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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

        김해원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1.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organization and powers of local councils, and the election of members; election procedures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n this regard, Art. 47 (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Party Nomination System(“A political party may nominate its member as a candidate within the limits of the fixed number to be elected in each constituency in an election”). 2.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decide that Art. 47 (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unconstitutional. Although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cannot be said to be unconstitutional, it is not a system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3.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does not conform to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nd it is also heterogeneous with the Party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4.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And in the area of Local Autonom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Residents Autonomy Association that can replace the Party and introduce Residents Autonomy Association Nomin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5. It is not rational to introduce Local Political Party as a mean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a Local Government Elections. This is because a Party is an organization that participates in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s political will, not the residents, and a Local Political Party is also a Party.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데,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단체 외부 행위자의 개입을 통해 좌우되면 지방자치권의 구체적 행사 또한 왜곡되거나 개입한 외부 행위자를 위해 복무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의 근거인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제1문으로 인해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둔 정치과정이 아니라 비선출직 법복 관료의 논리에 의존한 사법 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3) 그러나 헌법적 최소정의가 아니라 헌법적 최대정의에 주목해서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살핀다면,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적 결사체인 정당의 공천행위는 정당 내부적 자율행위로서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적 선거제도의 한 부분이란 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인 점, 정당은 본질적으로 주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인 점, 헌법이 국민과 주민을 분별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뚜렷하게 대립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예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 영역에 정당이 개입하여 그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분별과 대립 및 구분을 흐릿하게 하고 국민이면서 동시에 주민인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심성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법률로써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당을 매개하여 초래되는 중앙정치(인)에 대한 지방정치(인)의 예속과 국민의 이익・의사에 의해 주민의 이익・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4) 다만 지방자치 영역에서도 정치적 의사의 효과적인 중개나 책임정치의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에 대한 감시・통제, 그리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중요하며 유능한 지방정치인의 양성과 교육 또한 도외시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부분은 동시에 국민인 현실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를 설계 및 구축함에 있어서 특별히 국민과 주민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각각에 대해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기 또한 의도적으로 쌓아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정당 혹은 지역정당과는 구별되는 ‘주민의 이익・의사를 위해서 주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의 정치적 결사(주민자치결사)’ ...

      • 국내 지진 발생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방안

        김해원,정혜성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지진 발생 현황과 대책 방안에 대해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지진관측망의 현황을 고찰하고, 지진의 기본개념과 국내지진 발생현황 및 대 책 방안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직접적으로 지진에 대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또한 원자력발전소 파괴로 인한 2차 피해로 현재까지도 정상복구 되지 않은 곳이 많을 정도로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이것은 지진파의 전파나 감쇠 또는 증폭 등 지진 파가 전달해오면서 겪는 수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예측 가능하 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국내에서 지진에 대해 대책함에 있 어서 사람들의 지진에 대한 인식과 기술개발에 있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는 교훈을 남겼다.

      • KCI등재

        Resting-State Metabolism of Hand Knob Area on 18F-FDG PET-CT According to Hand Function and Tractography of Corticospinal Tract After Stroke

        김해원,이동규 대한재활의학회 2017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41 No.2

        Objective To correlate the resting metabolism of hand knob and hand function after stroke, diffuse tensor tractography (DTT) and 18F-fluorodeoxyglucose position emission tomography (18F-FDG PET) were used to evaluate constructible state of white matter tract and metabolic state of gray matter, respectively. Methods A total of 17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who had suffered a stroke with hand weakness, after a stroke. They underwent diffusion tensor analysis and FDG PET in the subacute period. The ratio of both hemisphere parameters in voxel number of fibers, fractional anisotropy (FA) and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obtained by corticospinal tract as constructed by DTT, and the metabolism of hand knob area on cerebral cortex obtained from 18F-FDG PET were calculated. Hand movement scale was evaluated on the day of FDG PET or tractography, and at 6 months after onset. Results Difference of FA in DTT between both hemispheres and hand knob metabolism in FDG PE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hand movement scale at the subacute stage and 6 months after onset. However, the difference of both hemispheres in DTT and metabolism of hand knob area was not significant.Conclusion Resting metabolism on hand knob in FDG PET correlated with hand function after stroke.

      • KCI등재후보

        기본권 체계

        김해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일반적으로 체계는 다양성을 갖는 어떤 대상들이 질서를 갖춘 것, 혹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것을 계통을 세워 조직한 지식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기본권 규정 그 자체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과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기본권체계는 기본권규정에 내재하는 구성요소들, 중요한 제원리와 의미관계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일반론의 요약이어야 하며, 동시에 실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학문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정립의 과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기본권이론과 기본권의 체계형성의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논문에서는 제도적 보장,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자연권으로서 혹은 실정권으로서의 기본권, 그리고 직접 유효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이 토론되고 있다. Generell meint der Begriff des System einen Zusammenhang von einzelnen Teilen, die voneinander abhängig sind und so ein Ganzes bilden, das einer bestimmten Ordnung unterliegt. Als Erkenntnisse über die in den Grundrechtsbestimmungen selbst enthaltenen wesentlichen Inhalte und ihre Zusammenhänge bedeutet ein Grundrechtssystem die den Grundrechtsnormen innewohnenden Bauelemente, Tragenden Prinzipien und Sinnzusammenhänge. Deshalb soll es ein Konzentrat wichtiger allgemeiner Lehren über Grundrechte darstellen und will damit den zugleich für die Praxis unentbehrlichen und für die Wissenschaft unabdingbaren Ordnungsauftrag erfüllen. Dafür befasst diese Untersuchung sich mit der Grundrechtstheorie und der systembildenden Elemente der Grundrechte. Disbezüglich werden Institutsgarantie, Doppelcharakter der Grundrechte, Grundrecht als Naturrecht oder als positives Recht, und Grundrecht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diskutiert.

      • KCI등재

        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 소송 관계자들의 익명화를 중심으로

        김해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8 No.-

        우리의 경우와 달리 독일은 헌법(기본법)이 직접 재판 내지는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없이, 기본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통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재판 및 소송과 관련된 공개의 문제들을 단순히 입법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한 내의 문제로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판 및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입법권자의 형성권을 제약·통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판 및 소송상의 공개주의 원칙의 의미와 그 헌법적 기초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후, 독일법원조직법상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재판의 심리, 판결 및 기록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을 '원칙적 공개, 예외적 제한'이란 차원에서 살펴본 다음, 실재로 독일 사법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 공개의 실태를 일별하였으며, 나아가 소송 관계자들의 이름을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독일에서 법원재판의 공개는 제3자의 문서열람권에 관한 규정들에서부터 근거하는 것도, 소송상의 공개원칙 혹은 그 밖의 단순법률규정들로부터 직접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 및 법치국가 원리와의 관련 속에서 독일 기본법 제92조를 해석함으로써 도출되는 헌법적 차원의 가치이다. (2) 이러한 재판의 공개는 일차적으로 법원행정 및 법원행정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체들의 임무이다. (3) 따라서 재판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들을 고려하여 제한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한사유는 특히 독일 법원조직법 제171조와 제172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소송관여자들의 이름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오늘날 독일에서는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이지만, 저명인사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익명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타당한 기준은 아직 독일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설간의 다툼이 있다. 우리의 헌법 및 소송현실에 부합되는 재판 및 소송기록 등의 공개와 관련된 규준들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독일에서의 몇 가지 논의사항들을 정리한 본 논문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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