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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tz Rittner) 한독경상학회 1983 經商論叢 Vol.2 No.-
獨逸에 있어서 카르테政策은 19世紀 前半 獨逸의 工業化가 이루어진 때부터 시작되어 바이마르共和國, 나치의 執權, 聯合國의 軍政을 거치는 동안 여러 變化가 있었다. 즉, 카르텔政策의 施行初期와 바이마르共和國時代에 있어서는 製約 및 結社의 自由라는 思想的 背景아래 企業間의 카르텔을 原則的으로 企業의 自由에 맡기었고, 나치執權時代에 있어서는 國家의 權力이 企業經營을 支配하게 되어 企業間의 카르텔을 全液的으로 간섭하게 되었다. 戰後에는 占領地法에 의하여 英美式 自由主義經濟原則이 導入되어 獨逸의 카르텔政策도 이를 基礎로 하였으나 1949年 獨逸聯邦共和國이 創建되고, 1957年 現行 競爭制限禁止法(GWB)이 制定되면서부터는 獨自的인.카르텔政策을 펼쳐 나가고 있다. 本論文에서는 먼저 獨遂의 카르텔政策의 施행過程을 時代別로 살펴 본 다음 競爭制限禁止法의 制定經緯와 그 恩想的基本原理, 改定內容등에 관하여 記述하였고, 또한 競爭制限榮止法에 의한 經濟政策이 오늘날 獨逸의 福祉社會形成에 커다란 寄與를 해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카르텔法의 存在意味와 그 法的 價値는 多樣한 經濟政策과 관련 시키면서 카르텔法의 解釋과 그 適用上의 문제점을 考察하였다. 또한 카르텔法에 있어서 最高規範이라 볼 수 있는 競爭制限禁止法 第1條 등과 관련된 獨逸辨邦大法院의 法解釋과 그 運用에 관하여 살펴보고, 實務想으로 문제되고 있는 企業證와 카르텔廳사이의 關係, 訴訟問題등을 實例를 들어 檢討함으로써 競爭制限禁止法에 있어서의 懸案事項을 다루었다. 끝으로 競爭制限禁止法의 運用方向을 提示함으로써 獨逸에 있어서의·카르텔政策 올바른 方向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