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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건축관련 법규·제도·정책의 개선방향 : 건축인허가 및 심의제도
권도웅 대한건축학회 1988 建築 Vol.32 No.6
건축법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진정과 데모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행정은 민주화로의 정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좀더 체계적이며 간소화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심의 및 인허가제도는 설계자들에게 영원히 귀찮은 일일 수 밖에없으나 필연적이라는 인식하에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개선될 수 밖에 없는, 단지 개선의 속도가 어느정도이냐하는 문제는 관련당사자들의 노력여하에 달린것으로 생각된다.
권도웅 대한건축학회 1986 建築 Vol.30 No.1
CAD를 설계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설계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하여야하고 그 활용이 우리가 계획하는 건축물의 질과 능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자연히 초점을 모아야 한다. 그것은 CAD가 아무리 편리한 기계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더욱 좋은 DESIGN, 더욱 훌륭한 건축문화의 창조에 있는 이상 그 근본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존재가치는 반감되어 버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