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활동인데, 이러한 노동에는 많든 적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법률문제로서의 산업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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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340 판사항(22)
광주
A Study on the Extending of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v, 80 p. : 삽도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경운
참고문헌 : 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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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활동인데, 이러한 노동에는 많든 적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법률문제로서의 산업재해는 근대자본주의사회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성립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노동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 일정한 범주 내에 있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보고 보호대상으로 삼아왔고, 이러한 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이런 까닭에서 노무공급자들 중 어떤 사람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 즉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은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으로 고용과 취업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뜨거워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와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실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는바, 당해 규정이 갖는 의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에 충실한지 등을 헌법적 가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종래의 실무태도에 비추어 살펴보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과 실무 두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서는 종래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개념이 최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인터넷환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술의 혁명적 발전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진 사회적·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여러 학설과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이 새로운 해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와 같은 개정이 있기까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호의 불충분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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