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은 신탁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신탁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독립성“의 의미 강도가 달라진다.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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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泳俊 (대법원)
2008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851-90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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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은 신탁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신탁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독립성“의 의미 강도가 달라진다. 또한 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은 신탁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신탁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독립성“의 의미 강도가 달라진다. 또한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느냐 여부, 즉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도 새로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보호 내지 집행면탈의 규제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나아가, 신탁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보호와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보호를 달리할 것인지, 달리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별을 둘 것인지 여부도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신탁재산 독립성’이 기본적으로 신탁재산과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해석·적용 국면에서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의 이익상반행위, 즉 충실의무 위반의 문제도 항상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이 글은 아직 우리나라에 신탁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원칙‘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정리·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이 분야에 더 깊은 연구과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틀과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신탁법의 손질은 수반되지 아니한 채, 증권투자신탁 등 영업신탁을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신탁업법” 관련 규정만이 지속적으로 개정·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신탁법제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탁업법의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신탁에 관한 수요가 사회경제적으로 크데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탁법의 개정작업은 법학계가 속히 착수·완성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판례나 실무상으로 문제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신탁법 개정시 반영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구시대 상황에 맞추어 제정되었던 신탁법의 기본 틀 역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다시 짤 시점이 온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大塚政民, "현대미국신탁법" 208-209,
2 道垣內弘人, "최신신탁법판례비평(2)" (1592) : 22-, 2000
3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4 이재욱,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156-, 2000
5 "신탁법 제52조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6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7 "신탁법 제39조 (분별관리의무위반)"
8 "신탁법 제38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9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65-, 2006
10 정찬형, "도제문 집필부분 주석 금융법(I)" 424-427,
1 大塚政民, "현대미국신탁법" 208-209,
2 道垣內弘人, "최신신탁법판례비평(2)" (1592) : 22-, 2000
3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4 이재욱,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156-, 2000
5 "신탁법 제52조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6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7 "신탁법 제39조 (분별관리의무위반)"
8 "신탁법 제38조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9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65-, 2006
10 정찬형, "도제문 집필부분 주석 금융법(I)" 424-427,
11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1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1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14 "대법원 2006.12.8. 선고 2002다19018 판결"
1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5454 판결"
17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1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2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2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2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판결"
2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판결"
2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2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52141 판결"
26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27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28 拙稿, "集合債權讓渡擔保와 倒産節次의 開始, In 司法論集제43집" 法院圖書館 203-, 2006
29 今泉邦子, "限定責任信託の特例" 新しい信託法の理論と實務 92-97,
30 이미현, "資産流動化와 眞正한 賣買(True Sale)" 86-87, 2003
31 임채웅, "證券投資信託과 相計에 관한 硏究" 37 : 86-87, 2004
32 中西英人, "第三者に對する受託者責任の限定" (20) : 59-, 1996
33 植本幸子, "相殺" 新しい信託法の理論と實務 34-, 2007
34 植本幸子, "相殺" 新しい信託法の理論と實務 35-, 2007
35 植本幸子, "相殺" 新しい信託法の理論と實務 35-, 2007
36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44-45, 2004
37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49-, 2004
38 新井, "有斐閣" 有斐閣 44-, 2002
39 道垣內弘人, "最新信託法判例批評(2)" 21-24, 2000
40 道垣內弘人, "最新信託法判例批評(2)" (1593) : 24-, 2000
41 道垣內弘人, "最新信託法判例批評(2)" (1592) : 23-24, 2000
42 小梁吉章, "差押禁止と倒産隔離" 新しい信託法の理論と實務, 經濟法令硏究會 (1261) : 38-, 2007
43 吉國二郞, "國稅徵收法精解" 大藏財務協會 382-383, 1996
44 "商事信託の硏究" 商事信託硏究會 146-, 2001
45 "同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46 松井秀征, "受託者の受益者に対する貸金債権と信託受益債権との相殺" 249-,
47 中野正俊, "信託財産に對する强制執行" 한국경영법률학회 11 : 375-381, 2000
48 中野正俊, "信託法講義" 酒井書店 18-, 2005
49 植本幸子, "信託法改正要綱試案と解說, In 別冊 NBL N0.104" 97-101, 2005
50 今泉邦子, "信託法改正要綱試案と解說" 227-230, 2005
51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181-, 2002
52 新井, "信託法" 214-,
53 四宮和夫, "信託法" 有斐閣 187-188, 1989
54 中野正俊, "信託受益權の擔保貸付の可否" 酒井書店 106-108, 2005
55 Austin Wakeman Scott, "The Law of Trusts(3d Edition), Vol III" 2174-2175, 1967
상가분양의 계약목적 또는 전제사정의 실현 불능에 따른 계약해소와 반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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