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73666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출퇴근(=통근)을 위해 원거리를 왕복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있어서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에 결국 근로자들은 항시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로자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 이른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노동법은 어떠한 보호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동 권고를 통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경우도 사회보장법제에 명문화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아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입법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설은 출퇴근과 업무의 밀접불가분성을 들어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를 긍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를 현행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출퇴근 재해의 보상에 관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위험 영역 측면, 출퇴근 재해의 비용부담 측면,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측면 등에서 볼 때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일원적인 보호체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목에 출퇴근 재해보상의 ‘인정기준’을 명문화하여 개선하는 것 이 타당하다. 다만, 출퇴근 재해보상에 관한 법제개선은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입법․정책만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다. 결국 법리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번역하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출퇴근(=통근)을 위해 원거리를 왕복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출퇴근(=통근)을 위해 원거리를 왕복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있어서 출퇴근은 업무를 위한 불가결한 행위이기에 결국 근로자들은 항시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로자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 이른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노동법은 어떠한 보호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및 동 권고를 통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경우도 사회보장법제에 명문화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아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입법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설은 출퇴근과 업무의 밀접불가분성을 들어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를 긍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를 현행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출퇴근 재해의 보상에 관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위험 영역 측면, 출퇴근 재해의 비용부담 측면,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측면 등에서 볼 때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일원적인 보호체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목에 출퇴근 재해보상의 ‘인정기준’을 명문화하여 개선하는 것 이 타당하다. 다만, 출퇴근 재해보상에 관한 법제개선은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입법․정책만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다. 결국 법리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a rising number of workers commuting a long distance ami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odes and expansion of living sphere nationwide.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occurrence of injuries suffered by the workers on mass transit to commute to work. As the commuting is unavoidable to ordinary workers for the performance of works, workers may always face the risk of commuting injuries. However, this risk cannot be averted in many cases even if workers take much precaution. The issue relates to what kind of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so-called commuting injuries suffered by workers under the Labor Act. In relation to the commuting injurie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formally stipulates that the commuting injuries shall be considered to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of occupational accident or shall be treated at least equally with occupational accident through the ILO Convention No. 121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1964) and same Recommendation. This provision which aims to ensur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s also stipulated in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U.K., and United States, Japan. However,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limits occupational accidents to the cases involving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such as the accident that occurred during the use of transportation provided by employe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ting injuries. Currently, academic society and business circles have presented many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theories of legislation which provide basis for expan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given that the protection of workers who suffered the commuting injuries still remains inadequate in many aspects.
      In relation to that, some theories point to the inseparability between the commuting and work performance to help make the commuting injuries constitute as injurie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in principle, repudiated the claim of the commuting injuries a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and takes exception only with strict conditions that the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are in place. Clear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has the tendency to draw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within the boundaries of Article 3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specifies the commuting injuries. However, current legal system has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 commuting injuries as injuries a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system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For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t would be reasonable to include the 'acceptance criteria'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n the Item C,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ased on the uniform protection systems enforced in Germany and France, considering the area of risks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st-bearing aspect of commuting injuries, and equality with the commuting injuries suffered by public servants. However, such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s not a matter that can be pushed forward simply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y without consideration of financial implications. Eventually, legislation needs to be introduced by taking the legal principles and reality into consideration.
      번역하기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a rising number of workers commuting a long distance ami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odes and expansion of living sphere nationwide.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occurrence of injuries suffered by t...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a rising number of workers commuting a long distance ami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modes and expansion of living sphere nationwide.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occurrence of injuries suffered by the workers on mass transit to commute to work. As the commuting is unavoidable to ordinary workers for the performance of works, workers may always face the risk of commuting injuries. However, this risk cannot be averted in many cases even if workers take much precaution. The issue relates to what kind of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so-called commuting injuries suffered by workers under the Labor Act. In relation to the commuting injurie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formally stipulates that the commuting injuries shall be considered to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of occupational accident or shall be treated at least equally with occupational accident through the ILO Convention No. 121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1964) and same Recommendation. This provision which aims to ensur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s also stipulated in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U.K., and United States, Japan. However,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limits occupational accidents to the cases involving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such as the accident that occurred during the use of transportation provided by employers, in connection with the commuting injuries. Currently, academic society and business circles have presented many opinions with respect to the theories of legislation which provide basis for expan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given that the protection of workers who suffered the commuting injuries still remains inadequate in many aspects.
      In relation to that, some theories point to the inseparability between the commuting and work performance to help make the commuting injuries constitute as injurie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in principle, repudiated the claim of the commuting injuries a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and takes exception only with strict conditions that the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are in place. Clear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has the tendency to draw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within the boundaries of Article 3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specifies the commuting injuries. However, current legal system has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 commuting injuries as injuries a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accident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system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For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t would be reasonable to include the 'acceptance criteria' of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n the Item C,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ased on the uniform protection systems enforced in Germany and France, considering the area of risks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st-bearing aspect of commuting injuries, and equality with the commuting injuries suffered by public servants. However, such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s not a matter that can be pushed forward simply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y without consideration of financial implications. Eventually, legislation needs to be introduced by taking the legal principles and reality into considera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Ⅰ. 연구의 필요성 1
      • Ⅱ. 종전 연구의 분석 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Ⅰ. 연구의 필요성 1
      • Ⅱ. 종전 연구의 분석 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 Ⅰ. 연구의 방법 5
      • Ⅱ. 연구의 내용 6
      • 제2장 출퇴근 재해의 기초적 고찰 7
      • 제1절 문제의 소재 7
      • 제2절 출퇴근 재해의 이론 8
      • 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연혁 8
      •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의 8
      • 2.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연혁 9
      • Ⅱ. 출퇴근 재해의 개념 15
      •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15
      • 2. 출퇴근 재해의 특징과 출퇴근 행위의 성격 16
      • 3. 출퇴근 재해와 업무성의 문제 20
      • Ⅲ. 출퇴근 재해의 이론적 배경 22
      • 1. 밀접불가분성론 23
      • 2. 사회적 위험성론 24
      • 3. 집단책임성론 24
      • Ⅳ. 출퇴근 재해의 법제 26
      • 1. 출퇴근 재해의 법령 26
      • 2. 출퇴근 재해의 개정 26
      • 제3절 출퇴근 재해의 현황과 문제점 30
      • Ⅰ. 출퇴근 재해의 현황 30
      • 1. 출퇴근의 현황 30
      • 2. 출퇴근 재해의 현황 31
      • (1) 출퇴근 재해의 규모 추정 31
      • (2) 출퇴근 재해의 보호 실태 33
      • Ⅱ. 출퇴근 재해의 문제점 36
      • 1. 출퇴근수단 제공여부 기준 문제 36
      • (1) 자가 수단에 의한 출퇴근 시 지배관리성의 문제 37
      • (2) 형평성의 문제 38
      • (3) 현행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38
      • 2. 공무상 재해의 출퇴근 재해와 비교 40
      • (1)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0
      • (2) 출퇴근 행위시 ‘업무상’성격과 ‘공무상’성격 42
      • (3) 재해보상 인정기준과 재정문제 44
      • 3. 출퇴근 재해와 다른 재해보상 인정기준과 일관성 문제 44
      • (1) 동호회 후원 중에 교통사고 시 업무상 재해 44
      • (2) 출장 중 재해 및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한 판단의 비교 46
      • (3) 사회통념상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중의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 해와의 비교 47
      • 제4절 출퇴근 재해의 학설 및 판례 경향 48
      • Ⅰ. 학설 48
      • 1. 적극설 48
      • 2. 소극설 54
      • Ⅱ.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판례 동향 56
      •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57
      • (1) 사건 개요 57
      • (2) 판결 요지 57
      • (3) 검토 59
      • 2.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유형 63
      • (1)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 64
      • (2)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66
      • 3. 출퇴근 재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 70
      • (1) 2007년법 시행 이전의 판례 71
      • (2) 2007년법 시행 이후의 판례 72
      • (3) 판례의 정리 74
      • Ⅲ.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75
      • 1. 사건 개요 75
      • 2. 판결 요지 76
      • 3. 검토 78
      • Ⅳ. 공무원연금법상 출퇴근 재해의 판례 동향 84
      • 1. 인정한 판례 84
      • 2. 부정한 판례 86
      • 3. 재해기준의 차이에 대한 비판론 88
      • Ⅴ.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89
      • 제5절 소결 92
      • 제3장 출퇴근 재해보상에 관한 외국법제 94
      • 제1절 문제의 소재 94
      • 제2절 ILO의 출퇴근 재해보상 협약과 권고 95
      • Ⅰ. ILO의 출퇴근 재해보상 협약과 권고의 의의 95
      • Ⅱ. ILO의 출퇴근 재해보상 협약과 권고의 내용 96
      • 제3절 독일의 법제 97
      •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97
      •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98
      • 1. 업무활동을 위한 출퇴근 경로 99
      • 2. 출퇴근을 위한 이동행위의 방식과 목적지 101
      • 3. 기타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기해 보호되는 경로 102
      •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06
      • 1. 재정부담 주체 106
      • 2. 출퇴근 재해의 비중 106
      • Ⅳ.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09
      • Ⅴ. 시사점 110
      • 제4절 프랑스의 법제 112
      •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112
      •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13
      • 1. 근로장소 114
      • 2. 주거장소 114
      • 3. 식사장소 116
      • 4. 출퇴근 경로 116
      • 5. 출퇴근 시간 116
      • 6. 출퇴근 중단과 이탈 117
      •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17
      • 1. 재정부담 주체 117
      • 2. 출퇴근 재해의 비중 118
      • Ⅳ.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19
      • Ⅴ. 시사점 120
      • 제5절 일본의 법제 121
      •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121
      •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24
      • 1. 출퇴근 수행성 125
      • 2. 출퇴근 기인성 128
      • 3. 기타 문제 130
      •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35
      • 1. 재정부담 주체 135
      • 2. 출퇴근 재해의 비중 137
      • Ⅳ.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38
      • Ⅴ. 시사점 143
      • 제6절 영국의 법제 143
      •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143
      •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45
      • 1. 승객으로서의 출퇴근 도상 146
      • 2. 사용자와의 운송 약속 : 약속의 정도 148
      • 3. 비공공운수기관 149
      •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49
      • Ⅳ.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50
      • Ⅴ. 시사점 151
      • 제7절 미국의 법제 152
      • Ⅰ. 출퇴근 재해의 의의 152
      •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54
      • 1. 일반 원칙 155
      • 2. 일반 원칙의 예외 155
      • Ⅲ.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59
      • Ⅳ. 시사점 160
      • 제8절 외국법제의 비교 및 시사점 161
      • Ⅰ. 외국법제의 비교 161
      •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161
      • 2.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63
      • 3. 출퇴근 재해의 재정과 비중 164
      • 4. 출퇴근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165
      • Ⅱ. 시사점 168
      • 제4장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보상에 관한 개선방안 171
      • 제1절 문제의 소재 171
      • 제2절 출퇴근 재해보상의 법제개선 필요성과 방향 및 내용 172
      • Ⅰ. 출퇴근 재해보상의 법제개선 필요성과 방향 172
      • 1. 법제개선의 필요성 172
      • 2. 법제개선의 방향 173
      • Ⅱ. 출퇴근 재해보상의 법제개선 내용 176
      • 1. 기본 방향 176
      • 2. 입법안의 내용 177
      • (1) 출퇴근 재해의 의의 177
      • (2)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78
      • (3) 출퇴근 재해의 재정 181
      • (4) 출퇴근 재해의 보험급여 182
      • (5) 구상관계 182
      • 제3절 출퇴근 재해보상의 법제 분석 183
      • Ⅰ.출퇴근 재해의 보상방식 및 고려사항 183
      • 1.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식 183
      • (1) 일원화 방식 183
      • (2) 이원화 방식 183
      • (3)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의 차이 184
      • 2. 출퇴근 재해보상방식에 대한 고려사항 185
      • (1)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존재 185
      • (2) 출퇴근 재해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185
      • (3) 기본 방향에 따른 대안의 차이 186
      • (4) 양자의 공통적인 사항 186
      • Ⅱ.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87
      • 1. 출퇴근 재해의 개념 187
      • 2. 출퇴근 수행성 189
      • 3. 출퇴근 기인성 201
      • Ⅲ. 출퇴근 재해의 법제개선과 관련한 문제 203
      • 1. 도덕적 해이의 예방 203
      • 2. 재정문제 204
      • (1) 재정소요 추계 205
      • (2) 재정부담 주체 207
      • (3) 재정안정화 방안 208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배상 관계 문제 211
      • (1) 문제의 소재 211
      •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합 212
      • (3) 피해자의 청구권 선택 214
      • (4)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215
      • 제4절 소결 218
      • 제5장 결 론 221
      • < 참고 문헌 > 229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제10판),박영사, , 2014

      2.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제23판),박영사, , 2014

      3. 노동법론, 박홍규, 삼영사, , 1995

      4. 최신 노동법, 이병태, 중앙경제, 중앙경제사, , 2008

      5. 「근로기준법」, 김형배, 박영사, 박영사, , 2000

      6. 「근로기준법」, 교통문화사, 交通文化社, 대왕사, , 1991

      7. 「사회보장법」, 박홍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림대학교 출판부, , 1993

      8. 미국의 노동법제, 이승길,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5

      9. 「고용노동백서」, 안경환, 매년도,

      10.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제10판),집현재, , 2014

      1.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제10판),박영사, , 2014

      2.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제23판),박영사, , 2014

      3. 노동법론, 박홍규, 삼영사, , 1995

      4. 최신 노동법, 이병태, 중앙경제, 중앙경제사, , 2008

      5. 「근로기준법」, 김형배, 박영사, 박영사, , 2000

      6. 「근로기준법」, 교통문화사, 交通文化社, 대왕사, , 1991

      7. 「사회보장법」, 박홍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림대학교 출판부, , 1993

      8. 미국의 노동법제, 이승길,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5

      9. 「고용노동백서」, 안경환, 매년도,

      10.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제10판),집현재, , 2014

      11. “통근도상의 재해”, 조정래, 「판례연구」제5집,부산판례연구회, , 1995

      12. “통근도상의 재해”, 김유성, 「법학」제27권 제4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86

      13. 「산재보험사업연보」, 안경환, ~2012매년도, , 2007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문사, 노문사, ㈜중앙경제, , 2008

      15. “통근재해 보호의 법리”, 김복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8

      16. “통근재해 판결의 한계”, 김교숙, 「노동법률 7월호」, , 2013

      17. “통근재해의 법적 문제”, 김승연, 단국대학교, 「법학논총」제24집,단국대학교부설법 학연구소, , 2000

      18.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 김복기, 사회보장판례연구, , 2010

      19. “통근재해의 산재보험화”, 김교숙, 「노동법학」제6호,한국노동법학회, , 1996

      20. “통근재해와 업무상 재해”, 이승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행정논총」제23편 제1호, , 2003

      21.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 김상호, 21세기북스, 21세기북스, , 2014

      22. 『과로성 재해와 산재보상』, 이희자, 중앙경제, (주)중앙경제, , 2014

      23. 노동법 Ⅰ-개별적 근로관계법, 김유성, 법문사, , 2005

      24. “일본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오선균, 근로복지공단 판례연구회, , 2005

      25.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2판), 조용만 외 1인, 도서출판 오래, , 2013

      26.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문제, 박종희, 「저스티스」통권 제85호,한 국법학원, , 2005

      27. “통근재해의 이론과 도입방안”, 이상국,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제15호,한국사회법학회, , 2005

      28. “통근재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 李相國,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제6호,한국노동법학회, , 1996

      29. 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2004

      30. “출퇴근 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한인상, 「이슈와 논점」제739호,국회 입법조사처, , 2013

      31.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김진국, ?노동판례비평」,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997, , 1996

      32.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김복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제9호,서울대 노 동법연구회, , 2000

      33. “산재보험법상 통근재해의 확대 방안”, 이재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학위논문, , 2008

      34. 「산재보험 재정추계 및 보험재정 운영」, 문성현,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연구원, , 2008

      35. 「출퇴근 재해의 도입과 제도설계 방안」, 김장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연구센터, , 2013

      36.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진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1

      37. “산업재해보상의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백승흠, 김대석, 「청주법학」제31제2호, , 2009

      38. “판례를 중심으로 본 근로자의 통근재해”, 임영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통권 제 355호,대 한변호사협회지, , 2006

      39.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개선”, 한경식, 국가권익위원회, , 2008

      40. “출퇴근 재해의 보호범위 확장을 위한 연구”, 장승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2010

      41.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에 따른 비용추계연구」, 김성호, 보험개발원, , 2013

      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통근재해의 입법정책”, 이승길, 「노동사회법과 노사 관계:이광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2014

      43.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이흥재, 「법학」제40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9

      44. “통근재해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연구”, 박종희, 안암법학회, 「안암법학」제42권, 안암법학회, , 2013

      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근재해에 관한 소고”, 조용식,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제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2009

      46. 「출퇴근 재해 도입의 재정부담 설정에 관한 연구」, 양재성, 근로복지공단, , 2013

      47. “자동차보험약관중 ‘산재사고’면책조항의 효력”, 양승규, 「손해보험」제437호, , 2005

      48. 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무의 개념과 통근재해, 김영문, 「비교사법」제 6호,한국비교사법학회, , 1997

      49. “개인승용차의 통근재해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승길, 「월간 노사 Focus」한국공인노무사회,년 3월호, , 2014

      50. “업무상 재해인정의 범위:최근 판례동향을 중심으로”, 정완기, 「노동법학」제 7호,한국노동법학회, , 1997

      51.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제도”,「노동법연구」제14호, 조용만, 서울대학교 노 동법연구회, , 2003

      52. “출퇴근(통근)재해의 산재보험 인정여부에 관한 고찰”, 김종욱, 연세대학교 법 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6

      53.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고용노동부, 고용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2012

      54.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검토”, 한인상, 「노동법이 론실무학회 제25회 정기학술대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 , 2014

      55. 「국내외 산재보험제도의 비교연구 -한?미?일을 중심으로 -」, 김장기,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근 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 2009

      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이희자, 「노동법학」제36호,한국노동법학회, , 2010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일고찰”, 조용식,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 관계연구」,제19권 제3호,한국노사관계학회, , 2009

      58.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법리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화에 대한 검토, 노상헌(盧尙憲),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제21호,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2006

      59.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한국사회법학회 년 정기학술대회」, 박승두, 한 국사회법학회,2014, , 2014

      60. “출퇴근 재해보호제도의 도입방안-일본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창보, 「노동보험포럼」제6권 제2호,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 2013

      61. “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을 위한 연구”, 장승혁, 한국법학원, 「저스티스」제119호,한국법학원, , 2010

      62.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희, 박지순, 김희성,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2005

      63. “사회보장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보장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흥재, 「법학」제31권 제3?4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0

      64. “피보험이익과 타보험조항에 관한 연구-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심 으로-”, 박윤철, 「한양법학」제23권 제1편,한양법학회, , 2012

      65. “통근재해에 대한 헌재결정 분석-헌가16 헌재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이달휴, 「노동법논총」제29호,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 2012

      66.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대법원 선고 2000두12572전원합의체 판결”, 한경식, 「노동법논총」제13권,한국비교노 동법학회,2008, , 2007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과로성 재해를 중심으로 -”, 이희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특수형태근로종 사자와 출퇴근 재해 중심”, 이정훈,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6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통근도상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김희성, 「노동법학」26호,한국노동법 학회, , 200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