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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세정 연구 : 지방재정 연구 ;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0 지방재정과 지방세 Vol.33 No.-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방재정공제제도의 방향과 이를 모색하기 위한 향후 중·단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재정공제제도의 개념정립과, 지방재정공제제도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과 관련 규정, 추진주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시도하여 지방재정공제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방향으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원만족의 지방재정공제제도의 확립·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는 중·단기적으로 재해복구공제 현실화 노력 경주, 공무원단체 배상책임 도입,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청사정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 및 전문가집단과의 정책네트워크 지속 확대를 제시하였다.

      • 장(長)-지방재정이 성장하다 : 특집 | 2016년 지방재정의 전망 및 운용방향: 02. 2016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김장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6 지방재정 Vol.2016 No.1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각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노력은 병신년에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수많은 방법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상태의 지방재정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호 < 지방재정 >에서는 정부의 2016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재정을 운용해야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재정 압박의 원인과 대응방안;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

        남황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3 지방재정 Vol.2013 No.6

        국방비를 포함한 지출구조의 대폭적인 조정이나 조세부담률의 인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 글은 동시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할 수 있는 재정압박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은 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이전재원 확대를 호소하기에 앞선 최우선의 대응책에 속한다.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 세원포착률 제고는 불가결한 사항이다. 지방교부 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는 탄력세율의 활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이다. 경기변동에 의한 수지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책은 공채이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공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도 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지방채 발행 시 기금적립률을 기준으로 정부가 저리 자금을 알선해 주거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의 위기는 부채의 상환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채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자금조달과정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채무보증을 한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공공성이 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도 검증 받고, 연쇄도산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협의 없이 반복 시행된 감세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정책이 재정압박을 초래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대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의 원인을 밝히고, 공과를 논의해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 2017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조영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7 지방재정 Vol.2017 No.1

        지방재정은 주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특색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운영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지에서는 정부의 2017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7 지방재정 Vol.2017 No.1

        지난 2월 28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세제실을 지방재정경제실로 개편하고, 지역경제 총괄 지원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했다. 지역경제지원관을 포함해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세제정책관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은 2017년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수행 할 예정이다.

      • 2017년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방향

        송경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7 지방재정 Vol.2017 No.1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돕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이다. 최근 지역현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지방교부세 규모와 교부세 종류별 성격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논해보자.

      • 장(長)-지방재정이 성장하다 : 특집 | 2016년 지방재정의 전망 및 운용방향: 01. 2016년 지방재정세제 정책 방향

        정정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6 지방재정 Vol.2016 No.1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몇몇 자치단체는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운영 자체가 힘들 정도다. 이제는 양적인 확장과 더불어 질적인 확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번 호 < 지방재정 >에서는 2016년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추진 될 정책에 대해 가늠해보도록 하자.

      • 성(成)-지방재정이 성숙하다 : 매(梅): 독자투고 ; 강원도 재정 현황과 자치재정권 확립 방안

        조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6 지방재정 Vol.2016 No.1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어느덧 스무해가 넘었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위험 수준으로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중앙정부차원의 혁신과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원도 재정의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자치재정권 확립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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