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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세 조직 운영 개선방안

        최원구,김재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5

        □ 연구목적 ○ 경기도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량 및 강도를 소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경기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는 세정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세무 행정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지방세 관련 업무량 및 강도에 부합하게 지방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본청의 지방세 조직(이하 경기도 세무조직)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편방안은 현재의 경기도 세무조직의 기능 및 인력에 대한 진단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경기도의 세정환경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도출함. - 조직개편은 경기도 세무조직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자 함. - 또한, 경기도 전체의 세정환경이 경기도 세무조직의 현안 및 조직개편 방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함. ○ 경기도 세무조직의 운영 개편을 통하여 경기도의 도정 목표의 하나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세무조직 전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의 납세 편의 등 경기도 지방세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나아가, 경기도의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본소득·주택·수당 등 경기도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주요내용 1) 경기도 세정환경 및 세무조직 현황 ○ 경기도의 행정·세정환경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경기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세무·세정 관련 행정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는 인구, 세대수, 기초자치단체 수, 읍·면·동 수 등이 전국 최대 규모인 한편 공무원수도 전국 최대 규모이며, 지방세 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울산시 다음으로 높음. - 세무직 공무원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수는 서울시보다는 적지만, 지방세 담당 공무원 1인당 징수액 및 부과 건수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를 보임. · 아울러 경기도 직급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6·7급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8·9급 비중은 높아 상대적으로 숙련된 세무 인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지방세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방세 부과 건수 및 징수 금액과 더불어 체납 건수 또한 전국 최대 규모로 나타남. · 한편, 경기도 체납세액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시·군세 체납에 의한 것으로 시·군 세 체납 축소가 경기도 세무조직의 중요 과제임이 확인됨. - 또한, 시·도분 심사청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 구제제도 유형별 처리건수의 합계 및 취득세 보통징수(수시분) 건수 및 비중 또한 전국 최대 규모로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즉,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17.97%의 인원으로 전국 지방세의 27.05%, 부과 건수의 24.10%, 지방세 구제제도 총 처리 건수의 35.39%, 취득세 보통징수액 및 징수 건수의 27.97% 및 26.84%, 체납액 규모 및 건수의 30.13% 및 28.00%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임. ○ 경기도 세무조직체계와 인력의 규모 및 구성은 서울시, 인천시 및 세종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세무조직은 2개 과로 자치행정국과 공정국에 분산·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복수의 지방세 관련 과가 하나의 국에 속해 있는 서울시, 인천시 및 세종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직체계라 할 수 있음. · 자치행정국 산하의 세정과와 공정국 산하의 조세정의과이 있으며, 총 13개 팀, 80명으로 편성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경기도 세무조직은 적극적인 조세 행정 추진이 어려운 구조로서, 시·군 세무조직에 대한 지원업무 중심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2) 경기도 세무조직 진단 ○ 현행 경기도 세무조직에 대한 진단은 기능 진단, 인력 진단, 유사 기관 비교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기능 진단은 설문조사와 자문회의, 서면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제국의 신설과 더불어 기능 강화가 필요한 업무분야로는 세제정책, 세제개편, 지방세 구제제도, 부동산공시가격, 세무조사, 체납징수·관리 등이 제기되었으며, 해당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과 또는 팀의 신설이 함께 제기됨. · 과 단위에서는 세무조사과(기획조사과), 체납관리과, 도세징수과(팀)의 신설이 제기됨. · 팀 단위에서는 세제정책팀(세제개선팀), 특별징수팀, 체납관리팀, 법률지원팀의 신설이 제기됨. - 그 외 세정과와 조세정의과 간 세외수입 정보화 및 세무조사 업무 조정, 시·군에 위임된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도 본청으로 이관,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타 부서로 이전 등의 의견이 제시됨. ○ 미시적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인력 진단한 결과, 총 19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조세정의과 광역체납1팀 5명, 광역체납2팀 4명, 세정과 세무심사팀 3명, 세정팀 등 7개팀 1명의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유사 기관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시 세무조직은 업무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이 높을 것으로 파악됨. - 세무 담당 2개 과가 2개 국에 분산되어 있는 경기도와 비교할 때 서울시는 3개 과가 하나의 국에 속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 세무조직은 지방세 구제제도 중심의 세제과, 세정업무 중심의 세무과, 체납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팀,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서울시는 고액체납시세 징수전담을 위한 38세금징수과가 구축되었으며, 이 외에도 세제정책, 부동산공시가격 및 지방세 구제제도 등 업무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별도의 팀을 구축하여, 보다 전문화·세분화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제정책팀은 지방세정운영 총괄, 지방세 법령 및 제도개선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은 지방세 과표 및 부동산가격, 시가표준액 결정 및 개선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음. · 지방세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팀, 세무심사팀, 세무소송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세무정보화팀은 지방세 관련 세목별 시스템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시스템, 법인세무조사시스템, 구제제도시스템 등 세무종합시스템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의 체납액 및 건수가 전국 최대 규모임을 고려할 때, 울산시를 제외한 특·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납 시세 직접징수 기능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경기도 세무조직 개편방안 ○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 경기도 세무조직은 전문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기 힘든 조직 구조라 할 수 있어, 이를 가능케 하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직은 주민으로부터 재원을 염출하는 세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행정조직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세무조직은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경기도 도정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세무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는 시·군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도세의 부과·감면 등의 기준이 도민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될 때 가능할 것임. - 또한, 경기도의 체납액은 전국 최대 규모이므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한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즉,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납세 능력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가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경기도에서의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가능케 하는 것임. □ 정책제언 ○ 공정조세국을 신설함. - 경기도 세무조직을 2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정조세국을 신설함. · 이는 세수 전망,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제도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된 세무조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독립된 조직에서 관리하여야 조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 즉, 조직개편의 목적 달성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정조세국을 신설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하나의 국 내에 담당과와 기능,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야 할 것임. ○ 현재의 지방세 담당 2개 과를 4개 과로 확대 개편함. - 현재의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공정국 조세정의과를 세정과, 공정심사과, 지방세조사과, 광역체납징수단으로 확대 개편함. - 세정과는 6팀, 과장 포함 32명으로 구성하여, 시·군 세무조직과의 유기적 연계 및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팀은 세정팀(7명), 도세1팀(4명), 도세2팀(4명), 세입관리팀(4명), 과표팀(7명), 지방소득 운영팀(5명)으로 편성함. · 세정과의 기능 재개편을 통하여 시·군 간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던 부과 및 감면 등의 기준이 일정 부분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됨. - 공정심사과는 4팀, 과장 포함 21명으로 구성하여, 지방세 구제제도에 전문적·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팀은 심사행정팀(5명), 이의신청팀(4명), 적부심사팀(4명), 지방세소송팀(7명)으로 편성함. · 공정심사과 신설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 구제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및 불복사건에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조사과는 5팀, 과장 포함 26명으로 구성하여, 지능형 납세 회피 및 재산은닉 등에 효과적·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팀은 조사기획팀(5명), 법인조사1팀(5명), 법인조사2팀(5명), 감면조사1팀(5명), 감면조사2팀(5명)으로 편성함. · 지방세조사과 신설로 사회·경제 여건 변동에 따른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체납징수단은 5팀, 과장 포함 41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액 규모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과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팀은 체납총괄팀(7명), 광역체납징수1팀(9명), 광역체납징수2팀(8명), 세외수입징수팀(8명), 범칙조사팀(8명)으로 편성함. · 광역체납징수단의 신설로 전국 최대 규모의 체납액 축소, 특히 시·군의 체납액 축소를 가져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조직개편 결과, 경기도 세무조직은 현재의 2과 13팀 80명에서 1국, 4과, 20팀, 120명으로 확대 개편됨. - 결국, 1국, 2과, 7팀, 40명의 인원이 증가하게 됨. - 다만, 충원 인력 중 시·군과의 체납 관련 기능 분담 및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원의 경우 시·군의 관련 전문인력을 본청으로 파견할 것으로 권하며,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시·군의 세무조직 슬림화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최원구,김민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7

        □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으며, 국제공항으로는 인천, 김포, 제주 등 8개 공항, 국내공항으로는 광주, 여수 등 7개 공항이 운영되고 있음. - 그중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공항 전체 여객 수용능력의 39.4%, 화물처리 능력의 57.3%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공항이며,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유일한 공항임. ○ 인천국제공항은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 (7,086만명), 운항편수의 55.5% (40만편), 공급좌석 수의 57.8% (8,491만석), 화물의 88.0% (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여객수는 2009년 이후로 연평균 9.61% 증가하였으며, 항공 운항편수는 연평균 7.41%, 공급석은 연평균 7.75%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소재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항으로 인한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①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② 공항 관련 도로교통 개선, ③ 공항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음. ○ 공항 소음방지를 위해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에 의거, 공항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항 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소음대책사업으로는 주택방음공사, 주택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등이 있음. -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을 말함.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사용료 등 공항 수익의 일부로 충당함. - 인천국제공항은 소음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항소음대책사업비로 2020년도 기준 인천광역시 본청 12억원, 중구 31억원, 옹진군 32억원(군 부담 5.3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 또한, 인천광역시를 통과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인 공항의 연계성, 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연계도로의 지속적 확충 및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임. ○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도 기준 1,1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총사업비 6,500억원 규모의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있음. · 제3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영종대교 및 교통 혼잡구간의 감소시키며, 사고가 있거나 비상시 제3연륙교를 이용함으로서 효율적인 교통접근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2020년도에 도로교통 관련 사업에 2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중구가 96억원(45.9%)을 부담하고 있음. -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 공영버스 운영지원 및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공항 인근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 복리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와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음. -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통행료 전액, 인천대교는 통행료의 68%를 감면받음. ○ 2020년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총 2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18.9% 증가한 규모임. - 인천광역시에서 사업비를 포함하여 193억원, 중구에서 27억원, 옹진군에서 6억원을 부담하였음. ○ 한편, 인천광역시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공항 인근 지역에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하여 경제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본청의 공항 인근 지역 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152억 원, 2019년도에 169억원, 2020년도에 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예산 항목으로 영종 공원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 박석공원 시설정비, 씨사이드파크 관리 등이 있음. -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2020년도에 주민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0%인 72억원을 중구에서 부담하고, 6억원을 인천광역시가 부담함. ·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공원녹지 환경개선 사업, 영종·용유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 있음. ○ 이상을 정리하면,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지출 총 규모는 2019년도에 1,081억원, 2020년도 1,711억원임(<표 1>). ○ 한편,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지방세수 규모는 2019년도 기준으로 1,089억원임. - 연도별 지방세수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회성으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의 세수가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인데, 이를 통해 공항 관련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출국납부금의 지방재원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았음. - 출국납부금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항공은 1인당 1만원, 선박은 1천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정 사업을 위한 경비는 그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임. -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국납부금의 경우 그 부담자와 사용 용도, 즉 출국납부금부담자와 출국납부금 징수 목적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다시 말해,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 육성을 통한 관광이라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부담금이 아니라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2003년 및 2006년 부담금 운용평가에서도 출국납부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2011년, 2014년, 2017년 평가에서는 출국납부금 부과가 부담금의 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외국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만 준조세인 부담금인 출국납부금으로 부과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조사 대상 국가는 모두 조세인 출국세로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국 납부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차원에서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특정 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연구 결과로 제시한 바 있음. - 지방세의 세목은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제안하였음. - 그 논거로는 특정 시설은 해당 지역에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며, 특정 시설은 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공항도 특정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원칙 중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방세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화하여 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출국납부금의 지방세화 방안은 유태현의 연구에서 제시한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레저세가 일종의 죄악세(sin tax)로 사행성 세원에만 부과되고 있는데,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레저세를 레저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세목의 명칭에 부합하는 세목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출국납부금의 규모인 2018년 기준 3,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 감소를 고려하여도 2,000억원은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 현행 레저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므로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세수는 증가할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제도를 통하여 일정 부분 재원이 배분될 것임. □ 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외)으로 설정함. ○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구성 단체 간 재원 분담 방안

        최원구,유승주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11

        □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2022년 4월 18일 공식 출범함.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임. ○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06조는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단체 간 재원 분담 기준에 대하여 인구와 수행사무의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은 특별연합의 사무로 자치사무 61개와 위임사무 65개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에 관한 구성 단체 간 재원 분담 기준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임. -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사업비 부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무별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부울경 특별연합의 일반현황 및 재정 여건 ○ 먼저,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부울경의 일반현황에 관하여 고찰함. - 인구 규모는 부산과 경남이 330만 명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울산은 110만 명 규모로 부산과 경남의 1/3 수준이고, 면적은 부울경의 85%를 차지하는 경남이 부산의 13.7배, 울산의 9.9배 규모를 보임. - 기초자치단체 수는 경남이 18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산으로 16개 군·구, 울산은 5개 군·구로 구성되어 있음. ○ 부울경의 재정 규모가 차지하는 전국 대비 비중은 14.98%로 부울경의 인구가 차지하는 전국 대비 비중 15.01%와 유사한 수준임. - 개별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부산의 재정규모는 울산의 3배 이상임. ○ 부울경 특별연합 3개 단체의 자체재원 총규모는 11조 4,947억 원이며, 이전재원의 총규모는 15조 6,773억 원으로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의 규모가 더 큼. 자체재원의 재원별 규모를 보면, 지방세의 규모는 9조 8,73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조 6,210억 원 규모임. - 이전재원의 재원별 규모를 보면, 지방교부세 2조 2,473억 원, 국고보조금 13조 4,30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의 약 6배에 달함.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재정력지수를 통해 본 부울경의 재정력은 부산과 울산이 경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높은 값을 보이지만, 재정력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표 Ⅱ-22> 참조). - 부산과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42.39%, 44.28%로 전국 평균 39.91%보다 높지만, 재정자주도는 부산(51.37%), 울산(57.16%), 경남(35.88%) 모두 전국 평균(58.57%)보다 낮은 값을 보임. □ 간사이 광역연합의 재원 분담 기준 ○ 해외사례로는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및 영국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미국 미네소타 메트로폴리탄 의회, 프랑스 그랑파리 메트로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를 고찰함. - 그 결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구성 단체 간 재원 분담 기준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간사이 광역연합의 재원 분담 기준에 관하여 분석함.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일본의 지방자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비 분담 기준인 인구, 면적, 지방세 규모, 재정력, 객관적 지표 중, 인구와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음. - 간사이 광역연합은 인구 규모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면적, 재정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광역연합은 인구와 사업의 수혜 크기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는 면적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다음으로 인구, 재정력 순의 편차를 보임. -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06조는 구성 단체의 인구와 사무처리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별 부담금 산정방식 ○ (사업별 부담금 산정방식)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에는 광역공공단체와 기초공공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광역과 기초 간의 사업비 분담 기준을 달리 선정하고 있음. - 즉, 간사이 광역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광역공공단체(부현)와 기초공공단체(정령지정도시)의 인구 규모가 같아도 부담하는 사업비는 차이가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광역공공단체인 시가현의 인구는 141만 명이고, 기초공공단체인 정령지정도시 교토시의 인구는 140만 명인데,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광역 방재 사업비의 분담금의 경우, 시가현은 92만엔, 교토시 56만 엔을 부담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만 엔이라고 가정하고, 인구가 140만 명으로 동일한 A정령도시와 C현의 부담금을 산정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정령도시의 부담금은 69만 엔이 되고 C현의 부담금은 128만 엔이 됨. - 이와 같은 방식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경남의 창원특례시가 포함될 경우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될 경우 구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활용 가능한 재원 분담 방안의 하나라고 판단됨. ■ 총무비 감액 규정 ○ (총무비 감액 규정)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에는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단체에 따라서는 일부 사무·사업에만 참여하는 단체가 존재함. - 6개 단체는 모든 사업에 다 참여하고, 나머지 6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1개 사업, 1개 단체는 3개 사업, 1개 단체는 6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 - 이러한 참여 사업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3개 이하의 사업에만 참여하는 단체의 총무비는 4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1/2만 부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총무비 총액이 120만 엔이고, 3개 사업에만 참여한 지방공공단체의 수가 3개 단체라고 가정하면, 3개 이하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총무비는 5.71만 엔이 되고, 4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총무비는 11.42만 엔이 됨. · 총 총무비 즉, 3개 이하의 사업에 참여한 지방공공단체 전체의 총무비 5.71×3=17.13만엔과 4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지방공공단체 전체의 총무비 11.42×9=102.73만 엔을 합하면 총 총무비 120만 엔이 됨. - 이와 같은 참여 사업의 수에 따라 부담하는 총무비에 차이를 두는 방식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경우 유용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움직임이 있는데, 이중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의 경우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많다는 특성이 있음, · 특히, 광역교통, 지역개발, 산림관리, 광역의료, 교육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런 경우에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3개 이하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총무비 감액 방식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울경 특별연합 재원 분담 방안 ○ 부울경 특별연합의 61개 자치사무와 65개 위임사무를 그 사무를 추진하는데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자치사무는 61개 사무 중 31개 사무가 재정사업이고, 위임사무는 65개 사무 모두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재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단체 간 분담금 부담기준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및 추진 사업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으로 인구와 수혜의 범위만을 구성 단체 간 분담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간사이 광역연합과 비교하여 구성 단체 간의 인구, 재정 규모, 재정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인구와 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의 범위를 사업비 분담의 기준으로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구성 단체 간 경비부담 기준을 첫째, 인구만을 100% 기준으로 하는 경우, 둘째, 인구 및 수혜 범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셋째, 100% 수혜 범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정사업별 부담기준을 제시함. - 그 결과 100% 인구 기준으로 분담금 부담기준을 산정하는 재정사업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사업 등으로 판단됨. - 인구 및 수혜 범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 부담기준을 설정하는 사업으로는 광역 환승할인 및 환승시스템 구축 사업, 각종 산업진흥 사업, 광역 의료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 수혜 범위만을 100% 반영하여 산정하는 사업으로는 광역 인재 양성사업, 연구 개발 및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 사업 등이 적절한 사업으로 분류됨. □ 정책제언 ○ 분담금 부담기준 규정 제정 -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정사업별로 명확한 분담금 부담기준을 구성 단체 간에 협의·결정하여 규정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임. · 2023년 1월 1일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그 이전에 사업비에 대한 구성 단체 간 명확한 재원 분담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구성 단체 간 분담금 부담기준은 인구와 수행사업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정사업을 인구 100%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인구와 수혜 범위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사업, 수혜 범위 100%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개별 재정사업별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무·사업 분야별 재원 분담 기준(안)은 다음과 같음. ○ 사업비 경감 규정 신설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부울경 특별연합에 창원특례시가 합류할 경우,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창원시의 사업비를 경감시켜주려는 방안임. ·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은 광역공공단체와 기초공공단체로 구성된 특별지방공공단체이며, 기초공공단체(정령지정도시)의 사업비 감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창원특례시가 합류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향후 광역-기초 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 유용한 재원 분담 방안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 운영비 감액 규정 신설 - 향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할 경우, 일부 사무·사업에만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를 감액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수의 사무·사업에만의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가입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는 부울경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지역이 특정 단체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큰 수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런 경우 해당 단체는 사업비를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

        최원구,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1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체계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검토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선박에 대한 법령별 정의 - 선박법 :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로 정의함. ·기선 및 범선, 부선으로 구분하고, 소형선박은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100톤 미만의 부선으로 규정함. - 선박안전법 :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함.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수상공연장, 폐기물 및 위험물 저장 해상구조물 등이 포함됨. - 어선법 :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박,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 등으로 정의함. ·수산업에 관한 조사선 등과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도 포함함.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함. ·수상레저기구 :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동력수상레저기구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 지방세법 :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로 규정함. ·선박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상 또는 수중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선박을 명칭에 관계없이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지방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선박임. ○ 선박의 분류 체계 - 선박의 분류방식은 용도, 갑판의 배치, 선교의 배치, 추진기관의 종류, 선체의 재질 등을 기준으로 함. ·일반적으로는 선박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가장 많이 사용함. ·선박검사기관도 선박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에서는 선종별, 용도별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선종은 선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함. ·용도는 선박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함. ○ 선박 등록 관련 규정 및 현황 -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의하면 모든 한국선박은 등록하여야 하며, 국적선은 등록선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구분됨. ·20톤 이상 기선 및 법선, 100톤 이상의 부선은 등기 후 등록하여야 함 ·2016년 기준 국적선은 9,182척, 국취부나용선은 522척임. - 어선법에 모든 어선은 등록하여야 하면, 선박등기법에 어선은 등기하여야 함. ·2016년 기준 어선은 66,970척임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등록하여야함. ·2016년 기준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총 22,760척임 ○ 선박 관련 지방세 과세 체계 및 세수 현황 - 현행 지방세법 상, 선박의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및 등록분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및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됨.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며,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선적항,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로 하며,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됨.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됨. ○ 선박 관련 지방세 세수 현황 - 선박 관련 지방세 총 세수는 2016년도 결산 기준 335억 1,856만원이며, 이는 총 지방세수 75조 5,317억원의 0.04%에 해당함. - 취득세는 총 242억 7,840만원이며, 부산(34.3%), 제주(16.3%), 전남(14.1%)의 순임. - 등록면허세는 총 39억 5,552만원이며, 제주(36.3%), 경남(19.4%), 부산(17.0%)의 순임. - 재산세는 총 40억 4,855만원이며, 부산(29.5%), 경남(15.9%), 전남(14.4%)의 순임. -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12억 3,608만원이며, 부산(47.2%), 인천(13.7%), 전남(11.9%)의 순임. ○ 외국의 선박 관련 세제 - 일본은 선박을 상선, 자동차운반선, 어선, 그 외로 구분하고 있으면, 상선은 다시 용도별로 구분됨. ·지방세로는 고정자산세, 석유석탄세, 경유인수세가 있음. ·이동성·가동성 자산의 과표배분은 선박의 경우 입항회수를 기준으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간에 안분하고 있음. - 자국의 국적선 유지 및 증가를 위하여 톤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존재함. ○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 -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별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됨. - 선박의 종류는 선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강선, 경금속선, 합성수지선(F.R.P), 목선, 시멘트선, 기타선으로 구분함. ·선체의 재질에 따른 선종별로 구분된 선박을 다시 용도별로 구분함. ·기타선은 선체의 재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며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목록과 선박검사기관의 자료를 대조해 본 결과, 등록오류가 발견됨. ·선박의 종류 등록 오류는 선종에 따라 다르나, 목선 75%, 경금속선 80%가 오류임 ·선박의 톤수 등록 오류는 전체 선박 기준 9.7%임. -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 상의 내용연수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 ·UNCTAD의 자료 기준으로 세계 상선의 평균 선령은 20.3년이며, 총 52.9%가 20년 이상된 선박임. ·선종별로 분류·계산한 결과 68.7%의 선박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선박임 - 최근 5년간 거래된 사례를 토대로 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체차별 톤당 단가를 비료해본 결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따라서 현재의 선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선박 관련 지방세 납세지의 문제점 - 취득단계와 보유단계로 구분되는 선박에 대한 과세는 세목별 납세지에 차이가 존재함. ·취득세와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로 동일하나, 재산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선적항소재지로 규정하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로 하는 등 예외규정이 존재함. ·이와 같이 선박에 대한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의 지방세 납세지 규정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상에 괴리가 일어나 과세자료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선적항의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지와 부과자치단체 상의 괴리가 일어나면서, 지방세의 응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가 발생함. ·대표적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500톤 이상, 선령 20년 이하인 등록대상 선박이 국제선박득롱법 및 제주선박특구제도에 따라 제주도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의 경우, 지방교육세의 면제 및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의 100% 면제 등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됨. ·즉, 제주도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관련 4세 중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2% 경감한 지방세만을 부담하게 되면서,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의 98% 이상이 제주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고 있음. ·반면 선적항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국제선박등록 대상인 국적 외항선의 항만입출입 척수 및 톤수 모두에서 부산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의 순으로 제주항의 경우 전체의 0.01%만을 차지함.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선적항이 납세지가 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 어선 수에 편차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응익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현재 어선의 94.7%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감면) 제2항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고 있음. ·그러나 전체의 34.6%에 달하는 15,947척의 어선이 전남도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등 지역별로 어선의 분포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 어선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항만의 유지·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 어선이 많이 선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분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및 결론 ○ 항만시설 이용실적에 따른 지방세 안분 방식 도입 - 지방세의 편익원칙에 부합하도록 항만이나 선박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 재산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를 안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동성·가동성이 존재하는 자산의 과표배분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선박은 이동성이 매우 크며, 입출항을 많이 하는 항만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만이 입출항을 관리·통제하고 있으므로 입·출항 통계에 기반하여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선박관련세를 안분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선박 관련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 시가표준액 산정 상에 나타나는 등록 오류를 정정하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등록오류가 존재하는 선박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선박검사기관간에 업무협약(협조)을 체결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선박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선박검사기관이 선박 정기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선박검사기관과 행정안전부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종과 용도의 분류방식을 조정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음.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법령에 의거하여 모두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유관기관들 사이에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최대 5년 내에는 모든 선박의 지방세 과세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실제 선박의 선종·용도 및 총톤수와 일치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 및 부과의 정확성 등이 제고되고 관련 세수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상레저기구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및 정기점검을 활성화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마리나 항만 혹은 요트계류장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업무협조를 통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관 시선박 관련 지방세의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시가표준액 합성수지선의 요트를 기타선의 요트로 변경 - 현재 수상레저기구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요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종 중 기타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반면 요트는 대부분 선체의 재질만을 기준으로 합성수지선으로 분류됨. - 요트는 제조사별·모델별 가격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선체의 재질로 분류하기 보다는 선종 중 기타선으로 구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소방선 확충 - 강원도와 제주도, 세종시의 경우 소방선이 존재하지 않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징수액이 전무한 실정임. - 이는 소방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임. - 선박 안전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방선의 운영 및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타당성 검토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최원구,김병남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14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충청남도에서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과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부담하고 있는 제세 부담금의 규모를 추정하여 그 규모를 비교하고자 함. ○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하여 충청남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조성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전국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전력량 기준으로 보면,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83%, 58.93%로 화력발전이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화력발전은 다시 기력발전, 복합화력발전, 내연력발전으로 구분되는데,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전력량에 있어서 기력발전이 각각 53.45%, 6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97.99%를 차지함. ○ 충청남도는 전국 대비 발전설비용량의 20.10%, 발전전력량의 22.01%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충청남도의 화력발전기는 모두 유연탄을 사용하는 기력발전기로 총 30기가 설치ㆍ가동되고 있음. - 이는 전국 기력발전기 총 68기의 44.12%, 유연탄 기력발전기 58기의 51.72%에 해당함. ○ 우리나라 전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017년 기준 460만톤임. - 대기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 부유먼지(TSP), 미세먼지(PM10 및 PM2.5),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암모니아(NH3), 블랙 카본(BC)으로 구분하여 배출량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은 배출원별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도로이동오염원이 16.42%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시설을 포함하는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은 5.91%의 비중으로 나타남. -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 중, 화력발전시설이 86.88%를 차지하고, 이중 유연탄 발전시설에 의한 배출량이 61.07%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차지하는 전국 대비 비중은 11.03%임. -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보면 충남은 전국 대비29.13%를 차지하고, 화력발전시설 기준으로 보면 전국 대비 31.66%, 유연탄 화력발전 기준으로 보면 전국 대비 42.11%를 차지함. -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별 전국 대비 비율을 보면 모든 물질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101조 4,262억원에 달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14조 7,777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11조 7,640억원 규모로 나타남. -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 기준으로는 충남이 전국의 29.21%를 차지하고, 발전시설 기준으로는 31.54%, 유연탄 발전시설 기준으로는 41.18%를 차지함. 이를 비용 기준으로 보면 충남의 에너지산업 연소 배출원 기준 3조 383억원, 발전시설 기준 2조 8,596억원, 유연탄 발전시설 기준으로 2조 6,958억원임. ○ 이와 같이,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을 통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의 읍ㆍ면ㆍ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반경 5㎞ 밖의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 홍보사업 등이 있으며, 그 규모는 2019년도 기준 총 1,833억원 규모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전력소비자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하여 조성하게 됨. ○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발전소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수입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가 존재함. - 발전부문 전원별 제세부담금의 규모를 보면, 2019년 현재 원자력은 7.34원/㎾h, 발전용 유연탄은 17.43원/㎾h, 발전용 LNG는 2.24원/㎾h, 발전용 중유는 8.24원/㎾h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이 가장 높은 수준임.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는 수력 1991년, 원자력 2006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2014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하였음. ㆍ 수력은 현재 10m3당 2원, 원자력은 2006년부터는 1kWh당 0.5원, 2015년부터는 1kWh당 1.0원, 화력은 2014년 1kWh당 0.15원, 2015년부터는 1kWh당 0.3원을 과세하고 있음. - 유연탄 화력발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1일부터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ㆍ 원자력은 개별소비세가 면세이며, 발전용 LNG는 2019년 4월 1일부터 60원/㎏에서 12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발전용 중유는 그 이전의 17원/㎏을 유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세입이 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18년도 기준 400억 7,493만원이고, 이 중 유연탄 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19년도 기준으로 320억 8,671만원으로 추정됨. - 한편,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규모는 2019년도 기준 4,805억원으로 추정되고, 충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된 규모는 약 385억원으로 추정됨. ○ 즉, 충청남도의 유연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9년 기준 약 2조 6,958억원인 반면,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규모는 약 321억원임. ○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과 비교한 유연탄화력발전소 관련 제세부담금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충청남도로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충청남도의 세입이 되고, 충청남도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가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유연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조6,958억원인 반면,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321억원에 불과함(2019년도 기준). - 따라서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조성 필요성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임. ○ 추가적인 재원조성을 위하여 유연탄 화력발전 관련 제세부담금인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상향조정 실현 가능성을 분석함. - 그 결과, 개별소비세 경우는 2019년에 세율이 상향조정되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는 전력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부담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발전원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소비를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 주체 및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에 전년 대비 100% 상향조정 되었지만, 화력발전이 유발하는 환경비용과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및 타 발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 ㆍ 다만,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유연탄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 필요성과 함께,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이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는 향후 반드시 필요할 것임. - 특히, 충청남도의 유연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국 대비 환경부 기준으로 41.18%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충남의 유연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은 추가적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발전소주변지역법이 그 대상 지역을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5㎞ 밖의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대기환경오염물질이 5㎞ 이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시행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향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포함시켜, 광역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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