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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Park Sang-Ki)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29
포괄일죄는 계속범이나 접속범, 연속범 등에 대하여 사실상 수죄이지만 법률상 일죄로 취급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든가(결합범),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연속범),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 지는 것(접속범, 연속범)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여러 유형의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우선 다른 범죄자에 비해 오히려 범죄적 속성이 더 강한 행위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즉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속범을 인정하는 기준적용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고의의 측면에서도 전체 고의나 계속적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고의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를 단일의 범죄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마치 연쇄살인범에게 단일의 살인죄만을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연속범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정기간 지속된 주식시세조종행위, 즉 주가조작을 사실상 연속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취급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 주식시세조종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제사범으로서 개별행위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동일한 법익에 대한 범죄임을 이유로 일관되게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상충되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공범에서 이탈한 자에게도 이탈 후의 범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전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도 이론적으로 상충된다. 즉 역시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것은 행위자의 가담을 전제로 형사책임이 귀속된다는 내용인 바 대상판결은 이와 다르게 이탈 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FFP를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성에 대한 정량적 측정 방법
박상기(SangKi Park),박만곤(ManGon Park)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8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매우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으며,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상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하드웨어 중심적인 품질 측정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차츰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사용자 요구 또한 복잡해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증가됨에 따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OSMIC FFP를 이용하여 ISO/IEC 9126의 품질 특성 중 유지보수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