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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UNESCO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1976 아시아여성연구 Vol.15 No.-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빠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제 11차 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이 무차별 원칙을 주장하고 또한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고, 교육에서의 차별은 이 선언에서 천명된 권리에 대한 위배일을 고려하며,유네스코 헌장의 규정에 입각하여 유네스코는 인권에 대한 범 세계적인 존중과 또한 동등한 교육기회의 조장을 도모하여야 할 견지에서 세계 각 국가간의 협동을 설정하여야 할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고, 유네스코는 따라서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한편 존중하면서 교육상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든 이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에 있어 만인을 위한 동등한 대우의 제공을 촉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교육상 차별의 상이한 국면에 관련되는 이번 총회의 의안인 17.1.4항으로 구성되는 이 제안을 보고, 10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제 협약으로서 또한 동시에 각 회원국에 대한 권고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본 바 있어, 본 협약을 1960년 12월 14일 부로 채택하는 바이다.
UNESCO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1976 아시아여성연구 Vol.15 No.-
1962년 11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빠리에서 소집된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의 제12차 총회는 교육상 금지 협약이 제11차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어, 그 협약실천의 촉진을 도모코저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본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당사국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함에 책임을 지는 조정 및 중재 위원회(仲裁委員會) 설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본 의정서를 1962년 12월 10일자로 채택하는 바이다. 제1조 유네스코 후원하에 교육상 차별금지 협약(이하협약이라 칭함)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련하여 본 협약 당사국 간의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함에 책임을 지는 조정 및 중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설치한다. 제2조 1.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품위와 공평성을 인정받는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유네스코 총회9이하 총회라 칭함)에서 선출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