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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출퇴근 재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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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73738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3. 8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광주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xtending of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형태사항

        iv, 80 p. : 삽도 ; 30 cm.

      • 일반주기명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경운
        참고문헌 : p. 77-78

      • 소장기관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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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동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활동인데, 이러한 노동에는 많든 적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법률문제로서의 산업재해는 근대자본주의사회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성립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노동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 일정한 범주 내에 있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보고 보호대상으로 삼아왔고, 이러한 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이런 까닭에서 노무공급자들 중 어떤 사람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 즉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은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으로 고용과 취업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뜨거워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와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실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는바, 당해 규정이 갖는 의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에 충실한지 등을 헌법적 가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종래의 실무태도에 비추어 살펴보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과 실무 두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서는 종래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개념이 최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인터넷환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술의 혁명적 발전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진 사회적·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여러 학설과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이 새로운 해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와 같은 개정이 있기까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호의 불충분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번역하기

      노동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활동인데, 이러한 노동에는 많든 적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법률문제로서의 산업재해는 ...

      노동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활동인데, 이러한 노동에는 많든 적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법률문제로서의 산업재해는 근대자본주의사회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성립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노동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 일정한 범주 내에 있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보고 보호대상으로 삼아왔고, 이러한 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이런 까닭에서 노무공급자들 중 어떤 사람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 즉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은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으로 고용과 취업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뜨거워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와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실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는바, 당해 규정이 갖는 의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에 충실한지 등을 헌법적 가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종래의 실무태도에 비추어 살펴보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과 실무 두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서는 종래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개념이 최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인터넷환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술의 혁명적 발전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진 사회적·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한 여러 학설과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이 새로운 해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와 같은 개정이 있기까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호의 불충분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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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ⅲ
      • 목 차
      • 국문초록 ⅲ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3
      • 가. 고용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논쟁 3
      • 나.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논쟁 4
      • 3. 연구방법 7
      •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8
      •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
      •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전개 9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쟁점 12
      •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방안연구 14
      • 1. 일반론 14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개념 14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된 쟁점 16
      • 2.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검토 17
      • 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전 17
      • 나.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후 18
      • 3. ILO 고용관계권고 28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된 실무적 검토 30
      •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에 대한 검토 33
      • 가. 일반론 33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문제점 35
      • 다. 입법적 제언과 실무의 방향에 대한 고언 40
      • Ⅳ.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방안연구 42
      • 1. 일반론 42
      • 2.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이론적 검토 43
      • 3. 출퇴근 재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47
      • 가. ILO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1964년) 제7조 47
      • 나. 주요 국가의 입법례 47
      • 4. 출퇴근 재해에 대한 판례의 동향 50
      • 가. 선별적 처리시기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50
      • 나.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56
      • 다.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 후의 판결 57
      • 라.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62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 재해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63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 재해 관련 규정 64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 재해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65
      • 6. 출퇴근 재해에 관한 실무에서 지향할 점과 입법적 제언 72
      • 가. 실무상 지향점 72
      • 나. 입법적 제언 73
      • Ⅴ. 결론 75
      • 참고문헌 77
      • Abstract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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