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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서에서 "明文"과 "成文"의 용례에 관한 연구 -고문서 분류체계의 일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임상혁 ( Sahng Hyeog Ihm ) 한국고문서학회 2014 古文書硏究 Vol.45 No.-

        고문서의 이해에 있어서 용어의 정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은 고문서라는 말은 현재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문서의 개념에 기대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오늘날의 문서 개념, 특히 사문서에 가장 가까운 당시의 용어로는 ‘문기’(文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기는 이제까지 ‘명문’(明文)이라는 낱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취급되기도 했고, 현재도 고문서 수집기관에서 ‘명문·문기류’라는 분류 항목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이 ‘명문’과 ‘성문’ 의 용례와 개념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 결과에 터잡아 고문서 분류에서의 문제점도 살폈다. 16세기부터 명문이 본격적으로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여 거의 모든 매매에서 문서를 만들 때 명문이라는 용어를 썼다. 반면에 상속과 관련한 문기에서는 여전히 성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화회문기를 제외하고는 상속문서에서도 명문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의 영향을 받은 일부 가문이나 지역에서는 화회할 때에도 명문이라는 낱말로 문기를 작성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세기의 . 17, 18 명문은,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터잡아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뒷날의 증명을 삼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나 글월, 또는 이로써 만들어진 문서를 뜻한다고 볼 것이다. 명문과 대비하여 말할 때의 성문이라는 용어는 법률행위에 터잡지 않고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안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명문과 성문의 용례를 살펴 파악한 개념으로 볼 때, 현재 명문·문기류와 같은 고문서 분류 항목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증빙류에 들어있는 문기들이 왜 이 항목에 분류되지 못하며,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명문류 문서들은 증빙류에 들어 있는 몇몇 문서들보다 증명력이 떨이지지 않는데도 그런 카테고리에서 제외되는지 등 문제가 번져가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분류체계들도 그렇겠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류에서 적어도 명문·문기류와 증빙류는 일괄하여 재분류를 생각해 볼 만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저마다의 항목에 대한 개념을 될 수 있는 한 겹치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최대한 용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To understand old documents systematically it is important to arrange terminology. The closest term to the concept of current private document might be Mungi(文記). Seongmun(成 文) means ‘making legal documents’ and Myeongmun(明文) means ‘making legal contracts’ or ‘written contract.’ When private documents such as contracts, Seongmun is expression for those kind of behavior. Myeongmun appeared from the 16th century and was used as meaning of the legal transaction(Rechtsgeshaft) like trading. This distinguishment make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of dld documents. among the medium divisions of this system Myeongmun and Jeungbing(certificate) combine concepts each other. Above all, it is important that every item should be set not to be overlapped but to be clear, furthermore to be correspond with historical usages as possible.

      • KCI등재

        세법상 전자화문서 보관의 활성화 방안

        윤현석(Yoon Hyunseok)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생성?유통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종이문서의 사용량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이문서 원본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법?제도적 관행은 종이문서와 전자화 문서의 이중 보관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법률에서는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법이 세법이다. 세법의 종이문서 원본 요구는 기업 등이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국세기본법은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계약서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된 전자화문서가 아닌 원본인 종이문서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후 2010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발급이 가능한 소송 및 인허가 관련 서류도 포함시킴으로써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전자화문서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의 범위가 넓어 납세자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자료 중 어떠한 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전자화문서 보관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므로 종이문서를 쉽게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전자화과정과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스템 교체 등 새로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납세자인 기업이 전자화문서로의 보관은 보관비용 절감을, 과세당국은 업무의 효율성과 과표 양성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spreading radical generat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documents using computers. But Nor reduce the use of paper documents has not. Companies say because the paper and electronic form document does not have the same legal effec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re accepted as customary the original paper documents. This is bound to result in adverse effects of Dual storage of paper and computerized documents. On the other hand, some laws that require the original document in the paper, of which the tax law is typical. Tax laws are required of the original paper document storage. This requirement is one of the major causes that the companies prevent preservation of the computerized document.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has set that keep the original paper document if the legislation has set book and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the agreements to be easy to counterfeiting and tampering.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mended in February 2010 expanded the target of computerized document storage. The litigation and licensing documents to be reissued were also included in the scope. However, with regard to computerized documentation tax law does not provide clear criteria on whether to keep the computerization transactionrelated documents. Therefore, companies Therefore, companies are reluctant which paper documents tax data converted to electronic 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payer is bound to be afraid to easily convert paper documents into electronic form and keep the document . Computerized storage of documents shall be deemed to be forward reduction of storage cost in taxpayers and business efficiency and broadening tax base in tax authorities. Activation plan for computerized documents in the tax law would be said to alleviating the financial burden the company to store original paper document and to submit a copy as well as a way for environmentally significant.

      • KCI등재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한 고찰

        정완용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5 No.3

        전자문서법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기능적인 등가치를 근거로 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 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2020년 개정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하였다 (제4조의2). 그런데 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이문 서 대신에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개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문서의 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글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1996년), UNCITRAL 전자계약협약(2005)상의 원본성 요 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 2000)상 전자기록의 원본성 규정과 일본의 전자문서법(2004)의 원본성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제 입법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 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하여 전자문서가 무결성과 재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정하고 있 다. 또한, 무결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는 전자문서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생성된 목적 및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규정하 고 있다. 전자문서의 원본성 개념은 전자문서 자체가 원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자문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 문서의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성(재현 성), 무결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화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법적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동일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입법방안을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에 원본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regulates the same legal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as a paper document based on the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between paper document and electronic document.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three kind of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form requirem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 Firstly, writing requirement, secondly, signature requirement and thirdly, original form requirement. The 2020 revised law of electronic document have a new article number 4-2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ere are so many provisions in the laws including need to be ‘original’form of the paper. In this case, If we make electronic document instead of paper document to apply the specific provision of the law, whether or not the writing form requirement of the law could be satisfied? Nevertheless, the 2020 revised law of electronic document had no provision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to solve this problem and try to suggest legal provision of original form requirement to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comparative analysis method is used such as the related provisions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9), UNCITRAL Convention of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and U.S.A. UETA(2000), Japanese Law of electronic document. This Study suggested new provision need to be codified in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regarding to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which is consisted with ‘integrity’ requirement and ‘capability of being displayed’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is author wants that the digitalization will be spread widely based on this study regarding to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 KCI등재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비교법적 고찰

        박지원(Park, Ji-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2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은 (ⅰ) 공공기관 등이 보관·소지하고 있는 문서(공무문서)를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로부터 절대적으로 제외하고 (ⅱ)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공무비밀문서)에 대하여 그 제출여부를 소속관청 등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가능성을 거의 부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입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의 정합성을 위한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공무문서 전체를 제외한 것은 과잉이라고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경우에는 공무문서와 그 외의 문서를 구별하지 않고 ‘공익면제특권(public interest immunity)’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을 통해 증거개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우리와 같은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는 공무문서를 제외사유로부터 삭제하여 공무문서의 구별을 폐지했다. 이러한 영국 및 일본의 입법례는 결국 공무문서가 아니라 공무비밀문서에 집중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리의 경우에도 공무문서에 대한 344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공무비밀문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정보공개법과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공무비밀문서의 범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사소송법 내에서도 증언거부권 규정과의 용어적 통일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소지인인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이 공개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 때, 소송절차상으로도 그러한 고려를 반영할 절차를 입법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일본의 의견청취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일본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관련 규정은 대단히 복잡하여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우리가 이러한 불필요한 복잡성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현행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같이 1항과 2항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일반의무규정에 포함시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n 2002,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hereinafter, “KCCP”) s. 344 was amended (ⅰ) to exclude “the documents possessed by public entity, including Nation, local authority, and even public enterprise(hereinafter, “Government Documents”)” from the general duty of producing evidentiary documents, and (ⅱ) to leave it to complete discretion of public entity on whether to produce “documents containing official secrets(hereinafter, “Government Secret Documents”)”. As a result, the likelihood of documentary discovery from the public entity is almost denied in Korea. This legislative attitude was intended to harmonize KCCP and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Act(hereinafter, “KFOIA”). However it is harshly criticized as a more excessive legislation than is needed to achieve legislative intent. In England, who keeps the documents is not a factor to determine the scope of documentary disclosure. What matters is the balancing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public interest in maintaining the confidentiality of certain documents which may include governmental secrets. Furthermore, in 2001, Japanese Code of Civil Procedure(hereinafter, “JCCP”), which was very similar to KCCP, was amended to eliminate general exclusion of Government Documents, and add special procedure to hear the discoverability of Government Secret Documents. The legislations of both countries show us how to improve documentary discovery scheme in Korea. What is important is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rather than who is possessing them. Hence I suggest that the exception under KCCP 344 ② should be eliminated to create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 Documents. And I also suggest that the determination of discoverability of certain Government Secret Documents should not be on the discretion of the public entity holding them but on the Judiciary.

      • KCI등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논의와 전자화 통합체계 도입 방안

        양문승(Yang Mun Seung),김지선(Kim Ji S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최근 가장 보수적이며,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 및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에도 유비쿼터스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동향을 반영하는 혁신과제 중의 하나가 전통적인 종이문서가 갖는 형식의 중대한 변화와 한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원천으로 하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기존의 종이문서를 대신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기록의 작성 및 전달방식인 전자문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의 등장은 단순히 문서의 외형적 형태만을 바꾸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적 측면에서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컴퓨터에 의한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기존의 종이문서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전자서명에 대하여 일반 문서상의 서명과 다름없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만일 상대방이 전자문서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형사사법체계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헌법상 인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과 효용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인가?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그리고 운영적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절차적 쟁점들이 해결되었더라도 이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하거나 내부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된다면 사법적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편의성과 경제성이라는 추구 가치들과 과연 등가교환가치가 성립하는가? 전자문서를 이용함으로써 사무생산성은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궁극적 목표는 우리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통한 범죄처 리문제 접 근 방식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닌 형사사건 이해 당사자들(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실생활과 업무 수행에 총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위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건에 대한 실생활 및 관련 업무의 모든 부분이 변혁적 사고의 새로운 틀로서 재설계ㆍ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실증연구로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지에 의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들, 도입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이나 극복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전자화 통합체계와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flow of the Ubiquitous also appeared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criminal justice procedure, the most conservative and authoritative groups. With this tendency, there is a change that of using computers as the way of recording instead of paper documents in general systems of law. This is concerned over many problems because it is not simply confined to the change of record form, but it brings about the totally new changes. For example, it has enough admissibility to be a evidence? or does electronic signature have such authentication which signature on documents has? The ubiquitous, which means "At any places, at any time, it is there.", is intellectual acceleration of things with interconnecting every places and things that are linked up people to electronic features such as computers. That is, the IT future world could integrate on-line space and off-line space, make it possible to communicate between every things and people, and uplift quality of humankind's lives. There is much possibilities, and it is not that much time left of human to enter the ubiquitous times. Then, one question about what role and function will the electronic government perform in the ubiquitous times, and added to the problem of crime management, what form of this will be reinvented is arose. The major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way of approaching to crime through electronic document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 should not be appeared as a simple development of technology, but phase that has valuable ability in real life resolutions. For establishing this phase, every part of life in crime transactions ought to be reconstruct and reorganized as new system of changeable thought.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search and field research. As field research, the depths interview is performed with 18 practice specialists from various criminal justice groups wh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lectronic document system with a structured interview sheet. In addition, predicted obstacles, solutions, and introduced models preponder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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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효율적인 점진적 문서 클러스터링 기법

        강동혁,주길홍,이원석,Kang, Dong-Hyuk,Joo, Kil-Hong,Lee, Won-Su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0 No.1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omputer, the amount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is increasing rapidly and it is managed in document form.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into the method to manage for a large amount of document in an effective way is necessary. The document clustering is integrated documents to subject by classifying a set of documents through their similarity among them. Accordingly, the document clustering can be used in exploring and searching a document and it can increased accuracy of search.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incremental cluttering method for a set of documents increase gradually. The incremental document clustering algorithm assigns a set of new documents to the legacy clusters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advance. In addition, to improve the correctness of the clustering, removing the stop words can be proposed and the weight of the word can be calculated by the proposed TF$\times$NIDF function. 컴퓨터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은 대부분 문서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문서 단위별 표현된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문서 클러스터링은 문서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서로 연관된 문서들을 군집화하여 문서들을 주제별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대용량의 문서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 검색의 정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문서의 추가나 기존문서의 삭제로 인하여 군집화 대상이 되는 문서 집합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위한 점진적 문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점진적 문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새로운 문서가 추가되었을 경우 문서 전체를 다시 클러스터링하지 않고, 이미 생성된 클러스터들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문서 클러스터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법으로 불용어를 판별하여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문서 클러스터링에서 정확한 단어가중치 산출을 위해 TF$\times$IDF 공식을 수정한 TF$\times$NIDF 공식을 제안한다.

      • KCI등재

        공·사문서의 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개념

        문채규(Moon Chae Gy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4

        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라는 구성요건표지는 평가와 가치충전을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문서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를 둘러싸고도 혼란스러운 해석론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그 해석론의 실상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의 간단한 입장표명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권한자의 용도 외 사용’을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동시에 학설상 다수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그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판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학설상으로도 다수설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권한자의 용도 외 사용’이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견해나 공 사문서를 구별하여 달리 해결하는 견해 등도 소수설에 해당한다. 오히려 권한자건 무권한자건 용도 외 사용의 경우는 모두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현재 학설상 다수설로 보인다. 다수설과 여러 소수설들의 논거들을 분석·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소수설들의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하였고, 다수설의 논거들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본죄의 보호법익을 해석의 중심으로 삼는 객관적-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사용하는 논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필자는 기존의 객관적-목적론적 해석의 설명력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죄의 구성요건행위로서의 부정행사와 보호법익간의 연결 구조를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였고, 동시에 본죄가 전통적인 문서죄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규범체계적인 측면과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질 등도, 본죄의 보호법익과 더불어, 부정행사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삼았다. 그리하여 부정행사의 개념은 가장 협의로 해석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공·사문서를 막론하고 ‘무권한자의용도 내 사용’만이 부정행사에 해당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권한자의 용도 외 사용’과 ‘무권한자의 용도 외 사용’은 모두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서 ‘본래의 용도’의 개념이 다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먼저 ‘본래의 용도’와 ‘현실적인 용도’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용도라고 하여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는 없다. 타면 ‘본래의 용도’를 ‘명목상의 용도’로 축소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명목상의 용도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용도는 비록 명목상의 용도는 아니더라도 명목상의 용도와 더불어 그 문서의 본래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서부정행사죄는 진정하고 진실한 문서가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용메카니즘으로 인하여 문서의 신용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처하는 형벌법규이며, 여기서 잘못된 사용메카니즘이란 사용권한자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서의 중요한 신용요소로 되어 있는 문서를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자로 가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KCI등재

        당대(唐代) 문서행정의 일면(一面): 금중(禁中) 문서의 작성과 활용에 대한 시탐(試探)

        류준형 ( Jun Hyoung Ryu ) 대구사학회 2016 대구사학 Vol.122 No.-

        唐代는 三省을 골간으로 한 행정시스템에서 행정문서가 작성되고 유통되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頂点에 황제가 있다는 사상은 황제 개인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제도의 권위와 합법성에 앞서는 황제의 권력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三省의 국가행정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서가 禁中에서 작성되어 유통되었다. 황제는 宮中에서 臣僚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데 外朝의 문서행정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했다.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宰相 집단과 翰林學士를 들 수 있다. 당대 황제는 환관을 통해서 이들에게 자신의 意向이 담긴 이른바 聖旨를 전달했다. 이것은 賜物을 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동시에 이를 통해 황제의 정치적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했다. 이러한 문서의 전달은 內侍省의 長官인 內侍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고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자에 해당되는 환관이 전달을 맡기도 했다. 禁中에서 황제의 의지에 따라 작성된 문서들은 宮中이 사용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서들은 宮外 사안의 처리에도 활용되었는데 황제의 恩賜를 비롯해 개별적 관계에서의 私的 소통을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지시하는 皇命의 전달을 위해서도 기능했다. 이러한 문서들은 外朝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활용되었다. 문서의 전달에는 환관들이 역할을 맡았고 이로써 황제와 受書者 사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문서의 전달 과정은 ‘황제’-‘환관’-‘受書者’로 이어지는 단선적 일원관계를 구성했다. 문서의 전달 과정은 分節化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전달자 1인에 의해서 전달이 완수되었다. 이처럼 禁中에서 작성된 문서가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며 기능했다는 사실에 대한 고찰을 통해 唐代 문서행정의 감춰진 一面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문서행정이 운영되었던 목적은, 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일대일의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한다는 그 시행상의 특징이 말해주듯 황제가 권력의 직접적인 시행을 추구하는 의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唐朝采取了以三省爲骨幹的行政制度,運營了國家行政體系。在統治權力的正當性出於皇帝個人的傳統政治思想之下,行政文書包含著皇帝命令的權威,發揮了政治效力。這些情況使傳統王朝更爲註重行政文書的造書過程以及行政管理。 不過,所謂的皇帝處於國家權力的頂點的思想自然導致了皇帝個人政治權力的提高。在此情況下,皇帝個人權力正當性往往超出了行政制度的權威和其所內含的合法性。在此沿線上,唐代文書行政還造出了國家行政制度的令壹面,這就是說,沒有涉及外朝行政機制的文書出現於禁中,還流傳到宮內外。 在宮中,皇帝爲了把自己的意旨傳給臣僚個人,還交換意見,願意使用與外朝行政制度無有關系的文書。說起宮內情況,這些文書的使用範圍主要限於宰相和翰林學士。皇帝通過宦官的轉達作用發出文書。這些文書不僅用於賜物工作,還用於皇帝的政治性命令或信息。目前無法看到文書的原件,但根據相關史料的記錄,可以了解到文書的使用事實。在皇帝與宰相、翰林學士之間的文書傳達工作中,主要是內侍省長官內侍負責傳達,在個別情況下,其他宦官以實務者的身憤亦可以擔任傳達工作。 在禁中成立的文書幷不限於宮內使用,還流傳到宮外。在其過程中,文書執行了皇帝的恩賜作用、私的交流以及政治命令的傳達作用。不過,文書宮外流通之後,就遭到外朝官人的批評和指責,是因爲文書本身缺乏外朝行政制度所代表的合法性。卽使如此,禁中發出的文書被長期使用。與文書的宮內轉到情況相比,宮外的情況沒有根本性的差別,也是宦官擔任了傳達文書的工作。從此,皇帝可以握有與受書者之間的直接聯絡途徑。 從禁中發出的文書基本上由皇帝親自寫成,但也有皇帝身邊的宦官代替完成。値得註意的是,無論皇帝還是皇帝信任宦官寫完文書,這些文書的傳達過程構成著‘皇帝’-‘宦官’-‘受書者’又單線又壹元的連接關系。在文書傳達過程中,無有出現文書傳達者的分節化現象,傳達者壹人始終完成該工作。 總之,唐朝建立以來,沒有經過外朝行政造書機制的文書成立於禁中,流傳到宮內外。在其過程中,宦官發揮了傳達作用。這些文書的使用十分說明唐代行政機制的令壹面,也就是說,禁中出發文書的客觀存在。這壹行政空間的確保與皇權直接發揮的意圖有著緊密關系。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Ryu jun hyoung / korchin@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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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원문서 조사의 과거와 현재

        이나다 나쯔코(稻田奈津子) 한국목간학회 2010 목간과 문자 Vol.5 No.-

        奈良 東大寺 구획 내에 ‘正倉院’이라는 8세기에 마련된 창고 구역이 있다. 聖武天皇(701~756)은 平 城京 동쪽에 盧遮那大佛을 조영했고, 그 아내인 光明皇后는 남편의 명복을 빌어 聖武의 유품을 비롯한 보물을 대불에 봉헌했다. 봉헌된 보물은 正倉院寶庫에서 관리되어 지금 正倉院寶物의 중심을 치지하고 있다. 정창원보물은 ① 獻納寶物, ② 東大寺所藏品, ③ 造東大寺司關聯品, ④ 聖語藏經卷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8세기 이래 정창원보고의 開封에는 반드시 천황이나 東大寺 대표자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물 보존에 큰 역할을 했다. 明治시대 이후에는 국가의 직접 관리하에 들어가, 현재 宮內省正倉院事務所가 보존·관리를 맡고 있다. 正倉院文書는 대개 4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中倉文書이고, 이른바 ‘협의의 정창원문서’라고 하는 경우 이 범위의 문서군을 가리킨다. 만여 점의 중창문서는 지금 6종 667권 5책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19세기 이후에 단계적으로 진행된 정리·편성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이 정리 덕분에 정창원문서는 체계적인 보존이 이루어졌고, 그 학술적인 가치가 널리 알려졌지만 반면 寫經所文書가 파괴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 정창원문서 原本 조사를 맡고 있는 기관은 宮內省正倉院事務所와 東京大學校史料編纂所, 國立 歷史民俗博物館 등이 있는데,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원본조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요즘 연구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사경소문서의 복원과 연구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正倉院文書硏究會’라는 학회도 결성되어, 폭넓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자가 2006년에 도쿄대학교 공학부 건축학과 소장품 중에서 발견한 森川杜園 「正倉院御物寫」는 최초기의 정창원문서 조사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森川은 奈良를 대표하는 조각가이고, 1872~79년에 斷續的으로 이루어진 정창원보물 조사에 참여해 보물 模寫를 작성했다. 「정창원어물사」는 그 조사에서 작성된 모사·탁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에 고문서를 모사한 것이 2점 있는데, 그 원본은 정창원보고 밖으로 유출된 문서이다. 원본은 지금 두꺼운 종이로 배접되어 있어 직접 볼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정창원어물사」에 남은 모사로 기존에 판독할 수 없었던 글자를 읽을 수 있다. 또 그 원본의 유출과정과 모사 시기를 고려하면 江戶시대 말기에 정창원문서를 조사한 穗井田忠友를 통해 이 문서가 유출되었다는 상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모사와 같은 2차 자료를 이용해서, 문서 유출문제를 생각하거나 원본에서 이미 잃어버린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연구 방식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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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時代 古文書의 漢文文體的 特徵

        黃渭周(Hwang Wee-zoo) 대동한문학회 2008 大東漢文學 Vol.28 No.-

          본고는 조선시대 고문서의 한문 문체적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검토 결과 고문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고문서는 관청에서 사용한 관문서(官文書)이든 민간에서 통행된 사문서(私文書)이든 거의 모든 문서가 일정한 형식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고문서는 대부분 미리 정해진 문틀을 준수하였다. 그래서 동일 계열의 문서일 경우 내용 구성의 방법과 주요 표현 어휘가 서로 유사하여 강한 투식성을 드러내었다. 셋째, 고문서는 음훈차표기, 한국한자어, 한글 문법요소, 한글 문장구조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상적 한문 문법의 틀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넷째, 고문서의 문장은 심미성과 절제미를 추구하는 일반 한문과 달리 동일한 사실의 반복적 진술, 유사한 표현 방식의 지루한 열거, 정보 전달 중심의 건조한 문장, 비유와 어조사의 축소 등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지적한 고문서의 문체적 특징은 쉽게 알수 있는 개괄적인 사실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문서의 문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writing style of antique documents in Joseon Dynasty period. Sever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from the antique documents. First, nearly all antique documents have certain form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official documents that were used by government offices or private documents that were current unofficially. Second, most of antique documents abided by prescribed sentence patterns. Documents of same category were similar in their structures and key words, showing much-stereotyped character. Third, the antique documents often deviated from normal Chinese writing grammar by using sound-/meaning- borrowing literation, Korean wor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Hangul grammar elements, Hangul sentence structure and others. Fourth, the antique documents distinctively showed repetitive statements of same fact, dull enumeration of similar expressions, simple sentences centered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bbreviation of figurative expressions and particles while common Chinese writing emphasized aesthetic sense and temperance. However, writing styl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are just general facts that can be easily fou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writing style of antique documents in depth and more concretely. That remained as the futur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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