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중국 기업결합심사 경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이세인 ( Se In Le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상사판례연구 Vol.27 No.3

        In this article, I analyzed six-year long Chinese merger review practice since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in 2008. Merger review in China is carried out by its Ministry of Commerce (MOFCOM), and the parties to the merger are required to notify the MOFCOM if their revenues reach certain levels. From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in 2008 to the second quarter of 2014, about 860 merger notifications were filed. Two of them were denied by the MOFCOM, 24 were approved with conditions attached. The rest were approved without any condition. When we look at the published merger review decisions by the MOFCOM, we can see some changes occurred over the six-year period. Although the MOFCOM provided very general and short reasoning and background in the beginning, it has increased the depth of analysis and transparency of its decision announcements as time goes by. However, the most visible feature of Chinese merger review practice is that China has taken its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as a factor in reviewing mergers. This can be found in the two famous denied merger decisions- Coca Cola and P3 Network cases, and also in many behavioral remedies rendered as conditions for approving mergers. I expect that this feature will continue to be present in Chinese merger review practice as long as China maintains its communist regime, and its Anti-Monopoly Law maintains the purpose of promoting socialist market economy. Although the industrial policy may not be the only factor for merger review decisions, especially when the MOFCOM has outspoken to promote transparency of its decisions, it will continue to b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considered in Chinese merger review. Therefore, Korean companies that plan to enter into Chinese market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need to carefully examine potential market effects. In doing so, I suggest them to consider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industry to Chinese people as well as any particular domestic associations that are present to protect the industry.

      • KCI등재

        가족의 지원 및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가 사무직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세인 ( Se In Lee ),이숙현 ( Sook Hyun Lee ),권영인 ( Young In Kwon ) 한국가족관계학회 2007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2 No.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level of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to identify variables which were related with their work-family conflict.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161 full-time mothers who had clerical jobs and under six years old child(re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reported a medium-high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In detail, shortage of time, fatigue, and general expectation of motherhood were the main reasons of their difficulties. Second,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family supportive work environment, instrumental support received from their families,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y had.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ways to alleviate work-family conflict and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 KCI우수등재

        상법상(商法上)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과 소멸시효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을 중심으로-

        이세인 ( Se In Lee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5

        상법은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에서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에 의한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IMF 사태 이후 기업의 부실경영 및 부정행위가 부각되면서 최근 몇 년의 기간동안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라고 불리는 이사 및 감사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소송도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상법이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소송당사자들 간에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한 해석차로 빈번하게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통설 및 지금까지의 판결은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일반법정채권에서와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먼저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상의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에 유가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로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고, 상법에 이사 및 감사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와 우리나라 회사경영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고, 전체 시장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적용될 10년보다는 단기의 소멸시효를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법과 주법상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규정과 소멸시효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멸시효규정 적용에 있어서 개선점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
      • KCI우수등재

        한국 기업과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이세인 ( Se In Lee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2

        최근 몇 년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내 반트러스트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법무부가 미국에 공급되는 DRAM반도체의 가격, 항공 운임, LCD의 가격에 대한 담합 수사를 진행하는 중 한국의 대기업과 임직원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미국의 여러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잘 숙지하도록 교육하여 혹 부지중에라도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일들을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는 미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폭넓게 진출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딪히는 소송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연방제라는 큰 틀을 이해하지 않고 미국의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에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이원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연방의 반트러스트 법률과 각 주의 반트러스트 법률도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 반트러스트 행위가 의심되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형사소추의 대상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의 경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폭넓게 기업 활동을 펼치는 한국 기업들이 한 행위에 대해 다수의 소제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는 연방의 반트러스트 법률과는 별도로 50개 주의 개별 반트러스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의 절차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답변협상을 통한 유죄인정제도라고 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3배 배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트러스트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법무부의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이 과정 중에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연속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는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에 있어서는 법리에 의한 유무죄 판단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리와 편리를 고려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위법 행위를 하였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편리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성급하게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죄인정을 통해 형사소송이 단기간에 종결되어도 이 후 3배의 고액 배상을 청구하는 다수의 민사소송이 연속적으로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에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 및 부권소송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결국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은 다수의 소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거나, 다수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러 소송에 관련된 공통된 문제를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거나, 여러 당사자들과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실제로 반트러스트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연방제라는 큰 틀 안에서 연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송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KCI우수등재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에 관한 연구 -배심원선정절차를 중심으로-

        이세인 ( Se In Le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2

        형사배심재판에서 배심원선정절차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심원선정절차를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여야만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 배심원선정절차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하고 연구해야 할 점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커먼로의 전통을 이어 받아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배심제로 발전시켜 온 미국의 배심원선정절차를 무작위 선정(random selection), 배심원 숫자, 배심원 질문절차, 기피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우리법과 비교하여 교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법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연방법원과 주법원간에 배심원선정절차에 차이가 있다. 또한 배심원선정절차는 성문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각 주 및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심원선정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정한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발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만든다는 점은 미국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배심원질문절차와 기피신청 방식도 결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를 대표하면서도 선입관과 편견이 없는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내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다양한 인종·민족·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출신지역, 성별, 직업 등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편견과 선입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형사배심원선정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기피신청의 방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법조실무가들이 배심원선정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 아동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Safriend’ 개발

        이세인(SeIn Lee),김규리(GyuRi Kim),김나운(NaWoon Kim),정은솔(EunSol Jung),허은(Eun Heo),이주호(Choho Yi)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강제폭행 등 강력범죄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 인식(Human Recognition),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 GPS 세 가지 기술을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아동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 "Safriend"를 구현하였다. "Safriend"는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여 사람을 인식하고 영상을 저장한다. 마이크 모듈로 음성을 인식하고 화자의 위험단어를 기계에 학습(Machine Learning)시켜 실제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판별한다. 또한, GP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Location Tracking)하고 확인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세인 ( Se In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고려법학 Vol.0 No.52

        According to a lawyer survey conducted by the author, it was possible to divide the different opinions of the lawyers regarding in-court oral argument into two categories. One group of lawyers said that although they want to make oral argument actively in court, the court is not awarding enough opportunity. The other group said that the court is forcing them to make oral argument when they do not want to make them. The lawyers have different thoughts about oral argument because their personalities, the circumstances they work in, and the cases they handle are differe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court should provide the lawyers who want to make oral argument enough opportunity. If it is true that oral argument provides positive effect in trial proceedings, the lawyers who make good oral arguments will succeed in legal society, but the lawyers who cannot make good oral arguments will not be able to play leading roles. It is up to the lawyers to choose to make oral argument, and the court should give enough opportunity to the lawyers who choose to make oral argument. Since each court has its own way of leading oral argument at present, the court should provide guide to the parties on how to prepare their oral arguments. Moreover, there are things to be changed or improved in Korean trial practice in order to encourage oral argument. Trial must be concentrated into one to two days, leading questions in witness examination should be limited, and court record should contain exact content of the oral argument. Also, more time for each trial hearing should be provided by increasing number of judges and court employees. Oral argument provides procedural satisfaction to the parties and helps to reach a conclusion through finding of fact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rough oral argument, prosecutors, attorneys, judges and court staff must cooperate and work together. The author hopes that the new law school system in Korea helps the future lawyers to improve their oral presentation skills and to have positive attitude about making oral argument in cour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