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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석지웅 은행법학회 2014 은행법연구 Vol.7 No.1

        2014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로 소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은행을 통한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 오송금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대법 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은 그 동안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하 여 종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보이스피싱은 지속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그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전받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른 책임 부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면책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금융기관이 면책되기 위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를 다투 는 판례인데, 사안은 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병 주식회사가 근 보증, 정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병 회사가 을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 제하였는데,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정 회사와 상의하 라’고 안내받고 정 회사의 요청으로 정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 례로 착오송금이 문제가 되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판례이다. 착오송금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변제자 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착오송금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 으로 판단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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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of appendectomy during pregnancy in the totally laparoscopic age

        석지웅,손정탁,정경욱,Sung Ryol Lee,김형욱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2021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Vol.24 No.2

        Purpose: Acute appendicitis is the most common nonobstetric indication for surgical intervention during pregnancy. In the argument of the optimal surgical approach to acute appendicitis in pregnancy, laparoscopy seems to be won with a similar complication rate and shorter postoperative recovery than open. We aimed to compare perioperative outcomes of appendectomy in pregnant and nonpregnant women in the totally laparoscopic age.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556 nonincidental appendectomies performed in women (aged 18–45 years) between January 2014 and December 2018. To reduce the confounding effects, we used propensity score considering the variables ag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and the operative finding; whether the appendicitis was simple or complicated.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the outcomes of 15 pregnant wome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30 nonpregnant women. Results: All the operations were performed with laparoscopy. Most of the pregnant cases were in their first and second trimester. The postoperative morbidity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regnant group before propensity score matching; however, the significance disappeared after matching. Operative outcomes and the parameters related to the postoperative recovery were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Two patients in their first trimester decided to terminate the pregnancy after appendectomy. One patient in her second trimester experienced preterm labor which was resolved spontaneously. There was no other obstetric adverse outcome. Conclusion: In the laparoscopy age, appendectomy during pregnancy is safe and not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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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석지웅 은행법학회 2016 은행법연구 Vol.9 No.2

        2016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로 소개할 사례는 총 3건인데, 첫 번째 사례는 은행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출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에 있어 설명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를 다툰 판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 2008년 한화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과정에서 3,150억원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몰취한 것이 ‘위약벌’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여부가 다툼이 된 사례이다. 동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산업은행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이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몰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이를 전액 몰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세 번째 사례는 미등록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소수 일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ㆍ반복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은행에서 환전하여 다수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면서 환전대장에 고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위 ‘환치기’ 영업을 한 경우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다툰 사안이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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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김춘성,석지웅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2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이 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기존의 이사 제도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유도 및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의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 의 투명성 내지 준법성 제고와 조직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재 10여년의 도입기 동안 사외이사제도는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가 주주와 경영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내부조정 기구로서 주주의 의사를 대변, 경영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특히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사위원회와 같이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를 주된 임무로 하는 이사이다. 즉, 그동안 이사회에 대해서 업무집행기관의 지위와 업무감독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생긴 여러 제도적 모순을 합 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에 감독⋅감사기능을 맡기고 기업내부정보에 대 한 접근권을 강화한 것이 사회이사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성실히 수행하 여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사외이사가 경영자와 가까운 인사들 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도입취지는 퇴색되어, 불필요한 비용만 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 의미가 퇴색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경영진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인을 사외이 사 결격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외이사들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보장하여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이를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금융전문가 인력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 인력을 사외이사로 유인하기 위해 이사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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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P2P 대출 현황과 법적 규제

        노태석,석지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rought the global advance of peer to peer finance including p2p lending, p2p fund and p2p insurance through online channels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s and the internet. This advance was impossible withou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at now enables a large number of investors to share their opinions through online platform and mobile nodes and also manifests peer-to-peer systems. Whi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ulates this newly rising area within the traditional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nd rules, the United Kingdom regulates it by newly making separat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some point out that substantial regulatory burdens weigh down the P2P lending business due to the two-fold system of federal and state laws and further maintain that the regulatory system must be united into a single regime. Republic of Korea, in the meantime, strives to newly legislate the relevant regulation and use the preexisting rules at the same time for this new industry and business. Currently, a mere guideline of the financial authority governs the P2P lending market in the absence of direct regulation. In other words, the new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made in Republic of Korea to directly govern the new business field.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인터넷,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등 온라인 방식을 바탕으로 P2P Lending, P2P Fund, P2P insurance 등 P2P(peer to peer, person to person) 금융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다수의 투자자가 인터넷 플랫폼과 모바일 장치를 통하여 쉽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업무처리방식의 정착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P2P 대출규제는 연방차원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 州차원의 개별 규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P2P 대출중개업자에게 상당한 규제부담이 야기되고 있으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관련 법규정으로 말미암아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규제체계 내에 포섭하여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체계를 확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P2P 대출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P2P 대출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P2P 대출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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