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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환경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한 비정상 움직임 검출
김규성(Gyuseong Kim),박대용(Daeyong Park),변혜란(Hyeran Byun) 한국정보과학회 2011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8 No.5
지속적으로 입력되는 방대한 감시 영상은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처리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혼잡 환경의 영상을 대상으로 영상 내 객체들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분석하여 비정상 행위 발생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차량의 역주행, 과속, 차선위반 등 지역적 정보만으로 비정상 여부가 판단 가능한 비정상 움직임 외에도 차량의 신호위반 등과 같이 장면의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비정상 움직임을 검출하기 위해 지역적 확률 모델과 전역적 확률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통행량이나 환경의 다양한 변화들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감시 환경의 변화를 학습하고 검출하였다. 야외 도로 영상과 AVSS 2007, PETS 2009 벤치마크등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정상 위치, 방향, 속도, 상황 등 다양한 비정상 이벤트를 검출하였고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과 비교를 통해 검출 정확도 및 실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나타내였다. Intelligent surveillance system is proposed for automatically detecting abnormal events by analyzing surveillance video frames in crowded environment. Especially, we focus on detecting abnormally moving motions. To detect abnormal events in crowded environment, low-level features of moving objects are extracted from video frames in optical-flow form. These features are used to get motion correlation model which is used in abnormal event detection phase. There are two steps in abnormal event detection phase. The first detection step is based on local model which is made with local information such as velocities, directions and positions and the second step is based on gobal model which is made with global information.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practicality and sufficient accuracy through many experiments which use many public benchmark video sequences and compare with LDA based methods.
위성-지상 통합망에서 주파수 재사용 인자에 따른 자원할당 알고리즘 성능 분석
조규성(Gyuseong Jo),오대섭(Daesub Oh),짠샷타(Satya Chan),김수영(Sooyoung Kim)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본 논문은 다중빔 위성을 사용하는 위성-지상 통합망에서 대역폭과 전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역폭을 최적으로 할당하고, 인접 빔 또는 셀과의 간접을 고려하여 할당 전력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주파수 재사용 인자에 따른 다양한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에 관한 고찰
조규성 ( Gyuseong Cho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6 손해사정연구 Vol.13 No.-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생명보험표준약관``과``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공히"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면책 예외사유로"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실무상에서는 전자를``자살(自殺)``로, 후자를``자사(自死)``라는 표현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여진히``자사(自死)``에 해당하는"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례에 대해 살펴보고,``자사(自死)``의 인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자살``의 판단기준인"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손해사정실무에서``자살``과``자사``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피보험자의 경제상황의 악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태의 악화 등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킨다는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보험자 및 그 친족의 병고, 실직, 일이나 취학 등의 고민, 가정불화, 실연, 스캔들의 발각 등 고민의 유무,``유서의 존재``나``신변정리의 흔적``등 판례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enerally, in a life insurance standard policy and sickness & accident insurance standard policy, there is an indemnification clau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is not required to pay insurance proceeds in the cas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abov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resulting from his mental illness. In this paper, I examine about the meaning of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through judicial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