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ans-Heiner Kühne,김성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 Vol.76 No.-
독일의 부수형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전 속에 수용되지 않은 모든 형사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보통은 행위의 도덕적, 사회정치적 반가치성이 더 명백할수록 핵심형법 속에 편성되고, 질서정책상의 이유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부수형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형법과 부수형법의 구분에서 벗어난 독립된 형태의 법률이 존재하기도 하고, 법정책적 의식의 변화로 인해 부수형법규범이 형법전 속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부수형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다. 우선 부수형법상의 행위는 대부분 실질적 불법관련성이 약화되어 있어 형사불법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위험범 형태로 구성되어 법익에 대한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처벌하므로 불법비난의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부수형법에서는 지시참조 등의 입법기술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규범의 명확성도 극히 약화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의 부수형법은 어떠한 종류의 바람직한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채 확대‧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부수형법의 광범위한 폐지 및 대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법보다는 행정법적 또는 민사법적 제재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시참조 등의 입법기술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수형법적 금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입법적 논증의무를 부과하고, 검증기준을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