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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체육수업 만족도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대처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임이슬(ImLeeseul),최상진(ChoiSangjin),최명수(ChoiMyungsoo) 한국체육학회 2017 한국체육학회지 Vol.5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 수업에서의 만족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능력을 극대화 시키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지ㆍ덕ㆍ체를 겸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체육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7부를 제외하고 343부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2.0와 AMOS 23.0을 사용하였고,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mbach’s α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체육수업만족이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학업스트레스에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보다는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에 대한 효과성을 높여주는 것이 학교폭력, 청소년문제와 자살 등의 부정적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체육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수법 개발과 체육수업시수를 늘려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에 대한 혜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atisfied physical education class o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cademic stress. Physical education class helps students to enhance physical performance, manage healthy life, and equip with knowledge, wisdom, physical combin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level of physical educatio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cademic stress.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to distribute questionaires to 350 high school students in humanities course within Jeollabuk-do area. Out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343 of them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es after the data cleaning process. SPSS 22.0 and AMOS 23.0 software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and value of Cronbach’s α were drawn for the cred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s a result of the effect of satisfied physical education class o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cademic stress, satisfaction level of physical education class had a positive effect on stress coping strategies. Thus, increasing the effect of physical education class may contribute to reduce negative factors among adolescents such as bullying at school, problematic youth, suicide and so on. Also, practical method of teaching and increasing hour of physical education clas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satisfaction level of physical education class.

      • KCI등재후보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 연구

        임이슬(Lee-Seul Lim),김주덕(Ju-Duck Kim) 한국화장품미용학회 2014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Vol.4 No.1

        Womens advancement in society has fueled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own values, beliefs and lifestyles, and the cosmetic industry pay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in line with the shift of consumption patter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lifestyles to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and makeup behavior among female Seoul residents in their 20s and up in an attempt to be of us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smetic market and accurate information offer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a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458 respondents, the women who were in their 20s made up the largest age group(37.3%). By occupation, the biggest group was office workers (31.9%). As to academic credential, more than half(53.9%) were college graduates, followed by the high-school graduates(30.3%). Concerning marital status, the unmarried respondents accounted for 57.0%, which was larger than the rate of the married ones who stood at 43.0%. The most common monthly mean family income was between two and less than three million won(27.9%). Second, when the components of their lifestyles were analyzed, there were five factors: fashion seeking, aesthetic orientation, economy/practicality valuing, socializing orientation and conservatism/tradition valuing. As a result of making a cluster analysis of the five factors, the respondents who valued economy/practicality were grouped into cluster 1, and those who sought fashion were grouped into cluster 2. The women who valued conservatism/tradition were grouped into cluster 3. The most dominant lifestyle was fashion seeking(34.9%), and the second most prevailing lifestyles were economy/practicality valuing and conservatism/tradition valuing, which respectively accounted for 32.5%.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makeup behavior by lifestyle, concerning the purpose of makeup, more of the fashion seeking women put on makeup to express their own beauty, and more of the women who were of conservative/traditional type did that to protect their skin. More of the fashion seeking women usually put on full makeup. When they started putting on makeup was analyzed, and more of the fashion seeking women started it in their high school years. More of the women who were of conservative/traditional type did that after their employment. Regarding makeup time in the morning and makeup frequency, more of the fashion seeking women spent more time putting on makeup and did that more frequently. Fourth, their cosmetic purchasing behavior was analyzed by lifestyle. As a result, the women of economic/practical type bought more cosmetics at cosmetic specialty stores than the others, and the fashion seeking women purchased more cosmetics at department stores than the others. As to monthly mean purchase frequency, more of the fashion seeking women bought cosmetics three to five times less. More of the fashion seeking women bought cosmetics for a change, and more of the women who were of conservative/traditional type purchased new cosmetics after they used up old ones. As for the re-purchase of basic and makeup cosmetics, the majority bought the same cosmetics that they had used. The efforts by this stud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style and cosmetic purchase of the women in their 20s, who were emerging as a more powerful and diversified consumer group than in the past, are expected to be of use for consumer education, for marketing efficiency and ultimate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smetic industr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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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세롤계 계면활성제 합성 및 계면 특성에 관한 연구

        종주 ( Jong Choo Lim ),이슬 ( Seul Lee ),김병조 ( Byeong Jo Kim ),이종기 ( Jong Gi Lee ),최규용 ( Kyu Yong Choi ) 한국공업화학회 2011 공업화학 Vol.22 No.4

        글리시돌과 라우릴 알코올을 반응시켜 합성한 LA와 LA3 비이온계면활성제의 CMC는 각각 0.97×10 -3 mol/L, 1.02×10 -3 mol/L이며, 1 wt% 농도에서의 표면장력은 26.99 mN/m과 27.48 mN/m이었다. 동적 표면장력 측정 결과에 의하면 LA와 LA3 비이온 계면활성제 모두, 공기와 수용액의 계면이 계면활성제 단분자에 의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포화 되었으며, 1 wt% LA와 LA3 계면활성제 시스템들의 접촉각은 각각 27.8, 20.9°를 나타내었다. 비극성 오일 n-decane과 1 wt% 계면활성제 수용액 사이의 시간에 따른 계면장력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며, LA와 LA3 시스템 모두 2∼3 min 이내의 짧은 시간에 평형에 도달하였고, 평형에서의 계면장력 값은 각각 0.1524, 0.1716 mN/n을 나타내었다. 25℃에서 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은 두 시스템 모두 비교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고, LA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LA3 비이온 계 면활성제에 비하여 거품 안정성이 큼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거품 안정성 측정 결과는 표면장력 측정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계면활성제, 물, 비극성 탄화수소 오일로 이루어진 3성분 시스템에 대하여 25∼60℃의 온도에서 상평형 실험 을 수행한 결과, lower phase 마이크로에멀젼 혹은 oil in water (O/W) 마이크로에멀젼이 excess oil 상과 평형을 이루는 2상 영역만이 관찰되었을 뿐, lamellar liquid crystalline phase 혹은 middle-phase 마이크로에멀젼을 포함한 3상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The CMCs of LA and LA3 nonionic surfactants obtained from the reaction between glycidol and lauryl alcohol were found to be 0.97×10 -3 mol/L and 1.02×10 -3 mol/L respectively and the surface tensions for 1 wt% surfactant were 26.99 and 27.48 mN/m respectively. Dynamic surface tension measurements using a maximum bubble pressure tensiometer showed that the adsorption rate of surfactant molecule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air and the surfactant solution was found to be relatively fast in both surfactant systems, presumably due to the high mobility of surfactant molecules. The contact angles of LA and LA3 nonionic surfactants were 27.8 and 20.9° respectively and the dynamic interfacial tension measurement by a spinning drop tensiometer showed that interfacial tensions at equilibrium condition in both systems were almost the same. Also both surfactant systems reached equilibrium in 2∼3 min. Both surfactant solutions showed high stability when evaluated by conductometric method and the LA nonionic surfactant system provided the higher foam stability than the LA3 nonionic surfactant system. The phase behavior experiments showed a lower phase or oil in water (O/W) microemulsion in equilibrium with an excess oil phase at all temperatures studied. No three-phase region was observed including a middle-phase microemulsion or a lamellar liquid crystalline phase.

      • 토지분 재산세 현황과세 연구

        상빈,이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18

        □ 연구목적 ○ 지방세기본법은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 구현 방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 현황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세관계법에서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떻게 현황을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같은 법률안에서 다른 현황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현황과세기준의 적용 범위 차이는 납세자 및 과세권자의 현황판단 차이를 발생하여 각종 조세불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규정은 과세권자 및 세무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법제도 분석과 과세자료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현황과세가 야기하는 과세형평의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으로 현황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첫째, 재산세 현황과세 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 규명을 진행함. - 둘째, 토지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서 자료의 특성과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의 차이 발생 특성을 검토함. - 셋째, 토지 과세시 다양한 토지 이용상황 판단 사례 분석을 통해서 대법원의 이용판단 기준에 대해서 검토함. - 넷째,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토지 과세시 현황판단 기준 정립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1) 분석의 대상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9년도 토지분 과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 - 본 자료는 712,726건으로 전체 재산세 과세분의 5.7%에 해당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중 2%에 해당함. - 자료는 2019년 토지분 과세자료 중 공부지목과 현황 지목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추출함. -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자료만 반영함. - 토지지목과 현황지목의 불일치 비중은 경기도(10.0%) > 충청남도(9.6%) > 충청북도 (9.0%) > 강원도(6.3%)로 나타나고 있어, 광역시보다 도의 지목 불일치가 높음. 2) 분석의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상향이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의 평균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지목상향이용을 구분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부와 현황 불일치의 경우 토지의 면적이 넓은 도단위에서 많고, 지목상향이용은 광역시에서 높아, 도심지는 공부의 지목과 달리 토지의 이용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비도심지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보다 낮은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회귀모형을 통해서 지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상향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공부상지목, 현황지목,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면적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공부지목은 지목변경에 (-)의 영향을 주고, 현황지목, 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토지면적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황지목이 토지상향이용에 미친 영향에서 현황지목의 베타계수가 크게 나와서, 현황지목이 타 요소보다 토지상향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분석의 시사점 ○ 재산세 부과의 기준과 관련하여 공부상 기준인지 현황기준인지 운영과 법령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음. - 과세행정을 생각하면 공부상 과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실제 사용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한다면 현황과세가 타당할 수 있음. -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황과세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반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토지 재산세 과세는 전체 96.6% 수준이 공부상 과세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 토지 재산세 12,468,465건 중 본 분석 대상인 지역의 토지 재산세 과세건은 11,313,255건이고, 이중 토지의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이 불일치하는 경우 712,727건 (6.2%)이며, 이중 지목상향이용은 385,175건(3.4%) 수준으로 나타남. - 즉, 토지 재산세 과세 중 사실상 96%가 공부 과세가 되고 있어, 공부과세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현황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제도에서 현황과세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 4)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 위임의 근거를 재산세 세율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단서를 근거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상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시로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법에서 정한 원칙의 예외로 공부상 현황과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과세를 규정할 수 있음. - 또한, 현황과세의 배제사유로 일시적 사용과 불법적 상용, 조세회피 목적 사용을 열거하여 의도적인 현황 변경의 경우 현황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예규 신설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불법적 이용, 일시적 이용에 대한 현황과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지목 특성을 고려하여 임야 및 농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임. □ 정책제언 ○ 현행 재산세의 현황과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행정 구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현황과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현행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이 대장의 변경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즉,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여 공부의 정보로 과세를 할 경우 과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황과세를 할 수밖에 없고, 현황과세 시 개별적인 판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공부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행정개선을 하고 공부에 따라 과세하도록 공부과세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임. - 둘째, 과세체계를 현황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항시 과세물건의 실태를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임. ○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은 과세의 기초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세부규정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사실상 지목변경 과세 개선방안

        상빈,이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2

        □ 연구목적 ○ 지목변경이 취득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지방세법은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상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사실상 지목변경을 인정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법제도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을 인정하게 되어 토지이용규제와 지방세법 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도로공사, 정원공사 비용 등은 지목변경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나 택지에서 건축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 차원에서 택지지구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목변경 간주취득을 인정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목변경은 대전제가 공부를 변경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나 최근에는 공부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지목변경 취득을 확대한 측면이 있음. - 사실상 지목변경은 토지의 적법한 개발행위 및 불법개발행위 모두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의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지목변경 취득세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의 실무상 문제를 검토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지목이 대이나 현황상 사실상 지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대한 사실상 변경을 지목변경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4조를 개정하였음. ○ 2020년 시행 지목변경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종전에는 건축물 건축 시 조경·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에 대하여, 모두 토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지목변경 취득세 2%를 과세를 하였음. - 최근 개정은 공사 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을 구분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목변경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 비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원시취득 취득세율 2.8%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러한 개정에 따라 정원, 조형물 설치 등 조경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택지 조성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설치되는 조경공사비 등은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 과세하게 됨. -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목변경은 공부상의 지목변경 행위이나 지목변경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과세할 것 인가가 주요 이슈로 최근 법령개정에 반영되어 있음. ○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요건 충족 문제가 계속하여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목변경 취득세는 차량, 선박 간주취득과 달리 사실상 변경이라는 요건을 갖고 있어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시 장부가 아닌 사실이 중시되고 있음. - 사실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목변경으로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그러나 지목변경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사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가액이 증가한다는 요건을 과세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부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지목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지를 요건으로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목변경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과세요건을 차량, 선박 등의 종류 변경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목변경 취득 과세요건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신청의 경우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함. - 다만,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고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 국한하여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개정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음. - 첫째, 토지의 지목변경 요건을 공간정보관리법에 맞게 입법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화 할 수 있음. - 둘째,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에만 있는 모호한 사실상 변경을 예외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과세다툼 및 입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셋째, 공부상 지목변경은 과세라는 원칙을 명확화 하고 공부상 변경이 없으나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예외로 허용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함. - 넷째, 사실상 변경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과세요건을 보충하도록 하여 현재와 같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으로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지목변경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 ○ 공부상 과세를 넘어 사실상 변경이라는 과세요건으로 간주취득세 판단에 있어 사실상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조세법상 간주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족하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으나, 추정과세는 반증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사실상 지목변경은 공부상 지목변경은 없으나 사실상 지목변경이 있었다는 사실, 가격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간주취득에 반증이 허용되는 추정과세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정 과세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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