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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임상민 공주교육대학교 2019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사법부 공무원들의 퇴직에 관한 인식 및 퇴직준비교육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사법부 공무원의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생교육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법부 공무원들의 퇴직에 관한 인식 및 퇴직준비교육 요구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 공무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퇴직의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사법부 공무원의 정년 연령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사법부 공무원의 퇴직 후 예상되는 생활은 어떠한가? 넷째, 사법부 공무원의 퇴직준비교육의 운영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다섯째, 사법부 공무원의 퇴직에 필요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사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였으며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지위 상실과 경제적 수입 감소로 인한 생계불안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사법부 공무원들은 정년 연령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년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건강이 허락할 때 까지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건강한 노년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셋째, 사법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은 좋아하는 취미·여가활동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넷째, 사법부 공무원의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은 대다수 공감하였으나 사법부 공무원의 퇴직준비 교육에 대하여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퇴직준비교육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국가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법부 공무원이 희망하는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경제, 취미·여가활용, 주거대책, 4차 산업혁명 분야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 공무원들의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사법부 공무원의 정년 연령 연장과 노령의 근로형태와 임금제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셋째, 사법부 공무원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퇴직준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wareness and the need for preparation education for retirement of judicial official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development of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for judicial officials and policy prepar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order to derive a general conclusion about the need and necessity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and the awareness of the retirement of the public officials of the judiciary, The selected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attitude of retiremen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judicial officials? Second, what is the perception of the retirement age of judicial officials? Third, how is life expected after retirement for judicial officials? Fourth, what is the perception of the opera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by the judicial officers? Fifth, what is the contents of th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necessary for the retirement of judicial offic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surveyed the public officials of the judiciary in Daejeon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in SPS 20.0 and cross-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by judicial officers was mostly positive. However, they perceived negatively about livelihood anxiety due to loss of social status and decrease of economic income. Second, judicial officials suggested that retirement age should be extended for 5 years in preparation for aged society. Healthy old life was considered important, hoping to work until health allowed it. Third, judicial officials recognized that after retirement, they would do their favorite hobbies / leisure activities or economic activities with income. Fourth, the judicial officers agreed on the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but they had never heard of the education for the preparation of retirement for the judicial officers.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requires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national social level that suit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ifth, th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that the officials of the judiciary hope for have appeared in various fields such as health, economy, hobby, leisure, housing measure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e conclusions that can be obtained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expect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development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s for judicial officials. Second, institutional supplements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f judicial officials and the age-old working pattern and wage ceiling system are also needed. Third,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tailored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officers.

      •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임상민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행정직은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와 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의도된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와 교수 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이를 적절히 제공 내지 활용하지 못하면 교육의 성과는 저하되고 말 것이다. 학교 조직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그 구성원 그리고 자원 사이에 체계를 갖춘 행정적 질서를 통하여 주어진 환경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 교육의 일선에서 교육을 간접 담당하여 그 교육의 효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매개체가 교육행정직임을 감안한다면 교육행정직의 역할은 교육의 질적 수준 및 효과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정보화의 급속한 도래로 정부 전체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경쟁력 향상이 국가중심 과제로 부상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근무의욕 증진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사기저하는 무사안일과 책임전가를 야기하고 상관의 눈치를 보거나 현상유지에만 골몰하는 소극적인 행정관리에 머물기 마련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창의적이고 쇄신적이며 적극적인 근무를 위한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가운데 일선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원수 열세 및 동료로서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교사와의 갈등, 불공정한 인사제도, 열악한 근무환경,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과다 등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몰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날로 전문화 및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교육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육행정직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교사, 기능직 등과 관계속애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낮은 인식속에서 여러 가지 학교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행정직의 직무만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 현직급, 근속기간, 근무기관, 교육행정직원수, 결혼여부)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고 둘째, 직무영역별(직무영역, 인사영역, 보수영역, 근무조건 영역,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 영역, 발전가능성 및 인정 영역)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도구는 참고문헌 및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달성에 부합한 내용들을 추출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지」이다.(<부록> 참조).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의 인적, 개인적 배경에 관한 요소로써 성별, 연령, 학력, 현 직급, 근속기간, 근무기관, 교육행정직원 수, 결혼여부 등 9개 항목의 일반사항과 직무관련요소로써 직무, 인사, 보수, 근무조건, 인관관계 및 의사전달, 발전가능성 및 인정 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29문항으로 세분화 하였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는 Likert형의 5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Population)은 구미·김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교육행정공무원 335명이며, 설문지의 배부는 김천시, 구미시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전화로 부탁한 후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115부(76.6%)이며, 최종 통계처리에 사용된 연구대상도 115명이다. 본 연구의 통계적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여 자료의 일반적 분포를 확인한 다음, 연구문제에 따라 차이검정(t-test),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nance)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 첫째, 성별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보통수준을 나타냈으며 여성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남성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인사, 보수, 근무조건 영역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 인정 및 발전가능성 영역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조건 영역,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 영역, 발전가능성 및 인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영역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근무조건 영역과 인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직급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 영역, 보수 영역,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 영역, 발전가능성 및 인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근속기간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20년~30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지닌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른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수 영역,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영역, 발전가능성 및 인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근무처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 영역, 근무조건 영역,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근무지역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들이 군지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교육행정직원수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 교육행정직원수가 많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보수 영역, 근무조건 영역, 발전가능성 및 인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결혼여부에 따른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기혼인 교육행정직들이 미혼인 교육행정직들 보다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조건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 분석 직무 영역은 학력, 직급, 근무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학교보다는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사 영역은 각 배경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보수 영역은 연령, 학력, 직급, 근속기간, 직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조건 영역은 근무처, 직원수, 결혼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학교보다는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함께 근무하는 직원수가 많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인 사람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 영역은 연령, 학력, 직급, 근속기간, 직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동료직원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발전가능성 및 인정 영역은 연령, 학력, 직급, 근속기간, 직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동료직원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화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조사 및 분석한 결과 6개 영역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6개 영역 중 직무 영역, 근무조건 영역,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 영역에서는 직무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인사 관련 영역, 보수 관련 영역, 발전가능성 및 인정 영역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관련 영역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는 권한에 비해 책임이 높고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의 배체의 효율성, 공정성, 합리성이 필요하며, 교육행정직공무원 스스로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사명감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보수 영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의 재정 형편이나 제반여건으로 민간 기업체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여전하며, 또한 이원 조직으로 인한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보수 격차 또한 불만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보수의 인상, 업무특성에 맞는 수당의 신설, 학력과 자격에 대한 호봉을 인정함으로써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도 자기발전, 자기연수의 유발 요인을 주어야 한다. 보수 영역 다음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인사 영역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적체의 해소와 승진제도 및 전보발령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개선을 모색해야 함은 물론 심사의 공정성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근무조건 영역에서는 행정실의 근무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완전히 독립된 행정실을 갖추지 못한 일부 환경과 후생복지 시설, 근무처의 효율적인 공간배치, 시설 및 사무기기에 대한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관계 및 의사전달 영역에 있어서는 만족과 불만족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의 이원화된 조직 특성상 교사와 교육행정직공무원은 간의 상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교사들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하지 않는 측면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학교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공동연수 및 세미나 개최, 비공식적인 활동의 활성화 등 학교 조직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발전가능성 및 인정 영역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현재 지각하고 있는 교육행정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며 교육 행정직공무원의 업무는 일반적인 소양교육 정도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교육행정 조직의 경시풍토가 일반인들은 물론 조직구성원인 교원들에게도 퍼져 팽배하여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전화에 필요한 대 국민 홍보와 직무연수나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교육행정직의 위상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초등교사의 교직만족도와 승진욕구에 관한 연구 : 경기 북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임상민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초등 교사들이 교직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교직만족의 정도를 근무환경, 보상체계, 인간관계, 직무자체, 자아실현의 5가지 측면에서 비교ㆍ분석해보고, 승진에 대한 욕구를 승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측면에서 개인배경변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교직만족도는 어떠하며, 이는 성별, 직위, 학력, 교육경력, 학교규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의 승진욕구는 어떠하며, 이는 성별, 직위, 학력, 교육경력, 학교규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등교사의 교직만족도와 승진욕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들은 문헌 연구와 설문지 조사 방법을 통하여 규명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교직만족도 이론에서는 교직의 개념 및 특성, 교사 직무만족의 개념 및 의의, 직무만족 관련이론, 직무만족 하위요인을 조사하였고, 승진욕구 이론에서는 승진의 개념과 의미, 승진욕구 관련이론, 승진제도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표집 조사대상으로는 경기 북부 초등학교의 공립초등학교 교사 250명을 표집하여 교직만족도에 관한 설문 15문항과 승진욕구에 관련된 문항 15문항을 사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 첫째, 교직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경력 26년 이상의 고경력교사와 6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보상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경력 26년 이상의 교사가 가장 만족도가 높고, 교육경력 16-25년의 교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중ㆍ대규모의 학교의 교사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교사가 부장교사보다 직무자체에 더 만족스러움을 나타냈고, 6학급 이하의 학교가 다른 중ㆍ대규모 학교보다 직무자체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에 대한 만족도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내는 요인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만족도가 3.6이상으로 다른 하위변인들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승진욕구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 승진욕구를 보면 승진에 대한 규정, 승진에 대한 관심이 남교사들이 월등히 높았고, 그에 따라 승진을 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점 기준에 대한 인식을 하여 보직교사 희망, 현장연구대회 참여, 학위취득, 농어촌 학교 선택 등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 승진욕구를 보면 부장교사들이 일반 교사에 비해 승진에 대한 높은 욕구와 기대감을 가지고 학위 취득, 농어촌 학교 선택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승진욕구를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의 교사들이 대졸의 교사들보다 어려운 사무를 많이 담당하고, 자기 연수에 노력을 하며, 자기계발을 많이 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 승진욕구를 살피면 교육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승진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이 가파르게 상승되다가 26년 이상의 교사에 이르러서는 그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꺾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학교규모별 승진욕구를 보면 승진에 대한 관심도에서 7-18학급의 교사들의 관심이 다소 높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초등교사의 교직만족도와 승진욕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고, 전체적인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직만족도가 승진욕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습지도와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사가 무리없이 승진을 할 수 있고, 수석교사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교사 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교직의 여성화 추세에 따라 여교사들의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and Promotion Desire. To achieve this goal, several research problems wer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 perceive their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in terms of their backgrounds. Second, how elementary school teacher perceive their Promotion Desire in terms of their backgrounds. Third, ho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and Promotion Desire To solve these problems both literature examination and questionnaire surveys were used in this study. Through literature examination, the concept of teaching profession and the factor of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were inspected in rel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theories, and the concept of promotion, promotion system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desire theories. The subjects of the questionnaire were 250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 in North Kyeonggi. It was made 15 c of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and 15 Document of promotion desir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fter analyzing school faculty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of working condition was high to the teachers working at a school it has less than 6 classes, it also came out highest from the teachers with more than 26years of teaching experience. The satisfaction of compensation system was highest from the teachers with more than 26years of teaching experience, it also came out lowest from the teacher with 16years to 25years of teaching experience. The satisfaction of human relations was higher to the teachers working at a school it has less than 6 classes than more than 31 classes. The satisfaction of work itself was higher to the chief teacher than common teacher, and less than 6 classes than more than 31 classes. The satisfaction of self-fulfillment had not a statistical difference, but the overall satisfaction's degree was more than 3.6 points, and its average was higher than the other backgrounds. Second, after analyzing promotion expectation, it shows that males are more concerned about promotion than females that they attend chief teacher, take a degree, more self-workshops, field research seminars, and more, so they are more prepared and motivated to get promotions. By the rank positions, it is analyzed chief teacher with high promotion expectation and aspiration, highly recognize the promotion policy and system, reflecting workshop grade of educational public services worker, and choose the school for extra credit and so on, work hard to get promoted. By the academic background, teachers with master degrees are more likely to work hard and they willingly take care of school's difficult tasks, field research seminars, also they have more time for self-improvement than teachers with bachelor degrees. By the classification of teaching experience, teachers with more than 5 years to 25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re still concerned and highly expecting for promotion, but teacher with more than 26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they don't have much expectation and aspiration for promotion and have lower recognition of the promotion policy and system. By the classification of school's size, after analyzing promotion, the teachers with 7-18 classes are interested in promotion but there is not enough of difference in the other backgrounds. Third,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satisfac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s and promotion expectation, there was not a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eaching satisfaction and the promotion expectation. And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value between the two, showed meaningless differences, so it didn't matter overall. Therefore, the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hardly affects the promotion expectation. The sugges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teacher who focus on teaching and discipline must be easily promoted reasonably. Teachers' promotion system is necessary to improve. For example, the chief teacher system is encouraged. Many women teachers must work hard to achieve their goals because most schoolteachers are female.

      • RFID 기반의 고객 쇼핑 위치추적 및 동선 분석을 이용한 지능형 선호상품 추천 시스템의 설계

        임상민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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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uture ubiquitous technology's system such as ordinary life, company's production, trading, selling, customer service and so forth would be proceeded all by intelligenced instruments and connected by network emerging a brand new circumstance for the user to achieve a computing service interface anytime anywhere. The ubiquitous business doesn't only mean simple transaction but also undertaking research and applied technology like the client's information, purchase date, product information and so on to grasp the client's needs to supply personalized service and almost all business activities, but practically used only on the basis of the internet. Recently, some online shopping malls have gone into many researches on customers visited information and product recommendation by applying their purchase records, but this service has a shortcoming in terms of the user's time and space boundary. Currently, the ubiquitous computing service demands something new and needs to be researched on real time position finding system construction and supplying privatized information timely to supply customer service by analysing client's profile data. Therefore, the following project will study about real time path finding technology and USB memory attached with RF fused tag to enhance the accuracy and confidence and the improved algorithm path searching engine module shelter's interference limit to manage offline shoppers and provide real time interactive intelligence commodity system service.

      • 김성기 작곡 25현 가야금 합주곡 <Tout le monde 뚜 르몽드>의 구조연구

        임상민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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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is a research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structure of ‘Tout le monde’ which is a 25-stringed gayagum ensemble composed by Sungki, Kim(1954 ~ ). As an opus appointed by the Sookmyung Gayagum Orchestra(hereafter SMGO), ‘Tout le monde’ is firstly performed at the 10th Subscription Concert of the SMGO in Dec.17, 2007. ‘Tout le monde’ whose motive is the main melody of typical folk songs of 3 East Asia Countries(Arirang of Korea, Moriwha of China, Sakura of Japan), is worthy of notice because it is a creation that is given life with a unique sound influence by original structure of a 25-stringed gayagum orchestra. In order to analyze ‘Tout le monde’in a concrete way, I make a profound of a remarkable musical factors of ‘Tout le monde’ such as gayagum ensemble system, harmony system, structure of tension and relaxation, fixed melody pattern, etc. Overall structure and peculiarity of ‘Tout le monde’ are as following. First of all, even though there is no note for opus, I found that the composer makes both of a figure of horse-riding Goguryeo people shooting an arrow while galloping a horse and a breath of human-being as an overall motive of ‘Tout le monde’by an interview with the composer. Also, the composer expresses strong sound from the horse, arrow, breath of human-being and personal ornaments as a main melody. ‘Tout le monde’ is composed of 8 sections which are main melody, Arirang, Moriwha, Sakura, connecting section of main melody dividend into 4 sections. And ‘Tout le monde’ has the correspondence of its solo with its ensemble. In the most of sections, designated solo starts the music, and then tutti plays the next. In some cases, solo and tutti are play by turns as they have a conversation with each other. At this time, a soloist is described as a leader, and ensemble is described as a crowd following the leader. In the transition when each motive is finished, and new subject is presented, a solo and ensemble makes a symphony, then it is finished with a solo. Secondly, ‘Tout le monde’ is composed with three gayagum ensembles which are tuned up separately. Each section is set as a developed fanwise formation, and they are sharing the main melody of musical composition and function of accompaniment. It is judged that the main cause of a unique sound influence is such a gayagum ensemble method of ‘Tout le monde’ that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25-stringed gayagum duet and ensemble attempted after 1990’s that is divided into high note leading the whole progression, middle register, and low-pitched sound being in charge of supplementary function. Thirdly, ‘Tout le monde’ has three gayagum parts tuned up separately which make a unique harmonic influence while maintaining chromatic scale relationship of just 2 scale. The second part is tuned up as Ab, and takes a role of main part while the first and third parts are tuned up as Eb and Db. When each part plays same note in the process of playing both of main and accompaniment melody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influence of making sound of colliding each other. This is the Acciacature that is a musical technique of Baroque ear’s harmonic technique. It gives an influence just like a heterophony of Oriental music that is deviating from the typical harmony system. Fourthly, dynamic signature is subdivided in the whole composition of ‘Tout le monde’, and it gives a dynamic effect. The composer emphasizes the expression of dynamics by putting the various dynamic signatures in each section of composition. Total 12 dynamic signatures(pp, p, subito p, sempre p, fp, sempre mp, mp, sempre mf, mf, sempre f, f, ff) are used in ‘Tout le monde’, and dynamic signature is changed by stages of crescendo, decrecendo, dim, poco a poco crescendo, molto crescendo. And we can see the definite contrast between tension and relaxation because expression of dynamics maintains the close relationship with ascent and descent of melody. Lastly, I tried to play ‘Tout le monde’ partially on the basis of several experiences. And then I realize that it gives more effectiveness to use remarkable technique when I play main melody which includes motives of each country’s typical folk songs such as ‘choosung’ technique for Moriwha, ‘technique use to push a thumb’for Sakura. In conclusion, Tout le monde’which is a 25-stringed gayagum ensemble composed by Sungki, Kim can give not only the various possibility of playing 25-stringed gayagum ensemblebut also more experiences about the new musical performance by chromatic scaled harmony on the basis of peculiar ensemble method, and expression of dynamics connected with structure of ascent and descent of melody. 본 논문은 김성기(金成基,1954 ~ ) 작곡 25현 가야금 합주곡 < Tout le monde(뚜 르 몽드) >의 작품 해석과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뚜 르몽드>는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위촉 작품으로 2007 12월 17일에 동 연주단의 제 10회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되었다. 한·중·일 3개국의 대표적인 민요 - 한국의 <아리랑>, 중국의 <모리화>(茉莉花), 일본의 <사쿠라>(さくら)-의 주선율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25현가야금 합주의 독창적인 구성방법을 통해 이색적인 음향효과를 살려낸 개성적인 창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연구자는 초연 이후의 수차례 연주경험과 작곡자, 지휘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된 <뚜 르몽드>의 작품 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본 곡의 작품개요와 합주방식, 대위적인 구조, 선율분석 등 작품에 내재된 특징적인 음악요소들을 밝혀보았다. <뚜 르몽드>의 전체적인 악곡 구조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뚜 르몽드>는 작곡가의 작품노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작곡가의 인터뷰를 통하여 고구려 기마민족의 기상을 바탕으로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달릴 때의 강한 모습과 사람의 호흡과 숨결을 나타내는 형상을 이곡의 전체적인 모티브로 삼았으며 말과 활과 사람과 장신구들이 부딪치면서 나는 강인한 소리를 이 곡의 주제선율로 표현하였다. <뚜 르몽드>는 이 주제선율과 <아리랑>과 <모리화>와 <사쿠라>를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이 주제선율의 연결구를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총 8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첫째, <뚜 르몽드>는 전체적으로 독주와 합주가 마치 고유한 성격을 띠고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듯한 조응(調應) 관계를 유지한다. 대부분의 악구에서는 각 파트마다 지정되어 있는 solo가 먼저 곡의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에 tutti가 뒤따르는 형태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solo와 tutti가 서로 대화하는 구성을 보인다. 이때 독주자는 ‘리더’의 모습으로, 합주는 ‘리더를 따르는 군중’처럼 묘사되며, 각각의 모티브가 종결되고 새로운 주제가 제시되기 전 삽입 악구(transition)에서는 독주로서 마무리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둘째, <뚜 르몽드>는 각각 다르게 조율된 3개의 가야금 합주편성으로 연주되는데 각 파트는 부채꼴 대형으로 독립, 배치되어 각기 동등한 관계로 악곡의 주선율과 반주부의 대위적인 기능을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뚜 르몽드> 곡은 서양악식의 대위적인 구조로 조성이 있는 음계를 바탕으로 하며, 화성법칙과 융화하여 가락을 자유롭게 하기위하여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 대위법’의 구조에 속한다. 셋째, <뚜 르몽드>는 각기 다르게 조율된 세 개의 가야금 파트가 단 2도의 반음계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독특한 화성효과를 내는 것이 이채롭다. 3개의 가야금 파트 중 제 2파트가 A♭로 조율되어 중심 역할을 하며, 제1파트는 5도 위인 E♭, 제3파트는 5도 아래인 D♭으로 조율된다. 각 파트가 동시에 주선율과 반주선율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반음계적 진행과 동일음을 뜯었을 때 서로 부딪치는 소리는 바로크시대에 등장하여 현대의 음악기법에도 사용되는 화성기법인 Acciaccature (아치아카투라)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화성체계에서 벗어난 동양음악의 헤테로포니와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넷째, <뚜 르몽드>는 악곡 전체에서 셈여림 표현이 세분되어 다이나믹한 효과를 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작곡가는 각 악구의 단락마다 셈여림표를 자세하게 붙여 강약의 표현을 강조하였다. 본 곡에서는 (pp, p,subito p, sempre p, fp, sempre mp, mp, sempre mf, mf, sempre f, f, ff )이며, 셈여림이 변화되는 표도 crescendo와 decrecendo, dim, poco a poco crescendo, molto crescendo 등 12가지 단계로 셈여림의 변화를 지시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화성구조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선율과 반주를 교차진행하면서 셈여림을 정확하게 구사함으로서 대위적인 구조를 살려주고 있다. 또한 셈여림은 선율의 상승과 하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뚜렷한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연구자는 수차례의 연주경험을 바탕으로 <뚜 르몽드>의 연주 해석을 부분적으로 시도해본 결과, 각국의 민요 모티브를 살린 주선율 연주 시에는 특징적인 주법을 살리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중국 민요 ‘모리화’ 주선율은 가야금의 왼손주법인 ‘추성’ 을 사용하여 중국 음악인 뉘앙스를 살릴 수 있으며, 일본민요 ‘사쿠라’는 가야금 정악의 ‘모지(母指)로 미는 수법’을 사용할 경우 고또의 ‘츠메’를 끼고 연주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성기 작곡의 25현가야금합주곡 <뚜 르몽드>세 개의 파트가 선율이 돌아가며 서로 대화하듯 성부가 교차하여 연주되는 대위적인 구조의 합주방식과 각 파트별 조율체계가 다른 음계에 바탕을 둔 반음계적인 화성, 셈여림의 변화 등 서양음악의 음악체계로 작곡된 25현 가야금합주곡으로서 다양한 가능성과 가야금연주가들에게 새로운 음악세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 익산 마을아카이브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익산역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임상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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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록물(民間記錄物)은 각 지역의 고유한 지역성과 지역민들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과 다른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 그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현재 마을아카이브 연구가 사회 저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익산역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현대 익산의 발생지이자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주체별 마을 기록화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익산 마을아카이브가 당면한 문제는 제도적 문제, 공간 활용, 지역민 참여로 압축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익산 마을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연계 협력 방안이다. 둘째, 에코뮤지엄 공간 활용 방안이다. 셋째, 지역민 기록화 참여 방안이다. 현재 익산시는 본격적으로 지역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의 활발한 기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을아카이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익산 마을아카이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그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Private records are made by the originality of each region and participation by local citizens. So it shall be approached with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records by public authorities. Currently, village archive studies are conducted in various sectors of our society as an alternative method. Now, there are invigorating activities of ‘making village movement’ with the original downtown around the Iksan Station as the center figure, because it was the origin and center of the modern Iksan City.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documenting villages by subjects in this area, and suggested how to invigorate it for sustainability. As a result, the problems faced by the Iksan Village Archives are summarized into system issues, spatial use, and local citizens’ participation. Therefore, How to invigorate the Iksan Village Archiv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to link and cooperate with public institutes. Second, it is to use ecomuseum spaces, and third, it is for local citizens to participate in documenting localities. Iksan City is currently pursuing to document localities, and there are active activities of documenting localities by the village people, as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take the lead in the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village archives will be invigorated. Accordingly, this study aims offering the directions by seeking how to invigorate the Iksan Village Archives.

      •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연구 : 공정대표의무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임상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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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010. 1. 1. 복수노동조합 체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교섭단위 분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2011. 7. 1.부터 시행되어서 2020. 4. 현재 8년여가 흘렀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이 있어 왔고, 대법원이 2018. 8. 30.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2018. 9. 13.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법리를, 2019. 10. 3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으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의 당부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법리 논쟁이 이제부터 촉발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법리 문제를 항목별로 검토한 후 2018년 이후 선고된 9건의 대법원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평가함으로써 대법원이 바라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교섭단위 분리의 내용이나 취지를 검토하였다. 2018년 이후 대법원이 선고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판결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및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칠 뿐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이나 보충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37772 판결).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이나 보충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각 노동조합의 권한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로 규정된 단체협약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다. 2)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소수노동조합에게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시에 의하면, 대법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이 미치는 범위와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다218642 판결). 3)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인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다218642 판결). 한편 대법원은 노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9두48561 판결). 그러나 노사가 과거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해 온 관행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노사간의 합의나 관행이 강행법령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현실이 대단히 열악하여 추가적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이 노사 합의의 이유였던 점, 사용자는 기존의 노동조합 사무실 외에 추가적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요구된다면 기존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여 어느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했던 점, 소수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2019두48561 판결이 결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4)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 별도의 법리를 판시한 적은 없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7다218642 판결). 근로시간면제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보다 폭넓게 공정대표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로 보인다. 5) 대법원은 창립기념일에 관하여 별도의 법리를 판시한 적은 없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만 유급휴일로 취급하는 등으로 차별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7두37772 판결). 다만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 판결이 아닌가 한다. 6) 대법원은 복지기금에 관하여 별도의 법리를 판시한 적은 없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6두41248 판결). 7) 대법원은 게시판 제공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차별적으로 게시판 제공의 범위를 달리 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18두61222 판결). 8)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단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주체이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별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주체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두42654 판결). 한편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사이에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으로는 대법원 2017다263192 사건과 대법원 2019두52713 사건 등이 있다. 대법원 2017다263192 사건에서는 어디까지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와 함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19두52713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공정대표의무의 범위가 제한적인지가 문제된다.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또한 적극적인 차별시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함이 일반적이다. 다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인준투표의 범위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으로 확장해야 하는지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함에도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없어 향후의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이상의 대법원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 범위나 공정대표의무를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 범위는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 체결 내지 이행과 관련해서만 인정하는 한편, 공정대표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39361 판결) 역시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노동위원회 경향과 달리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함으로써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소수노동조합의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를 보면, 공정대표의무와 달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 내에서만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이해하고 있어 사안의 해결과 조화롭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법리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공정대표의무와 교섭단위 분리 모두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더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부터 벗어나서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회복시키도록 작동하는 제도를 교섭단위 분리로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법 제85조 제5항은 사용자만을 긴급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긴급이행명령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입법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권자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별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다른 방식이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모호성과 추상성을 고려하면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하여 입법론을 포함하여 가능한 운영방안으로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복수의 노동조합이 별개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안(1안, 일본의 현행 제도),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권한과 책임을 집중하는 방안(2안),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다른 노동조합 내지 소수노동조합의 권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3안), 일정한 기간 내에는 사실상 1사업장 1노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4안,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 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은 3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의 규범력과 사업장의 현실 가운데 헌법의 규범력에 무게 추가 조금 더 실려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의 현실은 복수노동조합 사이에 경쟁․대립관계가 우선한다 할 것인데, 위 3안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을 최대한 잘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힘의 우위에 있는 자 즉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양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장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 즉 3안은 노동법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법원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가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만일 현실과의 지나친 괴리로 인하여 이러한 운영이 실패한다면 위 3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特許權 間接侵害에 관한 硏究

        임상민 釜山大學校 大學院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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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rinciple, patent infringement is determined by comparing the claims of a patent to the accused product or process. However, on certain circumstances it is deemed that there is patent infringement even though it does not meet all elements of the rule. This is called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To what extent should we admit the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That question is not very easy to answer. We should limit the scope of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where patent abuse is not permitted. The conten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 does not endow patentee with exclusive right on a element in the claim. That provision is to protect the patentee effectively and previously from some kinds of act which is scheduled to patent infringement. Second, A person who performed an element which constitutes an essential part of an invention should be treated as a patent direct infringer because it seems that he uses a man who acts the last step of patent infringement as a tool(this is known as "tool theory"). Third, various presumption provisions about compensation claim for damage in patent law can not be applicable to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and only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does not constitute patent infringement crime. Fourth, Japan revised patent law in the direction of extending the possibility of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in 2002 and 2006. But I think that we should be careful in revising the provisions like Japan. The reason is as follows : To begin with,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is not admitted in Korea until now. second, the possibility of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in Korea is greater than that in United States. Third, we can solve the problem of the patent infringement committed by the infringers through the tool theory, joint tort, joint patent direct infringement, injunction to the person who aids and abets in patent direct infringement and so forth. Lastly, we should apply the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 so there will not to be any patent abuses. Fifth, in the case about laser beam printer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toner cartridge or an exposure drum cartridge is the an essential part of the laser beam printer, so the act of producing and selling those cartridges to the public meets the act of producing goods which are used only to produce the patented goods. But the said Korean Supreme Court opinion is not reasonable. In principle, an exchange of consumer goods in enduring terms of patented goods is based on the repairing right of the consumer, and therefore,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reproducing patented goods. That is to say, a toner cartridge or an exposure drum cartridge is not a exclusive goods, requisite of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goods. In addition, we should try further whether or not a toner cartridge or an exposure drum cartridg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goods. Even if a toner cartridge or a exposure drum cartridg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goods, we can not admit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on the contrary, and thus rather we should admit patent direct infringement through the tool theory. There have been few disputes and discussions over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in Korea, but recently we can expect that disputes and discussions over patent direct infringement will grow in light of international trend for patent. I desire that this paper will be useful for the discussion over the scope of patent direct infringement and the revision of patent direct infringemen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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