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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 분석과 시사점

        유진성(Jin Sung Yoo) 한국규제학회 2021 규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교집단을 최저임금 차상위 120% 집단, 130% 집단. 150% 집단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율의 약 27.4~30.5%는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30%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임금수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큰 폭의 인상은 지양하고 고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 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effect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on employment using the recent Korean Welfare Panel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har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reduced the employment rate of those subject to the minimum wage by about 4.1 to 4.6 percentage points. It is also analyzed that about 27.4~30.5% of the unemployed ratio in the group subject to the minimum wage i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As it has been shown that a sharp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the future. If a minimum wage increase is inevitable, it is necessary to avoid a big increase and find ways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for example, by gradually increasing the minimum wage, or applying differentiated level by industry to the minimum wage, and so on.

      • KCI등재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유진성(Jin Sung Yoo) 한국규제학회 2019 규제연구 Vol.28 No.1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1~11차년도 자료와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은 전체적인 취업기회를 감소시킨 가운데 주로 비정규직에서의 취업확률만 유의적으로 하락시키고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모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전반적으로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한편,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비정규직보호법의 부정적 영향은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행 직후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은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이나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직 고용보호도 완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uses the 1st~11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nd the method of difference in differences(DI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on the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Overal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law decreased the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Especially the law decreased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significantly while there was no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In addition the law had much wors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youth group, low income group, and female heads of household group.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intensified over tim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amending the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in the direction of easing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non-regular workers while emphasizing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non-regular worker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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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경엽(Gyeong Lyeob Cho),유진성(Jin Sung Yoo)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3 No.03

        Ⅰ. 서론 ▶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추정 -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이 매우 간략하고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비용추정 시 몇 가지 가정을 적용 ▪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가정 ▪ 정책내용이 모호한 경우 총선 및 대선에서 언급된 관련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 ▪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부가 아닌 경우이거나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부분은 간접비용으로 나누어 제시 - 추정결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은 향후 5년간 약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본 연구는 완전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세부 복지정책을 소득분배와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함께 제시 -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의 직간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 - 세부 항목별 복지지출이 소득계층별 귀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계층별 수혜수준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을 세분화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Ⅱ.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하는 비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공약으로 해당 복지공약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비용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과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 비용 추정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적용 ▪ 복지정책의 시행년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경우에는 각 년도 별로 해당 복지정책의 시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1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과제의 내용이 모호하지만 관련 복지정책의 내용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복지공약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관련 총선 혹은 대선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 ▪ 통계 및 자료의 사용은 2012년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이용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 ▪ 미래의 자연증가분을 가정 시 통계청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한 경우 통계청의 해당 자료를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과거 3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평균 증가율을 산정한 후 각 년도 별로 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제 비용추계는 2013년 2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 복지’에 제시된 복지정책을 대상 - 맞춤형 고용 복지라고 명명된 두 번째 국정목표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시 - 추진전략 주요 내용들의 세부 정책과제를 취합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부문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복지과제를 재분류하고 각 분야의 복지비용을 추계(복지관련 교육항목은 따로 추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인수위원회의 주요 복지정책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년간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복지공약 소요비용은 134.5조원에 달하지만 대선 복지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비용은 5년간 약 73조 6,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 ▪ 대선 시 발표자료의 편안한 삶 28조, 일자리 관련 복지 2조, 교육 관련 복지 14.1조, 여성 가족 보육 23.5조, 농어촌 4.4조, 주택 0.4조, 장애인 0.9조 등을 포함1) ▪ 발표자료의 총선관련 복지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93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의 추정치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복지관련 소요비용 74조 원보다 직접비용 고려시 약 30조 원, 간접비용 고려시 약 83조 원이 더 많은 수치 -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대선 복지공약의 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 전반적으로 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과제가 그동안의 여론과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대선 복지 공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점,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이용의 한계와 인수위 복지정책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가정을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cost of the welfare policies planned to be carried out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analyzes the effect of the policies on the economy with respect to GDP and employ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futur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by evaluating and prioritizing the main welfare policies. The cost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lfare policies based on policy agenda, presented by the Transition Committee for President-elect Park Geun-hye, was estimated at 104 trillion KRW in terms of direct cost only, and at 157 trillion KRW including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With regards to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e study shows that the policy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was the most effective, followed by the policy on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However, policies regarding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were found to be not very effective. In terms of effects on GDP and employment, only the housing policy showed positive effects on both GDP and employment while the others showed negative effects.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showed the least negative effects in relation to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which showed relatively substantial negative effects. In order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minimizing GDP loss, the Park administration needs to focus o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policy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social groups while increasing the expenditure on growth-friendly policies (e.g. housing policy) and decreasing the expenditure on the other welfare policies. As the study shows that free high school education, halving university tuition, expansion of coverage rat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have relatively low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and huge negative effects on GDP and employment, it is recommended to take slow approaches on the execution of such policies or reconsider the scopes of the welfare policies, giving low priorities to the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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