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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the emphasis on income tax law
채종화,김홍규 한국세무회계학회 1999 세무회계연구 Vol.6 No.1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시행된 소득세법에서는 비교과세제도에 의해 중과세하였으나, 1996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 유무에 따라 조세부담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조세불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성 있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파악하고자 사업소득세 중 부동산매매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업성의 유무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 행태별 소득계산과 세액계산은 연구자의 세무상담과정에서 나타난 점들을 사례로서 이용하였고, 장기보유와 단기보유의 보유기간별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1995년 이전과 1996년 이후의 과세제도의 내용을 중심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사업성 유무에 대하여는 판결사례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사업성에 대한 인식 기준과 법규정의 미비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는 조세회피로 나타날 가능서이 예상되고, 사업성이 있는 장기보유 매도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과중으로 기장회피 가능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사업성 존재 요건에 대한 포괄적 기준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화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조세불복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김종민,채종화 한국세무회계학회 2000 세무회계연구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 선택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변수로는 자금조달요인으로서 부채비율, 이익조정측정치, 조세절감요인을 위한 조세부담률, 연구개발비의 지출수준 및 정치적 비용 요인으로서 기업의 규모를 독립변수로 하고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율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둘째, 조세절감을 위하여 조세부담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용화를 선호하고, 조세부담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연구개발비의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도 채택되었다. 연구개발비의 지출수준과 연구 개발비의 자본화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1%수준에서 유의한 正(+)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율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에 대해서는 결과가 상반적이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방법 선택 동기에 대하여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 결과에서 첨단산업의 경우 부채비율, 조세부담률, 연구개발비지출수준 및 기업 규모 변수에 대하여 앞에서 지적한 결론 보다 강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 선택시 자금조달요인, 조세부담,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의 영향 및 기업규모의 영향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비첨단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첨단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개발비 지출수준 만이 유일하게 연구개발비의 자본화 선택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권순창,김형국,채종화 한국세무회계학회 2004 세무회계연구 Vol.14 No.-
본 연구는 세무조정과 기업특성변수간의 관련성검증을 동해 여러 가지 조세정책의 유효성 및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조정변수간의 체계적 관련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규모별로 세무조정변수들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분산분석에서는 영구적 차이 차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둘째, 영구적 차이 가산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율과 차감조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이익증가율이 양(+)인 기업과 음(-)인 기업간에는 일시적 차이 가산 및 가산, 일시적 차이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영의 자본집약도를 기준으로 구분된 기업집단간에는 영구적 차이 가산금액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세무조정과 관련된 기업특성변수는 기업규모, 부채의존도, 연구개발투자비율, 이익증가율, 자본집약도입이 검증되었다. 조세당국이 조세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의도했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의 세무조정이 실제로 다른 기업에 비해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조세정책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조세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