정을 볼 때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회계는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여 이를 수정한 것으로서, 미국세법상의 권리주장원칙은 특별한 원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없으나,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인 발생주의 회계(Accrual Method)에서 손익이 인식되기 위한 기준(All Events Test)의 하나로서 권리의 확정이 요구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 세법의 발전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는 이 용어를 공식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아직 일본 법원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수 학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판례상으로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획일적인 판단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리지배기준 이론을 발전시켜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현금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세채무 확정 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지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일본 판례상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사례에서 이러한 판단을 긍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우리 판례상의 권리확정주의에 의하면, 조세채무의 실체법상의 확정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 판례에 의하면 현실의 수입, 즉 현금수입이 있더라도 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우리 세제에 이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이상, 현금수입이 있으면 비록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추후 분쟁의 종료시 그 결과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채무의 확정 시점 이후에 일어난 소득의 소급적 소멸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꾸준히 그에 대한 과세취소 결정의 범위를 넓혀 왔으며, 권리확정주의는 그러한 판결의 간접적인 인용논리로서 적극 활용되어 왔다. 판례의 결론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논리구성은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권리확정주의는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과세소득의 기간귀속 확정기준에 대한 논의이며, 타이밍(Timing)이슈이므로, 소득의 사후적 소멸에 관련된 판례의 인용논지로서 권리확정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의 계속적 소득의 사후적 소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루면 될 것이다. 사후적 사정에 의한 조세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조세채무의 재확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이러한 조세채무의 재확정에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정청구권은 일단 확정된 과세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 이를 수정·재확정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적극적인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최근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해석은 우리 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법인사업자에 있어서 계약해제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론을 원용하여 인용논지를 구성하였으나, 관점을 달리하여 관련 거래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회계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련된 법인세법 해석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경상적 거래가 사후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래한 후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회계처리의 관행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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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 3 절 선행연구 4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 3 절 선행연구 4
    • 제 2 장 소득개념과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9
    • 제 1 절 세법상 소득개념 9
    • 1. 과세요건과 과세물건 9
    • 2. 세법상 과세소득의 개념의 기초로서의 경제적 소득개념 9
    • 3. 경제적 소득개념의 내용 11
    • 4. 포괄적 소득개념과 실정법상 과세소득 규정방식 16
    • 5. 회계기간과 기간과세의 원칙 20
    • 6. 결어 22
    • 제 2 절 회계학과 세법상 손익의 인식기준 24
    • 1. 경제적 소득개념과 회계학상의 소득개념의 관계 24
    • 2. 회계학상의 수익인식기준 24
    • 3. 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 일반론 29
    • 4. 손익의 기간귀속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세법의 관계 34
    • 제 3 장 주요국의 권리확정주의의 내용 40
    • 제 1 절 권리확정주의의 논의 개요 40
    • 제 2 절 미국의 세법상 소득인식기준과 권리확정주의 41
    • 1. 개관 41
    • 2. 미국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성립 42
    • 3. 미국 세법상 규정 48
    • 4. 관련 판례 58
    • 5. 요약 및 시사점 64
    • 제 3 절 일본세법에서의 소득인식기준과 권리확정주의 65
    • 1. 개요 65
    • 2. 일본의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66
    • 3. 최고재판소 소화 49년 3월 8일 판결 검토 92
    • 4. 요약 및 시사점 96
    • 제 4 절 미국과 일본 제도의 시사점 98
    • 제 4 장 우리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와 판례 99
    • 제 1 절 우리 세법상 권리확정주의 99
    • 1. 우리 세법상 권리확정주의 관련 조문의 검토 99
    • 2. 우리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개념 102
    • 3. 우리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 107
    • 4. 우리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재검토 113
    • 제 2 절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단계와 권리확정주의 115
    • 1. 조세채무의 성립 115
    • 2. 조세채무의 확정 116
    • 3. 조세채무의 성립·확정과 권리확정주의의 관계 117
    • 제 3 절 판례상 권리확정주의의 내용과 의미 120
    • 1.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120
    • 2. 사후에 회수불능채권이 생긴 경우 123
    • 3. 판례상의 권리확정주의 개념에 대한 검토와 대안 141
    • 제 5 장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 경정청구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 146
    • 제 1 절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일반론 146
    • 1. 경정청구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146
    • 2. 경정청구제도의 제도적 의의 151
    • 3. 경정청구권의 성질 152
    • 4.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관계 153
    • 제 2 절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최근 판례 158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의 해석 일반론 158
    • 2. 배당소득 관련 사례 159
    • 3. 법인세 등 기간과세 세목에서 계약해제 반영 관련 사례 162
    • 4. 거래유형별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여부 181
    • 제 3 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경정청구제도의 개선방안 185
    • 1. 근원적 개선방안의 모색 185
    •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인정범위의 확대 등 186
    • 3. 통상의 경정청구제도의 성격 재정립 189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91
    • <참고문헌> 195
    • 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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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세법」, 임승순, 홍문당, 박영사, , 2015

    2. 「세법강의」, 이창희, 세경사, 박영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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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소송」, 소순무, 윤지현, 영화조세통람, , 2015

    5. 「중급회계」, 송상엽, 영화조세통람, 웅지경영아카데미, , 2004

    6. 「조세법개론」, 이태로, 조세통람사, 조세통람사,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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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세법강의』, 이태로, 박영사, 박영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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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FRS중급회계Ⅰ」, 김기동, 김지홍, 지혜의샘,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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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위법소득과 몰수 추징”, 이진석, 「대법원판례해설」제106호년 하), 2015, , 2015

    13.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 최경수, 삼일회계법인, , 2001

    14.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 김태식, 어울림, 삼일회계법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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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과세소득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이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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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김태연,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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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収入金額(収益)の計上時期に関する問題一権利確定主義をめぐって —」, 植松守雄, 조세8호, , 1980

    3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방안 -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을 중심 으로”, 이재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4

    33.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조정에 관한 연구 - 과세소득의 침식현황을 중 심으로”, 윤계섭, 「한국조세연구」, 제1권, , 1985

    34. “회계원칙 제정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미국 FASB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성규, 「세무와회계저널」제1권 제2호, , 2000

    35. 거래대금의 사후감면과 법인세 과세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 두1245 판결을 중심으로 -, 이동식, 법조협회, 「법조」2015 10(Vol.709), , 2015

    36. 법인세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소고 – 대 상판결 :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 박노수, 박훈, 「세무와 회계 연 구」[통권 제8호(제4권 제2호)], , 2015

    37.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 소득의 귀속 시기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인지 여부”, 윤병각, 「대법원판례해설」제19권 제2호,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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