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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

        최윤철 ( Choi Yooncheol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2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자본을 가진 재외동포와 이들의 자본에 의지하는 재외동포, 국적취득을 한 재외동포와 그러하지 않은 재외동포 등이 생겨나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와 실정에 맞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단면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이들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 또한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정적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방향으로 반응하는 정도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의 지위개선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이해와 공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차별 없이 포용하여야 한다. 이들을 특정지위와 자격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법제도의 개선과 정책마련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재외동포를 “민족”의 일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여온 “역사공동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것이 헌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면 입법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와 관련한 법령을 입법목적에 따라 통일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들을 평등하게 처우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기 위한 물적 수단 확보, 취업 기회 제공, 체류의 편의, 문화자원 향유 등을 담는 통합된 단일한 법률의 제정도 생각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법률안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관설치 근거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속에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인 선주민(선주 국민)들에 대한 인식기반과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Meanwhile,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s also undergoing multi-layered and complex changes. Overseas Koreans who have succeeded in settling in Korea, overseas Korean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settlement, overseas Koreans with capital and those who depend on their capital, overseas Koreans who have acquired nationality and overseas Koreans who do no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nd circumstances of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mproving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changing public perceptions to embrace them requires a long-term proces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mbrace overseas Koreans without discrimination. They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status and qualification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scriminatory.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accelerating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s to accept and treat excluded Koreans as members of the “national” and as partners of the “historical community” who have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the legislator mus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a unified law that includes securing material means,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convenience in sojourn, and enjoyment of cultural resources,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be treated equally and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If necessary, such a law can also inclu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integrated institution that can promote it. In addition, the new law will be able to contain the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awareness base of indigenous peoples (the indigenous peoples), which is an important axis of social cohesion.

      • KCI등재후보

        사회통합과 재외동포, 이원화된 정책과 인식

        김영란 재외한인학회 2013 在外韓人硏究 Vol.31 No.-

        In the 21st century, each nation has been competing for attracting outstanding foreign work force and their oversea nationals. Korea has been attempting to invite foreign workers as well as oversea Koreans by enacting Overseas Korean Act in 1999 and Working Visit Act in 2007. The number of oversea Koreans are estimated to be 185,000 in 2004 and increased up to 544,455 in 2013. Oversea Koreans live in different regions and are under different labor conditions depending on their migration period. Under Overseas Korean Act, oversea Koreans from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or Canada are able to enter and depart Korea without restrictions and the rate of employment in specialized professions is high. Under the Working Visit Act, oversea Koreans from China or from the former Soviet bloc nations are subject to restrictions in entry and departure and the rate of employment in low-paid jobs such a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y is high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labor market. Every oversea Korean, therefore, do not have equal status and legal rights. 21세기 각 국가들은 외국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와 더불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유입시키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외국의 인력유치와 함께 1999년 재외동포법, 2007년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유입시키기 시작하였다. 현재 재외동포는 2004년 185,000명에서 2013년 544,455명에 이른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이주시기에 따라 거주지역이 다르며 노동의 위치도 다른 상황에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거주 출신의 동포는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어 출입국이 자유롭고 국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방문취업제에 따라야 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들은 단순노무인력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다가 국내노동시장보호라는 명목으로 출입국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듯 실제로 모든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 내국국민도 재외동포의 거주국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재외동포들이 모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며,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은 사회통합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주요한 인력으로서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사회에서의 적응도와 사회통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법을 통해 재외동포 간 차별화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내국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외동포의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KCI등재

        재외동포 교육과 민족어 교육의 자세

        박갑수 ( Kap Soo Park ) 택민국학연구원 2011 국학연구론총 Vol.0 No.7

        이 글은 재외동포의 민족어 교육의 현황과 바람직한 민족어 교육의 자세를 살펴본 것이다. 민족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 요소다. 따라서 재외동포는 우선 해외에 거주하며 뿌리, 곧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민족어를 배워야 한다. 오늘날은 세계화시대요, 다문화시대다. 재외동포의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언어문화를 세계에 보급·선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언어문화를 세계에 교류하고 보급함으로 모국과거주국과의 친선·우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상호간에 문화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언어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화시대에 특히 재외동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이다. 재외동포의 언어문화 교육여건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특히 우리의 재외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좋은 편이다. 다만 그간 정부의 활동이 미미했고, 재외동포도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트랜스 내셔널 커뮤니티를 지향해 나가고 있고, 이중언어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언어문화 교육의 장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재외동포의 언어문화 교육의 실상을 살피고 이어 민족어 교육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족어 교육의 자세로서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보았다. 첫째, 민족어 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 준다. 둘째, 우리말·우리글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한다. 셋째, 우리말에 대해 바로 알게 한다. 넷째, 우리 문자에 대해 바로 알게 한다. 다섯째,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여섯째, 언어교육과 함께 문화교육을 강조한다. 일곱째, 한국어를 세계화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여덟째, 다양한 교수법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글에서는 문화교육을 강조하였고, 언어문화의 세계적 교류·보급이 재외동포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此の論文は我ら在外同胞の民族語敎育の現況と望ましい民族語敎育の姿勢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民族語はその民族の正體性を現す代表的要素である. それで在外同胞はまず海外に住みながら根, 卽民族の正體性を失わない爲に民族語を學ばなければならない. 今日は世界化時代であり, 多文化時代である. 在外同胞の敎育が活潑に展開され正體性を確保し, 我らの言語文化を世界に普及ㆍ宣揚しなければならない. 言語文化を世界に交流し普及して居住國と母國との親善ㆍ友好を圖り, 進んで相互に文化を發展させ, 世界の言語と文化發展に寄與するこどである. 此が國際化時代に特に在外同胞に與えた使命であると言える. 在外同胞の言語文化敎育與件は それなりに好いと言える. 特に我ら在外同胞が多く住んでいる米國と中國は好い方である. 但し其の間政府の活動が微微であり, 在外同胞も多く關心や熱意を見せながつたのが事實である. 世界は今やトランス ナシヨナル コムユニテイ(transnational community)を目指しでいるし, 二重言語の使用が要求されでいる. それで在外同胞の言語文化敎育の場は劃期的に改善される必要がある. 此のような在外同胞の 言語文化敎育の實狀を基礎に續いて民族語敎育の姿勢に對して考察した. 民族語敎育の姿勢としては次のような八つを望ましい事と見た. 第一, 民族語敎育を通して民族の正體性を植える. 第二, 我が言語ㆍ我が文字に對して自負心を持つ. 第三, 我が言語に對して正しく知る. 第四, 我が文字に對して正しく知る. 第五, 二重言語の重要性を認識するようにする. 第六, 言語敎育と共に文化敎育を强調する第七, 韓國語を世界化しようとする姿勢を持つ. 第八, 色色な敎授法を知り, 此を活用するようにする.特に此の論文では文化敎育を强調したし, 又言語文化の世界的交流ㆍ普及が在外同胞らが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 重要な課題の一つである事を强調した.

      • KCI등재

        한국의 주요 언론의 보도 및 트위터 메시지에 나타난 재외동포 이미지 및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박혜영,신호창,허종욱,서수연 한국광고PR실학회 2018 광고PR실학연구 Vol.11 No.1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is not only a network for overseas Koreans living abroad, but also a buffer for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erefore, the obstacles, misunderstandings and conflicts caused by wrong prejudices of overseas Koreans can be a factor of disputes in our society and media reporting is important to form recognition of overseas Koreans. This study analyzes the image of overseas Koreans depicted in the media by content analyzing articles of Korean major media reports. The reports of Joongang-ilbo, Hangyeore, Maeil Business Newspaper, KBS and YTN from 2012 to 2015 are analyzed regarding the topic, image scores of overseas Koreans and occupation. As a result, first, articl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were covered in various topics related to ‘society’. Also, as for the issu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suffering and suffering through Korean history’ has been reported more compare to other issues. In addition, Koreans were more informed than overseas Koreans, and most articles were reported as simple or partial. Second, the image analysis of overseas Koreans show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mage score by country of residence. Especially, the image of overseas Koreans in China was negative. Most of the occupations of overseas Koreans were related to ‘artist and sports’. Third, the issue and favorability of overseas Koreans in different countries were different in Twitter messages, including negative image of overseas Koreans living in China. Approximately 41% of reports on overseas Koreans in China are articles related to crime. Regardless of the issue, the favorability of overseas Koreans in China in the Twitter message was negative. Overseas Koreans are an important public in the area of public diplom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n media and government to implement strategic communication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m.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외교의 최전선에서 한국사회에 한 거주국 여론을 주도하는 등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 국내거주 재외동포는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한국의 다문화사회화로의 토대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불통, 오해, 갈등은 우리사회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언론 보도 행태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KBS, YTN의 3년간(2012∼2015) 재외동포 기사에 대해서 주제, 재외동포 관련 주요 쟁점, 기사 비중, 정보원, 재외동포 이미지, 직업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재외동포 관련 기사가 ‘사회’면에서, 세부 주제로는 ‘기타’로 다뤄지고 있었으며 재외동포 관련 쟁점으로는 ‘한국사를 통한 수난, 아픔’이 다른 쟁점에 비하여 많았다. 또한 정보원으로는 재외동포 보다 한국인이 많았으며 단순 혹은 부분 언급으로 보도되는 기사가 절반 이상이었다. 둘째, 재외동포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거주국별 이미지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중동포의 이미지가 부정적이었다. 재외동포의 직업으로는 ‘문화·예술·스포츠인’이 가장 많았다. 셋째, 트위터 메시지에 거주국별 재외동포의 이슈 및 호감도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재중동포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다. 재중동포에 한 보도의 약 41%가 범죄와 관련된 기사이며 트위터 메시지에 나타난 일반인의 재중동포에 대한 호감도는 이슈와 관계없이 낮았다. 재외동포는 공공외교의 중요한 공중이 아닐 수 없으며 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언론 및 정부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 KCI등재

        재외동포 법적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을 중심으로-

        윤정숙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6

        A Study on the Change of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Focusing on Overseas Koreans (F-4)and Visiting Employment (H-2)-Jungsook Yoon Abstract: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the qualification for visiting employment (H-2) is unified into the qualification for staying overseas Koreans (F-4)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Prior research on visiting employment (H-2), related research reports, government data collections, and research papers are collected and analyzed.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the status of foreign nationals staying in Korea were analyzed, and the policy changes in overseas Koreans (F-4) status and visiting employment (H-2) status were analyzed. First,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system by changing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F-4) when the current period of stay of visiting workers expires.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ccept the return of foreign nationals by predicting what changes will be made in the size of overseas Koreans (F-4)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hird, it is suggested that the restrictions on simple labor employment of overseas Koreans (F-4) qualifications be lifted so that free employment activities can be possible.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visiting employment (H-2) as a foreign national, not a foreign worker. We hope that follow-up studies on the legal improvement plan for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continue. Key Words: Foreign Nationality, Overseas Koreans, Status of Residence, Overseas Koreans (F-4), Visiting Employment (H-2) 재외동포 법적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을 중심으로-윤 정 숙* 연구 목적: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일원화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방문취업(H-2)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 연구보고서와 정부 자료집,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 내용: 재외동포 법적지위 및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정책변동,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현재 방문취업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앞으로 유입될 재외동포(F-4)의 규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여 외국국적동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단순노무직 취업제한을 풀어주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위한 법령 개선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핵심어: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 접수일: 2022년 11월 11일, 수정일: 2022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Doc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aegu261@naver.com)

      • KCI등재후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승우 재외한인학회 2022 在外韓人硏究 Vol.58 No.-

        Since ‘the Foundation Act on Overseas Koreans’ in 1997, the relevant law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and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engaged in many activiti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Koreans.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Korean language, history, and cultural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s, strengthen Korean network by region, field, and generation, improve domestic employment and investment support systems for high-tech future industries, and strengthen ties with overseas adoptee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basic direction of the overseas Koreans policy in the existing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by ruling and opposition lawmakers, so there will be no difficulty in enacting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With the current law alone, there is a limit to the promotion of overseas Korean policies to promote rights and stability in overseas Korean residents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verseas Koreans-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Overseas Koreans office" dedicated to overseas Koreans-related affairs, and to unify and manage the rights and stability of overseas Koreans and other efficient overseas Koreans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하여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으나 소관 행정 각부 사무의 중복과 충돌, 정부 예산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위탁 사무에 의한 관리 등이 문제되어 왔다.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으로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분야·세대별 한민족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지원 관련 제도 정비 그리고 해외 입양 동포의 모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여야 의원의 ‘재외동포기본법’ 입법안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치한다. 재외동포들은 현행 법률과 제도 만으로는 재외동포거주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권익증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행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재외동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각종 재외동포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및 기타 효율적인재외동포정책을 통일되게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이정관 ( Lee Jeong-gwan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7 No.0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재외동포를 외교적 자산으로 보는 접근을 해야 한다. 둘째, 거주지 정착 지원과 한인 정체성 함양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 귀환에 대해 균형있게 대처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정책과 구별되는 국내 체류 동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타국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수행해 나갈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유능한 차세대 동포인사들을 조직화하여 우리 기업 해외진출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모국 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거주국 여론 형성 관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동포인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넷째, 다중적 정체성 등으로 소외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증대한다. 다섯째, 재외동포 체류자격 획득 등과 관련한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여섯째, 재외동포청 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포 인사들로 공관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동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동포조직을 육성한다. With the Launch of the Overseas Korean Agency(OKA) in June of this year, there are high expectations for a change in overseas Koreans policies. The OKA works are to proce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ly, it should adopt an approach that views overseas Koreans as diplomatic assets. Secondly, it should concurrently pursue to support their settlement in the host countries and their cultivation of Korean identity. Thirdly, it should handle the repatriation of overseas Koreans in a balanced manner. Fourthly, it should pursue policies for overseas Koreans staying in Korea that should be distinct from immigration policies. Fifthly, it should effectively manage the potential for fric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Based on these directions, the following tasks are to be carried out immediately: - Utilize broadcastings and other mass media means to spread positive awareness of overseas compatriots among the domestic Korean population. - Organize able next-generation overseas Koreans so as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them to aid Korean companies’ international ventures. - Identify and nurture individuals equipped with the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e homeland’s national interests and the ability to shape public opinion in their host countries. - Increase support for marginalized overseas compatriots, including those with multiple identities. - Improve the treatment of domestic resident compatriots, including issues related to obtaining F4 permit. - Cultivate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that can represent the Korean community, such as establishing advisory committees composed of individuals who can assist in pursuing OKA policies

      • KCI등재후보
      • 경기도 재외동포정책 연구

        김동성,최용환,한대희,신지연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CIS 지역, 중국, 사할린 재외동포들의 현지 및 국내 거주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개발의 주요 대상으로 해외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가 CIS 지역, 중국, 그리고 사할린 출신의 국내 거주 동포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들과 이들의 선조들이 고난과 역경의 이민사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연고를 찾아 온 고국에서의 삶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민족의 유대와 단결 그리고 민족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이들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중앙아시아, 중국, 사할린 동포의 현지 및 국내 거주 실태, 현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 경기도 재외동포정책 구상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1) 정책대상으로서의 재외동포 개념 확립 2) 재외동포별 특성 구분과 맞춤형 정책 수립 3) 재외동포를 지원 대상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재인식, 4) 재외동포와 지역사회 간 소통과 통합 제고, 5) 재외동포 출신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 강화, 6)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IS 동포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고려인 자조단체 설립 지원, 고려인 역사문화기념관 설립 및 운영, ‘경기도 고려인의 날’ 제정 및 기념, 고려인 주민 대상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실시, CIS 동포 자녀들의 교육과 보육 지원 강화, 경기도-CIS 지역 협력 유망분야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 경기도 ODA 사업을 CIS 국가 고려인 밀집지역에서 추진 등으로 제시하였고, 중국 동포를 위한 사업으로는 ‘재한 조선족 역사 문화관’ 설립 지원, 중국 동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중국 동포의 인적 자원 활용 및 창업 지원, 중국 동포 대상 한국사⋅문화유적 알리기 확대, 경기도 각 시군과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마을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중앙정부 건의 및 법⋅제도 개선 사업으로 「재외동포 기본법」제정 건의,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개정 건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의 명예 회복과 보상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건의, CIS 국가 및 국내 거주 고려인 실태조사 실시, 중국 동북 3성 및 국내 거주 중국 동포 실태조사 실시, ‘재외동포 자료종합센터(Overseas Koreans Archives)’ 설치 및 재외동포 연구네트워크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재외동포의 요구사항 표출과 재외동포정책: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중심으로

        이진영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4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ddress communication problems in the Korea’s policy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through analyzing requests by the Overseas Koreans in the Annual Meetings (2014-2018) of the Presidents of the Associations of Overseas Koreans. The raison d’etat of the policy should be based on solving the difficulties of the recipients. However, previous studies on the policy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are flaw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requests of the Overseas Koreans in five fields such as administration, insurance and pension, nationality and legal assistance, military duty, and tax matters towards the Overseas Korean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re was a significant progress in administration. Relative improvement can be found in insurance, pension and legal assistance. However, in the more sensitive matters such as nationality, military duty and tax, a rather slow progress is found. Rights and duties of legal citizenship are coincided here, so the Korean public are not easy to accept special requests of the Overseas Koreans. However, to be a successful policy on the Koreans abroad, the government should institutionalize the requests of them in the very equal manner. Through this, a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Overseas Koreans can be improved. 이 논문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표출된 재외동포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소통과 문제점을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제기된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제안을 ㉠ 영사서비스 및 여권,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국민 행정,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등 보험 및 연금 행정, ㉢ 국적, 주민등록 및 법률지원 등의 법률 행정, ㉣ 민감한 병역 행정, ㉤ 세무행정의 다섯 분야에서 검토하였다. 다섯 분야를 평가해보면, 재외국민행정은 선제적으로 동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제화되었다. 법률지원이나 연금 혹은 사회보장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국적, 병역, 세무 등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제의 개정을 요청하는 분야임에도,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상대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입장과, 재외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 입법화된 다양한 법제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은 단순한 요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제의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소통과 연관된 내용이다. 즉, 성공적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법제화하느냐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순환적인 소통의 재외동포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재외동포 관련 요구 및 제안의 수집, 전달, 해결, 통보, 평가, 회귀 등의 재외동포 관련 사무와 행정의 흐름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재외동포들의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행정과 사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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