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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세인 ( Se In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고려법학 Vol.0 No.52

        According to a lawyer survey conducted by the author, it was possible to divide the different opinions of the lawyers regarding in-court oral argument into two categories. One group of lawyers said that although they want to make oral argument actively in court, the court is not awarding enough opportunity. The other group said that the court is forcing them to make oral argument when they do not want to make them. The lawyers have different thoughts about oral argument because their personalities, the circumstances they work in, and the cases they handle are differe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court should provide the lawyers who want to make oral argument enough opportunity. If it is true that oral argument provides positive effect in trial proceedings, the lawyers who make good oral arguments will succeed in legal society, but the lawyers who cannot make good oral arguments will not be able to play leading roles. It is up to the lawyers to choose to make oral argument, and the court should give enough opportunity to the lawyers who choose to make oral argument. Since each court has its own way of leading oral argument at present, the court should provide guide to the parties on how to prepare their oral arguments. Moreover, there are things to be changed or improved in Korean trial practice in order to encourage oral argument. Trial must be concentrated into one to two days, leading questions in witness examination should be limited, and court record should contain exact content of the oral argument. Also, more time for each trial hearing should be provided by increasing number of judges and court employees. Oral argument provides procedural satisfaction to the parties and helps to reach a conclusion through finding of fact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rough oral argument, prosecutors, attorneys, judges and court staff must cooperate and work together. The author hopes that the new law school system in Korea helps the future lawyers to improve their oral presentation skills and to have positive attitude about making oral argument in court.

      • KCI우수등재

        상법상(商法上)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과 소멸시효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을 중심으로-

        이세인 ( Se In Lee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5

        상법은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에서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에 의한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IMF 사태 이후 기업의 부실경영 및 부정행위가 부각되면서 최근 몇 년의 기간동안 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라고 불리는 이사 및 감사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소송도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상법이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소송당사자들 간에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한 해석차로 빈번하게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통설 및 지금까지의 판결은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일반법정채권에서와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먼저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상의 이사 및 감사의 책임규정에 유가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로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고, 상법에 이사 및 감사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와 우리나라 회사경영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고, 전체 시장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법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에 적용될 10년보다는 단기의 소멸시효를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법과 주법상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규정과 소멸시효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멸시효규정 적용에 있어서 개선점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
      • KCI우수등재

        한국 기업과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이세인 ( Se In Lee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2

        최근 몇 년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내 반트러스트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법무부가 미국에 공급되는 DRAM반도체의 가격, 항공 운임, LCD의 가격에 대한 담합 수사를 진행하는 중 한국의 대기업과 임직원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미국의 여러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잘 숙지하도록 교육하여 혹 부지중에라도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일들을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는 미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폭넓게 진출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딪히는 소송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연방제라는 큰 틀을 이해하지 않고 미국의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에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이원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연방의 반트러스트 법률과 각 주의 반트러스트 법률도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 반트러스트 행위가 의심되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형사소추의 대상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의 경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폭넓게 기업 활동을 펼치는 한국 기업들이 한 행위에 대해 다수의 소제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는 연방의 반트러스트 법률과는 별도로 50개 주의 개별 반트러스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의 절차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답변협상을 통한 유죄인정제도라고 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3배 배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트러스트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법무부의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이 과정 중에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연속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는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에 있어서는 법리에 의한 유무죄 판단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리와 편리를 고려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위법 행위를 하였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편리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성급하게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죄인정을 통해 형사소송이 단기간에 종결되어도 이 후 3배의 고액 배상을 청구하는 다수의 민사소송이 연속적으로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에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 및 부권소송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결국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은 다수의 소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거나, 다수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러 소송에 관련된 공통된 문제를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거나, 여러 당사자들과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실제로 반트러스트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연방제라는 큰 틀 안에서 연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송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KCI우수등재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에 관한 연구 -배심원선정절차를 중심으로-

        이세인 ( Se In Le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2

        형사배심재판에서 배심원선정절차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심원선정절차를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여야만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 배심원선정절차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하고 연구해야 할 점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커먼로의 전통을 이어 받아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배심제로 발전시켜 온 미국의 배심원선정절차를 무작위 선정(random selection), 배심원 숫자, 배심원 질문절차, 기피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우리법과 비교하여 교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법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연방법원과 주법원간에 배심원선정절차에 차이가 있다. 또한 배심원선정절차는 성문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각 주 및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심원선정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정한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발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만든다는 점은 미국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배심원질문절차와 기피신청 방식도 결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를 대표하면서도 선입관과 편견이 없는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내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다양한 인종·민족·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출신지역, 성별, 직업 등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편견과 선입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형사배심원선정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기피신청의 방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법조실무가들이 배심원선정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 KCI등재

        Consumer Collective Redress in Korea - focused on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

        Se-In Lee(이세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국내에는 집단소송,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의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집단분쟁해결제도가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5년에 시행된 이후 집단소송은 증권거래분야에서만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집단소송의 영역을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등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에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단체소송과 집단분쟁 조정 관련 규정이 삽입되었다.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저자의 이전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그 절차적 특성, 이용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활용 정도는 상당히 낮다. 현재까지 여덟 건의 단체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 실제로 금지 또는 중지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집단분쟁조정의 경우도 해마다 삼천건 정도 신청되는 일반 소비자분쟁조정과 달리 일 년에 십여건 정도의 신청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여러 절차가 지나치게 원고/신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단체소송제도의 절차를 개선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은 예방적 금지청구의 도입, 단체소송 청구대상의 확대, 소송허가제도의 폐지, 제소적 격단체의 확대, 재판관할권의 확대 등이다. 집단분쟁조정의 경우도 여러 가지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신청절차의 단순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권고의 폐지 등이다. 집단소송,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모두 소비자집단분쟁을 다루는 제도이나 그 목적이 다르므로 위에서 언급한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세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체소송의 경우 금지 또는 중지를 통한 피해예방의 의미가 크고 집단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현재 단체소송의 보완책처럼 운영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집단소송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줌으로써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are three ways of consumer collective redress in Korea. They are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system,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mong these, the author focuses on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at were adopted as a pair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Framework Act”) in 2006. Consumer organization actions allow parties to seek injunctions, not damages, and can be brought under the Framework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IPA”).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can seek damages also under the Framework Act and the PIPA. During the last twelve years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n Korea, fewer than one organization action, and fewer than ten filings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have been filed each year. With this result, scholars argue that some of the procedures are very burdensome for potential plaintiffs/applicants. Some examples are a lengthy permission proceeding for the organization action and a requirement that the defendant business entity make a compensation plan even for non-party consumers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o provide an appropriate collective redress system for Korean consumers, lawmakers need to see the big picture incorporating the class action for damages,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for injun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t seems appropriate to maintain all three systems since they serve different purposes. However, some changes seem necessary to effectively integrate the systems. It seems appropriate at this time to expand the scope of class actions beyond securities transactions to include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e areas. And, the burdensome procedures that are present in all three systems should be reformed to provide a fair chance for potential plaintiffs/applicants. Finally,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class action system, rather than with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because both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nd class action aim at damages compensation while an organization action is for receiving an injunction.

      • KCI등재

        국제카르텔 제재에 있어서 개인처벌 규정의 필요성 여부

        이세인(Lee, Se-In)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1

        국제카르텔 제재에 있어서미국과 유럽연합은 개인처벌규정의 도입과 사용에대해 각기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법체계와 주법체계의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경우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하는 기업을 처벌함을 물론 이에 가담한 개인에게도 최고 10년의형을부과할수있도록연방법에규정하고있다. 유럽연합의경우미국과같은연방체계는 아니지만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조약에 근거한경쟁법집행이가능하고또이와는별도로유럽연합소속국가들차원에서도경쟁법집행이 가능하므로이또한이원적인구조라고할수있다. 유럽연합은경쟁법위반시집행위원회가 해당 기업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은갖고있지않다. 유럽연합소속국가의경우반이상의국가가경쟁법위반시개인을처벌할수있는규정을갖고있으나, 주로입찰담합에국한되고있으며실질적인처벌도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처벌규정, 특히 감금형을 국제카르텔 제재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는 이러한 개인처벌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기능을 하는지 여부이다. 미국법무성을 중심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인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카르텔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거액의 과징금 자체가 충분한 억제기능을한다는 주장도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할 경우 형사절차에서 과연 적법절차가 보장되는지 여부이다. 그 동안 유죄 답변협상을통해많은외국기업인들의유죄인정을받고이들에게징역형을부과한미국의 경우를볼 때, 적법한절차가 제공되었다고말하기는사실 어렵다. 많은외국의 기업인들이 법리적인 근거에 의해 유죄인정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유죄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도망자신분이되어 본인들의기업업무에 필수적인국제 활동을할수 없다는점 때문에유죄인정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하나의 국제카르텔이 여러 나라에영향을 미쳐 이 나라들이 한 개인에 대해 각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자 할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개인처벌(감금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이나 조약이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카르텔로 인해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각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이에가담한개인을처벌하려고한다면과중한처벌이이루어지거나적법절차가보장되지않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에아직은각국에서개인처벌규정을단순히강화하기보다는, 위에서제시한사항들에대해좀더논의하면서적절한처벌수준을찾아가야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pproach differently in using individual imprisonment to fight global cartels. The US has, in its federal law, a provision to send the involved individuals to prison with a maximum possible sentence of ten years. However, the EU does not have an individual punishment provision at the Commission level. Even in the EU Member States where there are individual sanctions against antitrust violations, actual criminal enforcement against individuals has been rare. There are important issues to discuss when countries consider adopting individual imprisonment provision for antitrust violation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individual imprisonment works as an effective deterrent. Some scholars and practitioners, especially the US DOJ officials, argue that corporate fine alone cannot work as an effective deterrent, but should be combined with individual imprisonment. However, still some including many EC officials argue that corporate fine is an enough deterrent of cartel activitie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criminal proceeding against foreign individuals follow appropriate due process. Considering the US cases where many foreign executives pled guilty, there is a doubt whether due process was provided to those foreign executives. Many of them decided to plead guilty giving up their right to a trial not based on legal reasons but based on business reasons such as not being able to travel outside of their home countries for their sales and marketing work. The third issue is how to handle a multiple jeopardy problem when multiple national authorities go after the same individual for a global cartel that brings effect to multiple countries. Although there is an argument to strengthen individual penalty provisions in one side, especially by the US, we should be very cautious in moving such a direction due to possibility of lack of due process and a multiple jeopardy problem.

      • KCI등재

        미국집단소송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이세인(Se-In L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연방법 체계에서 운영되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형평법 규칙에 의하여 형평법 법원에 제기되었던 미국의 집단소송은 많은 절차적 변화를 겪어왔다.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제정되고 이 규칙에 의해 집단소송도 민사소송의 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게 되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는 1938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66년이고, 이 시점을 계기로 미국의 집단소송이 증가하게 된다. 제23조는 최근까지 여러번 개정되었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집단소송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집단소송 공평법’과 2018년 발표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집단소송 합의지침’의 내용을 살펴볼 때 미국사회에서 집단소송의 운용에 대해 계속해서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입법을 통해 집단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고 이를 운용할 때 그 운용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그리고 실무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970년 연방대법원은 Ross 판결을 통해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청구(Legal Claim)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형평법상의 청구(Equity Claim)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0개 주는 집단소송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사배심이 된다. 최초의 민사배심인 점을 고려하여 배심재판의 법리적인 부분 외에도, 배심원을 소집하여 선정하고 장시간 집중심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실무적인 부분도 자세히 살펴 공정한 집단소송 배심재판이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The US class action system must be analyzed understand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federal legal system,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federal and state law and also between federal courts and state courts. Historically, the US class action was brought under the equity rule in the equity court. When the federal court merged the common law and the equity law in 1938, one could bring a class action in general civil court as a civil action under the Rule 23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Rule 23 went through several revisions since 1938, and most of the revisions were made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the class action operation process and also to reflect the demands of the times. The Federal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and the new Class Action Settlement Guidance of 2018 in the US Court of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also show that the US society continuously observes and evaluates class action operations and makes efforts to prevent abuse of class actions through legislation. When additional class action laws are passed and implement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losely observe the operation process and make continuous legislative and practical efforts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and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In 1970,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Ross v. Bernhard decision that a class action could be proceeded as a jury trial in federal courts. However, this applies only to legal claims but not to equity claims. Fifty states take different views on whether a class action can be proceeded as a jury trial. The Korean class action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20 allows a class action to be carried out as a jury trial. If this bill is passed, it will be the first civil jury in the history of Korean legal society.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legal aspect of the jury trial,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practical aspect such as convening and selecting jurors and providing an environment for long and intensive trial to make it as a fai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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