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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식보유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고찰

        김병태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ed by stock-holding limits for large shareholders, internet-only banks in Korea are also regulated in their stock-holding limit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Internet-only Bank’(hereinafter, the ‘Act’). The Act was effective from January 17, 2019 and now allows industrial capital or non-financial companie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of up to 34 percent in shares in internet-only banks. The Act allows companies only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their businesses focused on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to hold as much as 34 percent of the voting rights of internet-only banks. Notwithstanding the qualifications of a person who can hold stocks of a bank and requirements for approval related to holding of stocks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Banking Act, the qualifications of a non-financial investor who can hold stocks of internet-only banks, exceeding the limits specified in the Banking Act, and requirements for approval related to holding of stocks thereof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i) investment capability, financial status and social credibility, (ii) effect o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ii) appropriateness of a plan for shareholder composition, (iv) asset ratio of companies which engag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v) contribution plan for promotion of convergence between fin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icrofinance support, etc. On the one hand, according the regulations by the Act, ICT companies which are non-financial investors are supposed to be decided in detail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t is noted, however, that such regul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not in its enforcement decree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On the other hand, the Act was amended on May 19, 2020 to change qualifications for large shareholders of internet-only banks which are regulated in the Table attached to the Act. However, the Act is unfortunately being blamed for no special grounds for its amendment and just turning it to be more favorable to internet-only banks and their large shareholders. It is noted that if this situation will be happening again in the future, then internet-only banks themselves first take some steps to resolve their problems before the relevant amendment is considered.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크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별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영역별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기준은 통합적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함께 개별적인 은행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에서 유사하게 규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주식보유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이 요구되지만 규제의 기준과 내용은 다른 금융산업과 구별되고 특히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된 특징을 지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하여 현행 은행법의 4% 한도에서 산업자본의 최대 34%까지 주식보유를 허용하는 등 은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하는 전제에서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 적격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비금융주력자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주주의 요건이 왜곡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에 제정된(2019년 1월 17일 시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은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실적인 자본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개정되었다. 주된 개정내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인 기존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의 규정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은 다른 금융관련법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들과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그 정당성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지만, 은행의 귀책 사유를 무시한 채 법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가운데 특히 공정거래법 기타 다른 금융관련법 위반 전력으로 인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가 재발한다면 이번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은행의 자구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예컨대, 다른 연관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자본금 증가, 결격사유가없는 주요주주를 통한 자본금 증가, 신규 주주의 영입, 매각, 다른 전자금융업으로의 전환 등 기타 활용 가능한 해결방법을 반드시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김홍기 은행법학회 2008 은행법연구 Vol.1 No.2

        금융상품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 원화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을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6가지로 ‘금융투자업’을 분류한 후, 금융기능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업규제를 차등하여 실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 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은행의 증권관련 업무범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은 국공채의 인수업무,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 등 한정된 증권관련업무만을 부수업무의 차원에서 영위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에 미치는 법적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먼저 현행법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현황), 이어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은행에 적용될 증권관련업 무 규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의 금융투자업무 규제체계). 그 다 음에서는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Ⅳ.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확대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향).

      • KCI등재

        국내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법적 검토

        이정민(Jeongmin Lee),정운영(Woonyoung Jeong),이종익(Jongick Lee) 은행법학회 2023 은행법연구 Vol.16 No.1

        사회적은행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과 함께 언급되는 개념으로 환경과 사회의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이다. 사회적은행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은 물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어야 한다. COVID-19 유행 이후 금융소외 및 금융양극화 등 복합적인 금융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시중은행들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존 금융기관들도 ‘ESG 위원회 설치’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등 사회적 책임, ESG 금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적은행은 기존 은행들의 ESG 금융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사회적 금융 시장은 2018년 정부부처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양적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민간 사회적 금융 시장의 확대로 나아가지는 못한 상황이다.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의 사회적은행과 같이 여ㆍ수신이 가능한 제도권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회적은행의 의미와 차별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회적은행 현황 및 설립동향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행법상 사회적은행의 설립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의 설립요건을 검토한 결과 각 법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사회적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은행법의 경우 다른 법에 비해 자산건전성 등 규제요건이 엄격하고 저축은행법이나 신협법의 경우 그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선제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 등 권고 기준을 법 기준보다 높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법상 전국은행으로 설립하는 것이 사회적은행의 파급효과는 물론 사회적 금융시장 확대에 적합하다. 상호금융기관이라는 입장에서 비영리법인 형태의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중앙회를 거쳐 주무부처에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앙회와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인가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있다. 그러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별도의 고려사항을 두고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에는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 및 재정적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문금융기관으로 설립목적부터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은행의 설립부터 확산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은행법상의 각종 규제 적용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고 사회적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ocial bank is a concept mentioned along with social economy and social finance, and is a bank that generates social values and financial retur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A social bank should be a bank that provides financial services to the financially underprivileged as well as to companies and businesses pursuing social values. As complex financial problems such as financial alienation and financial polarization intensify after the COVID-19 pandemic, financial authorities are giving financial support, and the government is also demanding that commercial banks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by emphasizing win-win financing. Currently,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striving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ESG financ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ESG committees’ and ‘plans to revitalize win-win finance’, and social banks are differentiated in that they prioritize social value creation. The social finance market has expanded quantitative supply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Social Finance Revitalization Plan" to government ministries in 2018, but has not led to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ocial finance market. A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s expanding to solve complex soci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that can solve it on its own in the private secto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arry out activities such as loan and reception, such as overseas social banks that focus on social finance. This paper reviewed the meaning and differentiation of social banks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establishment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social banks.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ocial bank under the current law was reviewed, and matters that need to be revised or considered were summariz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the Banking Act, 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 the Mutual Savings Bank Act, and the Credit Cooperative Act, each law differs, but social bank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the Banking Act, regulatory requirements such as asset soundness are stricter than other laws, and the requirements are more relaxed in the case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and the Credit Cooperative Act. But, in fact, financial authorities set recommended standards such as BIS capital ratio higher than legal standards to cope with preemptive risks, so establishing a national bank under the Banking Act is suitable for expanding the social financial market as well as the ripple effect of social banks. From the standpoint of mutual financial institutions, non-profit corporations such as Credit Cooperatives, Nonghyup, and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Saemaul Geumgo) can be considered, but since all of them must go through the Federation of them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competent ministry.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for authorization if they opinions differ from the Federation of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rn with separate considerations, such as Internet-only banks. In the future, special laws can be considered.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can be burdensome time and money in that it requires separate legislation, but it can quickly proceed from the establishment to the spread of social banks in that it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rom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In particular, special provision can be made for the application of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Banking Act, and the specificity of social banks can be considered.

      • KCI등재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문동주 은행법학회 2017 은행법연구 Vol.10 No.1

        In a case where a customer intends to enter into new financial transactions with a bank such as opening deposit accounts or installment savings account and subscribing to investment products like a mutual fund, traditionally the customer would visit the bank’s branch and go through the face-to-face counseling process with a bank staff. Nowadays, however, the bank’s business activities outside its premises have been constantly being vitalized as a result of the innovation of IT development, gradual decrease of the number of customers visiting branches in person, increasing needs of customers for the bank’s proactive service by way of visiting the customers and the requirement for the bank to secure a new sales channel.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current Door-to-Door Sales Act(“DDSA”) and the relevant authoritative rul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charge the DDSA, it is highly unlikely not to apply the DDSA to the bank’s business activities outside its premises (e.g. soliciting financial products or initiating financial transactions with customers and the like). As a consequence, the banks are forced to cut down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outside the premises, and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solicit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due to the concern arising from the right to withdraw. As such, the DDSA which originally meant to secure customers’ rights and interests, has resulted in not only unreasonably restricting the bank’s normal business activities but also hindering the benefits and needs of the customers who are willing to initiate financial transactions with a bank without paying a visit to the branch in person. Even from a standpoint of comparative laws, not a few jurisdictions like the EU, Germany, Japan, etc. have given special treatment to financial services specifically carving financial services out of the purview of the door-to-door sales legislation or restricting a custome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relating to financial products in the nature of investment securities. Besides, other laws for consumer protection such as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Commerce other than the DDSA in our jurisdiction, have explicitly codified an exception that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re not subject to those acts. On top of this, the relevant laws (e.g. the Banking Act o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etc.) have multi-layered measures for protecting financial customers transacting with a bank so that there would be no legislative loopholes as to customers’ rights and interests even without applying the DDSA. I have an opinion that it is required to address the above-mentioned legal concerns by way of clearly excluding all kinds of financial products being offered by banks out of the purview of the DDSA. This article aims to review relevant issues caused by applying the DDSA to bank’s business activities outside its business premises and present legal alternatives to solve the issues. 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업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가입권유 내지 거래의 개설 등의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특히 청약철회권 문제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방문판매법은 오히려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은행과 금융거래를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마저 침해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은 금융서비스를 방문판매 관련 법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 방문판매에 있어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소비자보호법제 역시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은행과의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다층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어떠한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점들은, 은행이 취급하는 제반 금융상품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명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본고는 은행의 대외영업에 방문판매법을 적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KCI등재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 및 금융업 폐지와 관련된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중심으로

        안태준(Taejoon Ahn) 은행법학회 2023 은행법연구 Vol.16 No.1

        금융회사가 지점을 폐쇄하거나 금융업을 폐지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계와 금융당국의 관심이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폐지 결정,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은행 지점 폐쇄 증가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나 금융업 폐지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방안을 수립하는 문제가 금융법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지점 폐쇄와 관련해서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이 지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점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존 은행법상으로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만을 폐지할 경우 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은행법과 동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 폐업을 금융위의 인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규제 근거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카드업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금융업법과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losure of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a financial institution has a detrimental effect on the rights or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The recent decision of a bank based in Korea to shut down its retail business in phases and the increasing closure of bank branches over the recent years drew attention from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commentators in regard to the need to reorganize the regulatory mechanism for the closure of retail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a financial institution. First, with regard to the closure of retail branches by banks, banks should pay due regard to the interests of their customers by carrying out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a proposed closure on their customers and providing effective alternatives such as sharing retail services with other banks or utilizing post office branches. It would also be important that banks communicate relevant information to their customers in a way which is clear and transparent. Second, under the Banking Act as currently in force,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entitled to exercise its authority over the partial closure of the banking business by a bank.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ct which will take effect this September made it clear that a bank must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fore it implements the closure of the major part of its banking business. Lastly, unlike other legislations on finance businesses,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which grants authorit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over the closure of the finance business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Howev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the weight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es such as the credit card business in the financial market,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needs to be amended to grant explicit authorit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over the closur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by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companies.

      •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2010 은행법연구 Vol.3 No.2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정치 자금 대출 금지의 폐지 등 자산 운용 규제의 완화 조치를 통하여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넷째,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 시 사전 신고 내지 사후 보고제를 통한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조치와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시 사전 신고제 채택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다섯째,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은행상품 광고 기준의 법 규정화를 통한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용어의 ‘은행’으로의 변경, 예비 인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등 여러 가지 개선 조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 은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은 행업의 정의에 포섭해서 인가 대상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입법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와 관련한 한도 초과 자격 요건 면제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법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중국의 은행 법제에 관한 연구

        노태석,Liang Sheng mei 은행법학회 2011 은행법연구 Vol.4 No.2

        중국의 은행제도는 WTO 가입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법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은행제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은행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은행법제는 2003년 「은행업감독관리법 (銀行業監督管理法)」의 제정과 「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과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은행법제의 특색으로는 상업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외자은행관리조례 등을 중심으로 여러 법규들이 산재되어 있고, 엄격한 분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고, 1행3회로 대변되는 분업감독체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은행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등의 법률이 원칙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의 규제가 감독기관의 부문규장으로 이루어져 감독기관의 과도한 통제와 개입으로 은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법률상 예금보험제도의 부재와 금융지주회사 규제 체제의 미비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다양한 금융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그다지 염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은행법제를 비롯한 금융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감독기관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김경민 은행법학회 2016 은행법연구 Vol.9 No.2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화된 대북제재안 결의와 2016년 2월 남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폐쇄 등으로 남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은행이 영업점을 개설·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과 대북투자 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의 결제 및 중개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남한은행의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행의 북한소재 영업점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상위법인 남한「헌법」및 북한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범위를 상대방의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어, 해당 영업점을 국외점포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는 남한「은행법」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등과 상충된다. 또한,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을 북한「외국투자은행법」에 따른 공화국 영역 밖의 외국의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외국인은행이나 외국은행지점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법적 쟁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은행 뿐만 아니라 북한은행의 남북한에 상호 진출시 해당 영업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 헌법상의 영토조항 및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남한「은행법」및「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북한「외국투자은행법」등 남북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북한지역에 개설한 남한은행 영업점을 남한「은행법」상 ‘국외점포’ 및 북한「외국투자은행법」상 ‘외국은행지점’과 별도로 해당 영업점의 설치·감독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보완하여 향후 재개될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남한은행의 북한진출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고동원 은행법학회 2008 은행법연구 Vol.1 No.1

        최근 은행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 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산업, 자본시장산업 및 보험산업의 3대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육성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은행산업의 발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를 통한 은행의 수익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은행의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는 것도 은행의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은행이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서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은행의 경쟁력 향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업무 규제에 대한 현황을 살 펴보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분석 대상으로 은행의 업무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 를 중심으로 하여 은행의 금융채 발행 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3 조, 그리고 은행의 자회사 출자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7조 등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II.에서는 현행 은행 업무 규제의 현황에 대하 여 은행법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며, III.에서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생 각해보기로 한다.

      • KCI등재

        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1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금융위 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겸영업무는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겸영업무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8조), 부수 업무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사전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7조의2). 둘째, 새로운 업무 영역에 특화하는 인터넷전문 은행 등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가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있다(안 제8조 제3항). 셋째,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 격 요건에 추가하고,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하였다(안 제22조 제8항 제2호, 제2항). 넷째, 겸영업무 확대 등으로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강화된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안 제28조의2). 다섯째, 기타 개선 방안으로서 개정안은 현행 은행법상 의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부행장․부행장보 등 집행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새로이 부과하고 있다(안 제18조 제1항). 한편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2008년 12월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몇 가지 내용이 수정되어,2) 2008년 12 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수정된 사항도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개선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Ⅱ.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현행 규정 과 비교하면서 고찰하고, Ⅲ.에서는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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