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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인기논문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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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74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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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분석하고, 양성평등교육의 여성주의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양성평등교육’이란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 개념을 습득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교육은 다양한 이름으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양성평등교육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공무원 성인지교육,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중교육, 그리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실태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제도화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양성평등교육 전개방식은 관련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성평등교육의 이론적 자원 공급처로서의 여성학의 활용이나 여성학 연구자들과의 관계설정이 잘 구축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어온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를 통해 양적 팽창에 주력하다보니 교육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내실 있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와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양성평등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찾아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성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와 성주류화전략이 여성정책패러다임으로 채택되면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이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후반 양성평등교육이 정책적 용어로 등장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교육기본법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사실 성평등교육은 그 이전부터 여성학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시작되었고, 여성단체도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여성관련 기관들을 위탁운영하거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과 교원 대상의 성인지교육을 교육주체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은 정책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한 영역으로 크게는 성인지력향상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은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실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되어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민감한 편이지만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201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성폭력성매매, 다문화의 3영역에서 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원들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들여다보았다. 오늘날 양성평등교육에서 폭력예방교육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한 점검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율은 매우 높은 편이나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보니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교육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집체교육이나 방송교육으로 진행되면서 형식적인 목표달성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역시 의무시수는 점차 확대되었지만 교육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주도로 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무교육이 갖고 있는 산만함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시민 대상의 각종 폭력예방교육 역시 통합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어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이어 여성단체교육은 면접조사를 통하여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의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양상을 알아본 다음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교육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교육목적에 따라 정책교육, 의식교육, 전문상담원교육, 성교육강사양성, 성폭력예방교육, 내부활동가교육, 기타 등으로 나누어보았다. 여성단체가 교육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기금의 증가는 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사업의 외부기금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사업지속성이 불안정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기금출연기관의 사회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급진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한편 여성단체의 특성상 교육참가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의 성별, 연령별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여성주의 언어로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성평등교육의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강사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관리되는지, 교육의 전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강사양성과정을 공공기관과 여성단체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어 전문강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교육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부와 여성단체 간 또는 여성단체 내부의 입장의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표준강의안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은 점차 공공기관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격증을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문제는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양성과정과 보수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0년대 법적·제도적 근거가 다각적으로 마련되면서 시작된 양성평등교육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평등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시작으로 많은 분야의 의무교육들이 제도화되었으며, 교육의 수요가 커진 만큼 강사양성과정도 여성단체와 사회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즉 법에서 출발하여 개별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단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성평등정책에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성평등교육을 뒷받침하는 독자적인 법안 역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성평등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성평등교육의 교육목적,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교육현장의 경험을 접목시킨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여성학 교육과정에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대중교육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교과과정 개발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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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분석하고, 양성평등교육의 여성주의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양성평등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분석하고, 양성평등교육의 여성주의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양성평등교육’이란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 개념을 습득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교육은 다양한 이름으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양성평등교육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공무원 성인지교육,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중교육, 그리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실태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제도화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양성평등교육 전개방식은 관련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성평등교육의 이론적 자원 공급처로서의 여성학의 활용이나 여성학 연구자들과의 관계설정이 잘 구축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어온 양성평등교육이 제도화를 통해 양적 팽창에 주력하다보니 교육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내실 있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와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양성평등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찾아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성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와 성주류화전략이 여성정책패러다임으로 채택되면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이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후반 양성평등교육이 정책적 용어로 등장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교육기본법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사실 성평등교육은 그 이전부터 여성학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시작되었고, 여성단체도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여성관련 기관들을 위탁운영하거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성평등교육의 교육주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과 교원 대상의 성인지교육을 교육주체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은 정책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한 영역으로 크게는 성인지력향상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은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실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되어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민감한 편이지만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201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육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성폭력성매매, 다문화의 3영역에서 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원들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운영실태와 쟁점을 들여다보았다. 오늘날 양성평등교육에서 폭력예방교육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한 점검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율은 매우 높은 편이나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보니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교육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집체교육이나 방송교육으로 진행되면서 형식적인 목표달성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중심의 양성평등교육 역시 의무시수는 점차 확대되었지만 교육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주도로 학교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무교육이 갖고 있는 산만함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시민 대상의 각종 폭력예방교육 역시 통합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어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이어 여성단체교육은 면접조사를 통하여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의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양상을 알아본 다음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유형과 교육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교육목적에 따라 정책교육, 의식교육, 전문상담원교육, 성교육강사양성, 성폭력예방교육, 내부활동가교육, 기타 등으로 나누어보았다. 여성단체가 교육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기금의 증가는 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사업의 외부기금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사업지속성이 불안정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기금출연기관의 사회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급진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한편 여성단체의 특성상 교육참가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의 성별, 연령별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여성주의 언어로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성평등교육의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강사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관리되는지, 교육의 전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강사양성과정을 공공기관과 여성단체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어 전문강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교육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부와 여성단체 간 또는 여성단체 내부의 입장의 차이는 없는지, 그리고 표준강의안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은 점차 공공기관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격증을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문제는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양성과정과 보수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0년대 법적·제도적 근거가 다각적으로 마련되면서 시작된 양성평등교육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평등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시작으로 많은 분야의 의무교육들이 제도화되었으며, 교육의 수요가 커진 만큼 강사양성과정도 여성단체와 사회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즉 법에서 출발하여 개별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단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성평등정책에서 양성평등교육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성평등교육을 뒷받침하는 독자적인 법안 역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성평등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성평등교육의 교육목적,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교육현장의 경험을 접목시킨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여성학 교육과정에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와 대중교육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교과과정 개발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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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ized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Korea.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been on the wa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last decade in order to enhance gender-sensitivity among government employees, K-12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gender equality education includes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government employees, sex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students, and a variety of gendered consciousness education for citize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iculum, contents, and issue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erm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20 educational program managers who are working for a public institution or women's organization.
    Women's organizations and Women’s studies took the initiative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he 1980s before the government engage itself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In the 1980s and 1990s, some scholars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women's studies start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education. At that time, they were focused on gender inequality in K-12 school curricula, the content analysis of the textbooks, and the educational system as such. In the mid 1990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to expand the gender equality policy, which has improved the Korean women's social status. In practice,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not been only one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but also a main tool of women's movement to advance to a substantive gender equal society.
    Gender-sensitive education has been expanded to general public servants as well as to the task forc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public office. It has been subdivided into more specific themes and topics, now focused on the education for gender impact assessment. In K-12 schools, sex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dominate gender equality education. Increased frequency and amount of time of education has not resulted in an increase of students' satisfaction. Gender equality education conducted by women's organizations can be categorized by specific educational goals. Professional instructors of gender equality have been trained both in public institutions and in private women's organizations but their professionalism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conclusi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should be followed by its qualitative leap throughout the whole range of education.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must be clarified with a critical discussion of feminist pedagogy. Women's and gender studies should further engage and develop mass education and feminist pedagogy in their curricula so that professional instructors could be reinforced by refresh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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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ized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Korea.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been on the wa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last decade in order to enhance gender-sensitivity among government emp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ized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Korea.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been on the wa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last decade in order to enhance gender-sensitivity among government employees, K-12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gender equality education includes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government employees, sex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students, and a variety of gendered consciousness education for citize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iculum, contents, and issue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erm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20 educational program managers who are working for a public institution or women's organization.
    Women's organizations and Women’s studies took the initiative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he 1980s before the government engage itself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In the 1980s and 1990s, some scholars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women's studies start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education. At that time, they were focused on gender inequality in K-12 school curricula, the content analysis of the textbooks, and the educational system as such. In the mid 1990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to expand the gender equality policy, which has improved the Korean women's social status. In practice, gender equality education has not been only one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but also a main tool of women's movement to advance to a substantive gender equal society.
    Gender-sensitive education has been expanded to general public servants as well as to the task forc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public office. It has been subdivided into more specific themes and topics, now focused on the education for gender impact assessment. In K-12 schools, sex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dominate gender equality education. Increased frequency and amount of time of education has not resulted in an increase of students' satisfaction. Gender equality education conducted by women's organizations can be categorized by specific educational goals. Professional instructors of gender equality have been trained both in public institutions and in private women's organizations but their professionalism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conclusi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should be followed by its qualitative leap throughout the whole range of education.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must be clarified with a critical discussion of feminist pedagogy. Women's and gender studies should further engage and develop mass education and feminist pedagogy in their curricula so that professional instructors could be reinforced by refresh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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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 여성학 교육에 관한 연구
    • 2. 교육과 성평등 연구: ‘성평등한 교육’과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 여성학 교육에 관한 연구
    • 2. 교육과 성평등 연구: ‘성평등한 교육’과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
    • 제3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범위
    • 2.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2) 면접조사
    • 제4절.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 1. 페미니스트 정책에 관한 연구
    • 1) 국가페미니즘과 성주류화
    • 2) 젠더거버넌스
    • 2. 여성주의교육에 관한 연구
    • 1) 여성주의교육이론
    • 2)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실천
    • 3. 분석틀과 연구질문
    • 제2장.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과정과 교육주체의 구성
    • 제1절. 양성평등교육 도입의 정책적 배경
    • 1. 국제협약의 영향과 국가페미니즘의 형성과정
    • 2. 성주류화전략과 양성평등교육정책
    • 1) 성주류화전략과 성평등의제의 정책화
    • 2) 양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와 법제화
    • 제2절. 양성평등교육 교육주체의 구성: 다양성과 경합
    • 1. 공공부문 추진체계의 확립과정: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기관
    •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교육기관
    • 2)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초중등교육기관
    • 2. 공공과 민간의 결합: 여성단체와 청소년성문화센터
    • 제3장. 공무원 성인지교육: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 바라보기
    • 제1절. 공무원교육 교육주체와 교육과정의 특성
    • 제2절. 공무원교육 운영방식과 관리상의 문제점
    • 1. 공무원교육의 운영방식과 교육대상의 관리 문제
    • 2. 공무원의 부정적 대응과 소통의 문제
    • 제3절. 교원대상 성인지교육 운영의 특성
    • 1. 교원을 위한 성인지교육 운영실태
    • 2. 교원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식
    • 제4절. 공무원 성인지교육의 성과와 한계
    • 제4장.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관점에서 폭력문제 가르치기
    • 제1절.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의 제도적 기반
    • 제2절.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 제3절. 초중등교육기관의 성교육과 ‘예방교육’ 의무화
    • 1.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운영실태
    • 2. 양성평등교육 담당자로서 보건교사의 역할
    • 3. 외부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운영과 쟁점
    • 제4절. 폭력예방교육의 방향과 제도적 한계
    • 1. 공공부문의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 2.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의 제도적 한계
    • 제5장. 여성단체교육: 성평등한 시민사회 건설하기
    • 제1절.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제도적 기반
    • 1. 여성단체활동의 특성과 정책참여욕구의 증가
    • 2. 젠더거버넌스와 협력방식의 문제
    • 제2절. 여성단체 교육프로그램의 유형분석
    • 1.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유형화
    • 2.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 3. 전문상담원교육의 교육과정과 운영실태
    • 제3절. 여성단체 교육사업의 도전과제
    • 1. 대중교육의 이중전략: 여성주의 드러내기와 감추기
    • 2. 교육대상의 한계와 여성주의 언어로 소통하기의 어려움
    • 3. 교육사업의 딜레마: 세력화와 탈정치화의 줄다리기
    • 제6장. 교육강사의 양성과 관리:성평등교육의 전문성 구성하기
    • 제1절. 공공기관의 강사양성과 관리
    • 제2절. 여성단체의 강사양성과 관리
    • 제3절. 전문강사의 관리와 전문성의 경합
    • 1. 전문강사 내부구성의 다양성과 관리의 문제
    • 2. 단체 교육의 전문성과 정통성 경합
    • 3. 표준강의안에 대한 논의
    • 제4절.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훈련의 필요성
    • 제7장. 결론
    • 제1절. 요약
    • 제2절. 이론적 함의
    • 1. 여성주의교육의 가능성과 양성평등교육 제도화의 개선
    • 2. 여성주의 대중교육과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활성화
    • 제3절. 실천적 함의
    • 제4절.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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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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