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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분쟁 대응방안

        임영진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32268

        소방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의 기본업무로서, 종래의 기본업무인 화재 예방과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위치추적 서 비스, 산불지원, 동물구조, 환경오염 사고 초동 조치, 생활 불편 요인 제거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모든 긴급재 난 상황을 통합 지휘하는 종합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소방업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분쟁 노출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든지 민·형사상 법적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소방공무원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 공식적인 지원제 도가 충분하지 않아 소방공무원 개개인이 직접 법적 소송에 대응하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본부의 소송지원 업무는 담당하는 인력 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실질적 이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부족으로 법에서 정한 소송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 나,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용을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직무수행으로 인한 여러 법적 문제 로 심리적 불안과 직무스트레스를 겪는 직원들이 많다. 이러한 직원 들의 평온한 심신 상태 유지와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심리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특례조항은 복귀 중의 교통사고 특례가 제외되어 있다. 신속하게 복귀하여 다음 출동 을 준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 안감을 안고 항상 운행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직무수행이 소 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 가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자동차의 복귀 중 교통사고의 특례를 「소방기본법」 이나 「도로교통법」상에 명문화하여 재출동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 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직원은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한 과실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법적책임이나 징계책 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적분쟁을 대비해 소송업무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소송지원의 범위, 지원 요건, 소송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 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법률지원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전문법률지원팀은 법적분쟁의 소송지원은 물론 일선 소방관서의 법률 질의에 대한 해석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전문법률지원팀의 구성이 완성되면 소방공무원이 전문법 률지원을 이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 해 나감으로써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Fire fighting is the basic task of the stat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in recent years, response to various disasters such as location tracking services, forest fire support, animal rescu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initialization measures, and removal of inconvenient living factors are increasing, and it is changing into a comprehensive system that integrates all emergency disaster situations. As the fire service becomes widespread,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legal conflicts, such as unilaterally filing a lawsuit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legitimate job performance, is also increasing. The reality is that fire officials often inevitably involve the exercise of forced physical force i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of civil and criminal legal conflict. The problem is that when a fire official is accused of a civil or criminal case, there are many cases where individual fire officials directly respond to legal lawsuits due to insufficient official support systems. The fire department's current litigation support work is far short of personnel. In addition, due to a lack of sufficient publicity on how to use it, there is a tendency to avoid using it for fear of disadvantages in personnel and status, or unaware of the fact that there is a litigation support system prescribed by law.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many firefighters suffer from psychological anxiety and job stress due to various legal problems caused by their job performance. In order to maintain the calm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of these employees and create a stable working environment, measures such as designating and operating a hospital dedicated to psychotherapy should be prepared, but the reality is not. Under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special provisions for traffic accidents of fire trucks exclude special cases for traffic accidents during return. From the standpoint of fire officials who have to return quickly and prepare for the next dispatch, they are always operating with concerns and anxiety about accidents. This reality is that the problem is serious in that the performance of the job can be performed passively, and the damage caused by it is passed on to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special cases of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fire trucks in the Framework Act on Fire Protection or the Road Traffic Act to help prepare for re-dispatch. In addition, if a legal conflict arises even though a fire official has properly performed his or he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inciples, the relevant employee should have a legal protection mechanism to perform his/her duties freely and confidently. It is also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contents of exempting individual fire officials from legal responsibility 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arising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ir du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specific details such as the scope of litigation support, support requirements, and litigation costs by preparing internal regulations related to litigation work in preparation for legal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legal support team to proceed with all of these tasks. If the specialized legal support team provides legal counseling support for the entire work, including legal support for - xviii - legal conflicts and interpretation of legal inquiries from front-line fire departments, it will help to promote more rational work. As a result, once the composition of the professional legal support team is comple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the system can be established in a substantial manner by constantly checking and improving the process of fire officials using professional legal support.

      •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김소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31979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의료 분쟁은 이제 환자-의사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해결 방안은 크게 미흡하여 환자 측이나 의료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중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환자 관계의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분쟁의 증가원인은 절대적인 수진 기회의 확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의사환자의 계약 적인 관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제도의 부재,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원인 중 교육에 의해 교정이 가능한 의료인의 법리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의사들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관련 법리에 관한 지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의사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의료분쟁 다발과인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와 의료분쟁 비다발과인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대면 설문조사 하였다. 이 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10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의사면허 취득 년도, 전문의 취득 년도, 취업 종류, 의료분쟁 경험 유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방어진료 경험 유무, 의료법 분쟁에 대한 피교육 유무, 의료법 교육의 필요성과 원하는 형태와 주체, 의료분쟁 대비 방법, 마지막으로 의사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SPSS로 one way ANOVA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분쟁 경험 군은 전체의 34%였으며 합의로 처리한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8%가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72.3%는 그로 인하여 방어 진료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의료분쟁에 대한 피교육은 74.3%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100%의 의사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시기는 의과대학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77.2%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평균 정답률은 58%였다. 지식도점수는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면허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전공의가 아닌 경우에 높았으며 의료 분쟁시에 비합법적 위협 경험이 있을수록, 피교육의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지식도는 낮으며 현재의 의료법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 후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강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의료분쟁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creases in the medical accidents and consequent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ve become major public concerns. But due to the absence of reliable social mediation systems, they place great burdens on the community. Medical disputes have many problems, For example, they can bring about doctor-patient distrust, and consequently they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public health. Some of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medical disputes are expansions of medical services, extensions of patients rights, increase in the economic indemnity, dehumanization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bsence of social mediation systems and lack of physician's understanding about medical laws. In this study, I conducted a survey regarding physician's knowledge about medical laws including physician's legal duties and their felt necessities for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to prevent medical dispu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two groups of physicians. One group is physicians with frequent medical disputes, and the other is those with rare medical disputes. The survey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Questions include the following item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reer of physicians, the year of license acquisition, the types of present work place, experiences of medical disputes and defensive practice , the level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experience of education on medical laws, felt necessity and desirability for education on medical laws, types of the preparations they have recived for medical disputes, and the knowledge about legal duties and medical laws. Data was analyzed by SPSS: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34% of the subjects have experienced medical disputes and 62.9% of the disputes were resolved by mutual consents 2. 98% of subjects had considerabl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and 72% of them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s of treating patients in a passive manner due to the burden of being involved in medical disputes. 3. All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were essential and that the education should start as early as from medical school. 4. Mean score of the subjects on the medical law test was 9.26 out of 16. 5. Subjects older than 35 years old, who had experiences of being threatened illegally by patients during disputes showed higher desirability for the educational program. In conclusion, the study show that most physicians do not receive proper preparations despite their considerable burden about medical disputes. Their level of knowledge on medical laws is low, and existing medical law education programs proved to be ineffective. Therefore, the early education on medical law as well as other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s. I believe that such efforts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in the future.

      •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제 도입에 대응한 경찰정보 기능의 발전방안

        문경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31945

        국제관계의 복잡?다단화 및 국가안보 영역의 확대 등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국가정보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정보의 한 축으로서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정보의 경우 향후 국가경찰력의 한계 및 공공 치안서비스의 민간이양 필요성 등으로 도입이 예견되고 있는 ‘민간조사제도’에 대응하여 특히 법률적 기반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발전적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 시 업무 성격 상 경찰정보관과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교육?훈련 등 민간조사제도 개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민간조사관과 경찰정보관의 업무한계 및 구체적인 민간조사관의 교육?훈련 내용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일선 현장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정보관을 대상으로 현장 활동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법률적?교육적 측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수렴?분석함으로써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간의 연구들을 살펴 볼 때, 민간조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와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민간조사활동과 경찰활동, 특히 경찰정보활동과의 업무 한계와 민간조사관의 구체적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정보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경찰의 정보수집 권한과 법적 근거, 정책결정과정에서 경찰정보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는 물론 경찰정보활동의 실태 분석과 이를 통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현장 정보관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연구는 이러한 첫 시도로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조사는 경찰청 정보국을 제외한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관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유효하게 수집된 670표본에 대해 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률의 개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대해 현장에서 비교적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서보다는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또 계급이 높을수록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활용도 제고와 교육과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지방경찰청 근무자와 내근의 경우 ‘분석기법’ 교육을, 경찰서 근무자와 외근의 경우 ‘협상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고, 20-30대의 경우 주로 ‘법률교육’에, 50대 이상은 ‘일반상식’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현행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명확화 및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화, 교육내용의 전문화?내실화 등의 대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 특히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겨냥하여 경찰정보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협상기법에 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집시법?노동관계법 등 정보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민간조사, 경찰정보, 업무한계,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교육?훈련, 실태분석, 교육활용도, 교육개선

      •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이병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15591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심판대상법률로 인한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 만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상황으로 인하여 위의 두 가지 결정유형으로는 헌법재판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변형결정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헌법불합치결정도 변형결정의 일유형으로서 헌법재판소 설립부터 2003.8.31.까지 29건(병합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74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발생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하여는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기 헌법재판소결정에서는 대립이 있었으나 헌법적인 요청, 권력분립의 원칙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해 볼 때 헌법불합치결정은 크게 평등원칙 위반의 경우, 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기준 설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기준 설정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한 위헌적인 상태나 큰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일반적인 효력과 특유한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결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일유형이므로 헌법재판소결정 일반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특유한 효력이 문제되는데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게 되면 심판대상법률은 위헌결정과 달리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법적용자인 법원과 행정청은 대상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고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직접 적용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입법자인 국회는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상법률은 위헌결정과 같이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용자나 입법자가 결정 내용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경우에서는 결정 내용에 반하게 행위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입법자는 입법개선의무를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결정에 따른 정치적 또는 사회적 파장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탈출구로 이용되는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자신도 헌법불합치결정의 남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The legislators of our country adopted only "unconstitutional" decision and "constitutional" decision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s on constitutionality of laws when legislat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Various social situations, however, caused a few "modified" decisions to be made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function properly with only two types of decision. This article deals with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as one type of "modified" decisions which is made 29 times as of Aug. 31, 2003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tal 74 times, including the concurrent cases) and is today made very frequently. As for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there were conflicts on its permission in the early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wing to lack of legal ground, but it is desirable to admit this by considering constitutional request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Until now as we analyze the examples of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will be proper in cases of a violation of principle of equality, a need to respect the freedom of right to legislators' writings on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because of a unconstitutional element in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as though the system itself is constitutional and a need to prevent unconstitutional situations or large crisis arising from the legal vacuum. The effects of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can be divided into general effect and special effect.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will have a general effect for it is also one type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for the special effect, in principle laws subject to judgment formally exist in a different way from "unconstitutional" decision. Besides, in principle, a judiciary organ, court and an administrative organ should stop the application of the concerned laws and suspense their procedures. But there ar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irectly ordering the application on account of a legal certainty. The National Assembly, as a legislative body should implement the duty on promotion of legislation. But if the National Assembly do not, laws subject to judgment will have no effect such as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r will be challenged by way of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and judgment on constitutional complaint. In order to keep an object of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judges or legislators should act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decision. But in some cases they acted against the decision, especially legislators delayed or were lazy about the duty on promotion of legislation. Reform is very requested on this. Of course,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should keep watch on the abuse of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so as to prevent the right to a prompt remedy of nation and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from using as a exit for escaping from political or social impacts. To conclude it is requested a legislative solution to stop the disputes on th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decision and to raise the normativity.

      • 敵對的 M&A에 있어 理事의 義務와 責任에 關한 硏究

        장건주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15577

        Since 1890, many companies such as DuPont, Standard Oil and General Electric began to be merged and acquired in the United States. Meanwhile, M&A system has undergone various changes. The earlier M&As were supported by a series of laws : Securities Act of 1933,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ender Offer Act of 1968, etc. On the other hand, each state enacted its own company law to control M&As individually.As the capitalism market economy has expanded, M&As have tended to be hostile as in open purchases rather than friendly. Therefore, if a company has been singled out for a hostile M&A target, its board of directors are obliged to defend their right of management in diverse ways.Delaware State court suggested a series of criteria for judgement of a hostile M&A : a primary purpose test in Cheff v. Mathes case in 1964, a proportionality test in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case in 1985, a value maximization test in MacAndrews & Forbes Holdings case in 1986 and an intermediate standard in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Time Inc. case in 1989. These series of criteria have been considered the important standards for directors to defend their right of management against a hostile M&A.It is not controversial but quite natural that the directors of the company facing a hostile M&A are obliged to discharge their duties for their shareholders.Assuming that directors are obliged and responsible for defending their rights against a hostile M&A, this study reviews the hostile M&A and examines how the directors of a company facing a hostile M&A can defend their rights against the hostile M&A, and thereupon, discusses directo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for defending their company against a hostile M&A. 1890년대 이후부터 DuPont, Standard Oil, General Electric등의 회사에 의하여 M&A가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M&A의 흐름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 시작된 M&A는 1933년 연방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934년 연방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제정되면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후 1968년 공개매수법(Tender Offer Act)이 제정되면서 그 체계를 다져왔다. 또한 일부 주(州)는 기업법을 제정하여 M&A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와 발전에 따라 기업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기술력과 경쟁력 등을 갖춘 기업을 대상(Target)으로 삼아 그 기업을 인수ㆍ합병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기업인 기업인수자는 시장에서의 지배적 우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향에 의하여 M&A의 방법은 대상기업과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호적 M&A이기 보다는 대상기업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적대적 M&A의 방법을 선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적대적 M&A의 대상기업으로 지목되면 대상기업은 기업인수자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방법을 강구하여 경영권을 방어함과 동시에 주주 및 기업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미국에서는 1890년대부터 M&A가 시작되어 1933년 연방증권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정비 및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Delaware주 법원은 M&A에 관한 여러 사건의 판결 즉, 1964년 Cheff v. Mathes 사건의 판결에서는 주요목적 기준(Primary Purpose Test), 1985년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사건의 판결에서는 균형성 기준(Proportionality Test), 1986년 MacAndrews & Forbes Holdings. 사건의 판결에서는 가치극대화 기준(Value Maximization Test), 1989년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Time Inc. 사건의 판결에서는 중간적 기준(Intermidiate Standard)을 제시함으로써 적대적 M&A의 대상기업의 이사 등 경영진들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기업의 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주주 및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기업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는 적대적 M&A 상황하에서 대상기업의 이사 등 경영진들은 일반적인 기업 경영 상황에서 보다 더 강화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서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주주 및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적대적 M&A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인수기업과 대상기업의 결합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효과에 관계없이 대상기업이 인수ㆍ합병됨으로써 대상기업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주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기업의 이사 등 경영진은 적대적 M&A의 시도에 대하여 다양한 방어방법을 강구하여 기업인수자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나아가 주주 및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사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경찰행정법상 개괄수권조항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주승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15562

        본 연구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영역이지만 반드시 경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경찰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괄수권조항의 입법 가능성과 입법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괄수권조항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일부 논쟁이 있지만, 긴급성, 비유형성, 특수성, 현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찰 직무상 모든 위험상황에 대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괄수권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행정법상 개괄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학설도 긍정설, 부정설, 입법필요설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고, 판례의 입장 역시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이러한 해석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개괄수권조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명시적인 개괄수권조항을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과거 입법 연혁 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 및 통제요건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응답한 전문가들의 개별적 의견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 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의 위험 방지, 위해 제거’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를 하는 경우 개괄수권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하였다. 다만, 통제요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직 내·외부에 있는 응답자 간의 시각차가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모두 충실한 개괄수권조항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감염병 확산 등 예측이 곤란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개괄수권조항의 입법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개괄수권조항의 입법 시에는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법치 행정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당당한 공권력 행사로 치안력을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권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비하여 개괄수권조항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辯護士의 依賴人에 대한 注意義務와 損害賠償責任

        문유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199242

        본 논문은 변호사의 법무과오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변호사는 사적 보호자이자 법적 정의실현에 기여하는 공적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 사회적 지위만큼이나 변호사의 기능과 책임은 중요하다. 변호사의 법무과오로 인한 소송의 증가와 함께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외국과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가 특권층으로 인식되어온 측면과 전문성, 재량성을 갖는 업무특성상 이에 관한 소송이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변호사수의 증가와 법률시장개방을 맞이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소송이 크게 증가하리라 예견되고 또 최근 대법원이 법무과오소송에 관한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법무과오로 인한 책임 중 본 논문에서 다룰 주제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책임'에 한정하였다.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그 책임의 전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주의의무이므로 그 유형화를 통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지는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문제에서는 승소가능성의 증명이 문제되고 또 기회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의뢰인은 법률에 관하여 비전문가인데 반하여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고, 변호사들이 변호과오소송을 맡기를 꺼리는 현실을 볼 때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This paper is aimed at studying on attorney's liability for legal malpractice.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ttorney in the legal system as well as in the social statu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attorney makes justice real in society. Presently the number of cases of attorney malpractice suits in the U. S. and Germany has been tending suddenly upwards since 1970's.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lawsuits brought in the Korean courts against attorney's legal malpractice has so far been minimum because attorneys are a privileged class. To be liable for the legal malpractice, following factors should first be proved: 1. the existence of the attorney and client relationship 2. the attorney's breach of duty of care to the client 3. the damage to the client 4. the proximate cause of the injury caused by the attorney's legal malpractice Regarding duties I review what kind of legal duties attorneys have. I standardize attorney's duty of care to the client because the ordinary standard of 'duty of care' is far from clear and I insist that clear standard generally applicable to all attorneys should need. With regard to damages, I discuss what kind of damages clients are allowed to recover, including whether to allow compensations for mental damage. As for a causation, I deal with 'case within a case' requirements which are unique in legal malpractice suits. In balancing interests, factors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are how to distribute a burden of proof in establishing a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duty and damages.

      •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조평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199178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으로서, 국방부는 그들을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의하였다.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장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되므로 국가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들은 시설관리, 환경미화, 조리, 심리상담, 물품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해당 업무들은 공공성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더라도 본질 자체는 공무에 해당한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군 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민간인력이 비전투분야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군인이 전투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공무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무 담당자로서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사관리 내용만 국방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을 뿐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양자간의 법적 지위를 신분관계, 권리, 의무, 징계, 권익구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안은 기존 법령의 정비, 신규 법령의 제정으로 구분하여 주장하였다. 연구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신분관계 발생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조건 결정규범인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반해 군인·군무원은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하며,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므로 근무관계 내용과 법적 지위는 특별법인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는 채용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른 채용으로 신분관계가 발생하는 반면, 군인·군무원은 관계법령상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가 형성된다는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의 법적 지위를 권리와 의무, 징계와 권익구제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권리는 다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는 군 골프장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군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 보장은 법령상 신분보유권이 명시된 군인·군무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는 점을 근거로 기타 민간근로자보다는 양호하였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3권은 책임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 구조상의 문제와 저조한 노동조합 가입률로 인하여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가족수당과 같이 업무와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도 받지 못하였다. 의무는 신분별로 각 법령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의무는 총 7가지로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처음 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군인·군무원의 복무의무는 15가지 이상으로 책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국방부 구성원으로서 공무직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5가지 복무의무를 살펴보았다. 징계는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의 징계에 대한 의의, 징계사유 및 종류, 징계양정 기준, 징계 관련 위원회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속하는 반면, 군인·군무원의 징계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였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와 군인·군무원의 징계사유는 유사하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공무직 근로자가 조금 더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 내용상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비위의 유형이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와 달리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위원회에는 대상자와 같은 신분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권익구제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구제 수단과 군인·군무원만의 권익구제 수단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구제 수단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와 징계 및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재심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이 있고, 위 수단들의 의의와 기능·구성·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한편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군인·군무원의 권익구제 수단으로 항고, 소청심사, 행정소송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의의와 대상·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각계의 주장을 알아본 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법적 지위에 관한 각계의 주장은 고용 안정성, 보수청구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편성, 예산 편성 결과에 영향을 받는 고용상태 등을 근거로 들어 실질적 측면에서의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사용자측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 정책과 법령을 준수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활용하므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공무직 근로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가진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반면 사용자측은 양자간의 보수 차이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등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채용 및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한 문제,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 추상적인 비위의 유형과 권익구제 수단의 차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채용 및 인사권자의 권한을 살펴보면, 각 부대·기관의 장은 채용권·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나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권한(예산 결정권 등) 행사가 어려워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단체교섭 등 사용자 대표로서 합의에 임하고 있으나 각 부대·기관의 장이 가진 인사권을 침해·남용할 수 없었다. 또한 현행 채용절차 중 면접위원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면접시험의 질적인 저하와 실무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권리의 안정적 제공과 동시에 답보에 놓인 복무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인 비위의 유형과 권익구제 수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무직 근로자의 비위 유형은 훈령상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 징계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나아가 법치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위원 선정뿐만 아니라 재심 담당부대·기관이 1심과 같은 점과 재심 위원을 선정할 때 1심 위원장을 제외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개선안은 기존 법령을 정비하는 방법과 신규 법령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대별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법령의 정비는 채용 및 인사권의 상향 조정과 인사권 위임을 통한 효율적 관리, 공평한 권리 향유와 강화된 의무 부담, 징계의 타당성 확보 및 권익구제 수단의 개선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 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며, 각 군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을 채용 및 인사권자로 상향 조정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사권은 각 부대·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된다면 채용과정의 질적인 향상, 동일한 근로조건 마련, 근로3권 및 권익구제 수단 등의 원활한 보장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복지혜택 제공을 위하여 관련 훈령상 이용대상에 그들을 추가하고, 군 골프장 이용자격을 통일하며, 특정 조건 하에 군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 향상과 함께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고자 복무의무에 관한 조항을 세분화하고 5가지의 복무의무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기존 비위 유형을 군인·군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최근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 자료를 참고하여 새로운 비위 유형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징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에 공무직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징계 의결단계에서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합리적이고 알맞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한다. 또한 재심 담당부대·기관을 상향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소청에 관한 규정과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야 한다. 공무직 소청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해 공무직 소청심사제도를 새로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공무직 소청심사제도의 법적 성질은 특별행정심판설에 따라 공무원 소청심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며, 공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소청인의 제소권도 인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당 법률안의 빠른 입법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국민적 관심 촉구, 공무직 근로자 집단의 영향력 강화, 법률안 내용 중 복무·인사·징계·직렬·복리후생 등 공통사항 표준화에 대한 우선적 시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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