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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는 작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소수노조의 집합적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조혁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産業關係硏究 Vol.28 No.4
This paper deals with how the multiple union system at workplace level implemented in July 2011 changed the workplace. The competition of multiple unions in one workplace was a whole new thing that workers and managements in Korean society have not experienced. In general, two important things to protect workers’ rights are unions and labor laws. In this respect, the multiple union system at workplace level was a change in the law on unions to protect workers' rights. What changes did the institutional amendment bring to the workplace? This study seeks the answers to the question by analyzing the actual workings of the multiple union system at the workplace level focusing on the workers’ experience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field research at university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 workplace, this study observed the following actual changes. Firstly, the second union, without the right to bargain, relied on sponsors for the survival and maintenance of the organization and pursued a strategy of free riding on the first union’s performance. Secondly, minority unions have shown atypical non-standard workers’ unions that emphasize the welfare of their members. Thirdl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unions in one workplace deteriorated.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irony of multiple union system at workplace level. The system, which was supposed to contribute to the securing of labor rights by guarantee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establishment of labor unions based on the free will of the workers, actually brought about the fragmentation of labor and deepening of conflict. 이 논문은 2011년 7월 1일 시행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가 작업장을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하나의 작업장에서 동일한 조직대상을 두고 벌이는 복수의 노동조합 병존과 경쟁은 이전까지 한국 사회의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2가지 제도적 기반은 ‘노동조합’과 ‘노동법’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2011년 7월 시행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하나의 기반인 노동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해지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조 설립 및 노조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사업장단위 복수제도는 작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된대학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작업장에서 참여관찰 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노조는 조직의 생존과유지를 위해 사측과 상급단체 등의 뒷배를 갈아타면서 기존 노조의 투쟁 성과에 집합적 무임승차를 전개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신생 소수노조는 이를통해 조합원의 복지를 강조하는 비정형적인 비정규직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작업장에서는 노・노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이 논문은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노조 설립 및 가입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노동의 권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복수노조 제도가 실제 작업장에서는 노동의 분열과 갈등의 심화를 가져오는 일종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조혁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6
이 논문은 2011년 7월 1일 시행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가 작업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하나의 작업장에서 동일한 조직대상을 두고 벌이는 복수의 노동조합 병존과 경쟁은 이전까지 한국 사회의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2가지 제도적 기반은 ‘노동조합’과 ‘노동법’으로 여겨진다. 이점에서 2011년 7월 시행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하나의 기반인 노동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해지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조 설립 및 노조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사업장 단위 복수제도는 작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된 대학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작업장에서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노조는 조직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사측과 상급단체 등의 뒷배를 갈아타면서 기존 노조의 투쟁 성과에 집합적 무임승차를 전개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신생 소수노조는 이를 통해 조합원의 복지를 강조하는 비정형적인 비정규직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작업장에서는 노·노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이 논문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노조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보장을 통해 노동의 권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복수노조제도가 실제 작업장에서는 노동의 분열과 갈등의 심화를 가져오는 일종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