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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risk factors in office workers, service workers, and teachers

        서의경,김순덕,이준영,임재석,Seo, Eui-Gyeong,Kim, Soon-Duck,Lee, June-Young,Rim, Jae-Suk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2 한국치위생학회지 Vol.11 No.5

        목적 : 본 연구는 업무형태에 따른 측두하악장애의 유병률과 업무 시 노출되는 직무스트레스 및 구강 내 악습관이 측두하악장애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아 보건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사무직, 서비스직, 교직원으로부터 편의 추출된 452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35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측두하악장애의 증상, 하악사용에 관한 구강 내 악습관, 직무스트레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설문지의 양성응답 수의 빈도에 따라 무증상인 1단계에서 양성응답 수가 가장 많은 4단계 까지 총 4그룹으로 나누었다. 측두하악장애의 유병률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의 정도에 따른 여러 요인들 간의 연관성 및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경향성 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측두하악장애의 유병률은 75.4%였고,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주관적 증상으로는 관절잡음이 56.4%로 가장 주된 증상 중 하나였으나 남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두통이나 목의 통증이 36.5%이었고, 귀, 관자놀이, 볼 주위의 통증이 22.1%로 높았다. 측두하악장애의 주관적인 증상 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증상이 없는 경우 여성에서 19.1%, 남성에서 36.6%로 여성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의 그룹보다 20 - 30대그룹에서 측두하악장애 증상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악 사용과 관련된 악습관 및 직무스트레스는 측두하악장애 증상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악 사용과 관련된 습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의 개수도 많아졌고, 습관이 한 가지씩 늘어날수록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없는 1단계보다 3단계가 될 위험이 1.45배, 4단계가 될 위험이 1.57배 높아졌다. 스트레스 수준도 가장 하위단계에서 한 단계 높아지면 측두하악장애 1단계에서 4단계가 될 위험이 2.49배, 두 단계 높아지면 3.43배 높아졌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측두하악장애와 업무특성에 따른 연관성은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개수 또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측두하악장애의 주관적인 증상을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업무형태 보다는 심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인자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측두하악장애 평가 시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행동적, 심리 사회적 문제로 예측인자를 폭넓게 인식함으로써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발생된 경우 임상적 치료뿐 아니라 행동요법 및 심리 치료와 자가 관리 등이 함께 수반되어 기여요인 조절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 KCI등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사이버보안법을 중심으로

        서의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7 中國硏究 Vol.72 No.-

        As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ctively distributed through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etc.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king and infringing personal information online could become more serious than before. Many nations including the U.S.A, EU and Japan have reinforc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enacting the regulations or laws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mentioned above. Since China failed to try specialized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2005, i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dispersed into criminal law, civil law, and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protection law. However, enforcing cyber security law on June first 2017, China can prescribe the content of network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atically. There are four essential particulars in the cyber security law: it clarifies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ssigns the main ag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network administrators, service providers,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ordinary individuals and groups, establishing obligations and detailed punishments respectively. Secondly, it strongly controls the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illegal information and malware. Thirdly, implementing focused protection on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in China are required not to be spilled externally. Lastly, it reinforces network security with the help of network protection system at security level and internet real-name system.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EU,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법률, 법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05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형법, 민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기타 인터넷 관련 법규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1일부터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네트워크 보안과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사이버 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를 네트워크 운영자,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제공자, 정부기관, 일반 개인 및 조직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구비하였다. 둘째, 불법적인 정보와 악성프로그램의 반포 및 전송에 규제를 강화하였다. 셋째, 핵심정보기반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인 보호를 실시하면서,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셋째, 네트워크 보안등급 보호제도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였다

      • 자동차 에어컨용 열교환기의 성능특성

        서의경,하옥남 조선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2003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논문지 Vol.25 No.2

        Fin-type Heat Exchanger has been tested in order to replace the Heat Exchanger of P.F-type which is now used in automobile air conditioner system and could get the following conclusion after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performance test and data analysis 1. Evaporator capacity increased when increased outdoor air temperature, and condenser capacity increased when increased air flow rate passing the evaporator and increased compressor speed. 2. The required power increased when increased outdoor air temperature, air flow rate and compressor speed. 3. COP increased when increased outdoor air temperature and air flow rate.

      • KCI등재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연구

        서의경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1

        China has used e-commerce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due to the later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comparatively. Nonetheless, it grew to become a top-rank e-commerce market within the world’s largest population. Because Chinese e-commerce law took effect from Jan. 1st.2019, the confusion provoked by the absence of its legislation has been expected to become more stable. Chinese e-commerce law has four features to protect customers. First, the range of the CEO of e-commerce has been broadened to those which used to be free from the regulations such as Weishang and wǎnghóng and their fulfillment of tax duty is monitored. Second, it has enacted a contract completion date and the effectiveness of agreement about e-commerce legislatively. Third, it is obligatory for the CEOs of e-commerce to report the information of products and their services to protect customers’ right to know: the manipulating the evaluation and advertisement by offering related search results are prohibited. Fourt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rs of e-commerce platforms have been reinforced: screening their platforms and bearing joint responsibilities with the users. The Republic of Korea also has dealt with the problems such as manipulating and deleting customers’ evaluations,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rs of e-commerce platform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Chinese e-commerce law is applicable to its legisl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중국은 인터넷의 비교적 늦은 도입으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상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세계 1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은 규제 법률의 부재로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변모하여 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웨이샹, 왕홍 등의 독립적인 사업자가 등기의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상 감독을 받게 되었다. 둘째,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약관의 효력문제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셋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정확한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의 조작 및 삭제를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검색결과 및 광고를 규제하였다. 넷째,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내 경영자와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등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 중 소비자평가의 조작 및 삭제 금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 강화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로서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중국 차등의결권 제도에 관한 소고 - 커촹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의경 한중사회과학학회 2020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8 No.1

        When a venture company starts, it hardly makes profits, often relies on outward investment, and gives a founder little shares sequentially. Accordingly, the founder could lose the control of the company in the process of taking listing procedures to acquire funds. To prevent the case mentioned above, companies in China and several foreign unicorn companies take listing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adopt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system. Hongkong and Singapore are also walking in steps by accepting differential voting rights. China has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ial voting rights system since the increasing number of IT companies begin to be listed on the foreign stock exchanges. Consequently, Sci-Tech innovation board, starting from June 2019, introduces Special voting stocks as a kind of differential voting rights shares. It puts several limitations on investments such as 1) An issuer can be qualified with more than ten billion RMB of market capitalization. 2) The number of voting rights for each special voting stock shall be the same and shall not exceed 10 times that of voting rights for each ordinary stock. 3) The number of voting rights for each special voting stock is entitled shall be identical to that of voting rights for each ordinary stock in some cases. 4) Special voting stocks of a listed company shall be converted into ordinary stocks in certain situations. There ar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ial voting rights in Korea. However, the opinion for the measure acquires power gradually due to realistic needs. Korea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unlisted venture companies are allowed to issue differential voting rights shares in September 2019. The Chinese cases described above are expected to be helpful to Korea government while it launching differential voting rights system.

      • KCI등재

        중국의 기업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서의경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7 No.-

        최근 후강통(沪港通)의 실시와 중국기업의 한국상장, 한중간의 투자증가로 중국기업의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에 대한 정보는 획득이 쉽지 않고, 획득한 정보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기업정보의 부족 및 그 신뢰성의 부재는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기업정보가 공개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의한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이는 모든 기업을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 자본금, 담보 설정,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증권법에 의한 공시시스템. 이는 상장회사를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무회계정보, 지배구조, 지분보유현황, 경영현황 등 투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보고서에 의한 사회책임정보공개. 이는 일부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를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책임, 환경책임, 사회책임 등 사회책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부과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법은 발행인,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발행인 및 상장회사의 이사・감사・지배주주・기타 정보공시의무자 등에게도 공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CSR보고서는 일부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에만 발간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 일반적으로 그 내용, 분량, 정보의 진실성 등은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사회전체의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기업의 신용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정보의 부족 및 신뢰성의 부재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The recent demand for Chinese corporate information is growing significantly due to beginning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floating Chinese corporate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increase in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Korea. Unfortunately, the information on Chinese corporations is not easy to collect and even if collected, there is a big credibility gap. Lack of information on Chinese corporations as well as lack of credibility has resulted in so-called “China discount.” At the present time, there are mainly three ways corporate information is publicly disclosed in China. To begin with, there is th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enterprise launched by The Interim Regulation on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This system encourages all corporations to publicly disclose their information including credit information such as the basic information, capital, mortgage,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Secondly, disclosure system according to Securities Law aims at making listed companies publicly disclose investment information on financial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stock holdings, and present management condition. Thirdly,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disclosure based on CSR reports targets some state-owned enterprises and listed companies to publicly disclos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regarding market, environment and society.

      • KCI등재후보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제도에 관한 고찰

        서의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硏究 Vol.20 No.1

        2006년 말부터,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들의 이른바 “야반도주”, 즉 정상적인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단철수사건이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중국국내뿐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산동성ㆍ광동성 등의 지역에서 한국중소기업들의 무단철수 사건 등이 크게 다루어지면서 전체 한국기업에 대한 신용도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단철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복잡한 청산절차와 과도한 청산비용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은 크게 해산을 원인으로 하는 비파산청산과파산을 원인으로 하는 파산청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파산청산에 대해서는주로 <회사법>이, 파산청산에 대해서는 <기업파산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개별 외상투자기업법규에 산발적인 청산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과 주관부서들이 제정한 법규 및 지침 등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 불일치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다. 청산절차에 관여하는 주무부서가 지방정부ㆍ세무당국ㆍ세관ㆍ공상행정관리국ㆍ노동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산종료까지 많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변제하여야 할 채권의 순위가 복잡하고, 기존의 우대혜택을받은 세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다음의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청산 관련 법률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산절차의 각 단계에서 많은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주의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관련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한지역별로 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종 청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률 또는 세무ㆍ회계 등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 주무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청산절차를 진행할필요가 있다. 둘째, 절차가 간편하고 우대세금반환이나 이해관계인과의 마찰 등의 문제가비교적 적은 경영기간만료나 지분양도 등으로 인한 사업철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산선고 전의 단계에서 자산과 채무 및 향후 사업계획과 영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파산에 직면한 기업에게 갱생의기회를 부여하는 정리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산기간 중에 각종 법정기한의 도과에 주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청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청산업무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인허가, 등기등록, 구매, 노동, 세무, 회계 등 중요한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할위험성이 있다.

      • KCI등재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데이터 관련 규제 연구

        서의경 한국유통법학회 2022 유통법연구 Vol.9 No.2

        중국의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세계 제1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산업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독점,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의 보안 및 국외이전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를 받아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먼저 데이터 독점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2021년 2월과 2022년 8월에 각각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과 「반독점법」을 시행하여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반독점 규정을 보완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일종의 ‘문지기’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보안 및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핵심정보기반시설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 KCI등재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 관련 입법 연구

        서의경,배덕현 중국지역학회 2021 중국지역연구 Vol.8 No.1

        This study focuses on contempl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concerning the opening of China’s legal market and analyzing the contents. There are three ways for foreign law firms to enter China’s legal market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ystem of China. Firs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foreign law firms’ representative offices in China however, those law firms are not allowed to hire foreign lawyers but limited to advise on the legislati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public internal laws of their countries. Second, another permission is to set up a representative firm i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SHFTZ) implementing Economic Association between Chinese and Foreign Law Firms. In this case, it can process work in its scope or deal with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with Chinese and foreign collaboration methods. However, the representative employer and employees are not permitted to handle Chinese legal works in SHFTZ. Third, the last route to introduce is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law firm in the inner part of China while founding a local law firm in Hongkong and Macao to collaborate.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open to all lawyers in China and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Hongkong and Macao. Also, filing a civil sui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involved in their business range. Nevertheless, they are forbidden to work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the inner part of China. 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 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중국 법제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표처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원자격국법)이나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동경영(联营)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협업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의 법률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작 방식으로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변호사사무소 대표처의 대표와 사원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셋째, 홍콩 또는 마카오에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후에 내륙의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하여 내륙에 조합형 공동경영(合伙联营)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콩・마카오 변호사,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륙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도 민상사소송・비송법률사무 및 행정소송 법률사무를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내륙의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 법률사무는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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