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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임석원(Lim Seok-Won)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1

        본 연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재 실무상으로 효율적이고 활발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소범죄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5%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제3자가 아닌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고 있으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는 먼저 범죄성립과 관련하여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측면에서 몆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성립의 문제점을 판례의 태도와 조문을 분석하여 발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과 향후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해결방안으로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먼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보호될 수 있다. 만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먼저 한 후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이러한 수사기록은 그 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채권자측에게는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도 중대한 사실이다. 다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이용 및 적용이 거래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대상 및 시기 그리고 실무상의 한계가 있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형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굳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오히려 거래의 안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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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유형별 식생회복정도에 따른 현존생물량 비교

        임석화 ( Seok Hwa Lim ),김정섭 ( Jung Sup Kim ),신진호 ( Jin Ho Shin ),방제용 ( Je Yong Bang ),양금철 ( Keun Chul Yang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2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6 No.4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강원도 삼척시에서 산불 유형(비산불조사구: 산불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수관화: 산불에 의해 교목의 수관까지 전소한 지역, 지표화: 산불에 의해 교목의 수관 하층만 전소한지역)과 산불 후 식생의 재생정도(산불피해 후 식피의 재생정도가 1/3이하인 지역: 1, 산불피해 후 식피의 재생정도가 1/3 ~ 2/3인 지역: 2, 산불피해 후 식피의 재생정도가 2/3이상인 지역: 3)에 따른 현존생물량과 순생산량을 비교하였다. 비산불조사구(Un), 수관화 발생 조사구(C-1, C-3), 지표화 발생 조사구(G-2)에서 4년간 평균 현존생물량은 각각 181.20 ± 5.39, 62.04 ± 4.38, 131.09 ± 14.83, 63.39 ± 2.72 ton ha-1로 나타났다. 비산불조사구, 수관화 발생 조사구(C-1, C-3), 지표화 발생 조사구(G-2)에서 4년간 평균 순생산량은 각각 4.17 ± 0.56, 3.27 ± 1.56, 11.51 ± 0.53, 2.10 ± 0.31 ton ha-1 yr-1로 나타났다. 각 조사구의 공통수종인 신갈나무의 DH10(지상으로부터 10cm 높이에서의 직경, mm)의 생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수관화 발생 조사구(C-1)에서 1.21 ± 0.55 mm·yr-1로 가장 높았으며 수관화 발생조사구(C-3), 지표화 발생 조사구(G-2), 비산불조사구(Un)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고생장률로 비교하였을 때 수관화 발생 조사구(C-3)에서 15.43 ± 4.57 cm·yr-1로 가장 높았으며 수관화 발생 조사구(C-1), 지표화 발생 조사구(G-2), 비산불조사구(Un)의 순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has compared the different types of forest fires (unburned, crown fire, ground fire) and the degree of vegetation recovery at Samcheuk-si, Gangwon-do by assessing the biomass and net primary production from July 2007 through July 2010.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average biomass of unburned site (Un), crown fire site(C-1), crown fire site(C-3), ground fire site (G-2) were 181.20 ± 5.39, 62.04 ± 4.38, 131.09 ± 14.38, 63.39 ± 2.72 ton·ha-1, respectively. And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average net primary production of unburned site (Un), crown fire site(C-1), crown fire site(C-3), ground fire site (G-2) were 4.17 ± 0.56, 3.27 ± 1.56, 11.51 ± 0.53, 2.10 ± 0.31 ton·ha-1·yr-1, respectively. Quercus mongolica DH10(Diameter at the 10cm tree height) growth rate at each plot was compared to the crown fire site(C-1) in the annual average 1.21 ± 0.55 mm·yr-1 at the speed of the fastest growth follows; showed crown fire site(C-3), ground fire site(G-2), unburned site(Un) appeared in the order. And that showed the growth rate of height was highest in the 15.43 ± 4.57 cm·yr-1 at crown fire site(C-3), then the crown fire site(C-1), and ground fire site(G-2), and lowest in the unburned sit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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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의 경합(競合)

        임석원(Lim Seok-Wo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2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imit of self defense and the solution of competition. It is impossible for us to admit self defense without limit in actuality of criminal law if we take adequate noti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principle of propriety, and the principle of present. Taking this opportunity of this problems, went deep into the study of competition of justifications and security of effectiveness about self help in the criminal law of Korea. The results show that as follow: Firstly,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dmit self defense, is determined by the special feature by means of advance emergency act. It is impossible to shirk one’s criminal responsibility about a revenge act. Secondly, we must not only know the difference between self defense and self help in the criminal justifications, but also judge by the standard under a special feature of the mutual supplementation which overcome weakness. This study shows how we will decide a standard of justifications between self defense and self help. Thirdly, we have to make full use of the self help by justification in a judicial precedent, because the self help is a fort which protect a claim, especially property right, from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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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관리방안

        임석기(Lim, Seok Ki) 한국민간경비학회 201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차원에서 악영향을 초래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스트레스는 경찰공무원의 가정생활 및 기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경찰관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 및 직무상의영향을 살펴보고, 유발요인을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유발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동향 파악을 바탕으로 경찰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요인과 신체적 위험요인 등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방안을 의료모델과 조직보건 모델에 기초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police officials of stress in a variety of dimensions, bad influence. Personally stress police officials of family life and other social relationships can affect. And organizational dimension,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of the police officer stress, job satisfaction, Immersed in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so on, immersed in a negative impact. As well as ultimately end up aggravating the security services to ordinary people who can adversely affect. Therefore, for the appropriate management needs to cope with. This research, the police officials stress personal and organization of the impact of ideas about the negative impact. In addition, the stress of driving factors to review the in-depth. In particular, causing factors for domestic researchers of the study based on trends. Police work that result as social risk factors and physical risk factors and stress triggers to sum it up. These stress factors, as well as reducing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medical model and organizational health model is already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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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원(LIM, Seok-Wo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3 No.-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유전자채취와 그 감식 결과를 국가가 저장하고 관리하며 이를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사를 위하여 유전자를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현실화 된 것이 2010년 4월 15일자로 시행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활용은 형사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의 핵심은 국가의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유전자채취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법과 관련하여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방형법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파생적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 직권남용죄, 강요죄 및 폭행 ? 가혹행위죄,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는 점, 적용대상범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예방형사소송법의 한계에의 도전, 무죄추정원칙에의 위반, 영장발부 세분화의 무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형법과 관련하여서 대상 범죄군의 조정, 구체적인 목적성의 명확한 입법,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의 마련,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의 가중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영장의 세분화와 법적근거가 명시되어야 하고, 침해법익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영장청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수영장과 특수채취영장의 발부 → 감식을 위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 → 감식유전자의 보관을 위한 보관영장의 발부에 의거한 3단계의 순차적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의능력이 결여된 자를 위한 의무적 성년후견제의 활용으로 인한 단순한 형식적 서면동의의 지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범행현장등으로부터의 직접 채취 규정에 대한 대상자의 거부규정과 영장발부 전 심문제도의 명시를 통한 적법절차의 보장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일반시민은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지문과 사진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감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여 범죄수사의 편의에 활용한다는 것은 일단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국민을 다시 이원화하여 고 위험군을 걸러내서 별도의 법률로써 통제한다는 적대형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론상의 개선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사를 위하여 유전자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든 위헌의 소지를 최대한 벗어나서 형사법체계내에서 부합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자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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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임석원(Lim Seok won)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2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하여 최종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근거는 헌법상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다. 따라서 형법에 간통죄가 범죄로서 규정된 지 62년 만에 간통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기존의 간통죄 유지의 핵심은 그 기본적 근거인 유교문화, 즉 유교윤리가 근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윤리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선조들의 전통윤리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이러한 유교윤리는 쌍방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와 간음행위로 이루어진 간통, 특히 그 핵심인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형법의 시각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범죄성립과 관련하여 간통죄가 범죄체계상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 이후 유교윤리의 시각에서 성(性)과 관련한 근간이 되는 윤리사상을 확립한 당대 최고의 사상가인 맹자와 고자 및 순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 하였다. 그 결과 사실상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파탄된 경우에 이후 사실혼의 배우자와 맺은 성관계는 간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형법의 시각에서는 기존 간통죄의 논리적 모순을 비롯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범죄성립심사의 결과에 따르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사실상의 파탄에 이르렀다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범죄체계론의 논리적 심사에 따른 최종범죄성립의 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형법의 섣부른 개입은 보충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유교윤리의 시각에서 바라본 간통도 그 핵심인 간음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른다면 맹자를 제외한 고자와 순자의 유교윤리사상은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에 진정한 사실혼의 배우자와 맺은 성교행위는 실질적으로 간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적합한 행위로 유추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간통을 이용하여 독선적이고 공개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의 일방 배우자의 형사처벌 문제이다. 이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강력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이 민사적인 강제효과로서의 실효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명백한 해악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긴 일방 배우자의 간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입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February 26, 2015,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roclaimed final unconstitutional decision about the adultery. The ground of the decision was respec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e adultery has disappeared since 1953, which continued during 62 years. The key which should have maintained the crime, adultery was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which was connected with confucian ethics. According to the above key words, we need to study interpret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ethics and adultery, especially, made of adulterous act and agreement. I discussed about two core systems. First, it is whether we determine adultery as logical crime according to condition of crime. Second, it is whether the adultery is valid on the basis of confucian ethics, Maeng Ja and Ko Ja, Soon Ja. Final conclusion is that the sex act in case of real broken marriage is not considered as adultery, the criminal crime. In detail, in aspect of criminal law, if the relation of both spouses is broken there is high possibilities which are dangers got qualified from review of decision about condition of crime according to logical system of criminal law. Also, criminal law’s fast entering into couples is opposed to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Next, it is possible for us to interpret when the relation of couple is broken we are not able to consider the sex with real marriage spouse as adulterous act on the basis of Ko Ja and Soon Ja’s view except Maeng Ja. However, it is serious problem that the spouse force the other spouse to divorce using the adultery exclusively even though the relation of marriage is maintained normall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legislate law to punish the spouse who has obvious breach intention about the other spouse and act the intention as adulterou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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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손해회복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임석원(LIM, Seok W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본 연구는 미국의 손해회복명령제도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하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형법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해회복명령 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50개의 주와 연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손해회복명령 제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가해자가 강제적으로 하게끔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형벌의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회복명령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손해회복을 명하는 범죄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회복명령에 의한 배상액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범죄자의 자력은 재판당시로부터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산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공범자에게는 연대보증의 형식으로 책임이 부과된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벌금과 손해회복명령이 동시에 부과될 경우에는 손해회복명령을 최우선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주와 연방당국에 의한 벌금의 부과, 즉 이중처벌이 가능하고 추후의 민사책임에서 배상액이 상계 처리된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고 형사정책상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주와 연방의 감독 하에 피해자에 의한 손해회복명령의 직접적 민사집행이 가능하다. 이는 벌금과는 달리 액수의 예측이 사전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국가의 벌금형 집행보다도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더 효율적이고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에서 더 충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회복명령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상급심에 상소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in U.S.A. Unfortunately, compensation for victim is not sufficiently accomplished under current korean criminal law system. This means that the victim needs to separate civil procedure process from criminal procedure. In this circumstance, it is so meaning to introduce the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in U.S.A. U.S.A. made of 50 states and 1 federal government have the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which demand the real compensation to the victim by force and punishment even if the contents are different a little bit. The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is as follows : First, if there is causation between crime sentenced to the compensation order and the crime sentenced to confirmation of guilt, the amount of money on compensation order can be adjusted. Second, financial power of criminal offender can be considered through all the steps, from trial process to the end of imprisonmen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exempted by the bankruptcy of the offender. Also, all accomplices should be responsible for victim by the joint and several guarantee. These mean that the system of the compensation order is efficient in punishing corporation crime. Third, in case of sentencing both fine and compensation order at the same time, compensation order is done firstly. Only within the limit of offender’s financial ability, double jeopardy is possible, and all compensation money can be adjusted in the following civil responsibility. Therefor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can be maintained and flexible interpretation becomes possible in criminal procedure. Fourth, compensation order under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can be executed by victim’s civil execution. This means that we can see better effect than fine in aspect of victim’s recovery, when it is compared to function of both general prevention and special prevention, becaus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amount of detail money in advance unlike fine. However, we should make up for the fault, no right to appeal even though the victim has complaint about result of compens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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