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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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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53883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 2014.8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 형태사항

        256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金海龍
        참고문헌 : p.242-248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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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조합설립과 인가,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시공 및 분양으로 이루어진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청의 공법적 규제를 받아가며 특정 구역을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라는 사법영역에서 출발하며, 인가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법적 규제가 결합되고,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라는 사법영역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쟁송은 대부분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재건축결의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항변을 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서도 재개발과 유사한 형태의 절차(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를 거치게 되었고, 판례는 과거 재건축조합의 법적 지위를 사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이제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총회를 통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만들어 주는 설권적 처분인 인가가 재건축조합설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총회의 설립결의는 인가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사법상 자치규약이 아니라 독립한 행정처분이 되었다. 따라서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행위를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판례는 독립한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기본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고 있다. 즉 인가 이후에는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으로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이에 대한 보충행위(깅학상 인가)로서 행정청의 인가처분 두 개의 처분이 있게 되고, 이 둘은 독립한 처분이므로 각각 하자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보충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으로,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인가 전에 한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재건축조합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의 논리는 국가가 공익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청의 인가를 통해 민간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변하고, 사법인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변하고, 조합원의 자치적 의사결정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이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변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익의 독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사회계약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를 성립시키는 사인의 행위 자체에서 공익을 도출할 수 없다면 국가를 존립시키는 법 자체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종국적으로 국가 역시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사인의 행위에는 사익추구와 동시에 공익추구의 면이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사인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과정인 정관작성행위와 총회에서의 단체설립 및 정관확정 결의는 사익에서 공익으로의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공익성을 확인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보충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의 과정은 행위 측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단독행위)-정관작성과 총회결의(합동행위)-승인 또는 인가(보충행위)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고, 주체면에서 토지등소유자(개인)-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전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행정청(공익의 최종적 확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인가신청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전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있어 핵심은 시장·군수의 승인이나 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기결정권’ 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 역시 재건축사업 추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재건축사업비용을 부담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야말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의 승인과 인가는 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공법적 감독수단일 뿐이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이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그 행정주체에 의한 독립한 처분이라는 판례의 논리에 공공사업인 재건축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행정주체의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조합원들은 인가업무를 담당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이익이 그 사업을 추진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체의 손해에 대한 최종적 부담도 비용출자의무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등한시하고 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그에 관한 법적 분쟁시 인가를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쟁송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판례의 논리에 따른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 할 것이다. 私法상 분쟁이 조합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분양업무의 완료는 물론 재건축조합이 최종적 청산까지 발생하고, 이러한 사법상 분쟁의 해결에는 민사법원리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인들의 재산권행사가 본질인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보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위험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인 시점에서 이러한 현재 판례의 태도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 태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 판례의 태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의 폐지가 가능하게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라는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현존하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사라진다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사업추진 역시 각 절차마다 총회에서 의사정수를 갖춘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는 아예 추진위원회와 조합마저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과 어울리는 해석은 인가 및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질을 사법인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인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현재 판례의 해석은 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문제도 크지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는 행정청에 인가 심사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요컨대,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뿐이고, 대부분은 사법상 법률관계 속에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인일 뿐이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체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허구적 이론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총회에서의 조합원의 결의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된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모두 사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결의를 보충하는 행위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행정소송에만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으로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조합의 각종 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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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조합설립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조합설립과 인가,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시공 및 분양으로 이루어진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청의 공법적 규제를 받아가며 특정 구역을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라는 사법영역에서 출발하며, 인가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법적 규제가 결합되고,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라는 사법영역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쟁송은 대부분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재건축결의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에 관한 항변을 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서도 재개발과 유사한 형태의 절차(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를 거치게 되었고, 판례는 과거 재건축조합의 법적 지위를 사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이제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총회를 통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만들어 주는 설권적 처분인 인가가 재건축조합설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총회의 설립결의는 인가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자체는 사법상 자치규약이 아니라 독립한 행정처분이 되었다. 따라서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행위를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판례는 독립한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기본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고 있다. 즉 인가 이후에는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으로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이에 대한 보충행위(깅학상 인가)로서 행정청의 인가처분 두 개의 처분이 있게 되고, 이 둘은 독립한 처분이므로 각각 하자 여부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보충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으로, 사업시행계획안·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인가 전에 한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재건축조합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의 논리는 국가가 공익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청의 인가를 통해 민간사업이 공공사업으로 변하고, 사법인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변하고, 조합원의 자치적 의사결정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이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변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익의 독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사회계약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를 성립시키는 사인의 행위 자체에서 공익을 도출할 수 없다면 국가를 존립시키는 법 자체가 정당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종국적으로 국가 역시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사인의 행위에는 사익추구와 동시에 공익추구의 면이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사인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과정인 정관작성행위와 총회에서의 단체설립 및 정관확정 결의는 사익에서 공익으로의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공익성을 확인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보충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의 과정은 행위 측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단독행위)-정관작성과 총회결의(합동행위)-승인 또는 인가(보충행위)의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고, 주체면에서 토지등소유자(개인)-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전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행정청(공익의 최종적 확인)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인가신청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전제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있어 핵심은 시장·군수의 승인이나 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기결정권’ 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 역시 재건축사업 추진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재건축사업비용을 부담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야말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의 승인과 인가는 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공법적 감독수단일 뿐이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이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그 행정주체에 의한 독립한 처분이라는 판례의 논리에 공공사업인 재건축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행정주체의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조합원들은 인가업무를 담당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이익이 그 사업을 추진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체의 손해에 대한 최종적 부담도 비용출자의무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등한시하고 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그에 관한 법적 분쟁시 인가를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쟁송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판례의 논리에 따른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 할 것이다. 私法상 분쟁이 조합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분양업무의 완료는 물론 재건축조합이 최종적 청산까지 발생하고, 이러한 사법상 분쟁의 해결에는 민사법원리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인들의 재산권행사가 본질인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보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위험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인 시점에서 이러한 현재 판례의 태도보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 태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 판례의 태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의 폐지가 가능하게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토지등소유자라는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현존하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사라진다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사업추진 역시 각 절차마다 총회에서 의사정수를 갖춘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는 아예 추진위원회와 조합마저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과 어울리는 해석은 인가 및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질을 사법인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인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현재 판례의 해석은 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문제도 크지만, 재건축사업의 성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는 행정청에 인가 심사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요컨대,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뿐이고, 대부분은 사법상 법률관계 속에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인일 뿐이다.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체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허구적 이론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총회에서의 조합원의 결의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된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모두 사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결의를 보충하는 행위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행정소송에만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으로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조합의 각종 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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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6
      • 제1절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문제점 6
      • Ⅰ. 재건축사업의 의미 6
      • Ⅱ. 재개발사업과의 구별 7
      • Ⅲ.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9
      • 1. 시공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 9
      • 2. 추가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부재 10
      • 3. 재건축사업에 대한 체계적 감시감독의 부재 10
      • 4. 추진위원회재건축조합의 전문성 부족 11
      •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 재건축사업 관련 개정내용 12
      •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 재건축 관련 법률 12
      •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유 14
      •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 관련 개정내용 16
      • 1. 2003. 12. 31. 일부개정(조합설립인가 후 매수인의 조합원자격취득금지) 16
      • 2. 2005. 3. 18. 일부개정(주택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공급의무화) 16
      • 3. 2009. 2. 6. 일부개정(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및 안전진단) 16
      • 4. 2009. 5. 27. 일부개정(일정비율 이상 조합원 총회 출석 의무화) 17
      • 5. 2010. 4. 15. 일부개정(공공관리제도 도입) 17
      • 6. 2012. 2. 1. 일부개정(정비구역해제 및 추진위원회승인취소조합인가취소) 18
      • 7. 2013. 12. 24. 일부개정(용적율 완화) 19
      • 8. 2014. 1. 14. 일부개정(조합채권자의 채권포기 및 손금산입) 20
      • 9. 2014. 5. 21. 일부개정(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필수적 참여) 20
      • Ⅳ. 재건축사업 법률관계와 적용 법률의 성질과의 관계 21
      •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중요개념과 절차 22
      •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중요개념 22
      • 1. 노후불량 건축물 22
      • 2. 토지 등소유자 23
      •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23
      • 4. 공공관리제도 25
      • 5. 조합설립결의와 매도청구 27
      •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절차 28
      •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28
      •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31
      • 3. 재건축조합설립과 인가 31
      • 4. 시공사 선정 33
      • 5.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매도청구 34
      • 6.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35
      • 7.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공사착공 36
      • 8.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38
      • 9. 청산과 조합 해산 39
      • 제3장 재건축사업의 주요기구 40
      • 제1절 추진위원회 40
      • Ⅰ. 서설 40
      • Ⅱ.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42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제정 전후 상황변화 42
      • 2.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의 법적 성질 43
      • 3. 승인 전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와 승인 후 추진위원회와의 관계 45
      • Ⅲ. 추진위원회 48
      • 1. 법적 성질 48
      • 2. 추진위원회의 기관 51
      • 3. 운영경비 52
      • 4. 추진위원회의 업무 52
      • Ⅳ. 추진위원회의 해산청산 53
      • 1.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경우 53
      • 2.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57
      • 3.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과 시장군수의 승인취소의무 59
      • 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와 추진위원회의 부활문제 60
      • 1. 견해의 대립 60
      • 2. 판례의 입장 61
      • 3. 검토 62
      • 제2절 재건축조합 63
      • Ⅰ. 서설 63
      • Ⅱ. 인가 전 재건축조합 64
      • 1. 추진위원회와 인가 전 재건축조합의 관계 64
      • 2. 인가 전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질 67
      • 3. 인가 전 재건축조합의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74
      • Ⅲ.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질 79
      • 1. 문제의 소재 79
      • 2. 사법인과 공법인 80
      • 3. 공무수탁사인과 공의무부담사인 84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 판례와 학설 87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후 판례이론 90
      • 6. 견해의 대립 91
      • 7. 사견 94
      • Ⅳ. 재건축조합의 기관과 운영경비 98
      • 1. 재건축조합의 기관 및 직무 98
      • 2. 비용의 부담 101
      • 제4장 재건축사업의 주요절차 103
      • 제1절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03
      • Ⅰ. 서설 103
      • Ⅱ. 추진위원회의 구성 103
      • 1. 추진위원회 구성의무 103
      • 2. 정비구역고시와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104
      •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105
      • 4.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06
      • Ⅲ.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07
      •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3-165호 107
      • 2.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성질 107
      • 3. 운영규정 작성과 변경 111
      •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의 법적 성질 112
      • 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113
      • 1.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113
      • 2.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 115
      • 3. 승인의 성질 116
      • 4. 승인처분 취소소송 119
      • 제2절 재건축조합 설립 및 인가 120
      • Ⅰ. 조합설립행위 120
      • 1. 조합설립행위의 주체 120
      • 2. 정관초안 작성과 제공 121
      • 3. 동의서 청구 122
      • 4. 창립총회의 개최 123
      • Ⅱ. 창립총회 123
      • 1. 정관의 확정과 비법인 사단으로서 지위 획득 124
      • 2.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설립동의 124
      • 3. 조합설립동의결의의 확정시기 126
      • Ⅲ. 창립총회를 통한 정관확정의 법적 의미 126
      • 1.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본질 126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의 2 제1항의 의의 130
      • Ⅳ. 재건축조합설립인가 132
      • 1. 재건축조합 인가절차 132
      • 2.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133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145
      • Ⅰ. 서설 145
      • Ⅱ. 사업시행계획 145
      •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출과 인가 145
      • 2. 사업시행인가신청 전 조합원총회를 통한 과반수동의의 필수화 147
      • 3.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심사범위 148
      • 4. 사업시행계획과 인가의 법적 성질과 쟁송방법 149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재량행위 여부와 부관의 문제 156
      • Ⅲ. 관리처분계획 159
      •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 159
      • 2.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과 총회의 결의 162
      • 3.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법적 성격 166
      •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171
      • 5. 청산금부과처분과의 관계 171
      • Ⅳ. 소결 172
      • 제5장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소유권의 이전 174
      • 제1절 서설 174
      • 제2절 조합원에서 재건축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 177
      • Ⅰ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 의무 177
      • Ⅱ. 신탁등기 178
      • 1.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 178
      • 2. 신탁의 설정변경종료 179
      • 3.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181
      • 4. 신탁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82
      • Ⅲ. 매도청구권 184
      • 1. 매도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184
      • 2. 매도청구권의 전제조건으로서 재건축결의 187
      • 3. 최고와 매도청구권의 행사 188
      • 4.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와 시가산정 192
      • 제3절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으로의 소유권이전 194
      • Ⅰ. 분양통지와 분양신청 194
      • 1. 분양통지 194
      • 2. 분양신청 195
      • Ⅱ.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96
      • 1. 현금청산의 의의 196
      • 2. 현금청산자의 지위 197
      • 3. 청산금지급의무 발생시기 198
      • 4. 재건축조합에 대한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와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198
      • 5. 명도단행가처분과 가집행 199
      • Ⅲ.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200
      • 1. 재건축조합의 주택공급의 의무 200
      • 2. 조합원의 분양권 200
      • 3.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 201
      • Ⅳ. 분양계약 202
      • 1. 관리처분계획과 분양계약 202
      • 2. 분양계약의 유형 204
      • 3. 분양계약의 본질 204
      • 4. 분양계약체결의 거부와 현금청산 216
      • 5. 시공사의 분양계약에 대한 책임 217
      • 제4절 소결 218
      • 제6장 재건축사업의 중단과 매몰비용 222
      • 제1절 재건축사업의 중단 222
      • Ⅰ. 한시적 출구전략 도입의 필요성 222
      • Ⅱ. 정비구역의 해제와 추진위원회조합인가 취소 223
      • 1. 정비구역의 해제 223
      • 2.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취소 225
      • Ⅲ.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26
      •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회사시공사 등의 채권포기 및 손금처리 227
      • Ⅴ. 시장군수의 취소의무와 비용보조에 관한 문제점 227
      • 1. 시장군수의 취소의무 규정의 해석 227
      • 2.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대한 비용보조의 문제점 229
      • 제2절 매몰비용의 부담문제 230
      • Ⅰ. 문제의 소재 230
      • Ⅱ. 매몰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논의 231
      • Ⅲ. 관련 판례의 검토 232
      • 제7장 결론 235
      • < 참고문헌 > 242
      • < 국문초록 > 249
      • < 영문초록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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