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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법률클리닉교육의 발전현상 분석

        모샤오위안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법률클리닉 교육은 20세기 6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교육제도로서, 이는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를 결합한 교육 방식이다. 의과대학의 진료소에서 의과대학생을 교육하는 방식을 착안한 것이며, 법학도 학생으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의 법률클리닉에서 교수의 지도아래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인 서비스와 자문을 하며, 법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0년도부터 법률클리닉 교육을 채택한 이래, 2002년에는 전국클리닉교육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중국 법률클리닉 교육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법률클리닉 교육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학이론 교육의 실무능력 부족에 따른 결함을 보완하고, 법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켰다. 법률클리닉교육은 도입단계, 초보적 발전단계 및 심화발전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법과대학에서는 법률클리닉 교육을 행하고 있는 바, 90여 법과대학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법과대학의 중요한 교과과정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법률클리닉 교육에 대한 발전 상황과 특징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클리닉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제적 법률교육의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診所法律敎育産生於20世紀60年代的美國,타是壹種把法學理論與法律實踐結合起來的法學敎育模式。타借鑒了醫學院利用診所培養實習醫生的敎學方法,讓學生進入壹個眞實或虛擬的“法律診所”中,在敎師的指導下爲委托人提供法律咨詢和服務,“診斷”他們的問題,幷開出“處方”解決問題。中國自2000年引入診所法律敎育以來,幷於2002年成立了全國診所敎育委員會,目的是促進我國診所法律敎育的理論與實踐發展。診所法律敎育彌補了我國傳統法學敎育重理論傳授輕能力培養的不足,提高了法學敎育的質量,有助於全方位培養學生的綜合能力,有助於培養高素質的法律人才。診所敎育在中國經歷了引入段、初步發展與深入發展三個階段。目前,診所法律敎育在全國各大法學院校開展得如火如도,有90多所法學院校開設了診所敎育課程,診所法律敎育已成爲中國法學敎育的重要組成部分,成爲法學院的實驗課程。本文重點論述診所法律敎育發展現狀,分析其特點及影響,以期國外了解我國診所敎育的發展現狀,推動國內外診所法律敎育的交流與合作。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영산대학교법률연구소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7 영산법률논총 Vol.4 No.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Wishing to intensify economic cooperation to the mutual benefit of both countries, Desiring to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investments of investors of one countr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and Recognizing that the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stimulates business initiative in both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 한국 민법의 체계

        서봉석 ( Bong Seock S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5 영산법률논총 Vol.12 No.1

        법률 체계의 완성도는 논리의 명료성, 구체성 및 경제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체계화라고 하며 학문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은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언어논리를 통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민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법의 구성체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 민법이 권리중심체계라는 점, 특히 독일 민법보다 권리의 법적 본질을 좀 더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법에 따르면 대리, 점유 그리고 구상권 등은 단지 형식적, 추상적 또는 개방적인 정의로 권리의 법적 본질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에 한국 민법은 이러한 권리들에 부여된 정의를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의로 받아들이고 이다. 따라서 권리의 정의에 해당되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권리라고 인정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 민법은 독일 민법에 비교하여 좀 더 진전된 권리중심체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민법이 사적자치이념을 그 중심체계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법적본질을 이해하고 법률규정들과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 민법이 사인들에게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고안한 법적 장치가 법률행위(法律行爲)와 권리(權利)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는 각 사인들에게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법률효과의 실현도구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권리의 본질 및 내용 그리고 그 역할을 기술하는 구성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권리의 분류방식으로 ‘존재로써의 권리’, ‘실행도구로써의 권리’, ‘권리변동으로써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우리민법은 물권적 법률행위와 채권적 법률행위는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상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구성된다는 무인원칙(Abstraktionsprinzip)을 체계상의 기본구성원칙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야 한다. Vervollstandigung des Rechtssystem ist durch die Klarheit, die Genauigkeit und die Wirtschaftlichkeit der Logik zu erreichen. Dies ist das Wesensgehalt des Systematisierung. So hat das Recht den Zweck fuer den Losung von Rechtsverhaltnisse durch spezial systematisierte Logik erreichen. Um die Vollstandigkeit des Burgerlichen Gesetzbuches zu verbessern, sollte es die Konfigurationssystem unserer Zivilgesetz klar zu verstehen. Somit muss es genau verstanden werden, dass das koreanische BGB-System ein auf subjektiven Rechten basierendes System darstellt. Hierin liegt ein wesentlicher Unterschied zum System des deutschen BGB. Im deutschen Recht wird die Rechtsnatur der Vollmacht, Besitz und Regress nicht als ein subjektives Recht anerkannt, weil ihnen die einheitliche Vollstandigkeit fehlt. Dagegen wird im koreanischen Recht die Rechtsnatur des Vollmacht, Besitz und Regress als ein subjektives Recht anerkannt. Die Definition des subjektiven Rechts ist in beiden Laendern identisch. Die koreanische h.M. definiert es als eine dem Einzelnen zur Befriedigung seines Interesses von der Rechtsordnung verliehene Willensmacht. Jedoch ist das subjektive Recht in Korea kein offener Begriff oder Rahmenbegriff wie in Deutschland, sondern vielmehr ein materieller Begriff. Und muss es auch genau verstanden werden, dass das Zentralsystem des koreanischen BGB wird mit den Rechtsgeschafte und subjektiven Rechte als Rechtsinstrument konfiguriert. Klassifizierung der subjektiven Rechte ist wie folgt: Chegwon und dingliches Recht als Wert-Existenz-Recht, Anspuruche als Ausfurungsinstrument und Gestaltungsrecht wie Ruckgriff als Anderungsrechte. Schließlich muss es genau verstanden werden, dass das Abstraktionsprinzip die Zentralprinzip des koreanische BGB-System ist.

      • 合顆企業承責制度硏究

        관효봉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6 영산법률논총 Vol.3 No.2

        조합기업제도는 조합원이 조합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종의 책임방식으로, 조합원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그 기본특징이며, 대신 시장으로부터 상업기회를 얻는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는 경쟁이 존재하며, 시장에서의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에 의해 소비자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그러나 조합기업은 품질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독특한 책임방식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로 인해 무한연대책임 제도는 조합기업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다. 조합기업의 강점은 시장 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의 법칙은 최초 조합기업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던 것으로부터 점차 규모적 효율과 서비스 질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합기업은 객관적으로 규모를 크게 할수록 좋다. 그러나 조합기업은 3개의 기본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책임과 연대 책임은 줄곧 바뀌지 않으며, 무한연대책임제도는 조합기업이 규모를 크게 할 때 조합원들 특히 공토적인 서비스항목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위험이 뒤따른다. 한편으로 조합기업은 규모가 커야만 시장에서 경재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합기업이 무조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개인재산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 조합기업제도가 경제발전의 수요에 맞추어 나가기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으며, 유한조합과 유한책임조합 두 가지 조합제도로 증가시켜다. 이로 인해 조합기업의 법률적 성질이 모호해졌으며, 사람들은 조합기업의 책임형태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두 종류로 나뉘어 진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합원과 조합기업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보통의 조합기업은 여전히 조합원들 모두가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지만, 유한조합기업은 평법한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유한책입조합기업에서는 과시이 있는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무한연대책임은 시종 조합기업과 동반되며, 그 목적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조합원으로 하여금 무한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재산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법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다. 하지만 재산권중 기본적인 처분권과 채권 귀속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이두 가지 기본 권리는 재산권 주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재산소유권에 대해 인식한 후부터 채무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일로 여기게 되었으며. 채무자를 노예로 만들거나 감옥에 감금시켜도 당연한 일로 되어졌다. 이런 관점은 옛날 사람들이 권리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에 의해 생긴 것이며, 채권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제무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존재가 사회의 취업과 산업사슬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무시했으며, 이런 경직된 생각은 채권자의 이익은 침범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굳어졌다. 투자이념과 책임방식의 충돌로 인하여 유한조합제도가 생겼으며, 이것은 법률이 현실에 굴복한 것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조합기업법”을 개정하기 전 행정법이나 지방법규가운데서 이미 이러한 형태가 존재했다. 일반 조합기업에서 조건부무한연대책입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조합원의 꿈이었다. 하지만 20세기 90년대에 미국에서 먼저실시하였고, 또한 “조합기업법”을 수정하고 “특수한 보통조합기업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합기업과 최종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큰 차이가 나며 “특수한 보통 조합기업”의 채권자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과실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있고 과실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청구할 수 없다. 조합기업법이 “특수한 보통 조합기업”의 책임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하게 된 목적은 무한연대 책임이 과실이 없는 조합원에게 주는 영향을 조건부로 제거해 버리고 전문가들이 사업에 종사하는 기본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이 당사자의 재산 권리에 대해 여러모로 비교하여 채택한 방법으로서 소수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중계업종의 안정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合화承責制度是指合화人對合화企業債務的一種承責方式,타以合화人承擔無限連帶責任爲其基本特徵,感召相對人영取商業機會. 凡市場都有競爭,無論是製造業還是服務業,主要고産品質量和服務質量영取客戶的信任,而合화企業除了고質量立足之外,還依賴獨特的承責方式給客戶以可고的感覺,以此영取市場빈額. 因此無線來帶責任承擔方式是合화企業的生存條件之一. 合화企業的强項是提供市場服務産品,市場法則從最初的偏重合화企業的償還能力變爲偏重於其規模效應和服務質量. 所以,仲介機構性質的合화企業規模在客觀上便要做大做强. 可是,合화企業的兩個基本特點:無限責任和連帶責任倂沒有改變,在合화企業做大時,合화人之間,特別是沒有共同服務項目關係的合화人之間承擔無限連帶責任便顯得危乎高哉. 一方面合화企業要做大才有時常競爭力,령一方面合화人之間無條件的承擔無限連帶責任基不公平,也不利於個人財産安全. 爲使合화企業制度근上發展需要,此次修法,增加了有限合화和有限責任合화兩種制度,合화企業的法律姓朱似乎有所模糊,人們可能認爲合화企業的責任形式有無限責任和有限責任兩種,其實這是將合화人與合화企業誤會爲一回事. 普通合화企業依然是由全體合화人承擔無限連帶責任;在有限合화企業中,由普通合화人承擔無限連帶責任;在有限責任合화企業中,由有過錯的合화人承擔無限連帶責任. 這個無限連帶責任始終伴隨着合화企業,目的是爲了保護債權人的利益. 使合화人承擔無限連帶著人體現了傳統法律對財産責任的態度,權力可以託爲多種多樣,人們對權利的認識隨著經濟發展和社會的進步不斷深化,可是財産權利中最基本的處分權和債權歸屬的內容各沒有改變,人們一人固守權力底線,倂堅持以此兩種基本權利爲所有財産權利的主導. 自人們一時代財産所有權後,就一直認爲欠債還錢是天經地義的事,卽使將債務人削籍爲奴或者關進債務監獄也理所當然. 這緣於古人對權力認識的片面性,在考慮到債權人利益的同時,흔少考慮債務人利益,缺少考慮到債務人的存在對社會就業和産業聯的積極影響,以一種姜化的觀念維持債權人利益不可侵犯的機制. 因投資理念和責任方式的衝突産生了有限合화制度,這是法律屈從於現實的反映,其實我國在修訂《合화企業法》之前已經在類似於行政規章和地方法規階位的法律形式出現. 在普通合화企業中實行有條件的無限連帶責任形式,本是合화人的一個夢想,但是在20世紀90年代在美國率先實現了,美國修改了合화企業法,設立了特殊的普通合화企業制度,타與普通的合화企業在最終的承責限度上有較大的差異,特殊的普通合화企業的債權人的受償可能是有限的,他只能要求有過錯的合화人負責,而不能要求無過錯的合화人承責. 合화企業法對特殊的普通合화企業的策任形式作此規定目的是要有條件地割斷無限連帶責任對無過錯合화人的牽連責任,保護專業人士的從業基本利益. 這是法律對當事人財産權利的一種比較取捨,以犧牲少部分債權人利益的代價換取仲介行業的穩定,以利經濟發展.

      • 직업공무원제도(職業公務員制度)와 공무원(公務員)의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

        김기재 ( Ki J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영산법률논총 Vol.6 No.1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제도의 안정적 해결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법치국가 실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누가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또 이를 수행하는 가의 공직제도 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제도는 미국 ㆍ프랑스 ㆍ독일 등 선진 각국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기 그 나라의 정치 안정과 법치국사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기본법도 제33조 제5항에서 「공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제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함으로서 미국의 정치안정에 기여하였고, 영국의 제도는 법률집행과 행정업무를 중립적 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의원내각제 장착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제3, 4, 공화국 시대의 극단적인 내각불안정에도 볼 구하고 프랑스를 지켜주었다. 독일기본법 제33조 제4항이 국가의 정책집행기능을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에게 맡겨서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유보이다. 이러한 기능보가 직업공무원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조장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해해져야 하며 공무원의 생활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기능보장을 위한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문제는 단지 행정부의 사항 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헌법적 제도와 관련되므로 법률에 투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축적됨으로써 그 합리적 기준이 설정된다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Die offentliche Verwaltung imnodernen Staat erfordert zahoreiche fachliche vorgehildete hauktberuflich talige Dienstkrafte Ihr Aufhabenbereich hat an Umfang und an Gewicht fur den Staatsburger zugenommen der infolge seiner vermehsten Abhangigkeit von den Leistungen der offeutlichon Verwaltung auf eingearauclfreies Funktionieren anglwiesen ist Moderme Verfassungen habem in Erkenntnis der verfassungsrechtlichen 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 gewahrleistet(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Beamtentums). Das Bonner Grundgesetz(Art.33)bestimmt, da β das Rechtdes offentlichen Dienstes unter Berucksichtingung der hergebrachten Grudsatze des Berufsbeamt intum gemeint, wirsich aus dem Zusammenhang mit Art.33Abs.5 ugibt.Art.33Abs.4GG somit zusammen mit Art.33Abs.5 eine Garaitie des Berufsbeamtentums als Institution. In Art.7des Koreanischen Verfassung ist das Berufsbeamtentum gemeint Art7 enthalt eine Garuntie des Berufsbeamten tentums als Institutien. Art.33 Abs.55gg will sicherstellen daβ das Richt des offentlichen Dienstes nach destimmten Grundsatzen gergelt warden soll. Das ist micht nur ein progeammsatz oder eine bloβe Anweisung an den Gesetzgeber. somdern unmittelbar geltendes Recht. In dieser Vorschrift liegt einamal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Beamtentums und zweitens aber auch ein grundrechtsgleich es Recht des Beamten auf Berucksichtig ung der hergebrachten Grundsatze des Beamtentums durch den Diemtherrn und durch die Gesetzgebung, Soweit diese Grundsatze die beantenrechtliche Rechtsstellung des Beamten betreffen. Bei den hergebrachten Grundsatzen des Berufsbeamtentums handelt es sich um dem Kermbestand von, Stukturprinzipien. Bei dieser Abhandlung ist der Kernbestand vom Strukturprinzipien dieser Abhandlung ist der Kernbestand von Strukturpinzipien der Koreunischen Verfussung genau beschreibt, insbesonclere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ssprechung des Koreunischen Verfassungsgerichts. Die Frageh der Beshranfeung der Grundrechte des Beamten (politssche Grundrechte, Arbeitrgrundrechte) wird erfordert,um dir Berufsbeamtentumsfunktion fertzustellin, An umfang und Maβgebe der Beschrankung der Grundrechle des Beamten handelt es sich um die Thiorie der praktischen Konhordunz.

      • 비전형담보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담보물권의 법적 지위

        서봉석 ( Bong Seock S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1 영산법률논총 Vol.8 No.1

        우리민법상 법률행위제도는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또 때로는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사적거래질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물권계약은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자고 있다. 따라서 민법체계상 법률행위제도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계약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특성과 역할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의 복합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바로 비전형담보제도에서 나타나는 담보계약이 될 것이다. 즉 이 담보계약은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의 복합적인 계약이다. 각 담보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형식의 담보계약의 형태를 보여주는 순방향 담보계약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외관상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형식을 취하고 자신이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을 보유하여 채무변제 시 소유권을 다시 반환 받거나 또는 그 소유권이 실효되는 형식의 계약형태의 역방향 형태의 담보계약의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계약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채권담보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순방향 담보계약은 채권자가 동산의 계속적인 사용을 원할 때 적합한 담보계약 형태인 반년에, 역방향 담보계약은 채무자가 동산의 사용을 원할 때 적합한 담보계약 형태이다. 이러한 담보계약의 특성과 구성형식을 명확히 이해 할 때 비전형담보제도가 우리민법체계에 합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in Kreditsicherungsvertrag ist ein Vertrag zur Sicherung einer Forderung duch ein dingliches Recht, das im koreanischen BGB-Rechtssystem nicht als typische Art anerkannt wird. Die Sicherungsvertrag wird mit dem schuldrechtlichen Vertrag und sachenrechtlichen Vertrag begruendet. Der sachenrechtliche Vertrag, der ein Teil der wesentlichen Element des Sicherungsvertrags ist, kann ein eigenartiges dinglichen Recht ableiten bzw. die typische dingliche Rechte des KBGB aendern. Diese wird als dingliches Anwartschaftsrecht und das dingliche Recht aus der Rechtsinstitution der Eigentumsvorbehalt und Sicherungsuebereignung genannt. Der Kreditsicherungsvertrag kann auf verschiedene Art und Weise geschlossen werden. Zunaechst wird der Kreditsicherungsvertrag unterteilt. Zum einen koennte der Darlehensgeber durch das dingliche Recht eigener Art seinen auf den Kreditsicherungsvertrag beruhenden Anspuruch sichern (positives Kreditsicherungsgeschaeft) und zum anderen koennte der Schuldner dem Darlehensgeber das Eigentum an der Sache unter schldrechtlichem Rueckuebertragungsvorbehalt uebertragen und somit den Rueckerwerbsanspruch durch das dingliche Recht eigener Art sichern (negatives Kreditsicherungsgeschaeft). Das positive Kreditsicherungsgeschaeft koennte fuer den Eigentumsvorbehaltskauf angewendet werden. Und das negative Kreditsicherungsgeschaeft koennte fuer den Geschaeft einer Sicherungsuebereignung angewendet werden.

      • 대조정 사회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는 중국의 새로운 종합적 시스템

        천강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영산법률논총 Vol.6 No.2

        본문의 중요한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 현재의 발전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평화적인 사회환경과 사회질서를 형성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 안정적 평화적인 사회환경과 사회질서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적절히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분쟁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모든 힘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서는 중국공산 당과정부(당과정부)가힘을 모아 종합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조정은 당과 정부의 아래에 구성되고 운용되는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분쟁 해결의 새로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취지의 슬로건이 적시되어 있다. “당 사업의 지상, 인민이익의 지상, 헌법과 법률의 지상.”이다. 이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가 가지는 정치성, 인민성, 법률성의 상호통일의 충분한 구현이다. 인민이익은 당의사업의 근본이고, 헌법과 법률은 당의주장과 인민의 의지의 구현이다. 당의사업, 인민이익, 헌법과 법률은 고도로 통일되어 분할되지 않는 통일체이며, 이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 가지는 중대한 정치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대 조정이라는 시스템은 중국에서 사회분쟁을 처리하는 경우에 정치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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