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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법률클리닉교육의 발전현상 분석

        모샤오위안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법률클리닉 교육은 20세기 6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교육제도로서, 이는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를 결합한 교육 방식이다. 의과대학의 진료소에서 의과대학생을 교육하는 방식을 착안한 것이며, 법학도 학생으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의 법률클리닉에서 교수의 지도아래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인 서비스와 자문을 하며, 법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0년도부터 법률클리닉 교육을 채택한 이래, 2002년에는 전국클리닉교육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중국 법률클리닉 교육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법률클리닉 교육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학이론 교육의 실무능력 부족에 따른 결함을 보완하고, 법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켰다. 법률클리닉교육은 도입단계, 초보적 발전단계 및 심화발전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법과대학에서는 법률클리닉 교육을 행하고 있는 바, 90여 법과대학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법과대학의 중요한 교과과정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법률클리닉 교육에 대한 발전 상황과 특징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클리닉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제적 법률교육의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診所法律敎育産生於20世紀60年代的美國,타是壹種把法學理論與法律實踐結合起來的法學敎育模式。타借鑒了醫學院利用診所培養實習醫生的敎學方法,讓學生進入壹個眞實或虛擬的“法律診所”中,在敎師的指導下爲委托人提供法律咨詢和服務,“診斷”他們的問題,幷開出“處方”解決問題。中國自2000年引入診所法律敎育以來,幷於2002年成立了全國診所敎育委員會,目的是促進我國診所法律敎育的理論與實踐發展。診所法律敎育彌補了我國傳統法學敎育重理論傳授輕能力培養的不足,提高了法學敎育的質量,有助於全方位培養學生的綜合能力,有助於培養高素質的法律人才。診所敎育在中國經歷了引入段、初步發展與深入發展三個階段。目前,診所法律敎育在全國各大法學院校開展得如火如도,有90多所法學院校開設了診所敎育課程,診所法律敎育已成爲中國法學敎育的重要組成部分,成爲法學院的實驗課程。本文重點論述診所法律敎育發展現狀,分析其特點及影響,以期國外了解我國診所敎育的發展現狀,推動國內外診所法律敎育的交流與合作。

      • KCI등재

        리걸클리닉 교육 현황과 개선안으로서 공익법률사무소 운영

        오진숙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90

        All law schools nationwide have legal clinic centers, and most of them offer legal clinic classes. Clinical legal education is important, but it is not well operated and only meets the evaluation standards. There is a gap in Clinical legal education among law schools.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lawyers as clinical professor or instructor at legal clinic centers. It is necessary to hire lawyers and have a system that can carry out lawsuits. As a measure to improve Clinical legal educa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ublic Interest Law Center at law schools, and specific operational plans are presented focusing on the projects being conducte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ublic Interest & Legal Clinic Center. Public Interest Law Center at law schools can contribute to the community as a legal aid organization. and the center will be in charge of Clinical legal education at the law school. Public Interest Law Center can establish the Legal Aid Clinic and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Clinic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the clinical professors or instructors. In order to support students' public interest activities outside of class, pro bono and public interest career development programs can be operated, and community public interest lawyer can work at the Public Interest Law Center.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리걸클리닉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이 리걸클리닉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리걸클리닉 교육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량적 평가기준을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학교들 사이에 교육내용과 수업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리걸클리닉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실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실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리걸클리닉 교육의 목적은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도 있는 것이므로 공익사건의 수행과 프로보노 활동, 공익진로 개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리걸클리닉 교육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공익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리걸클리닉 공익법률사무소는 지역의 법률구조 기관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리걸클리닉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임상법학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을 통해 학생들과 실제 사건을 수행하고,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익인권 클리닉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업 이외에 학생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보노와 공익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익법률사무소 자체가 재학생 실무수습과 변호사 실무연수 기관이자 지역의 공익변호사가 활동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리걸클리닉 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법조인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Global Trends in Clinical Legal Education

        패트리샤게디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성균관법학 Vol.25 No.2

        5년 전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법률 상담소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학생들의 실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법률 상담소 교육은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법률 상담소 운동이 일어나려 한다는 최근의 주장들을 볼 때,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상담소 교육의 발전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법률 상담소 교육은 이중적 목적이 있다: 무료 또는 저가가 아닌 한 법률 서비스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취약 계층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법학 학생들의 장래 전문적 업무를 위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변호사 실무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세계의 법률 상담소 교육, 특히 법률 상담소들이 어떻게 또한 왜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공통적 특성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글은 기부에 의한 자금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법률 상담소 교육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용이하게끔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국제적 법률 상담소 운동이 진정 일어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글은 한국의 법률 상담소 교육이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그 미래 궤도가 사회적 정의와 변호사 실무 교육에 있어서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 이 글은 한국의 법학 교육자들이 법률 상담소 교육의 이러한 세계적 자원과 네트워크에 몰두하기를 요청한다.

      • KCI등재

        Global Trends in Clinical Legal Education

        Patricia Goedd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균관법학 Vol.25 No.2

        5년 전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법률 상담소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학생들의 실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법률 상담소 교육은 1960 년대와 1970 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법률 상담소 운동이 일어나려 한다는 최근의 주장들을 볼 때,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 이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상담소 교육의 발전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법률 상담소 교육은 이중적 목적 이 있다: 무료 또는 저가가 아닌 한 법률 서비스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법학 학생들의 장래 전문적 업무를 위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변호사 실무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세계의 법률 상담소 교육, 특히 법률 상담소들이 어떻게 또한 왜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공통적 특성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글은 기부에 의한 자금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법률 상담소 교육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용이 하게 끔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국제적 법률 상담소 운동이 진정 일어나려 하는 것 인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글은 한국의 법률 상담소 교육이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그 미래 궤도가 사회 적정의 와 변호사 실무 교육에 있어서 무엇 인지에 대해 묻는다. 이 글은 한국의 법학교육자들이 법률 상담소 교육의 이러한 세계적 자원과 네트워크에 몰두하기를 요청한다.

      • KCI등재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Last March 2009,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 Law School System was authentic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Practical training in law to be equipped as a legal education is to cultivate professional skills. In law school laws curriculum during the lab, ie, through clinical educ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rve the community will have an obligation to be. And that way is lawyering and legal clinic. Lawyering and legal clinics are conceptually distinct. Both need to be equipped as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to enhance the sense of cours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aching methods. Legal Clinic for the curriculum taught in legal theory applied to real event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simple hands-on training. Actual events, etc. coming out of the textbook examples, like a learned, you accept the legal theory of the events is not easy to answer. About the same issue is often no precedent in the process of trying to settle the cas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law and theory should be a lot of research. In addition, from finding a possible solution could argue doctrine. Practical training takes place in the classroom theory alone can not be called a practical hands-on train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education and legal clinics that respect is an important role. Therefore, in terms of legal clinics education function should take precedence. Legal Clinic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spects of its functions shall be performed at. Essentially, the existing laws were doing counseling as legal counsel by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school community as well as a business should show a legal framework. Results of operational experience and the author of the Legal Clinic, but it does have some problems. Legal Clinic was established as a standing body schools and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substance by resident legal clinic staff must be made operational. It also engages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hould be given credit. In particular, a systematic legal advisor to carry out the clinic's lawsuit perform the action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Law School of the future in order to reliably establish the harmony of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and the system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clinical law.

      • KCI등재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Kye, Kyong M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법률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의 의의와 과제

        민홍석(Min Hong Se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한국의 사법제도가 법조인력양성과 재판제도에서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공익적 견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 및 리걸 클리닉의 사회적ㆍ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법률구조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국가 차원의 법률구조사업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제도, 법률구조법상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해 해당 분야별로 행해지는 법률구조업무가 있고,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사업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기타 서울 YMCA 등이 펼치는 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는 이러한 기존의 법률구조사업과는 그 성질과 역할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률구조와 사법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는 기존의 법률구조사업이 미시적 개별적 구조에 치중하여 온 것과 달리, 미시적 개별적 구조에 더하여 새로운 거시적 전략적 법률구조사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단순히 절차적 보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법률복지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었던 국가 및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후, 새로이 등장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가 이러한 기존의 법률구조기관과는 달리 어떠한 새로운 의의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비젼 및 그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궁극적인 법률복지의 형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been changing greatly now and law school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at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the function of legal service center and legal clinic education in law school are emphasized. Lots of legal aid systems have been provided from various organizations for economically and socially poor people. But the legal aid provided from legal service center in law school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present and past legal aid. The present legal aid system focused on micro and individual legal aid and that’s the traditional method. But the new legal aid given from legal service center including legal clinic in law school should focus on macro and structural legal aid. Through those activities the law service center and legal clinic of law school should reform the paradigm of the present judicial system. Macro and structural legal aid means not only focusing on individual legal aid for poor people but also focusing on legal aid for social and structural reformation regardless of personal problems. That means substantial and true legal aid for all people. The true legal welfare is very important. The true legal welfare means justice and equality before law. We should make an effort of reforming Korean judicial system by law school and legal clinic. It’s very difficult for other legal aid organizations to do things like thos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ole of law service center and clinical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cannot be too emphasized.

      • KCI등재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의 법여성학 교육방법론 사례 연구

        전해정(Jun Hae Jeong) 한국여성학회 2008 한국여성학 Vol.24 No.2

        법여성학 이론을 법률실무에 접목시키는 교육방법은 법여성학 이론적 작업과 실천적 작업을 유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미국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은 그 목표와 방법론이 유일하게 여성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방법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클리닉은 여성 억압에 대한 감수성을 지니고 의뢰인의 경험과 학생의 경험을 통해 임상 참여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뢰인과 학생에게 미치는 가정폭력 클리닉의 영향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역량강화로, 학생에게는 의식향상으로 그 목표를 구분할 수 있다. 가정폭력 클리닉에서 법여성학방법론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한 학생들의 경험적인 로여링, 서사를 통한 피드백, 여성문제제기와 맥락 추론을 통한 사건이론, 교사와 학생 및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권력 관계 내지 위계 타파, 의뢰인 중심의 로여링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결정과정, 간학문적 협력학습에 의한 맥락의 확장 등을 통해 실현된다.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 맞는 여성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의뢰인의 경험을 통해 매 맞는 여성을 둘러싼 법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학생들은 경험ㆍ성찰ㆍ분석ㆍ전략의 순환학습을 통해 의뢰인의 맥락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나아가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은 법정에서 실습할 자격이 없는 l학년 로스쿨 학생을 임상교육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상급생을 위한 임상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노스이스턴 로스쿨은 로스쿨 전학년에게 법여성학방법론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하나의 싱크탱크로서 가정폭력연구소라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우리나라 법여성학에서도 법여성학이론과 법률실무를 결합한 효과적인 교육방법론이 요구된다. 향후 법률실무와 결합된 법여성학교육은 우리나라 법여성학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The effective feminist legal education is to incorporate feminist legal theory into legal practice, which improves theory-practice synergy. The domestic violence legal clinic in America is the best forum for both feminist legal theory and practice because the methods and goal of the clinic is feminist. In general, the goal of domestic violence clinic is to empower the battered women and to raise student's consciousness through experiences of both client and student with sensitivity about oppression. The feminist legal methods are realized in domestic violence clinic as the student's empirical lawyering through client's story, narrative feedback, case theory with women's questions and contextual reasoning, alleviation of hierarchical lawyer-client relationship, consensual decision-making in client-centered lawyering, and cooperative interdisciplinary learning by extension of context. The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of Nor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isten to the battered women clients and critically perceive problems of legal system about the battered women through the clients' experiences. The students solve the problems for client after understanding the client's context by the circular learning of experience, reflection, analysis and strategizing. Furthermore, Northeastern law school expands the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to the first year students who are not allowed to practice before the court, connecting with upper level programs. Northeastern educates all participants on feminist legal methods in clinic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es the Domestic Violence Institute as a think-tank to provide more systematic legal service. Korean feminist legal education needs mor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ahead of 2009's opening of Korean law school. The feminist legal methods with lawyering or legal advocacy such as one of Northeastern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will enhance women's empowerment in practice, conducive to Korean feminist legal education.

      • KCI등재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4

        2019년 11년차를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되었던 법학 교육 과제들 중 가장 새롭고 도전적인 것은 리걸 클리닉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은 실무교육을 넘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법조윤리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지향하는 로스쿨 출범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리걸 클리닉 교육은 로스쿨이 직면한 여러 법학 교육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이라는 숙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과연 3년이라는 로스쿨 교육 과정 속에서 리걸 클리닉 센터로 집중되는 임상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리걸 클리닉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리걸 클리닉 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을 “Ⅱ.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라는 목차로 개관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리걸 클리닉 교육의 형해화가 빚은 교육적 격차’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어서 “Ⅲ.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Ⅳ.에서는 리걸 클리닉의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서 ‘법원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의 실시를 제안한다. 앞으로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하여 활성화된 리걸 클리닉 교육이 미래 법학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법학교육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Clinical Legal Education was the newest and most challenging of the legal education tasks attempted at Korea's law school. It allows students to go beyond practical legal education and experience community service through law. Law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ethical lawyers. This is very attractive in terms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Article 1 of the rule on law school. However, clinical Legal Education, like many projects of legal education tried at law schools, has been trial and error in many respects. Over the past decad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about legal clinic have been drift unsolved before the immediate homework of the bar exam. What are the desirable aspect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plans for revitalizing clinical legal education to solve the reality of lawmaker education. First, I review the process and problems of 10 years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Ⅱ. Clinical Legal Education of 10 Years and Challenges). I explain the problem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aw schools. Then, I suggest the ways to develop clinical leg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aw schools(Ⅲ). Lastly, I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Defense Legal Clinic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actice Rule of court for law students(Ⅳ). I look forward to future clinical legal education as the center of law education and to become a turning point of Korean law education.

      • KCI우수등재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 방안 - 로스쿨 학생의 소송대리를 중심으로 -

        이정원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1

        In October 2019, the Korean Legal Clinic Council was formed to promote the realization and vitalization of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for all national law schools. This fact implies that there is a voluntary move within the law school to improve the student's education methodology as well as to improve it. As a way to revitalize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in Korean law schools,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se proposals; ① the establishment of law offices in the school, ② the acceptance of lawyers as law school lecturers, ③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aculties qualified as a lawyer, ④ securing financial support, ⑤ recommend a sufficient number of incidents necessary for the legal clinical educational needs, ⑥ dispersal of risks by way of the liability insurance for the students' legal liability, and ⑦ allow law school students to make legal arguments in the court. In fact, some of the above proposals need to be preceded by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amendments to the legislation and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for introduction at this point. However, in the long term, these are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law school practical education. In particular, the acceptance of legal arguments by law school students is considered to be at the peak of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Therefore, The revitalization of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is possible only when various methods for revitalizing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are established, but on the contrary,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allows for the activation of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as to whether the law school's practical education can be operated reliably if the above prerequisites for vitalizing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 are met. At present, all matters concerning law school education in Korea cannot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the bar examination. Due to the falling rate of bar exams, law school students are devoted themselves to passing the bar exams and managing school grades only from the time of enrollment. This is not limited to non-bar exam subjects or specialized subjects within the law school, but also to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There can be no question that our law school system is a copycat of the U.S. law school system. In introducing the US law school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introduce a system as close to the original as possible in order to closely analyze the system and to suppress the adverse effects that may arise when introduced. If so, all parties involved should cooperate to ensure that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can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and manner as far as possible. 2019년 10월경 전국 법전원의 리걸 클리닉 교육의 실질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고 함) 내에서도 학생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자성과 함께 개선을 도모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우리 법전원의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필자는 ① 교내 법률사무소의 설치, ② 법전원 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겸직의 허용, ③ 법전원 내 실무경력교원의 증원, ④ 재정적 지원의 확보, ⑤ 리걸 클리닉 교육수요에 충분한 수의 사건 확보, ⑥ 법적 책임의 보험에 의한 위험의 분산, ⑦ 법전원 학생 등의 법정변론 등 허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들 중 일부는 현 시점에서 도입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함께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법전원 실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법전원 학생 등의 법정변론의 허용은 리걸 클리닉 교육의 정점에 위치한다고 생각되므로, 앞서 설명한 리걸 클리닉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구축되어야만 가능하고, 반대로 법정변론의 허용을 통해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어느 정도 도모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과연 법전원 내 리걸 클리닉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술한 전제요건들이 충족된다면 법전원의 실무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우리 법전원 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논의할 수 없다. 갈수록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법전원생들은 입학 때부터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과 학교성적 관리에 매진할 뿐, 나머지 다른 사항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법전원 내 비변호사시험교과목 내지 특성화교과목에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라, 리걸 클리닉 교육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우리 법전원 제도는 미국 로스쿨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 로스쿨 제도를 국내 도입함에 있어서도 해당 제도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국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원래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설계 ·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법전원의 리걸 클리닉 교육도 최대한 원대한 원래의 취지와 방식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 모두가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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