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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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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부동산 직접투자 시장의 정체와 다양한 간접투자 수단의 발달에 따라,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개발사업 및 그에 대한 각종 금융투자상품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002년의 「신탁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신탁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은 위와 같은 다양한 개발사업 구조 및 금융투자상품이 생성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탁법」 개정 내용이 자본시장법 등에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실무상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많은 규제사항을 두고 있고,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제들은 모두 부동산신탁회사의 자산건전성 유지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차이에 따른 혼란과 만약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신탁법의 내용에 우선한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우회하여 신탁법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현행 「신탁법」 내용에 따른 다양한 투자구조의 허용 등의 경향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향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에 대한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하면서도 양적으로도 팽창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신탁 관련 규정들을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련 내용들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향후 부동산신탁업을 자본시장법의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신탁업 영위 및 그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규를 신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종전 부동산신탁에 따른 법적 효력은 부동산신탁 유형에 따라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는데, 부동산신탁의 유형 중 토지신탁이 아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조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가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된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위탁자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치행정에 따른 규제법정주의에 충실하기 위하여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별도의 신탁 관련 규제법령 제정시 부동산신탁 각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세금문제인데, 부동산신탁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완화되지 못하고 강한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그 과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부동산신탁회사들에게 무분별하게 과세부과 방침을 통지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들은 부동산신탁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진행한 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익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거나 수익자가 부동산신탁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과세는 수익자의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자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어떠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과세가 법적으로 유효?적정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부동산신탁의 수익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를 신탁수익에 대한 규제로서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규제와 신탁과세를 통한 수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가 부동산신탁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대한 일반 행정적 규제와 과세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동산신탁업계가 수용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적정성과 과세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 이중의 규제를 조화하는 것이 현재 이중의 규제의 존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동안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종전에 행하여진 판례 법리나 과세관청의 논리에 따라 좀 더 깊은 검토없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고 할 것므로, 지금부터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명문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과세에 대한 납부주체에 관한 입법을 서두르고, 과세의 요건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칙적으로 신탁과세의 납세의무자라는 1차적 기준을 설정한 후, 각 부동산신탁의 유형별로 대외적인 법적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탁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1차적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과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서지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신탁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서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세목별로 특별히 규정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사업자라고 할 것인데,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분양자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이자 사업시행자인 부동산신탁회사이므로 부동산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관리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재화 등의 공급자로서 주체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제 유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동산신탁 과세 강화에 따라 이중의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신탁을 통한 부동산개발 사업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신탁에 대한 일반 행정적 규제와 과세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앞서 살펴본 개선방안 들이 실현된다면, 부동산신탁업계와 그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동산신탁업계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최근 부동산 직접투자 시장의 정체와 다양한 간접투자 수단의 발달에 따라,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개발사업 및 그에 대한 각종 금융투자상품 등이 많이 나타나고 ...

    최근 부동산 직접투자 시장의 정체와 다양한 간접투자 수단의 발달에 따라,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개발사업 및 그에 대한 각종 금융투자상품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002년의 「신탁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신탁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은 위와 같은 다양한 개발사업 구조 및 금융투자상품이 생성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탁법」 개정 내용이 자본시장법 등에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실무상 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많은 규제사항을 두고 있고,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제들은 모두 부동산신탁회사의 자산건전성 유지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차이에 따른 혼란과 만약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신탁법의 내용에 우선한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우회하여 신탁법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현행 「신탁법」 내용에 따른 다양한 투자구조의 허용 등의 경향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향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에 대한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하면서도 양적으로도 팽창하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신탁 관련 규정들을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련 내용들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향후 부동산신탁업을 자본시장법의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신탁업 영위 및 그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규를 신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종전 부동산신탁에 따른 법적 효력은 부동산신탁 유형에 따라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는데, 부동산신탁의 유형 중 토지신탁이 아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조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가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된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위탁자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치행정에 따른 규제법정주의에 충실하기 위하여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별도의 신탁 관련 규제법령 제정시 부동산신탁 각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세금문제인데, 부동산신탁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완화되지 못하고 강한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그 과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부동산신탁회사들에게 무분별하게 과세부과 방침을 통지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들은 부동산신탁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진행한 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익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거나 수익자가 부동산신탁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과세는 수익자의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자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어떠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과세가 법적으로 유효?적정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부동산신탁의 수익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를 신탁수익에 대한 규제로서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규제와 신탁과세를 통한 수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가 부동산신탁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대한 일반 행정적 규제와 과세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동산신탁업계가 수용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적정성과 과세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 이중의 규제를 조화하는 것이 현재 이중의 규제의 존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동안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종전에 행하여진 판례 법리나 과세관청의 논리에 따라 좀 더 깊은 검토없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고 할 것므로, 지금부터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명문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은 과세에 대한 납부주체에 관한 입법을 서두르고, 과세의 요건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칙적으로 신탁과세의 납세의무자라는 1차적 기준을 설정한 후, 각 부동산신탁의 유형별로 대외적인 법적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탁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1차적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과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서지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신탁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서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세목별로 특별히 규정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는 사업자라고 할 것인데,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분양자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이자 사업시행자인 부동산신탁회사이므로 부동산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관리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재화 등의 공급자로서 주체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제 유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동산신탁 과세 강화에 따라 이중의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신탁을 통한 부동산개발 사업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신탁에 대한 일반 행정적 규제와 과세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앞서 살펴본 개선방안 들이 실현된다면, 부동산신탁업계와 그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동산신탁업계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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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and various indirect investment vehicles, there appears to regard development as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a lot of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or them using real estate trust, the "Trust Law" revision of 2002 is the foundation for a wide range of products to create a composition produced according to various development business structure and financial investments above this are was a lot of contributions.
    However, this "Trust Law" above case did not reflect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working on a lot of issues have emerged. And a lot of restrictions are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there are real estate trust company and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it, the above regulation are both real estate trust company maintaining asset quality and financial investor protection real estate trust company as are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regulation. Therefore, if the capital market turmoil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regulations on “Trust Law” in using the capital markets and investment banking and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using real estate trust products in the current real estate market if you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contents of “Trust Law” without violating the capital market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diverted by issues such as the law means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trust. In particular, the degree of control over, or do not reflect the tendency to realize such structure allows a variety of investment of the existing "Trust Law" information has been emerging as a serious problem poi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for the amendment in the law on real estate trust consists of quickl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ctivate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foundation to ensure sound but also an opportunity to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needs to be provided with.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al estate trust regulations as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in the current positive regulatory scheme.
    Further, ultimate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law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uture real estate trust business, real estate trust business conduct and regulations thereto shall be established by a separate law that content. In addition, the legal effect of the previous real estate trust is there a need to be redefined according to the type of real estate trust, the trust estate other than a trust of the types of real estate trust, tax authorities and local authorities, such as the consignor in the relationship with third parties non-real estate trust company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of the owner of the consignment as external real estate, the consignor is liable to be interpreted as a real owner.
    And to adhere to the statutory regulations stroke car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we need to be providing a legal basis for futur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mendments or separate trusts for each type of real estate trust legislation enacted o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or invest in financial instruments, inde other important tax issues,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a strong regulation does not relax to continue leading real estate trust, without the requirement of a thorough review of the taxation that meet , local governments are recklessly notice of taxation policy to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charged due to lack of revenue.
    Howeve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estate may, after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gress, receive the remaining payments, except for taxes, or if it is obligated to pay the tax directly to the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trust, real estate trust is taxable in the beneficiary many have an impact on the bottom line. Thus, in the real estate trust, tax type and its effectiveness is very important. Ultimately, the real estate trust beneficiaries is felt as regulations on taxation of income trusts for real estate trusts, regulated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l estate trust beneficiaries through taxation and administrative direct regulations on trust agent is generated in real estate trust. However, if the tax and the gen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real estate trust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t a reasonable level, it can be said that the real estate trust industry must accept and comply with, examine the validity of the adequacy of tax law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ulations, to harmonize the regulation of dual horizonte current dual regulation is the most reasonable way from inevitable.
    In this regard, the tax authorities are rushing the legislative from now on the subject of taxation and a value added tax paid on real estate trusts, taxation of maintenance there is a need to further clarify the requirements.
    Especially after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that holds legal title to the external principle, set the primary criteria of the taxpayer's trust taxation, taxation of trusts, depending on whether you bear the responsibility as external legal owners of the respective real estate trust by type there is a need to modify the primary basis for the taxpayer, for the land trust has in principle taxpayer's real estate trust, but the trust company, other than the land trust case, the principle is the consignor of the real estate trust to stand on its status as taxpayer , real estate trust that the company will only be liable as a taxpayer if the particular provision.
    As it described above,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trust taxation strengthening of regulation maintenance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capital market law in the context of struggling for real estate and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through trus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double, of the real estate trust if a gen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taxation are made in the improvement seen, so that they achieve a reasonable level of real estate trust industry and the reg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it can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it will be able to see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trust industry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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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and various indirect investment vehicles, there appears to regard development as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a lot of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produ...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and various indirect investment vehicles, there appears to regard development as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nd a lot of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or them using real estate trust, the "Trust Law" revision of 2002 is the foundation for a wide range of products to create a composition produced according to various development business structure and financial investments above this are was a lot of contributions.
    However, this "Trust Law" above case did not reflect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working on a lot of issues have emerged. And a lot of restrictions are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there are real estate trust company and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it, the above regulation are both real estate trust company maintaining asset quality and financial investor protection real estate trust company as are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regulation. Therefore, if the capital market turmoil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regulations on “Trust Law” in using the capital markets and investment banking and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using real estate trust products in the current real estate market if you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contents of “Trust Law” without violating the capital market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diverted by issues such as the law means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trust. In particular, the degree of control over, or do not reflect the tendency to realize such structure allows a variety of investment of the existing "Trust Law" information has been emerging as a serious problem poi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for the amendment in the law on real estate trust consists of quickl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ctivate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foundation to ensure sound but also an opportunity to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needs to be provided with.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al estate trust regulations as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in the current positive regulatory scheme.
    Further, ultimate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law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uture real estate trust business, real estate trust business conduct and regulations thereto shall be established by a separate law that content. In addition, the legal effect of the previous real estate trust is there a need to be redefined according to the type of real estate trust, the trust estate other than a trust of the types of real estate trust, tax authorities and local authorities, such as the consignor in the relationship with third parties non-real estate trust company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of the owner of the consignment as external real estate, the consignor is liable to be interpreted as a real owner.
    And to adhere to the statutory regulations stroke car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we need to be providing a legal basis for futur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mendments or separate trusts for each type of real estate trust legislation enacted o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or invest in financial instruments, inde other important tax issues,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a strong regulation does not relax to continue leading real estate trust, without the requirement of a thorough review of the taxation that meet , local governments are recklessly notice of taxation policy to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charged due to lack of revenue.
    However,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estate may, after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gress, receive the remaining payments, except for taxes, or if it is obligated to pay the tax directly to the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trust, real estate trust is taxable in the beneficiary many have an impact on the bottom line. Thus, in the real estate trust, tax type and its effectiveness is very important. Ultimately, the real estate trust beneficiaries is felt as regulations on taxation of income trusts for real estate trusts, regulated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l estate trust beneficiaries through taxation and administrative direct regulations on trust agent is generated in real estate trust. However, if the tax and the gen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real estate trust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t a reasonable level, it can be said that the real estate trust industry must accept and comply with, examine the validity of the adequacy of tax law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ulations, to harmonize the regulation of dual horizonte current dual regulation is the most reasonable way from inevitable.
    In this regard, the tax authorities are rushing the legislative from now on the subject of taxation and a value added tax paid on real estate trusts, taxation of maintenance there is a need to further clarify the requirements.
    Especially after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that holds legal title to the external principle, set the primary criteria of the taxpayer's trust taxation, taxation of trusts, depending on whether you bear the responsibility as external legal owners of the respective real estate trust by type there is a need to modify the primary basis for the taxpayer, for the land trust has in principle taxpayer's real estate trust, but the trust company, other than the land trust case, the principle is the consignor of the real estate trust to stand on its status as taxpayer , real estate trust that the company will only be liable as a taxpayer if the particular provision.
    As it described above,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trust taxation strengthening of regulation maintenance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capital market law in the context of struggling for real estate and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through trus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double, of the real estate trust if a gen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taxation are made in the improvement seen, so that they achieve a reasonable level of real estate trust industry and the reg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it can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it will be able to see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trust industry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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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신탁제도와 부동산신탁업의 일반론 6
    • 제1절 신탁제도의 특징 및 기본구조 6
    • Ⅰ. 신탁의 개념 및 특징 6
    • 1. 신탁의 개념 6
    • 2. 신탁의 특징 7
    • 3. 민법상 재산관리제도와의 차이 8
    • 4. 신탁의 법적 효력 9
    • Ⅱ. 신탁의 당사자 및 분류 10
    • 1. 신탁의 당사자 10
    • 가. 위탁자 10
    • 나. 수탁자 11
    • 다. 수익자 11
    • 라. 투자신탁의 특수성 12
    • 마. 신탁계약의 체결 13
    • 2. 신탁의 분류 14
    • 가. 설정행위에 따른 분류 14
    • 나. 신탁목적별 분류 14
    • 다. 수익자별 분류 15
    • 라. 신탁 목적물별 분류 15
    • 마. 신탁 인수의 성질에 따른 분류 15
    • Ⅲ. 신탁의 기본구조 17
    • 1. 신탁재산의 법적 성질 17
    • 가. 문제의 소재 18
    • 나. 영미법상의 신탁 18
    • (1) 기본적인 태도 18
    • (2) 학설 20
    • (가) 채권설 20
    • (나) 물권설 20
    • 다. 일본의 학설 20
    • (1) 채권설 21
    • (2) 실질적 법주체성설 22
    • (3) 제한적 권리이전설 23
    • (4) 수물권설(隨物權說) 24
    • (5) 부동산신탁?금전신탁 분리설 25
    • 라. 전체재산(Patrimony) 개념을 통한 신탁의 이해(Trusts without Equity) 26
    • 마. 국내의 학설 27
    • (1) 병존설 27
    • (2) 사원권적 성질설 27
    • 바. 판례 28
    • 2. 검토 29
    • Ⅳ. 점유하자의 승계 29
    • 제2절 부동산신탁의 유형과 현황 31
    • Ⅰ. 신탁업의 의의와 종류 31
    • 1. 신탁업의 의의 31
    • 2. 신탁업의 종류 31
    •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 32
    • 1. 토지신탁 33
    • 2. 관리신탁 34
    • 3. 처분신탁 35
    • 4. 담보신탁 36
    • 5. 분양관리신탁 37
    • Ⅲ. 부동산신탁의 현황 38
    • 1. 손익 현황 38
    • 2. 재무건전성 38
    • 3. 수탁고 39
    • 4. 시사점 40
    • 제3절 주요 외국의 신탁 및 부동산신탁제도 41
    • Ⅰ. 주요 외국의 신탁제도 41
    • 1. 영국 41
    • 2. 미국 43
    • 가. 미국법상 신탁의 개념 43
    • 나. 신탁의 형성 44
    • 다. 수탁자의 지위 45
    • 라.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45
    • (1) 위탁자의 채권자 45
    • (2) 수익자의 채권자 45
    • (3) 채권자 및 수탁자 개인 책임의 제한 46
    • 마. 신탁의 변경·종료 46
    • 3. 일본 47
    • 가. 신탁설정에 있어 자기신탁 허용 48
    • 나. 수익권 49
    • 다. 위탁자와의 관계 49
    • 라.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특례 50
    • 마. 한정책임신탁 50
    • 바. 사업신탁 51
    • 4. 독일 51
    • Ⅱ. 주요 외국의 부동산신탁제도 52
    • 1. 영국 52
    • 2. 미국 53
    • 가. 토지신탁(Land Trust) 53
    • 나. 담보신탁(Deed of Trust) 54
    • 3. 일본 56
    • 4. 독일 57
    • 제3장 부동산신탁에 대한 행정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 제1절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제 60
    • Ⅰ. 신탁구조이론 및 규제 정도 60
    • 1. 신탁구조이론의 내용 60
    • 2. 신탁구조이론에 따른 규제의 정도 61
    • Ⅱ.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62
    • 1. 부동산신탁업의 출현 62
    • 2.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 64
    • Ⅲ.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관계 65
    • 1. 신탁에 관한 법체계 65
    • 2. 신탁법의 개정과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 66
    • 가. 신탁법의 개정 66
    • 나.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신탁관련 내용의 규정 68
    • 3.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관계 70
    • Ⅳ.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주요 규제내용 72
    • 1. 신탁업 인가 72
    • 2. 신탁업자의 의무 73
    • 가. 선관의무 74
    • 나. 충실의무 74
    • (1) 이해상충방지의무 74
    • (2) 신탁이익의 향유금지 74
    • (3) 공평의무 75
    • 3. 신탁업무의 방법 75
    • 가. 신탁계약 75
    • 나. 실적배당원칙 및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의 금지 75
    • 4. 신탁재산의 운용 76
    • 가.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76
    • 나. 여유자금의 운용 76
    • 다.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77
    • 5.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77
    • 가. 수익자와의 이해상충소지 관련 금지행위 77
    • 나. 고유재산과의 거래 금지 78
    • 다. 집합운용 금지 79
    • 6. 신탁재산에 속한 지분증권 등의 의결권 행사 79
    • 7. 신탁재산 운용공시 80
    • 가. 신탁재산 운용내역 공시 80
    • 나.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80
    • Ⅴ. 부동산신탁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에 따른 문제점 81
    • 1. 부동산신탁업의 인가 범위에 대한 규제 81
    • 가. 토지신탁 영위 제한과 규제법정주의 81
    • 나. 소극재산의 수탁 가능 여부 83
    • 2. 부동산신탁업의 영업행위 규제 86
    • 가. 재신탁의 가능 여부 86
    • 나. 수익권증서의 효력과 수익증권의 개념 87
    • 다.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집합투자업의 관계 89
    • 라.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 91
    • 마. 토지매입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신탁수익 배당 92
    • 바. 신탁사채의 발행 가능여부 94
    • 사. 자기신탁과 이익향수 금지와의 관계 94
    • Ⅵ. 부동산신탁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96
    • 1. 신탁법 내용의 자본시장법에의 반영 96
    • 2.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필요 97
    • 3. 자본시장법과 별도의 신탁 관련 규제법령 제정 필요 98
    • 4. 부동산신탁에서의 신탁의 법적효력 재정립 99
    • 5. 부동산신탁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102
    • 제2절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의 부동산신탁업의 참여 및 규제 102
    • Ⅰ. 부동산신탁회사의 도시정비법상 사업대행자 지정 102
    • 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신탁회사로의 정비구역 내 토지의 재신탁 104
    • Ⅲ.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부동산신탁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참여 105
    • 1.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자 105
    • 2.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의 부동산신탁업자의 참여 필요성 106
    • 가. 현행 정비사업에의 부동산신탁업자의 역할 106
    • 나. 기존 조합방식에 대비한 부동산신탁제도의 긍정 효과 107
    • (1) 도시정비법상 발생하는 문제점 107
    • (2) 부동산신탁제도의 긍정 효과 110
    • 3. 현행 도시정비법상 부동산신탁업 참여에 대한 문제점 111
    • 4. 입법적 개선방안 113
    • 가. 현재 논의되는 개정법률안 113
    • (1)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 113
    • (2) 신탁업자의 시행규정 작성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114
    • (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유의 추가 등 115
    • (4)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회의 의결사항 및 시공사 선정 115
    • (5) 주택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권 행사 116
    • 나.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수정 필요 117
    • 5. 도시정비법상 부동산신탁업자의 시행참여에 따른 파생문제 118
    • 가. 유한책임신탁 법리의 적용 118
    • 나.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적용 118
    • 제3절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119
    • Ⅰ. 신탁과 각종 주요 부담금 119
    • 1. 각종 부담금 납부의 일반적인 형태 119
    • 2.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주요 판례 122
    •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시기 122
    • 나. 공동주택을 분양이 아닌 일괄 매각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주체 123
    • Ⅱ.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4
    • 1. 개발부담금의 일반적인 내용 124
    • 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125
    • 가. 문제점 125
    • 나. 개선방안 130
    • (1)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유한책임신탁제도 허용 130
    • (2) 담보신탁, 처분신탁에의 적용 제외 131
    • (3) 신탁계약서에의 명시적 규정 반영 133
    • 제4절 담보신탁의 공매와 체육시설 승계에 대한 간접적 규제 133
    • Ⅰ. 간접적 행정규제 134
    • Ⅱ. 체육시설의 승계에 관한 문제점 135
    • 1. 체육시설의 승계 135
    • 2. 신탁공매에 따른 체육시설 승계 137
    • Ⅲ. 입법 및 해석론적 개선방안 139
    • 제4장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 제1절 신탁과세 이론 및 현행 신탁세제의 주요 내용 141
    • Ⅰ. 신탁과세이론 141
    • 1. 신탁도관이론 141
    • 2. 신탁실체이론 142
    • 3. 신탁구조에 관한 학설과 신탁과세이론과의 관계 144
    • 가. 신탁실체이론과 신탁재산 법주체설 및 채권설 144
    • 나. 신탁도관이론과 물권설(수익자 실질소유설) 144
    • 4. 신탁과세이론과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145
    • Ⅱ. 주요 외국의 신탁세제 현황 147
    • 1. 영국 147
    • 2. 미국 150
    • 가. 신탁의 과세 구조 150
    • (1) 기본 과세원칙(소득세) 150
    • (2) 배당가능이익 151
    • (3) 상속세 및 증여세 152
    • 나. 신탁 유형별 과세 방식 153
    • (1) 단순신탁(simple trust)과 복합신탁(complex trust) 153
    • (2) 위탁자 신탁(grantor trust) 155
    • 3. 일본 155
    • 4. 요약 및 시사점 158
    • Ⅲ. 현행 신탁세제의 주요 내용 159
    • 1. 의의 159
    • 2. 소득세 160
    • 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 160
    • 나. 수익자가 받는 신탁 이익의 소득 구분 160
    • 다. 수익자가 받는 소득의 수입시기 161
    • 라. 원천징수 161
    • 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162
    • 3. 법인세 163
    • 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 163
    • 나. 수익자가 받는 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164
    • 4. 부가가치세 165
    • 가. 신탁부동산 처분 등 신탁운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165
    • (1) 위탁자 부담설 165
    • (2) 수탁자 부담설 166
    • (3) 수익자 부담설(타익신탁의 경우) 167
    • (4) 판례 167
    • (5) 유권해석 171
    • 나. 신탁의 설정 172
    • 다. 타익신탁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172
    • 라. 수익증서 양도 172
    • 5. 지방세 174
    • 가. 취득세 174
    • (1) 취득의 개념 174
    • (2)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177
    • (3) 수익증서 취득의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178
    • (4) 부동산 원시취득 178
    • 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79
    • (1)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전 견해 179
    • (2) 현행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 180
    • (3) 감면과 중과의 대상 182
    • 6. 상속세 및 증여세 183
    • 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183
    • 나. 신탁이익의 증여 183
    • 다. 신탁업자의 납세협력의무 184
    • 라. 공익신탁 관련 특례 185
    • 제2절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6
    • Ⅰ.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186
    • 1. 신탁에 대한 과세원칙의 확립과 납세의무자 확정 필요성 186
    • 2.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 187
    • 가. 납세의무자로서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 188
    • 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재산의 이전과 재화의 공급 188
    • 다. 부동산신탁에서 수령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189
    • 3. 취득세와 관련된 문제 191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의 택지분양계약에 따른 취득세 이중과세191
    • 나. 토지신탁에 따른 건물의 원시취득시 지방세 감면의 기준 194
    • 다. 위탁자 법인의 주주 지분비율이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195
    • 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시 과세 추진 196
    • 마. 등록 지연된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추징 198
    • 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문제 201
    • 가.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201
    • 나. 타익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202
    • Ⅱ. 현행 신탁세제 및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 203
    • 1. 신탁에 대한 과세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의 기준 203
    • 가. 신탁의 법적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 1차적 기준203
    • 나. 부동산신탁의 유형 및 각 세목에 따른 1차적 기준의 수정 206
    •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 207
    • 3.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조정 208
    • 4.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재산세 과세범위의 재정립 209
    • 제5장 결론 211
    • 참고문헌 215
    •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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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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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한일신탁법과 영미신탁법의 비교법적 고찰(일본 신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홍유석, 경영법률, , 2004

    55. “미국신탁법에 관한 연구 ? 특히 기본적 구조에 대한 비교법적관점을 중심으로 ? “, 박종찬, 강원법학, , 2006

    56. 신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병존을 모색하며-, 오영표, 은행법연구, 제5권 제1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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