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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유지관리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제방안전도맵 산정방법 연구

        윤광석(Kwang Seok Yoon),김수영(Sooyoung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12

        본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홍수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제방 관리에 대한 고도화 및 재해 대응성 향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의 제방관리는 피해발생 이후에 피해복구를 실시하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제방의 안전도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 제방의 침식 및 월류에 대한 안전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안전도를 도상에 표시해 제방의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방 안전도맵을 제시하였다. 침식안전도는 호안의 형식별 내력과 외력의 비로 산정하였으며 월류안전도는 하천의 수위가 제방고와 일치할 때의 유량을 통수가능홍수량으로 산정하고 통수가능홍수량과 계획홍수량과의 비로 산정하였다. 제방안전도의 등급은 총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매우안전, 안전, 보통, 위험, 매우위험으로 나타냈다. 남강댐 하류부터 낙동강 합류부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모든 제방과 하천측선에 대해 제방의 침식안전도와 월류안전도를 산정하고 GIS를 이용하여 하나의 도상에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방안전도맵은 하천제방의 안전도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결정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Owing to recent climate change, the scale of rainfall tends to increase gradually and the risk of flooding has increase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levee management and disaster response is increasing. Levee management in Korea is carried out at the level of damage recovery after the occurrence of dam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chnology for predicting and managing the levee safety with proactive river management. In this study, a method to estimate the safety against erosion and overflow was suggested. A map of levee safety that can be used as basic data is presented by displaying the levee safety on the map. The levee erosion safety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force for each shore type. The levee overflow safety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maximum conveyance and design flood. The maximum conveyance was a discharge when the level of the river was equal to the level of the levee crown. The levee safety was classified into 5 grades: very safe, safe, normal, dangerous, and very dangerous. As a research area from downstream of Nam River Dam to Nakdong River Junction, the levee safety against erosion and overflow was estimated for all levees and all cross-sections of the river. The levee safety was displayed on a map using GIS. Through the levee safety map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evee safety can be observed intuitively. Using the levee safety map, a maintenance plan for a river can be easy to build. This levee safety map can be used to help determine the priority of investment for efficient budget used.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윤광석 ( Yoon Kwang Seok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등장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이 빠르게 변화,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 특히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정부 및 행정서비스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 - 그러나 AI, Big Data,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정부는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실무적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기존 연구들은 전자정부 수준진단 등 이론적인 연구, 전자정부의 현황과 문제점 등 개선방안에 초점 ○ 즉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 -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의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실제 평가 -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행정서비스의 발굴 - 새로운 정보기술을 정부조직 내에 수용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수들에 대한 조사 및 검증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 이론적 배경 □ 4차 산업혁명과 행정서비스 혁신 ○ 4차 산업혁명 -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이 가지던 경계가 희석되어 기술융합의 시대로 이전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 4차 산업혁명과 행정서비스 혁신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질과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정부혁신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직면하고 있는 정치·행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이나 조직 등 제도를 만들고, 정책과 관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을 의미 - 행정서비스의 혁신은 정부혁신의 한 종류이자 바람직한 정부혁신의한 모습 ○ 본 연구에서 다루는 행정서비스 혁신의 범위 -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일하는 방법에 대한 혁신인 관리혁신, 그 중에서도 대국민 서비스인 행정서비스의 혁신에 집중 - 대외적으로 정부·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 함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혁신하는 거버넌스 혁신에 초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인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 처음에는 인간이 입력하는 데이터에 의하여 학습하지만, 일정 수준도달 이후에는 스스로 자료 수집, 분석, 학습, 진화함 - 인간 뇌의 활동 메커니즘을 연구, 모방하여 그 결과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 - 세부적인 기초 연구의 예로 적대적 생성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미분 가능 신경 컴퓨터(Differentiable Neural Computer), 사람 행위를 학습하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등이 있음 ○ 빅데이터(Big Data) - 기존의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강조하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나 데이터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자산으로 평가됨 - 기술적 특징 · 분산병렬처리기술의 활용, 기존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 분석 ·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쿼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SQL 등 전통적인 기술에 토대 · 최근 MongoDB, 카산드라(Cassandra)와 같은 NoSQL, Clustrix DB, MemSQL, VoltDB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각광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2000년대 후반부터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만물인터넷’으로 불리며 그 중요성과 미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술로서,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됨을 의미 · 초고속 통신기술, GPS 센서,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센서 등 고도로 발전한 센서 기술의 등장으로 활용 가능성 확대 - 사물인터넷 산업은 주로 스마트 씨티, 홈 IoT,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각광받음 - 각종 사물 장치(Device)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부여하여 서로 필요 정보를 교환, 데이터를 저장, 가공, 처리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사물인터넷의 세부기술로는 센서네트워크(Sensor Network), IoT전용통신망, 데이터 처리 기술,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등이 있음 ○ 클라우드 (Cloud) - 클라우드는 업무자료를 PC가 아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통합 저장하고, 체계적인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관리, 그리고 공유와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공용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곳으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분산파일시스템과 이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서버 등으로 구성 ○ 블록체인(Block Chain) -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 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분산·공유하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기본으로 함 -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가 블록의 단위로 기록되고 보관되며, 복수의 데이터를 넣어서 단일한 블록을 만들고, 해시값을 통해 이 블록들을 연결하여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구조 -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정보를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저장, 권한을 배분하여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 이를 통해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 제공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기술 활용 평가도구 ○ 정책기반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이나 책임 부여 ○ 조직관리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이 정부 내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효과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 ○ 정책집행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 기술지원 - 조직 구성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루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 ○ 정책확산 - 정책이 조직의 내·외부로 원활히 확산되게 하는 것 · 조직 내부 : 어느 한 제도가 조직구성원 사이에서 내재화되고,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도록 하는 것 · 조직 외부 : 정책에 대한 홍보, 만족도 조사,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 확산되도록 하는 것 □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정보기술 활용 영향요인 분석 및 진단도구 ○ 조직에 속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업무에 활용하고, 성과를 내야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이 정보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변수 파악 필요 ○ Venkatesh&Bala(2008)의 기술수용모형3을 확장 3. 정책 및 사례분석(델파이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혁신수준 평가 지표 조사결과 - 정책기반의 경우 ①법률/시행령과 ⑤계획/추진전략, ②시행규칙/고시, ⑥혁신절차, ③지침, ④가이드라인 순 우선순위 도출 - 조직관리의 경우 ⑤최고관리자 리더십, ①추진체계, ③예산, ④예산비율, ⑥중간관리자 리더십, ②T/F 순 우선순위 도출 - 인사관리의 경우 ①보직/전담인력, ②성과평가, ④인사반영, ⑤전문교육, ⑥맞춤형교육, ③인센티브 순 우선순위 도출 - 정책집행의 경우 ⑥민관협업, ③서비스고도화와 ⑤관관협업, ④맞춤형서비스, ⑦집행관리, ①전문가자문단, ②국민참여단 순 우선순위도출 - 기술지원의 경우 ⑤다분야 연계 현황, ①정보기술 활용수준, ④개인 정보보호, ③정보보안, ②기술도입 프로젝트 순 우선순위 도출 - 정책확산의 경우 ③우수사례 조사/전파, ①인식교육, ⑥실패용인문화, ⑤만족도 조사/피드백 수렴, ④대국민 수요조사, ②홍보 순 우선순위 도출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우선순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적용해야 할 분야로 재난안전위험관리 서비스와 IoT 활용 시설물 안전체계 구축 서비스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 향후 이러한 순위를 참조하여 행정서비스 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요성 선호도 순위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순으로 가장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상현실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촉진/저해 요인 순위 - 개인요인에서 ①혁신 리더십, ②조직구성원의 수용의지, ④역량강화, ③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 및 저항 순 우선순위 도출 - 문화요인에서 ②부서 간 협업 및 공유에 대한 거부감, ①실패가 용인되는 조직문화, ③기술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⑥행정편의주의, ⑦교육, ④인센티브, ⑤홍보 순 우선순위 도출 - 법률/제도요인에서 ①법률적 근거의 마련, ④재원/예산 확보, ③규제개혁, ⑥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⑦기관 간 협력의 제도화, ②정부내 컨트롤타워 설치와 ⑪신기술 적용 시범제도, ⑩사업추진 방식의 혁신, ⑤행위지침과 ⑫지자체 지원, ⑨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⑧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순 우선순위 도출 - 기술요인에서 ⑤데이터의 품질향상, ②정보보안 기술수준 고도화, ③기술 표준화, ①기술 R&D 투자 확대, ④기술에 대한 신뢰, ⑥정부와 국민간 정보격차 해소 순 우선순위 도출 □ 사례 조사 결과 ○ 대전시 긴급차량 운행을 AI 및 빅데이터 분석하여 소방차량 골든타임확보 -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5분 확보, 출동 지연문제 해결 - 출동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AI를 이용한 분석 ○ 대구시 IoT 기반 시설물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교량,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 교량, 건축물 등에 유·무선 IoT센서를 설치 - 노후화 및 외부충격에 따른 시설물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위험을 사전에 감지 ○ 환경부 드론으로 4대강 녹조 감시 및 오염원인 조사 - 접근이 힘든 지역의 오염 감지,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녹조 데이터 확보 - 4대강 주요 구간별로 녹조상황을 감시, 오염원 조사 및 수질오염사고 초기 대응 ○ 경상북도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 개발 - 소화전 결빙상태 등에 대한 원격 관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방지 - 효율적 소화전 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 ○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으로 질병 예측 - 5개 질병(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염)에 대한 실시간 전국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 제공 ○ 전라남도 장성군 독거노인 안심케어 시스템 - 독거노인·심신미약자 주요 동선에 비콘·GPS·인체감지센서 등 IoT설치, 경로 체크 - 스마트밴드 착용으로 실시간 심박수 체크 가능 - 응급상황 발생 시 마을 스스로돌봄단·이장·읍면복지담당·자녀들에게 알림서비스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1동 출입문 IoT센서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 - 잠재적 고위험군 1인 가구의 출입문에 스마트 문열림센서 부착 - 담당 복지플래너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자의 출입 여부 모니터링 4. 결론 및 정책대안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 활용 관련 정부의 역량 및 시스템의 문제점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중앙부처 설문조사 결과 정책기반 현황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직·인사관리, 정책집행, 기술지원, 정책확산 등의 현황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됨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언 ○ 정책기반 측면 제언 - 정책기반을 이루는 관련 법률, 계획, 추진전략,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마련 필요 -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로 승격시키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의 일치, 중복, 등을 고려하여 법률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직관리 측면 제언 - 추진체계, T/F, 예산, 고위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 등 다양한 조직관리 관련 지표를 평가에 고려 - 특히 최고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마련 및 수행 필요 · 즉 장·차관과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 · 실제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장급 이상 중간관리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이 갖는 의미, 중요성, 활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사관리 측면 제언 - 전담인력, 성과평가, 인사반영, 맞춤형 및 전문교육,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 고려 - 특히 공무원은 성과평가와 승진 등 인사제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인사에 반영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공무원 교육은 간략한 소개나 현황, 토론을 유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기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기업, 학원,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기초·중급·고급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업무분야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까지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 ○ 정책집행 측면 제언 - 서비스 고도화, 맞춤형 서비스, 관관 및 민관협업, 집행관리, 전문가 자문단 등 다양한 정책집행 관련 평가지표 고려 - 특히 민관협업의 경우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월등히 앞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회의, 데이터수집, 기술도입, 업무처리절차 변경, 직원교육, 실제사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수행할 필요 - 또한 전문가자문단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금융, IT, 제조사 등 다양한 민간기업, 학계 및 연구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 행정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활용할 필요 ○ 기술지원 측면 제언 - 정보기술 활용, 기술도입,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다분야 연계 등 다양한 대안을 참고 - 특히 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기초, 중급, 고급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전화상담, 방문지원, FAQ 및 Q&A 사례집 및 실시간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등 기술지원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외국기업의 Technical Assistant Team과 같은 전담부서 설치) - 또한 기술도입 및 활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안기술의 도입 및 적용, 각종 보안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보안전담인력 확보, 보안부서의 설치 등 고려 ○ 정책확산 측면 제언 - 인식교육, 홍보, 우수사례조사/전파, 대국민 수요조사, 만족도조사/피드백수렴 등 다양한 정책확산 관련 평가지표 참고 - 특히 지난 정부의 정부3.0 수행을 통해 우수사례의 조사 및 전파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중앙행정기관들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미디어로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확산 필요 - 또한 인식교육 및 전문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없애고, 이해와 지식을 향상시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업무에 기술을 도입 및 적용 필요 - 정보기술 활용 대상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서비스부터 파악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개발, 제공하여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의 촉진 및 저해요인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하고 이의 경험적 타당성을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검증 - 정부는 향후 행정서비스 혁신 수행 시 촉진 및 저해요인에 대한 고려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 촉진/저해요인 관련제언 ○ 개인요인 - [델파이조사 결과] 최고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과 실무 담당자의 역량 제시 - [정책 제언] 최고 및 중간관리자 층을 대상으로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 워크샵 등이 필요, 실무자 층을 대상으로는 기본 및 전문적인 교육, 사례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이 필요 ○ 기술요인 - [델파이조사 결과] 민간의 정보기술이 정부부문 특히 행정서비스에 최적화된 상태가 아님을 지적, 저해요인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제시 - [정책제언] 기술도입에 앞서 정부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행정서비스 최적화에 필요한 세부기술들을 개발할 필요, G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기반 업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및 국가 중요정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암호 및 보안기술을 개발·적용할 필요 ○ 법·제도요인 - [델파이조사 결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 필요. 특히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 - [정책제언] 향후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정부가 수집·저장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법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 또한 여러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법안이나, 중앙 및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 그러나 행정안전부를 기본계획수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설치, 정부통합분석센터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주무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 부처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구조 · 따라서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등 주무기관의 소속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대통령직속위원회 또는 국무조정실로 하여각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을 촉진할 필요 - 또한 추진체계로서 과거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속 ‘정보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서비스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문화요인 - [델파이조사 결과]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 정기적인 교육 등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 필요, 저해요인으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처이기주의가 제시됨 - [정책제언]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해야 함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과 거부감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 필요, 본 연구의 한국형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 및 변수들을 참고한 대안 개발 필요, ‘개인의 혁신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대안 및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과 걸림돌 관리를 위한 제언 ○ 잠재적 위험성 관련 제언 - 정보보안문제와 제도의 개선 · 빅데이터, IoT 등 핵심기술과 관련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정보보안의 강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 · 정보보안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보안전문인력의 양성이 가장 시급하며, 보안산업의 육성, 예산정책의 강화, 위협측정체계 구축, 보상체계 마련, 보안의식 및 관련 문화의 개선,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조치 및 정보보안기술의 개발 독려, 전문인력 육성 유도, 정보보안 생태계 조성 필요 -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예방 · 사물인식센서, 인공지능 기술이 추가된 스마트 카메라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와 연결되면 대국민 실시간 감시 및 빅브라더로 군림하는 정부 가능 · 금지 및 처벌 관련 조항을 마련하더라도 사람은 언제나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적·행정적·기술적·절차적 조치들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 걸림돌 관리를 위한 제언 - 각종 규제개선의 필요성 · 카풀, 카셰어링, 자율주행자동차,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수많은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활용, 국가전략특구 등의 사례와 같이 우리 정부도 규제를 대폭 개선할 필요 - 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빅데이터 활성화 · 현재 심의 중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각 기관간 빅데이터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전 부처 차원의 공공데이터 주도권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 · 따라서 대통령 또는 국무조정실 소속 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그리고 영국 ADRC 모델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과 목적 내에서만 데이터를 빌려오는 형태로 공공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제안 5. 기대효과 □ 평가지표체계의 활용 ○ 각 부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할 때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할 수 있는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 - 정부업무평가, 부처 혁신수준 평가 등 이미 실시하는 평가가 많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체계 속에 본 연구가 제시하는 지표의 일부 도입 활용 가능 ○ 각 공공기관 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의 발전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both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public service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 supporting both business processes and data archives. Those efforts include statutory establishment such as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of 2001’, national databases for real estate, motor vehicles, and residents, and information systems such as ‘e-people’, and ‘dBrain’. However, critics in this domain argu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neglecting the use and application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to public services, in an attempt to increase the performance and quality of those services. Thse cutting edge technologies include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blockchain, and cloud computing. Thus,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current condition of cutting edge technology application to public services, investigate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technology, and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o handle those issues. The current condi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was analyzed based on a research framework consisting of 5 key dimensions: policy foundation, organizational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technology support, and diffusion of policy. This research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upon results from a literature review on information technology use and public service. In order to test the empirical validity of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the Delphi method, with experts in this domain, and a survey questionnaire for both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researchers. Data was collected from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researchers who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n attempt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Delphi, an evaluation framework for testing the current condition of use of technology in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Korean version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ere developed.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six key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the research framework, such as policy foundation,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diffusion, organizational management, human management, and technology support. This research also suggests a list of public services that are proven to be more important and useful than other public services through the Delphi method. The list implies that thse services have more potential to meet the needs of people in Korea, as well as include more possibility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Thse services include sharing public data, security and safety, public health, environment, and the smart city. This research also suggests a list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that are proven to be more useful when applied to public services. Thse technologies include Big Data, the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Computing, and Blockchain. This research also suggests some key factors and indicators that are proven to be facilitating or hindering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government organizations. Thse factors include individual, culture, law, and technology. The first factor, which is individual, includes the four indicators of leadership, intention to accept technology, enhancing the ability of using technology, and resistance to technology. The second factor, culture, includes the seven indicators of resistance to cooperation, toleration to failure, trust, opportunism, education, incentive, and advertisement. The third factor, law, includes the twelve indicators of budget, legal foundation, regulation improvement, revision to the privacy law,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control tower, innovation in management,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guidelines, supporting local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nd consulting committee. The fourth factor, technology, includes the six indicators of data quality, advancing security technology,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trust to technology, and digital divide.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key policy alternatives for handling potential risks in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to public services such as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 경상분지에서 발견된 백악기 파충류 이빨화석

        철수(Cheol-Soo Yun),광석(Kwang-Seok Baek),정영현(Young-Hyeon Jeong) 한국고생물학회 2007 고생물학회지 Vol.23 No.1

        경상분지(중생대 백악기) 내에 있는 5곳의 화석산지에서 공룡이빨5점, 익룡이빨2점, 악어이빨5점, 총 12점의 파충류 이빨화석이 발견되었다. 그 중 수각류 육식공룡이빨화석은 톱날구조가 잘 발달해 있으며, 특히 티라노사우루스과로 동정된 이빨은 다중톱날구조를 가진다. 용각류 이빨의 마모 상태로 보아 이들은 거친 식물의 섬유질을 다량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어이빨 화석의 표면은 세로방향의 줄무늬, 톱날구조를 가진다. 특히 악어턱뼈 화석(KPE40005)은 표면에 불규칙적인 홈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1년에 이어 새롭게 발견된 익룡이빨은 백악기 한반도에 서식했던 태로닥틸로이드 익룡의 정체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화석들은 신동층군이 퇴적되던 시기에 다양한 파충류들이 하천과 호수환경에 서식하였음을 지시한다. Total 12 reptile teeth including five dinosaur teeth, two pterosaur teeth and five crocodile teeth are discovered from five fossil localities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Hasandong and Dongmyeong formations in the Gyeongsang Basin (Early Cretaceous). Among these reptile teeth, theropod dinosaur teeth have well-developed sharp serrations and one tyrannosaurid tooth is characterized with multiple serrations, The worn pattern of sauropod dinosaur teeth imply heavy mastication of tough plant fibers. The crocodilian tooth (KPE40005) was found in situ with an incomplete lower jaw. Crocodilian teeth are characterized by the serrations and longitudinal lines. Another discovery of new pterosaur teeth could provide a clue of pterodactyloid pterosaurs lived in Korea. These fossils indicate that various reptiles such as dinosaurs, pterosaurs, and crocodiles lived together in fluvial and lacustrine environments during the deposition of Gyeongsang Supergroup.

      •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윤광석 ( Yoon Kwang Seok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등장배경 ○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임. - 이는 국가 및 정보의 주인이 국민임을 상기,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 우리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 수행 -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측면의 점검 필요성을 주장 - 정부는 여러 법적, 제도적, 실무적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와 일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제도에 대한 오남용 행태임 □ 연구의 필요성 ○ 기존 연구들은 정보공개의 영향요인 등 이론적인 연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 ○ 즉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 -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와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의 의미와 성립요건 파악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적인 현황 및 실태 제시 - 해외 관련 사례와 그 대응을 수집,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개발 및 제시 2. 이론적 배경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국민의 알권리 보호, 국정운영 참여 기회 보장, 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 민주주의의 근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방법, 처리절차 - 청구권자는 국민으로서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법인,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학술연구 목적을 위한 일시 체류자,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 및 단체까지도 포함 -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니는 기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등 ○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가능(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 ○ 정보공개 방식 및 평가 - 현재 우리 정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 - 사전정보공표란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것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 이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 - 원문정보공개란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 매년 정보공개제도의 평가를 통해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미흡기관의 경우 컨설팅 권유 □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포함하는 것 - 본 연구에서 말하는 ‘소극적인’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의 ‘소극적인’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 ○ 유형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를 대분류(부문), 중분류(요인), 그리고 소분류(구체적 변수인 소극적 행태)까지 체계적으로 분류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오·남용 ○ 의미 - 정보공개청구권 오용이란 정보공개청구권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 -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이란 허용된 권리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 - 제도의 오남용행태는 위법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위까지도 포함 - 또한 일반 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이나 상식,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도 포함 ○ 유형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일부 청구인의 정보공개제도 오남용행태를 3. 연구결과 (사례조사, 델파이조사, 설문조사 결과) □ 일반국민 대상 사례조사 결과 ○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경험 조사결과 - ‘포괄적인 근거로 비공개’하는 경우를 전체 376명 중 58명(15.43%)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잘못된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45명, 11.97%), ‘장기지연 또는 적절한 안내 없이 처리기한 경과’(24명, 6.38%), ‘정보공개 관련 지식 부족’(19명, 5.05%), ‘전화로 필요 없이 청구목적을 묻거나 청구취소 종용’(17명, 4.52%)/‘정보 보유사실을 감추는 행위’(17명, 4.52%),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공개 거부’(15명, 3.99%) 순으로 나타남 ○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의 원인 및 대응방안 조사결과 - 가장 많은 이유로 꼽은 것은 ‘책임 회피’(63명, 16.76%)이며, 그 다음으로 ‘조직문화’(15명, 3.99%), ‘조직 및 인력 부족’(12명, 3.19%)/‘부가업무로 인식’(12명, 3.19%), ‘무사안일’(11명, 2.93%) 순으로 나타남 - 대안으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34명, 9.0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 대상 홍보 및 교육 활성화’(14명, 3.72%), ‘정보공개 매뉴얼’(10명, 2.66%)/‘조직 및 인력 보강’(10명, 2.66%)/‘평가체계 구축’(10명, 2.66%), ‘인센티브 마련’(7명, 1.86%) 순으로 나타남 ○ 그 밖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조사결과 - 가장 많이 경험한 그 밖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는 ‘허위 정보의 제공’(전체 376명 중 16명, 4.26%)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회피목적의 타기관 이첩’(13명, 3.46%), ‘훈계나 비난’(11명, 2.93%), ‘단순 가공 부존재 처리’(10명, 2.66%) 순으로 나타남 ○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재조항신설 동의여부 조사결과 - 일반국민 153명(48.9%)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명(6.1%)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유형별 경험여부 조사결과 -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행태의 유형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넓게 해석하여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로 172명(55.0%)이 경험을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법정 기한 내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후 만료일에 공개하는 경우”는 152명(48.6%)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타당한 이유 없이 청구이유나 청구취지, 활용목적 등을 묻는 경우”는 144명(46.0%)이,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결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137명(43.8%)이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함 □ 공무원 대상 사례조사 결과 ○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행태 경험 조사결과 -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오남용행태는 ‘반복청구’로서 전체 386명 중 163명(42.23%)이 경험하였고, 그 다음으로 ‘청구범위 과도’(97명, 25.13%), ‘금전적 이익추구’(52명, 13.47%), ‘민원성 분풀이’(51명, 13.21%), ‘과다 청구’(48명, 12.44%), ‘특정인에 대한 보복’(34명, 8.81%) 순으로 나타남 ○ 청구권 오남용행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결과 - 대응방안 중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청구인 일정 비용 부담’로 전체 386명 중 149명(12.69%)이 해당 대안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공개 청구 횟수 제한’(48명, 12.44%),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 및 매뉴얼 마련’(47명, 12.18%), ‘제도 취지와 거리가 먼 오남용 제한’(42명, 10.88%), ‘정부 DB 정비 및 정보의 분류체계 합리화’(35명, 9.07%), ‘악의적 청구에 대한 재제 및 형사고발’(31명, 8.03%) 순으로 나타남 ○ 그 밖의 청구권 오남용행태 조사결과 - 가장 많이 경험한 그 밖의 청구권 오남용행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의 청구’로서 전체 386명 중 73명(18.91%)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단순 욕설 및 협박’(32명, 8.29%), ‘행정심판청구 협박’(28명, 7.25%), ‘정보공개제도의 몰이해’(27명, 6.99%)순으로 나타남 ○ 청구권 오남용행태에 대한 대안 동의여부 조사결과 - 오남용이 성립되는 건에 대하여 자체종결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216명(55.8%)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명(4.9%)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정 요건을 정해놓고 오남용자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청구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207명(53.5%)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명(4.4%)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163명(42.1%)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명(10.9%)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구인의 오남용행태 유형별 경험여부 조사결과 -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행태의 유형은 “관련 문서 일체 등 다량의 정보를 청구하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20명, 82.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는 306명(79.1%) 이, “다른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 보복성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는 261명(67.4%)이, “사무 처리의 능률을 감소시키거나 사무 처리를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는 244명(63.0%)이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동의 조사결과 - 정보부존재 및 처리 관련 조항 미흡의 경우, ②고의적 정보 부존재처리, ①임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 ③정보 미생산/미등록 순 동의 결과 도출 -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 조항 부재의 경우, ⑤고의적 부분공개, ③중요내용 누락, ④포괄적 회피, ①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 ②허위통보, ⑥근거제시 미흡, ⑧고의적 공개회피, ⑦부분공개 미이행, ⑩고의적 정보 왜곡, ⑨고의적 공개 지체 순 동의 결과 도출 - 교육 미흡의 경우, ①전문성 미흡, ②전문인력 부재 순 동의 결과 도출 - 운영 미흡의 경우, ①처리기한 경과, ②청구처리 지연, ⑥임의적 종결처리, ④제공형태 변경, ③공개방법 변경, ⑦이송의무 불이행, ⑤정보 미가공 순 동의 결과 도출 -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식 부족의 경우, ①취하종용, ③심리적 압박 및 훈계, ②취하종용 및 회유, ④인터넷 사이트 안내조치 순동의 결과 도출 ○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 원인과 대응방안 인식 조사결과 - 원인의 경우, ④공개로 인한 책임, ①부가적인 업무로 인식, ⑤권위주의/폐쇄적 조직문화, ⑥제재조항 부재, ⑦비공개조항의 불명확성, ②과중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업무, ③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전문적 지식 순 인식 결과 도출 - 대응방안의 경우, ④정보공개 관련 내부 지침, 매뉴얼 갱신, ⑩내부지침, 가이드라인 개선, ⑭평가제도에 반영, ⑨정보부존재처리 관련규정 개선, ⑫사전정보공개 고도화, ⑬인센티브 제도 마련, ①교육 및 훈련 강화, ⑦정보공개심의위원회 비율, ⑧전담인력, ⑥정보공개전담 부서 설치, ⑪청구권 오남용자 제한, ③전문강사 육성, ②전문기관 설립, ⑤담당자 처벌 순 인식 결과 도출 ○ 소극적인 정보공개 성립요건 인식 조사결과 - 성립요건의 경우, ②고의성, ④부적절성, ①자의성(법령/규정 해석에 대한 자의성), ③불성실성(성실의무 준수 여부), ⑤비밀성(비밀주의 성향) 순 인식 결과 도출 ○ 청구권 오남용행태 동의 조사결과 -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 부재의 경우, ③반복청구, ①대량청구, ④범위과도, ②과다청구, ⑤기간과도, ⑥중복청구, ⑦무관청구 순 동의 결과 도출 - 오남용 관련 조항 부재의 경우, ⑤위협/비방, ③보복성 청구, ④민원성 청구, ②무형적 사익추구, ①경제적 사익추구 순 동의 결과 도출 - 불복 절차의 경우, ①불복구제절차 남용이 평균 3.05의 동의를 얻음 - 수수료 비현실성의 경우, ①청구 후 미수령, ②청구 후 취하 순 동의결과 도출 - 제도 이해 부족의 경우, ②제도오해, ①단순질의 순 동의 결과 도출 ○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원인과 대응방안 인식 조사결과 - 원인의 경우, ⑤제도이해 부족, ②오남용 관련 규정 부재, ⑥홍보부족, ①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 ⑦경제적 또는 무형적 이익 추구, ③불복구제절차 미흡, ④수수료의 비현실성 순 인식 결과 도출 - 대응방안의 경우, ⑧체계적 분류, ⑦안내절차 추가, ⑭홍보강화, ⑩수수료 선납 제도화, ②오남용 관련 조항 신설, ⑬오남용 신고창구 마련, ①정보공개의 형식적 요건 강화, ⑤불복구제절차 개선, ⑨후평가제도 도입, ③자체종결규정마련, ④청구권 일시제한, ⑪반복청구 방지, ⑫수수료 현실화, ⑥수감기간 내 청구권 제한 순 인식 결과 도출 ○ 청구권 오남용 성립요건 인식 조사결과 - 성립요건의 경우, ⑤위법성, ③분풀이/보복성, ⑦고의성, ②청구의 사회적 수용가능성, ⑥인지성, ①청구의 물리적 수용가능성, ④민원성 순 인식 결과 도출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일부 청구인의 정보공개제도 오남용행태 현황 - 법·제도 요인 경험 현황 · 중복청구가 8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범위과도(82.0%), 과다청구(7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험횟수로는 무관청구가 평균 22.5회로 가장 많았으며, 중복청구(21.3회), 과다청구(19.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 및 홍보 요인 경험 현황 · 운영 요인에서는 청구 후 미수령이 51.6%로 평균 12.4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홍보 요인에서는 단순질의가 78.5%로 평균 15.4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청구인의 정보공개제도 오남용행태 인식 - 법·제도 요인 결과 · 보복성 청구가 4.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적 요건 부재의 과다청구(4.66점), 오남용 관련 조항 부재의 위협/비방(4.6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 및 홍보 요인 결과 · 운영 요인의 청구 후 미수령이 4.19점, 홍보 요인의 제도오해가 4.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보공개제도 오남용 원인분석 - 오남용규정 부재가 4.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형식적 요건(4.54점), 제도이해 부족(4.4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오남용 성립요건 - 분풀이/보복성이 4.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의성(4.67점), 위법성(4.56점), 인지성(4.5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부 청구인의 정보공개제도 오남용행태에 대한 정책대안 - 법/제도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자체종결 규정 마련이 4.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청구권 일시 제한(4.59점), 오남용 신고창구 마련(4.58점), 오남용 관련 조항 신설(4.57점), 반복청구 방지(4.5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부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상황 인식 - 응답자의 95.7%가 현재 일부 청구인들의 청구권 오남용이 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을, 1.6%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대응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5.5%가 현재 정부가 일부 청구인들의 청구권 오남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을, 76.6%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적절성 - 응답자의 16.4%가 전반적으로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을, 47.7%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현황 - 법·제도 요인 경험 현황 · 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이 7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요내용 누락(73.4%), 임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7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험횟수로는 허위통보가 평균 6.1회로 가장 많았으며, 포괄적 회피(6.0회), 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5.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 및 조직문화 요인 경험 현황 · 운영 요인에서는 전문성 미흡이 58.9%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문화 요인에서는 심리적 압박 및 훈계가 5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험횟수로는 운영 요인의 임의적 종결처리가 평균 6.0회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처리 지연(5.4회), 전문성 미흡(4.2회), 심리적 압박 및 훈계(4.2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인식 - 법·제도 요인 결과 · 임의적 정보 부존재 처리가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비공개 근거조항 부적절(4.41점), 근거제시 미흡(4.2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 및 조직문화 요인 결과 · 운영 요인에서는 청구처리 지연이 4.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직문화 요인에서는 심리적 압박 및 훈계가 3.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원인분석 - 법·제도 요인 결과 ·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가 4.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불명확성(4.35점), 문서 생산 및 관리조항 부재(4.3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 요인 결과 · 평가제도 미흡이 4.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 공개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3.68점), 전문기관 부재(3.4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 요인 결과 · 조직 문화가 4.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홍보 미흡(3.97점), 교육 미흡(3.8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대한 정책대안 - 법·제도 요인 결과 · 정보 부존재 처리 근거 마련이 4.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공개 대상정보 정비(4.51점), 부적절 행태 제재조항신설(4.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운영 요인 결과 · 기록물 관리 강화가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기적 평가 강화(4.19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강화(4.10점), 전문적 컨설팅 수행(4.0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 요인 결과 · 전문적 교육 강화가 4.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리더십 강화(4.21점), 정보윤리/도덕성 교육 강화(4.12점), 홍보강화(3.7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만족 수준 - 응답자의 26.2%가 정보공개제도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48.8%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에 대한 상황 인식 - 응답자의 67.7%가 현재 일부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가 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을, 13.7%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의 대응에 대한 인식 - 응답자의 8.9%가 현재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을, 71.4%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4. 결론 및 정책대안 □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 허위통보 관련 개선 방안<이의신청제도 개선> · 많은 국민들이 허위통보를 경험, 그것을 소극적 행위로 인식 · 별도의 인터뷰 결과, 청구한 내용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후 공개 처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정부는 실수로 청구한 내용과 다른 파일을 입력하거나, 실수로 사실과 다른 공개처분결정을 입력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위입력 등 부적절한 정보공개결정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제안 - 제재 관련 조항 추가를 통한 개선 방안 ·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제재 규정이 있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이 존재 ·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를 보이는 정보공개담당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관련 조항의 추가를 제안 ·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민형사상 벌칙조항이 아닌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여 민형사상 벌칙조항이 아닌 징계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 · 이 대안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반발 및 사기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운영 부문의 정책제언 - 정보공개처리 공무원 우대제도 신설을 통한 개선 방안<우대제도 신설> · 정보공개청구처리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일부 청구인의 오남용행태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반해,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에 대한 우대제도는 없는 상황 · 우대제도는 다른 대안 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 따라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정보공개처리 업무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정보공개처리 공무원 우대’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 - 교육 강화를 통한 정보공개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정보공개 관련 교육의 강화> · 전문가들은 순환보직이라는 공직사회의 특징에 의해 담당 업무의 변경이 잦고, 그에 따라 새롭게 보임되었을 때 이전 근무나 동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불편해서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각급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관련 부서가 부재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의 축적 가능성이 낮고, 여러 타 업무들과 병행하기에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 · 정보공개 관련 교육이 형식적, 일시적, 그리고 단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식, 그리고 이해도가 낮은 상태라는 지적 역시 존재 ·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현실적인 대안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각급 공공기관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공개 교육 관련 규정이나 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안 ·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제 : ①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및 실제 사례, ② 일부 청구인의 청구권 오남용 관련행태 및 실제 사례와 정보공개매뉴얼 상 지침 등 실제로 활용 가능한 대응방안, ③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및 공개여부의 판단 기준과 실제 사례, ④ 정보공개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공공기관이 법정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로의 주장을 다투었던 대표적인 정보공개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 운영실태 평가 조항 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정보공개평가제도의 강화 및 운영실태평가단 등 실효성 확보 방안> · 현재로서는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평가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동시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의 반영’과 같은 규정도 관련 법령상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 ○ 조직문화 부문의 정책제언 - 각 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규칙에 정보공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의 수립과 시행<정보공개 조직문화 개선> · 조직문화의 개선 없이는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의 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능 · 문화 측면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의 원인은 조직의 문화와 그 문화를 이루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기인 · 조직문화의 개선은 비용이 적게 들고, 당장에 실천이 가능한 대안 · 따라서 본 연구는 각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정보공개 조직문화의 향상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 · 이 대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두고, 이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법·제도 부문의 정책제언 -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 부재 관련 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 방안<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구체화 등 형식적 요건 개선 및 동일·반복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규정 개정> · 정부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개대상정보의 구체화 등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이 없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 · 또한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반복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규정 이 외에도 관련 오남용행태를 추가로 규정하는 조항의 신설 제안 - 보복성 청구, 위협/비방 등 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 방안<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의 유형과 성립요건 및 정보공개법 상 오남용 관련 규정 신설> · 정부는 단기적으로(1년 이내)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의 개정을 통하여 ‘청구권 오남용행태의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오남용행태의 유형을 예시로 추가할 것을 제안 (성립요건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경제적/사적·무형적 이익, 청구의 수용 가능성, 분풀이/보복성, 민원성, 위법성) · 중기적으로는(3년 이내)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청구권 오남용행태가 성립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오남용행태의 유형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오남용행태에 해당되는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체종결처리’와 ‘오남용행태를 일삼는 일부 청구인에 대한 청구권 일시 제한’이라는 법령상의 대안 마련을 제안 ○ 운영 부문의 정책제언 - 청구처리 기한의 개선 방안 · 해마다 정보공개청구가 급증, 최근 일부 오남용행태까지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처리기한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우리나라 정보공개법과 동법 시행령은 단순청구, 일반청구, 복잡청구 등을 구분하지 않음 · 그런데 미국은 이를 구분, 처리 기간을 청구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단순청구 : 평균 8일 이내에 처리, 일반청구 : 우리와 동일하게 10일+10일의 결정기간, 복잡청구 : 각 기관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간 결정)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처리의 기한을 단순청구, 일반청구, 복잡청구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처리기한을 서로 다르게 설정할 것을 제안 · 또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청구처리의 난이도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청구의 처리기간을 현행 2개월(30일)에서 6개월(180일)로 연장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 청구 후 미수령 등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 개선 방안<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현실화 방안>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금액 규정은 사실상 청구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실비만을 받고 있으며, 이의 처리를 위한 담당자의 인건비는 고려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청구 처리에 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15분마다 4불 청구(다만, 사업적 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 등 청구 목적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달리함) · 인건비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청구 후 미수령, 청구 후 취하 등과 같은 오남용행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 이 방안이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령 상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여러 규정(제17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 금액 관련 별표 내용의 수정을 통하여 현재 종이 등 청구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만 받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2019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재료비는 기존의 기준에 따라 그대로 부과) · 이에 따라 정보공개담당자는 청구 받은 정보의 공개가 결정되었을 때, 그 청구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처리시간을 판단,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예상비용을 사전에 안내한 뒤, 청구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 실질적인 처리 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 5. 기대효과 □ 정보공개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일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통해 실무적 차원에서의 정책자료로 활용가능 - 특히 제재 조항의 신설, 정보공개청구의 요건 마련 등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쟁점들이 정보공개법 개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정보공개제도 관련 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 ○ 이론적 정보와 함께 사례, 문제점 등 실무적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 기존 연구자들이 정보공개제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Freedom of Information has been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both government transparency and for people’s right to know.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striving to establish a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supporting liberal democracy. Those efforts include statutory establishments such as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96,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ommittee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an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www.open.go.kr), the introduction of preliminary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and continuous efforts on revis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However, critics in the field argu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ailing with regards to two key issues; the passive response of public authorities and abuses of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by some applicants. Thus,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two key issues mentioned above, and investigate whether those two key issues exist in a real world situation. The current conditions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were analyzed based on a research framework consisting of three key dimensions: law,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is research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upon the results of a literature review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In order to test the empirical validity of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employs three research methods such as case studies on both key issues, the Delphi method using experts from the domain, and a survey questionnaire for both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who have experienced the passive response of public authority. Data was collected from government employees and citizens who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with regards to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urvey, and the delphi method, policy alternatives for enhancing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were developed. More specifically, this research suggests ten key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the research framework, meaning the legal, managerial,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is research also suggest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containing some key factors and indicators that are proven to facilitate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The first model include two factors such as formal requirements for requesting public information, and regulating the behaviors of abuse of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The second model include four factors such as provisions regulating the decision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and inappropriate decisions regard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inadequate managemen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and perception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information.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limitations of the research,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provides a conclusion.

      • KCI등재후보

        지식관리과정의 경험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

        윤광석 ( Kwang-Seok Yo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8 국가정책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지식관리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인용 횟수가 높은 6개의 지식관리모형이 선택되었으며, 비교·분석과정을 거쳐 13개의 공통적인 과정들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양적 연구를 위해서는 미국 뉴욕주 회계감사국에 근무하는 2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동일 부서 6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채택된 지식관리과정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둘째,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사이의 일관성과 모순성이 발견된 과정들과 시사점을 발견하고 있으며 셋째, 경험적 타당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검증된 과정들과 다소 낮으나 적절하게 검증된 과정들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개의 주요 결과들은 조직의 지식관리를 다루고 있는 지식관리모형들의 설명력과 수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암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mpirical validity of processes in knowledge management model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six knowledge management models were chosen based on the frequency of being cited by other researchers. Total of 13 common processes exist within those models were identified through a review. The study employ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he quantitative method is based on a data set collected from a survey with 29 employees in the Office of State Comptroller`s Local Government Services division in the State of New York. The qualitative method is based on the interview transcripts collected from four interview rounds with 60 employees in the same agency during 2006-2008. Results indicated that processes in knowledge management models have empirical validity and being used in a real organization. In addition, within these processes, we can identify areas where there appear to be consistencies and inconsistencies betwee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inally, results identified a group of knowledge management processes with strong empirical evidence and a group of processes with moderate support.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ignify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ccep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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