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북한의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제도와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 변화의 정도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리고 국토 이용과 관리에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3673395
서울 : 동국대학교, 2015
2015
한국어
321.320911 판사항(6)
333.33095193 판사항(23)
서울
vi, 268 p. : 삽화 ; 26 cm
권말부록: '용어 해설' 등
참고문헌: p. 221-23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북한의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제도와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 변화의 정도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리고 국토 이용과 관리에 ...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북한의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제도와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체제 변화의 정도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리고 국토 이용과 관리에 있어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의 영향을 받은 것 외에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국토개발도 실행하였는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체제 개혁을 선행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북한 부동산제도의 발전 전망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1958년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이후 북한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제는 큰 변화가 없다. 토지는 국․공유이고, 주택은 대부분 국유이나, 일부 개인 소유와 상속이 가능하다. 국․공유 토지의 이용을 보면, 협동농장은 관료적 통제하에 있으며, 최근에는 영농 단위가 축소되어 3〜5명의 가족농이 가능하고, 텃밭․부업밭 등 일부 사적인 이용도 가능하다. 국유토지는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소유권과 토지이용 권한에는 유통할 수 있는 처분권이 없다. 외국 투자가는 경제특구에서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통제하에 합법적인 처분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북한의 법인도 경제특구에서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고, 재임대도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는 주택의 개인 소유가 만연되어 있고, 뙈기밭 경작도 관료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택과 토지 이용에 대한 권능이 유통되어 부동산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국가에서 식량 배급만이 아니라 주택 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까지 인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북한에서 부동산 분야는 사적 부문의 발전과 확장으로 개혁체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제는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하의 질서를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 부동산활동은 관료에 의한 높은 수준의 통제하에 있다. 따라서 코르나이가 분석한 개혁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관료조정의 우위 속에서 시장조정의 기제가 부동산 분야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는 대도시를 지양하고 도․농 간, 지역 간 균형개발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토이용계획과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 등 항일 혁명의 상징적인 지역을 보존하려는 북한 특유의 정책 의지도 반영되었다. 북한의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 중 대표적인 것이 군 중심의 지역 균형 성장론이다. 이는 최근까지도 강조되며, 실제로도 이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소위 역성극화 현상이 급격히 해체되어 경제 집적의 논리에 따라 평양 주변에 인구규모가 큰 도시들이 집중되었다. 이것은 북한도 대도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한정되지 않고 개발도상국적 지역계획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기존의 경제특구와 최근에 도입된 경제개발구를 통한 국토개발과 대외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종전의 4개 경제특구는 개성공단만이 남북한의 정치적 사정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유지되고 있으나, 나머지 경제특구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특히, 나선지대도 기대에 비하여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나선지대로의 물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기반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지대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4개와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외자 유치에 의한 국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즉, 북한은 아직도 국토 이용과 관리에 있어 사회주의 원칙이나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리를 바탕으로 한 국토개발과 대외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를 보면,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화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가 더 강하였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는 양국의 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중국은 법․제도적으로 국유토지와 집체토지의 사용권, 주택 소유권이 보장되고 그 유통도 인정된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특구에서 외국투자가에게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국유토지는 ‘허가’에 의한 유상사용만 할 수 있고, 일부 주택은 소유와 상속이 허용된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국유토지에 대한 이용 권능과 주택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협동농장 구성원들에게는 영농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국토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북한과 중국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 보호 정책, 국토이용계획체계,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와 개발공정 통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설치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 중국은 더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북한 부동산제도 분석과 중국 제도의 전개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의 협동농장은 생산성 제고라는 책임과 동시에 소규모 작업 단위에 의한, 자율성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처럼 협동농장 구성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 처분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북한 국가체제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단기간 내에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유토지의 허가에 의한 유상사용은 법률이 보장하는 일정한 권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분권 부여에는 중국의 경우처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종전에도 사적 소유권을 부여하였고,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므로 사적 소유를 허용할 것이다. 처분권에 있어서는 주택거래가 만연되어 있고, 당국에서 주택거래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이른 시간 내에 이를 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국정 토지가격이 등급제에서 개별 토지가격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계획․도시계획은 통합되고 더 세부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을 추진하지만 수출가공구 설치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의 수도권 과밀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과 2014년에 추가로 지정된 경제개발구를 통한 국토개발과 대외 개방의 시도는 더 확대될 것이다.
부동산 제도 변화의 전망하에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면, 우선 토지이용권과 주택에 대한 사적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의 방법에 의하는 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토지임대료를 일시불과 연도별 납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토지이용권과 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면, 권리 행사에 대해 유효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주거용 택지의 권리면적과 주택 보유 한도에 대한 제한이 있다.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실수요성 판정과 거래금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적 권리를 인정하면, 개발행위가 가속화될 것이므로 전 국토에 걸친 구체적인 국토 및 도시계획을 통하여 건축물의 입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선행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총량제와 보호농지의 구분을 통하여 농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 공익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 협동농장 구성원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은 국가 재정 수입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국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가격에 유효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어: 부동산, 부동산시장, 국토, 개혁, 토지가격, 부동산사용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is to examine the extent of fluctuation of North Korea economic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both legal institutions and economic agents about the real estate ownership and use. And second is to ...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is to examine the extent of fluctuation of North Korea economic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both legal institutions and economic agents about the real estate ownership and use. And second is to analyze, besides receiving the influence from socialism urban and rural planning principles, whether North Korea’s land-use and management policies follow the developing countries’ land-use model. At last, based on the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China’s reform process, some expectation wants to be made about the North Korea real estate institution.
After the completion of agriculture collectivization in 1958, there have been no distinct changes in law and legal institutions about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All land is either owned by State or collective organizations. Residential houses are mostly state property, and some of them are allowed to be private-owned and bequeathed. The use of State or collective organizations land should be under the bureaucratic control in collective farms. However, recently agricultural unit has been reduced to 3-5 people, which makes family farming possible. Farmers are permitted to use garden plots for private purpose. State-owned land can also be rent for private cultivation. But this kind of house ownership and land-use rights does not mean that any land disposition has been allowed. The exception is in Special Economic Zones, where foreign investors not only can get the ownership of the land and buildings, but also can exercise disposition right of the land. In addition, recent laws has granted the land’s renting and re-leasing right to North Korea corporations in special economic zones too.
As a matter of fact, in North Korea private ownership of housing has become pervasive, even cultivation on small plots has been tacitly accepted by authorities. The incremental circulation of residential housing and land-use leads to the formation of real estate market. Since not only the food distribution but also residential houses are no longer supplied by State, it is getting difficult for authority to put land-use under restricted administration. Furthermore, real estate has turned to be a stable investment. Given these reasons, it is concluded that the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real estate sector has brought North Korea enter into the socialist mechanism reform stage. However, its legal system is adhere to the socialist norms, and real estate circulation activities are still under restricted bureaucratic control. Therefore, just as Kornai said, market coordination mechanism starts to operate under the premise of bureaucratic coordination during the reform socialist stage, the same feature also has emerged in North Korea real estate sector.
North Korea land-use and management on the one hand has followed socialist system’s land planning model, such as avoiding large cities construction, keeping urban-rural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it has shown North Korea’s political intention, for example, making efforts to preserve anti-Japanese revolutionary or historical sites with symbolic significance. The most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land planning is county-centere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and emphasized until recently. However, since the 1970s, the Polarization Reversal phenomena has sharply reversed. According to the logic of economic integration, cities with large population have begun to emerge around Pyongyang. This shows that North Korea has not limited itself to the socialist urban planning model, but formed regional plan like other developing country instead.
North Korea has been trying to open up to the outside world through existing and newly created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Although among the four existing economic zones,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the only one affected by the two Koreas’ political situation. It has achieved distinct economic benefits in contrast to the rest, especially the Raseon Economic Special Zone which has not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in spite of the high expectations. Recently the attempt to invigorate local economy has been witnessed in Raseon, such as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to build infrastructure, continually extending scale of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After the creation of 14 Special Economic Zones in 2013 (including Sinuiju), North Korea has designated 6 new Economic Development Zones around the country, trying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s for loc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North Korea still puts emphasis on the principles of socialism and the Juche philosophy about land-use and management, but it has been trying to make development of the land and open up to the outside world on the basis of practical profit.
Comparing the real estate ownership and use rights of North Korea with China, the degree of aggregation formed in the process of land reform and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is higher in North Korea. Distinct institutional differences have arisen right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adopted. In China, the use rights of state-owned land and collective-owned land, the ownership right of housing are guaranteed by law, and the transaction of them is also allowed. But in North Korea, except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foreign investor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the state-owned land has been provided for rent under the ‘administrative permission’, and only some of the residential houses are permitted to be owned by individual and bequeathed. Recent change is that informally housing transaction and use of the state-owned land become pervasive. The collective farm members have been encouraged to develop the autonomy of farming, but the right is not protected by law which makes big difference. The policy of land-use and management is similar in China and North Korea, such as agriculture protection policies, land-use planning system, administrative permission policy of land development, control of the development projects, establishment of Economic Special Z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Only detailed differences can be foun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China has shown more flexibility.
The study of comparing North Korean real estate institution with China also shown that North Korea's collective farms would change to small working units for productivity improving and activating working enthusiasm. But unlike China, property right and disposition right may not be granted to collective farm members in short time,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North Korean state system. State-owned land-use with rent is likely to be partly legalized. But it will take quite a long time for the permission of disposition right, just as the case of China.
Unlike land-use, part of the residential houses have been given private ownership right since before, as it could not shake the fundamental of socialist. Housing disposition, especially home sales are widespread. It is reported that authorities have established residential house transaction offices, and houses transaction expect to get official permission soon. It would be not a long time for national land price to be set by individual land price instead of grading price. In addition, land planning and urban planning will be integrated together and become more specific. And in spite of the promoting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degree of concen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s around Pyongyang City metropolitan will get increasing. Additionally, appointed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2013 and 2014 has shown North Korea will extend its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With the expectation to North Korea’s real estate institutional changes, some of the policy proposals can be made. At first, competition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granting private rights to land-use and housing. And it will be helpful to make clarification between one-off payment and installment payment of land rent, considering the long-term finance of the state. Also, reform on administrative permission of land-use and housing disposition should accompany with valid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rights. As to specific method, it will be better to set an upper limit to the interest right area of the residential land and housing possession. In additio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system throughout the country, actual demanding amount and transaction prices should be put under the effective control.
Approval of private ownership rights accelerates real estate investment activities, which should implement restriction to building positon through specific land and urban planning over the country. It is suggested to keep the agriculture stable by clarification of total amount of arable land and reserved farmland. And if the farmland has converted for other public use, collective farm members should get proper compensation for living. Since real estate price has significant connection with state fiscal, real estate appreciation has to reflect the national standard prices appropriately.
Keyword: real estate; real estate market; land; reform; land price; real estate usage fe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서울:홍문사, , 2009
2. 『민법1』, 엔도오,히로시, 日本評論社,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1973
3. 행정학사전, 이종수, 서울:대영문화사, , 2009
4. 『평양25시』, 고영환, 고려원, 서울:고려원, , 1992
5. 토지개혁경험, 손전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1983
6. 『민사법사전』, 사회과학원, 사회안전부출판사, 평양:사회안전부출판사, , 1997
7. 『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과학, 백과사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010
8. 『북한의 민사법』,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07
9. 『북한-중국관계 』, 이종석, 서울:중심,2004, , 1945
10. 계획과 시장의 공존, 임수호, 서울:삼성경제연구소, , 2008
1.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서울:홍문사, , 2009
2. 『민법1』, 엔도오,히로시, 日本評論社,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1973
3. 행정학사전, 이종수, 서울:대영문화사, , 2009
4. 『평양25시』, 고영환, 고려원, 서울:고려원, , 1992
5. 토지개혁경험, 손전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1983
6. 『민사법사전』, 사회과학원, 사회안전부출판사, 평양:사회안전부출판사, , 1997
7. 『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과학, 백과사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010
8. 『북한의 민사법』,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07
9. 『북한-중국관계 』, 이종석, 서울:중심,2004, , 1945
10. 계획과 시장의 공존, 임수호, 서울:삼성경제연구소, , 2008
11. “북한의 도시계획”, 김현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94
12. 『북한의 경제특구』, 박정동, 서울:한국개발연구원, , 1996
13. 『최신 북한법령집』, 장명봉, 북한법연구회,2013.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 2013
14. 우리나라 토지개혁사, 손전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 1983
15. 『법학연구론문집 11』, 이주민, 사회과학,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2010
16. 『북한의 부동산제도』,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1997
17. 『사회주의 도시계획』, 김원, 보성각, 서울:보성각, , 1998
18. “부동산 시장의 단맛”, 손혜민, 『임진강』 제16호, , 2012
19. 부동산의 본질과 그 특성, 장광호, 『경제연구』년 제2호), , 2008
20. 『광명백과사전 5(경제)』,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백과사전출판사, 평양:백과사전출판사, , 2010
21.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김재호, 평양:평양출판사, , 2000
22.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박인성, 조성찬, 서울:한울, , 2011
23. 북한에 있어서의 사유재산, 최달곤, 『북한법률행정논총』 제2집(고려 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1973
24.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양문수, (산업연구원,2012), , 2012
25.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특징, 조남훈, 『KDI북한경제리뷰』 제15권 5 호, , 2013
26.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윤여운, 비봉, 서울:비봉, , 2003
27.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최철호, 『토지공법연구』 제43집 3호(한 국토지공법학회, , 2009
28.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하여”, 장해성, 『천리마』년 제11호), , 2003
29. 특수경제지대의 발생발전과 류형, 김은순, 『경제연구』년 제2호), , 2014
30. “주택 암매매의 주요 문제점들”, 류경원, 『림진강』 제3호, , 2008
31. “최근 토양분류의 세계적 추세”, 박현수, 오종만, 『지리과학』년 제1호), , 1995
32.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김성보, 서울:역사비평사, , 1998
33. “국토관리사업에서 ㎡당 관리제”, 정성철, 『사회과학원학보』년 제 3호), , 2014
34.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과 과제.”, 최상권,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제34집 1호, , 2009
35. “마르크스의 자연관에 대한 연구”, 정종환,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인문학연구』, , 2002
3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조봉현, 『KDI북한경제리뷰』 제 15권 12호, , 2013
37.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향”, 제성호, 『법정논총』 제41권 55집, , 2006
38. “북한의 주택공급 실태와 지원방안”, 권기철, 『통일과 법률』 봄 호), , 2014
39. “중국 주체기능구 전략의 주요내용”, 김상국, 『KIEP북경사무소 브리 핑』, , 2011
40. 『중국의 국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박인성, 안양:국토개발연구원, , 1998
41. 함흥과 평성: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고유환, 한울, 서울:한울, , 2014
42. “남북철도 연결사업 현황과 그 효과”, 이종윤, 『철도시설』 제101호, , 2006
43. “북한의 도시규모 분포에 관한 연구”, 하경준, 서울대학교,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1988
44.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한계”, Eui-Hyun Cho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대외경제연구』 제8권 2호, , 2004
45. “체제전환과 통일의 비교정치경제학”, 朴濟勳,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제3호, , 1995
46. “남북한 국토환경관리 협력방안 연구”, 변병설,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11권 2 호, , 2003
47. “북한의 가격배급제도의 변화와 전망”, 박순성,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발전연구』제8호, , 2003
48.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체제의 변화”, 박순성, 『통일문제연구』 제31호 년 상반기호), , 1999
49.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함의”, 이종운, 『KDI북한경제리뷰』 제16권 1호, , 2014
50. “중국 토지이용제도 특성에 관한 연구”, 정매화,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43권 3호, , 2008
51. 『우리 식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경험』, 림기범, 농업출판사, 평양:농업출판사, , 1992
52. 통일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만복,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2007
53. “중국부동산 정책 및 시장에 관한 연구”, 정상국, 『대한정치학회보』 제 17집 2호, , 2009
54. (溫鐵軍)지음,김진공 옮김,『백년의 급진』, 원테쥔, 서울:돌베개, , 2013
55.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과 정부의 능력”, 엄기문, 『중대논문집(사회과 학편)』, , 1984
56. “중국의 도시관리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우영만, (인하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 2006
57. “사회주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김흥순, 『국토계획』 제42권 6호, , 2007
58. “북한「부동산사용료」제정 현황과 의미”, 김래은, 『통일과 국토』 제19 호, , 2007
59.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유현정, 세종연구소, 성남:세종연구소, , 2014
60. “북한 사회주의국가국토개발의논리와해석”, 황경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연구논총』 제 8권, , 1997
6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 장호준, 『중국연구』 제52 권, , 2011
62.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의 정책적 과제”, 김상용, 『부동산포커스』 제70호, , 2014
63. “북한의 가격개혁 :중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고정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 구』제15권 1호, , 2003
64. “북한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한기범,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9
65. “중국 부동산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영향”, 강지연, 한채현, (한국은행 국제경제정보, , 2012
66. “부동산등록을 위한 자료기지설계와 그 응용”, 한남철, 윤순철, 『김일성 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년 제2호), , 2010
67. 『사회주의 국가의 부동산 제도개편 비교연 구』, 정우형, 정희남, 이정식, 안양:국토개발연구원, , 1997
68. “국토건설총계획과 그 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조길현, 『김일성종합 대학학보(철학,경제학)』년 제1호), , 2007
69.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북한의 도시계획”, 조진철, 『통일과 국 토』여름호), , 2001
70. “생태문제에관한 마르크스주의의독해와 그 한계”, 박준건, 부산대학교, 『인문논총』 제42 집, , 1993
71. “최근 중국 부동산 건전화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김화섭, 『KIET산업 경제』 제155호, , 2011
72.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이은정, (북한법연구회 제192회 월례발표회 발표문,년 8월 29일), , 2013
73. “도시건설에서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울데 대한 원칙”, 권오헌, 『경제연 구』년 제3호), , 2008
74.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경 제특구, 정근주, 이석기, 김석진,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산업연구원, , 2013
75. “부동산임대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상학, 『사회과 학원학보』년 제3호), , 2013
7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의 내용과 의미”, 서재진, 김영윤, 『KINU 현안분석』 co06-04, , 2006
77. “중국 경제개발구의 발전과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崔龍浩, 金相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대외경제연구』 제7권 2호, , 2003
78.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력사적 경험』, 김승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65
79. “人民公社의 변화과정을 통해 본 中國의 농업관리형태”, 유영구, 『중소 연구』 제43권, , 1989
80.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 이상준, 국토연구원, 『국토 논단』 제249호, , 2002
81. 북·중 접경지역 :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이옥희, 푸른길, 서울:푸른길, , 2011
82. “북한교통 인프라 현황 및 통일을 대비한 향후 대응방향”, 안병민, 『대 한토목학회지』 제60권 3호, , 2012
83.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연 구”, 崔相哲, 李榮城,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36권, , 1998
84.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이후 농민들의 의식 변화”, 서재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현 대북한연구』 제5권 1호, , 2002
85.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기,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제30권 4호, , 2014
86. “부동산사용료계산의 과학성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허철환, 『김 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년 제1호), , 2014
87.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농업 강령의 승리적 실현』, 김한주,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 1960
88. “공장,기업소부지의 토지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 김영도, 『지질 및 지리과학』년 제2호), , 2010
89. “중국「토지관리법」상의 집체건설용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윤상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제58권, , 2013
90. “경제개발구법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기초적인 문제”, 강정남, 『정치법률연구』년 제3호), , 2013
91.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중요 방도”, 윤복녀, 『경제연구』년 제3호), , 1992
92. “부동산에 대한 통계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방법론적 문제”, 김광일, 『경제연구』년 제3호), , 2007
93. “국토관리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축성의 중요한 담보”, 최운숙, 『경제연구』년 제1호), , 1992
94. 중국의 도시주택가격 결정요인과 부동산금융 부실화 가능성 분석”, 오대원, 강소연,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제8권 3호, , 2010
95. “공장,기업소들을 고루 배치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 칙과 요구”, 김강산, 윤복녀, 『경제연구』년 제2호), , 1992
96. “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와 재편방향-주택 및 토지를 중심 으로”, 김성욱, 『법학연구』 제21권 2호, , 2013
97. “수리통계방법에 의한 농업토지자원분류를 위한 지표선정에 대 하여”, 승태남, 『지리과학』년 제4호), , 1997
98. “북한의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 심으로”, 정은이, 『KDI북한경제리뷰』 제14권 7호, , 2012
99. “북한의 사경제부문 연구-사경제 규모,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 화 규모 추정-”, 한국은행, 한국은행 조사국, (한은조사연구 -3), , 2002
100. “우리 당에 의한 사회주의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 문제의 과학적 해명”, 김정길, 『경제연구』년 제4호), , 1988
101. “중국 창지투개발계획에 있어서 북중 간 교통망 현대화사업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안병민, 『수은북한경제』,가을호), , 2010
102. “중소도시의 계획적형성은 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합 리적인 도시형성방식”, 조현숙, 『경제연구』년 제1호),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