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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이얼,임지연,강태경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러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진료는 의료인의 직무이며, 진료거부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인 바, 이러한 직업윤리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진료거부금지의무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진료거부금지 조항의 정당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를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계약 문화를 촉진하고,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진료거부 당시 의료인 측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환자 측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기타 참고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위반죄가 인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는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료거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례상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의 문제는 환자가 전원 또는 퇴원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결국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 조항의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무분별한 또는 부당한 진료거부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진료거부금지 조항은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퇴원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오히려 진료거부금지 조항을 악용하여 환자 측에서 의료인에게 마약류 의약품과 같은 부적절한 처방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사의 진료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할 뿐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의료전문직 자율규제가 발전한 미국 및 유럽의 주요 나라에서는 진료거부에 관한 문제를 의사의 직업윤리 영역으로 본다. 각 나라의 의사협회는 스스로 제정한 의사윤리지침 등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의사에게도 환자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마약류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당연히 진료거부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낙태, 피임 등과 같이 윤리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도 의사의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인종 · 성별 · 종교 ·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진료거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당해 환자가 계속 진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기도 한다.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직업윤리적 의무로서 이러한 윤리위반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존속시키되, 의료법상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의료계약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전문가 단체는 부당한 진료거부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동시에 적절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가 주도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의료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의사윤리지침을 개선하는 등 의료윤리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회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순천만의 시공간적 흑두루미 서식지 적합도 분석

        이얼,김영호 국토지리학회 2015 국토지리학회지 Vol.49 No.4

        Hooded crane (Grus monacha) is a winter migratory bird that is now under crisis of extinction. Loss of habitats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population decrease. Currently the remaining sites are reported to be less than ten. The wintering population of Suncheon Bay is continually increasing and is now known as the second largest wintering sites in the world. Suncheon Bay is also a tourist destination which bears chances of generating issues of destruction. In order to minimize human impact on the wintering area, spatio-temporal information on their use of habitats is necessary. This study evaluates Suncheon Bay as a wintering site of hooded crane by adopting spatio-temporal approach into suitability modeling. The variables that consist the habitat were collected by literature research. Suitability of three types of habitats; sleeping site, feeding site, daytime resting sites were evaluated. Diurnal time-activity budget information was used for calculating time weights. The results shows that northern part of Suncheon Bay evaluated high until 11:00, and the suitability pattern gradually changed to score high on the right and the left sides of wetland area.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는 겨울철 한국, 중국, 일본으로 남하하는 겨울 철새이다. 최근 월동 서식지 파괴로 인해 현재 남아있는 월동지는 10곳 미만으로 보고된다. 그 중 순천만은 국내 유일 월동지이며 지속적으로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월동지인 동시에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순천만은 관광객과 흑두루미 사이의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흑두루미 월동환경에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서식지 이용에 대한 시공간적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연구사례가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흑두루미 월동 환경 변수를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잠자리, 먹이지역, 휴식지역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흑두루미의 일주행동 정보를 활용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시간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적용 결과 오전 에는 주로 논에서의 적합도가 높았으며 11시 이후에는 논에서의 적합도가 감소하는 동시에 연안 좌우측 습지의 적합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 KCI등재

        KMA Policy 구축을 통한 대한의사협회 역량강화

        이얼,최재욱,김석영,이정찬 대한의사협회 2016 대한의사협회지 Vol.59 No.12

        Recentl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launched the KMA Policy system based upon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Policy system. The KMA’s official positions on health issues and medical ethics, as well as its constitution, bylaws, and directives, will be included in the KMA Policy system. The AMA’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provided essenti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the KMA Policy system. Through the KMA Policy system, hereafter, the KMA should introduce a procedure not only to decide upon positions on various health issues but also a means to open them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KMA can expect the continuity and transparency of work, enhanced benefits to members, public credibility, and growth of its social reputation by means of KMA Policy. Furthermore, the system would be beneficial for both KMA members and the public, as they can easily access KMA Policy, and, in turn, access the healthcare systems of Korea and its medical knowledge. To achieve a successful KMA Policy system, the definit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granted to the organizational bodies of the KMA, for example, the House of Delegates and Board of Trustees, and the regional societies and other sections. These various groups must then efficiently divide up their work and cooperate systematically. Moreover, it is crucial that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KMA pay much more attention to health issues and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KMA Policy.

      • KCI등재

        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얼,Lee, Eol 대한의료법학회 2020 의료법학 Vol.21 No.3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Medical Law, medical personnel in Korea cannot refuse treatment of a patien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nd violation of this obligations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Japan also stipulates the same content in the law. However, this violation of obligations in Japan is not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nd is used as a judgment eleme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doctors only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patient. However, in both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because the regulation is a little ambiguous. In particular, the key is to find out what is the justifiable reason for the doctor to refuse treatment of the patient. Recently, Japan has completed the work of re-examining the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from a modern perspective in terms of improving the excessive working environment of doctors. On the other hand, in Korea, it is not clear in what cases it is possible to refuse treatment. becaus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Rather,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controversie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trust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n Korea, there is already a legal right for a doctor to reject it according to his religious beliefs or consc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in the case of an abortion, debates are underway that docto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fuse it. This stud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discussion in Japan, and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medical refusal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s on the medical refusal.

      • 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이얼,오수현,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의료전문직의 전문성, 높은 도덕성, 징계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 면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주도의 의사 면허관리를 개선하여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한국형 의사면허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의사는 당연히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 신고, 보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에 대한 면허 등록, 징계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1) 의사중앙회로서 대한 의사협회의 책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2) 자율규제에 입각한 통합적 면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 면허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의사 면허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는 「의사등록법(Medical Registration Act, 1997)」에서 의사 면허관리기구(Singapore Medical Council)의 설립과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주요 업무로서 의사의 등록과 환자의 불만 접수 및 의사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기구는 등록의 종류를 ① 정식 등록, ② 조건부 등록, ③ 전문의 등록, ④ 가정의 등록, ⑤ 임시 등록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심사위원회가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및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진료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외에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진료증명서를 발급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약서, 보수교육,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원처리위원회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당해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자체 종결하기도 하며, 정식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안을 징계재판소에 회부한다. 징계재판소는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등록을 삭제 또는 정지하거나, 등록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문책 또는 문제가 된 당해 사안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징계재판소는 의사 면허관리기구 내에 설치되는 기관이지만, 그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불만 제기자와 당해 의사 및 면허관리기구는 징계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에 준하기 때문에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주도하여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현 상태를 개선하고,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자율규제 모델을 탐방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사 면허관리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의사 전문가 단체에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면허관리기구의 관계 설정, 면허관리기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록에 관한 조사 및 심사 절차, 회원 징계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등록을 거부하거나 징계를 통해 의사의 면허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는 반드시 의료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법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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