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토지분 재산세 현황과세 연구

        임상빈,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18

        □ 연구목적 ○ 지방세기본법은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 구현 방안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 현황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세관계법에서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떻게 현황을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같은 법률안에서 다른 현황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현황과세기준의 적용 범위 차이는 납세자 및 과세권자의 현황판단 차이를 발생하여 각종 조세불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규정은 과세권자 및 세무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법제도 분석과 과세자료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현황과세가 야기하는 과세형평의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으로 현황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첫째, 재산세 현황과세 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의 원인 규명을 진행함. - 둘째, 토지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서 자료의 특성과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의 차이 발생 특성을 검토함. - 셋째, 토지 과세시 다양한 토지 이용상황 판단 사례 분석을 통해서 대법원의 이용판단 기준에 대해서 검토함. - 넷째,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토지 과세시 현황판단 기준 정립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1) 분석의 대상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9년도 토지분 과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 - 본 자료는 712,726건으로 전체 재산세 과세분의 5.7%에 해당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중 2%에 해당함. - 자료는 2019년 토지분 과세자료 중 공부지목과 현황 지목이 불일치하는 자료를 추출함. -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자료만 반영함. - 토지지목과 현황지목의 불일치 비중은 경기도(10.0%) > 충청남도(9.6%) > 충청북도 (9.0%) > 강원도(6.3%)로 나타나고 있어, 광역시보다 도의 지목 불일치가 높음. 2) 분석의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상향이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의 평균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지목상향이용을 구분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부와 현황 불일치의 경우 토지의 면적이 넓은 도단위에서 많고, 지목상향이용은 광역시에서 높아, 도심지는 공부의 지목과 달리 토지의 이용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비도심지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보다 낮은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회귀모형을 통해서 지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상향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공부상지목, 현황지목,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면적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공부지목은 지목변경에 (-)의 영향을 주고, 현황지목, 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토지면적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황지목이 토지상향이용에 미친 영향에서 현황지목의 베타계수가 크게 나와서, 현황지목이 타 요소보다 토지상향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분석의 시사점 ○ 재산세 부과의 기준과 관련하여 공부상 기준인지 현황기준인지 운영과 법령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음. - 과세행정을 생각하면 공부상 과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실제 사용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한다면 현황과세가 타당할 수 있음. -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황과세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반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토지 재산세 과세는 전체 96.6% 수준이 공부상 과세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 토지 재산세 12,468,465건 중 본 분석 대상인 지역의 토지 재산세 과세건은 11,313,255건이고, 이중 토지의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이 불일치하는 경우 712,727건 (6.2%)이며, 이중 지목상향이용은 385,175건(3.4%) 수준으로 나타남. - 즉, 토지 재산세 과세 중 사실상 96%가 공부 과세가 되고 있어, 공부과세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현황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제도에서 현황과세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 4)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 위임의 근거를 재산세 세율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단서를 근거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상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시로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법에서 정한 원칙의 예외로 공부상 현황과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과세를 규정할 수 있음. - 또한, 현황과세의 배제사유로 일시적 사용과 불법적 상용, 조세회피 목적 사용을 열거하여 의도적인 현황 변경의 경우 현황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예규 신설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불법적 이용, 일시적 이용에 대한 현황과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지목 특성을 고려하여 임야 및 농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임. □ 정책제언 ○ 현행 재산세의 현황과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행정 구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현황과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현행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이 대장의 변경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즉,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여 공부의 정보로 과세를 할 경우 과세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황과세를 할 수밖에 없고, 현황과세 시 개별적인 판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공부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행정개선을 하고 공부에 따라 과세하도록 공부과세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임. - 둘째, 과세체계를 현황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항시 과세물건의 실태를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임. ○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은 과세의 기초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세부규정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KCI등재후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도 개선방안

        임상빈,이진이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1

        The acquisition tax exemption system for disabled cars aims to guarantee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and support economic livelihood activities.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disabled cars is granted only to the first car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disabled or registered in the family registration list, such as spouse, immediate blood, spouse, immediate blood, and sibling. However, in some cases, the car is used by non-disabled people or by non-disabled people, and in some cases, local taxes are expediently reduced by satisfying the reduction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Special Local Tax Restriction Act. As such, both registration under the sole name of the disabled and joint name with the disabled occur in cases where disabled people do not actually use it and family members use it, resulting in a different reduction effect than the purpose of the reduction.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ways to strengthen the additional requirements and the reduction requirements. First, the reinforcement of the collection requirement is to form the collection requirement by extending the current mandatory period of one year to two years for ownership transfer and generation separation for sole and joint ownership. Second, the requirement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 for single ownership to maintain a one-year mandatory period and to reduce the reduction of joint ownership only i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has been added on the current registration date. However, new disabled people were required to be excluded to maintain the combined state of generation on the date of registration of cars.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additional collection and reduct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curb abuse cases by increa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uto reduction system for the disabled.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고 경제적 생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같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최초의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는 장애인이 아닌 동거가족이나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등록 시에 세대를 합가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주민등록법상 세대 합가라는 외형만 충족하여 지방세를 편법적으로 감면받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모두 장애인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감면 목적과 다른 감면 효과가 발생하여 법제도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징요건 강화방안과 감면요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징요건 강화방안은 단독 및 공동소유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리에 대해서 현재의 의무보유 기간 1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추징요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둘째, 감면요건 강화방안은 단독소유에서는 현행과 같이 1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고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등록일에 세대 합가된 상태이면 감면되는 규정을 자동차 등록일 1년 전부터 계속 세대 합가인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신규 장애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일에 세대 합가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외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징요건 강화와 감면요건 강화는 장애인 자동차 감면 제도를 합목적성을 높여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악용사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 연구: 지방복지세 도입을 중심으로

        임상빈,손은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12

        □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성장 시대를 지나 고령 및 저성장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청년층의 구조적인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복지사업 및 청년 실업대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실업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서울시는 청년 실업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정책을 도입하였고,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제도, 청년배당정책(성남시)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역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대형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체복지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맞춤형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목적세인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함.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 검토 및 지방복지재정 현황을 알아보고 해외 복지재원 조달 사례를 검토해 보았음. - 복지재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세제를 도입한 프랑스와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역할 배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유럽 지방정부의 복지역할과 재원조달 사례를 검토해 보았음. ○ 우리나라도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사회복지 재원조달 법안의 특징을 검토하였음. - 복지재원 조달 입법은 청년세법안, 아동수당세법안과 같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분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세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이러한 입법 추세는 개별 사업단위의 재원조달 입법에서 일반화된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사회복지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복지재원 조달 논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 확대와 더불어 지방복지의 독자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복지세 도입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복지세는 기존의 목적세를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으로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높아져 제도개선의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재원조달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재원조달 보다는 사회복지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재원조달 입법이 필요함. -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독자적인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함. - 지방복지 재원조달은 불합리한 현행 목적세 개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목적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이러한 지방목적세제 개편을 통해서 지방복지 재원을 조달하되, 지방재원 성격이 큰 농어촌특별세 등은 개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복지세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농어촌특별세(지방분)를 지방복지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세 순 세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 지방복지세의 세원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복지세로 타당성이 있음. - 증세에 앞서 기존제도의 불리한 문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본 연구가 제시한 지방복지세는 지역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재원에 사용되어 지방 복지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