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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서 독일식 사회보장제도 통합은 가능한가: 통일 환경과 정책선택의 검토

        노용환 ( Noh Yong-hwa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2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김종수(金鐘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2012년에 전부 개정되어 2013년에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15년부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유사 내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2015.12.1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2016.1.1.시행)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 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동 제도에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례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는 이를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권고적 효력만 지니는 것이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협의 및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 를 삭감함으로써 협의 및 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는 위와 같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제를 협력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빈곤과 국민연금법

        노상헌(Roh, Sang ? Heo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사회보장법학 Vol.2 No.1

        빈곤의 주된 원인은 소득부족이다. 일정한 소득보장제도는 빈곤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 된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그리고 공공부조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지만,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3개의 제도는 재원마련과 배분원칙 및 이념적 기초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고 채택하느냐에 따라 소득보장의 체계와 성격에서 차이가 생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회보험방식으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자들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과 실제로 보호한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연금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중구조로 설계한 다음,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의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1층을 담당하고,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국가의 재정투입이 없이 보험료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가 창설되어 어느 정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였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층과 보험료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고령층은 국민연금법상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어 제기되는 노인빈곤층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현행기초노령연금을 재설계하여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인구 변화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을 ‘사회’와 ‘보험’으로 분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사회보험’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방법으로 빈곤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principal cause of poverty is lack of income. A certain income security is an important measure to prevent poverty or to relieve the poor. An income security system consists of social insurance, social allowance and public aid, but there is a variation of system and character according to the method to apply them. The National Pension Act in Korean applies social insurance form, so the people who can pay contribution are protected but the others are not. Consequently the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gives rise to the discrimination in pension system. A dual system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which means a basic state pension to affect income redistribution and a earnings-related pension to stabilize pension fund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contributes somehow to prevent people from being reduced to poverty. But the elder people who can’t be insured person or can’t pay contribution have no relief measure. So re-design for basic old-age pension is needed to ensure the elder people the minimum cost of living. Finally,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s to be regulated according to a change in population and economic conditions. To cope with poverty we must consider integratively a matter in all its aspects.

      • KCI등재

        태국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

        최영준(Choi, Young-Jun),최혜진(Choi, Hye-Ji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는 현재 빠른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불평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제한된 적용범위를 가진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와 불안정한 공공부조제도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개발도상국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적 모델로 태국의 기초보장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 태국의 보건과 연금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형 기초보장모델은 기존의 기여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적 모델로 논의될 수 있다. 이 모델은 공적인 역할이 사회보장에서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 조세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장의 적용범위가 100%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태국 사회보장 모델이 아시아 및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대안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태국 사회보장제도의 간략한 역사와 기초보장모델이 채택되게 된 배경을 논의하고, 이어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와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태국 사회보장 모델의 장단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Despite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Asian countries have been commonly experiencing rapid demographic changes, unstable labour markets, and increasing inequality. Yet, flawed social security schemes in Asia have been by far short of responding to increasing social risks. Much has been written about increasing social risks and vulnerable people in Asia, but only limited discussion has been done in terms of what would be effective social security system in Asi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the Thai social security model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contribution-based social security schemes with public assistance schemes. The Thai government has developed a universal tax-based healthcare system and also a non-contributory basic pension. The Thai model has several distinctive features including the stronger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tax-based programmes, and universal coverage,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odel for other Asian countries. In this study, we will discuss the brief history of the Thai social security system, explain two key programmes-Universal Coverage Scheme and non-contributory pension, and discus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We will wrap the article by discussing the applicability of the Thai model to other countries.

      • KCI등재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이은주(Lee, Eunjoo)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0 사회보장법학 Vol.9 No.1

        오늘날 새롭게 출현한 노동 방식과 고용 형태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과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는 그를 위한 현실적 요청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프랑스 산재보험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는 아니지만, 직종의 성격이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자와 제공하는 노무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까지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한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2016년에 진행된 노동법전(Code du travail)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법적 사회보장적 권리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노동법전 L. 7342-1조 이하).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장에 대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일정 수익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의 임의가입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사보험의 단체보험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그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로 이어져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보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지위와 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관계법이 전통적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해서 그 기준이 오늘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차별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요청은 점차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은 이전보다 더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프랑스가 사회보험료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도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지위’가 아닌 ‘사람’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appearance of new modes of labor and employment patterns, the demands for new labor norm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scope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one of the related realistic requests. This paper aimed to find out how France was coping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s the country was suffering from similar social changes to our country. French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aving the same coverage contents as those of wage workers to ‘those whose nature of occupation is similar to wageworkers’ and ‘those who need special protection for the labor provided’ as well as wageworkers. On one hand, with reference to the platform workers who do not have relevant protection regulations yet in our country, France prescrib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latform enterprises and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based rights of workers working at the platform by revising the Labor Code (Code du travail) in 2016 (Labor Code L. 7342-1). When it comes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rance prescribed that if platform worker achieved a certain profit, applicable platform enterprises should bear platform worker’s voluntary subscriptio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or provide group insurance of private insurance.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social security act-based rights for ‘dependent self-employees’, especiall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as been raised long ago, which was again expanded to the discussion on social security for platform workers today.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inten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those who offer service will have to be given minimum guarantee, regardless of position or type of contract. In the future, the request for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of social security will increase gradually and accordingly the nature of social security system is likely to become more universalized than before. Recently, France’s reform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at was operated as social insurance premium toward operating the social-security taxes as source of revenue was one of the efforts to keep up with such flow. Our country needs to make more aggressive intervention in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focusing on ‘human’ rather than ‘position’ as criteria for applying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 KCI우수등재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기원

        강병익(Byung Ik Kang),권혁용(Hyeok Yong Kwon),지은주(Eunju Chi),董思齊(Sy-Chi Doong)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1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형성된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그 특징과 제도적 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민주화 이전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시기의 한국과 대만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복지의 상당부분을 가족에 의존하는 잔여적(residual) 특징을 지닌 생산주의적 복지체제(productivist welfare system)를 형성하였다. 발전주의 국가가 종료된 시점인 198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은 민주적 전환으로 경쟁적인 정당체제가 형성되었고 시장 자유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의 신생 민주주의 정권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확대와 공적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복지비용의 지출은 민주화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미발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이후 도입된 한국과 대만의 불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설명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identifies institutional origins in South Korea and Taiwan during the post-democratization period. In both Korea and Taiwan the productivist welfare system was formed during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era. As the growth policy of their developmental states reached its limits and the market opening progressed, the inequality of the two countries began to increase rapidly.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expande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o protect the socially unstable and economically insecure groups and social strata. Korea and Taiwan, where the market opening and democratization have co-evolved, tried to protect the social weak by expand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mproving public pension system and establishing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However, except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national pension, mos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ere underdeveloped, mainly due to the preferences and norms for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ies formed during the developmental state period. This study explains the social security systems of both countrie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by evoking the notion of path-dependency, which focuses on the norms of growth and distribution formed during the developmental state era.

      • 논문 : 중국사회보장법의 연혁과 현황

        林嘉,이동진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3 아세아여성법학 Vol.16 No.-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법은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 30년 동안은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국가 주도형 사회보장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 시기인 1978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단계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단계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심화발전 단계로 인식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사회보장법, 사회구조법, 장애인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성권익보호법, 노인권익보호법, 모자보건법, 정신위생법, 군인보험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법규와 부문규장들도 각각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장법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법 적용범위는 확대 및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사회보장법 체제를 수립하였다. 둘째,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 책임(의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셋째, 사회보장기금 총괄단위를 격상하고 사회보험 전환의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넷째, 기본노후보험의 수령조건과 각기 다른 노후보험간의 조화를 꾀하였다. 다섯째, 의료보험기금과 산업재해기금의 선지급 및 구상권 제도를 완성하였다. 여섯째, 사회보장제도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오윤섭,강지원,이세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평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종 평가 제도 내의 정합성을 높이고 평가 제도 간의 연계, 평가의 대상 및 방법 개선 등 사회보장 평가 체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 부문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분야의 평가 정책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평가가 사회보장 분야에서 본질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보장 평가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 체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내적·외적 체계의 내실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제2장에서 살펴본 평가 이론과 평가 실무에서의 검토는 평가에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첫째, 존재론적·인식론적 관점의 차이가 평가를 하는 방법의 차이를 만들며, 그뿐만이 아니라 평가자의 역할과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도 다른 입장과 태도를 만들어 낸다. 특히 사회보장과 같은 정부의 활동 영역은 투입되는 예산 등 자원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입장 대립이 크고, 높은 정치성을 띠는 분야에서의 입장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경우 평가의 정의·목적·방향, 평가자의 자격 및 권한, 평가 절차, 평가 후 활용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공공 부문에서 평가는 평가 자체로서보다는 성과 관리 수단으로 발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과 관리와 평가의 주체, 성과 관리와 평가의 대상, 성과 관리와 평가 결과 활용,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같은 특정 분야의 평가를 한다고 할 때 평가와 관련한 서로 다른 견해를 고려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명확한 평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보통 이러한 사항들은 평가 정책 (policy on evaluation)으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사회보장 평가 체계 분석 결과를 내적·외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 간의 적절성 부족으로 성과 지표 달성에도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둘째, 개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의 연계, 성과 지표 측정 산식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셋째, 정부의 성과 관리 체계는 주관 부처와 법적 근거, 추진 체계 등에 차이가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서로 다른 부서 혹은 팀에서 각각을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적인 평가 대상 사업의 평가 지표가 다르거나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 자체적으로 성과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관리 체계로 인한 피로감을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하향식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 활용 등에 강력한 기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여섯째, 현재 사회보장 분야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은 평가 대상 선정에서 평가자 선정, 평가 과정, 평가 결과, 평가 후 사후 관리 등과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외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 시행 계획의 사업과 아동(또는 청소년) 등 분야별 복지시행 계획서상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 이 사업은 서로 다른 평가 체계에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배점으로 평가되는 불합리가 생겨난다. 동일한 사업임에도 각기 다른 평가단에서 다른 평가 프레임워크로 평가되어 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시행 계획에 반영된다. 둘째, 이전의 재정 사업 자율 평가는 전 부처의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전체 사업을 평가한 반면 간소화된 통합 재정 사??평가는 매년 전체 재정 사업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이 통합 재정 사업 평가에 적용되는 평가 프레임워크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과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 총 2개의 평가 항목에 4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기본은 이미 사회보장 평가에서 살펴보았던 평가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복지 관련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시행 계획 평가의 평가 지표 체계와도 큰 차이가 없다. 셋째,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 계획상의 관리 과제와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시행 계획의 관리 과제, 재정 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사업은 상당 부분 일치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과제 또는 사업이 한 번은 사회보장 시행 계획 평가에서, 다른 한 번은 개별법에 따른 시행 계획 평가에서, 그리고 재정 당국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성과 관리제도 내 통합 재정 사업 평가 등 각기 다른 평가 제도에 따라 매년 평가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시행 계획 또는 사업 개선에 반영된다. 또한 동일한 사업을 각기 다른 평가 제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사한 평가 프레임워크이면서 각 항목별 배점이 상이한 경우 동일 사업인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가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통합 재정 사업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만 사회보장 시행 계획 성과 평가의 경우 요약 보고만 공개되므로 사업별 평가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각각의 평가 결과가 유사한지도 파악할 수 없다. 넷째, 사회보장 평가는 시행 계획 평가 외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가 주관하는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성과 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정사업 심층 평가와 유사성이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내적·외적 평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각각 지적된 것외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 평가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성과 평가든 기본 평가나 핵심 평가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한 제반 요소들, 평가 목적, 제반 법규, 평가 수행 체계, 평가 자원, 평가 과정, 평가 결과의 제시와 활용,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평가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현행 조건에서는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과정, 평가 결과, 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 결과 공개 등 평가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평가 정보의 비공개도 평가 정책의 부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회보장 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을 내적 체계 개선 방향과 외적 체계개선 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내적 체계 개선 방안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에 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에 대해 정책 목표 수립과 사업의 설계 및 관계 설정, 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명확하게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 관리 제도와 사회보장 사업의 평가를 분리하여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상의성과 지표, 부처 성과 지표, 재정 사업 자율지표 등과 연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한 평가 지표는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 지표의 단순화가 요구된다. 기본 평가의 평가 지표는 기존의 성과 관리 및 정책 평가의 성과 지표(정부성과 관리, 재정 사업 자율 평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등)와 연계하고 부처별·사업별 자율 평가가 가능하도록 단순화(체크리스트)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 핵심 평가의 평가 대상 선정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핵심 평가는 기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외적 평가 체계에 관한 문제를 「사회보장기본법」내에서 평가 제도와의 관계 설정,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에 각각 근거한 평가 제도 간의 관계 설정,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 그리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각종 평가 제도 간의 관계 설정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내에서 평가 제도와의 관계 설정의 경우에는 만일 성과 정보를 예산 또는 인사 등에 반영 가능하다면 평가 결과는 상보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掠羞뻘爻물?사회보장 관련 개별법에 각각 근거한 평가 제도 간의 관계 설정은 연계 또는 관계 설정보다는 성과평가 일원화를 통해 성과 관리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 그리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각종 평가 제도 간의 관계 설정은 가장 복잡한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성과 관리제도와 평가 제도,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 제도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 평가는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는 점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총괄기능 수행에 필요한 평가로 여겨진다. 그러나 핵심 평가와 심층 평가의 경우는 평가 조건이 유사할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의 운영 관리,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각자의 고유 업무 범위에서 평가 주제와 시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율적으로 선정한 평가 주제 또는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의 조정 기제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는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목적, 조건, 시기 등을 평가 지침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 지침을 기초로 평가 주제 설정, 평가 결과의 공유 등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n the past, social expenditure increased continuously to 10.7% of GDP. Now, the effective design of the social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is the core business of the policy decision makers. At the same time,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policy became the part of the policy itself. With increasing demand for the socal intervention and also investment in this area,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policy gains its importance. It is regarded now also a necessary measure for assuring the sustainable the social securities, but it is suggested that it makes the policy makers big bu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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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고혜진(Hyejin Ko),민기채(Kichae Min),박정순(Jungsun Park),한경훈(Kyounghoon Han),김예슬(Yeseul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1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terrupt the use of social secur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using interview data, it is found that the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lower acces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in reason for hindering the use of social security system is low awareness due to limited information channels, psychological distance to South Korean society and residents. Moreover, this psychological distance is a factor that reduces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by preferring to use services in specific institutions for North Korean, while South Korean elderly people can use the service elsewhere.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elderly in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receive sufficient social security due to low income. On the other hand,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high accessibility of older North Korean refuge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are provided by experts who have formed sufficient rapport with North Korean refugees. Therefore, it seems possibl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lderly defectors" friendly system by professional workers with cultural competence. In addi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eded to fully cope with the complex desires of elderly North Korean defectors and a mechanism should be set up to reflect their opinion in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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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협의ㆍ조정 제도에 대한 고찰

        홍석한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0

        본 논문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입법자는 헌법상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복지정책을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협의대상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 협의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합목적성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협의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보다는 국가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통제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법령에 협의대상 축소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항목을 협의기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이 결정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밖에 협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내지 국가에 의한 지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조치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in light of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local autonom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visions for local autonomy to institutionally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Legislators cannot undermine the essentials of this local autonomy. The state’s oversight of autonomous affairs is, in principle, limited to judging whether it is illegal, and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receive state’s orders or instructions to deal with autonomous affairs. However, the current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has great potential to infringe on local autonomy because state is able to intervene significantly in establishing or alter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is resulted in a considerable conflict over welfare policy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The subject of consultation is broad and ambiguous; The criteria for consultation are very comprehensive and allow for wider control of the state, ignoring the need to respect the unique judg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possible that consultation would actually be interpreted as a forceful agreement. If local governments do not comply with the results of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anctions are possible;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that is in charge of coordination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view of the local government is difficult to represent. After all, it is advantageous to control the state's view to remain consistent with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o ensure that the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are rationally realiz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 Accordingly, the social securit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object of consultation and to present its scope more clearly. In addition, items that are more appropriate to let the local government judge autonomousl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nsultation criteria, while including the items related to the process of newly establishing or alter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lso, consultation should focu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or support by state, so that local government must comply with the consultation procedure, but remove sanctions against the result and coordination of Social Security Committee it is also desirable to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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