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유럽공통매매법(CESL)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CISG 및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희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2

        본 논문은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의 계약불합치에 관한 규정을 유엔통일매매법(CISG)과 유 럽공통기준초안(DCFR) 및 유럽공통매매법(CESL)의 관련규정과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이다. 계 약불합치와 관련하여 유럽공통매매법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유럽공통매매법은 유엔통일매매 법 보다는 유럽공통기준초안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불합치의 법리 구성과 관련하여서 보면 독일법적인 사고를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합치성을 매도인에게 보증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점이라든지 계약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와 별도로 매도인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의 불합치로 보는 경우 등은 독일 민법상의 특정물 도그마를 그 기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태도가 국제간의 거래를 전제로 합당한 규범을 찾는 이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가 되고 또 활용될 것인가 는 의문이다. 법학은 논리학이기 이전에 실용학문으로 가장 큰 목적은 실용적이면서도 정당한 재산권의 거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의 불합치와 관련하여서 보면 그 법리의 단순성이나 활용성의 측면에서 유엔통일매매법의 태도가 더 타당해 보인다. 그 외에 유럽공통매매법은 매도인의 추완권보다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우선시키고 있으나 사 업자 사이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추완권을 일정한 한도에서 우선 시킨다고 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항상 우선시 함으로써 매도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공통매매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불합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불합치로 인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유럽공통매매법의 의회 수정안은 소비자가 그 사실을 계약체 결시에 알았을 경우에도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Concerning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Art. 99 CESL(Proposal Common European Sales Law) requires that the goods or digital content must conform with the contract regarding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etc. On the other hand, Art. 100 CESL shows criteria for conformity of the goods and digital content, that focuses on the particular purpose of the buyer, that was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is means that in CESL the purpose of the buyer is no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the non conformity of the contract cannot be the breach of contract. Under this concept, that seems to be influenced by German Civil Code and follows also DCFR, CESL is compelled to impose the seller the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goods or the digital content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Art. 91 CESL) in order that CESL covers the non-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s the breach of contract. The situation of CISG(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s different from that of CESL. CISG does not differentiate the buyer’s purpose from the contract, ie, the buyer’s purpose constitutes the contract. This results that CISG needs not the regulation of the purpose of the buyer. The attitude of CISG on the conformity of the contract is desirable regarding simplicity and efficiency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 KCI등재

        민법상 증여계약에 있어서 서면의 의미에 관한 연구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3

        Art. 554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provides that a contract of gift shall become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declares his intention property gratuitously to the other party and the other party agrees to accept it. Then Art. 555 KCC reads “A contract of gift which is not in writing may be rescinded by either party.” From these two Articles we can come to conclusion that the contract of gift not in writing has no binding force in Korea. In practice, however, we can find the cases that we have to give binding force though a gift contract has not been concluded in writing. We can also find the opposite cases, namely when the gift contract has no binding force though it has been concluded in writing. In these circumstances the gratuity in the gift contract is the important conside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writing’ In onerous contract the reas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is immanent. One party of the contract does something because the other party promised to do another thing. The reason of one party’s doing something is the other party’s doing another thing. However, there is no reason immanent in gratuitous contract. The reason of donation is the particular situations that make the donator conclude the gift contract. Therefore whenever the situations do not exist from the beginning or cease to exist afterward, donator don’t have to perform what he has promised. He has no reason to do that. The ‘writing’ have to be understood as the situations that make the donator conclude the gift contract. And the situations are the ‘causa’ of the gift contract that is necessary to conclude a contract in KCC as the Continental Law Systems. 우리 민법상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당사자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증여계약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때는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하지만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구속력을 줄 수는 없고, 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구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기서 서면의 의미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증여계약이 서면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을 가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증여계약이 무상의 편무계약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유상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의 원인을 계약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반면 무상계약은 이러한 원인을 그 자체의 내용으로 갖지 못한다. 내가 대금채무를 지는 것은 물건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한 것 등이다. 하지만 증여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증여의사(animus donandi), 즉 무상의 급여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상의 급여의사는 그 자체로 아무런 내용을 갖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이유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결국 민법 제555조의 서면의 의미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증여자의 동기, 즉 목적 내지는 이유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동조의 서면이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증여가 서면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을 증여자가 부담하여, 서면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이를 해제하려면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해제 당시에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서면의 작성이 없더라도 수증자는 증여의 동기가 되는 상황이 증여계약 시는 물론 현재에도 존재함을 증명하면 수증자의 증여의 해제를 막을 수 있다.

      • KCI등재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민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외법논집 Vol.47 No.3

        이 논문은 2022년 12월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중에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민법 일부개정안은 디지털제품의 제공계약을 민법상 일반인을 당사자로 하는 독립된 전형계약으로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행위인 급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의 구성체계에 반한다. 또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전형계약과의 조정을 위한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민법 일부개정안의 규정 내용은 소비자계약으로서의 EU 지침이나 독일 민법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U 지침이나 독일 민법의 디지털제공계약을 수양하는 한 소비자계약의 형식으로 입법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자에 대하여 민법 일부개정안은 계약 이외에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매우 좁아 디지털제품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들을 수용하기 어렵다. 거래관념상 합리적인 기대를 구체화할 만한 서술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능과 품질 이외에도 호환성, 상호운용성, 이용자의 디지털환경에의 연결성 결여 등이 하자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디지털제품은 그 하자의 판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디지털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을 위해 최소한 디지털제품의 제공 후 1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업데이트에 대하여도 사업자에게는 면책의 기회를 주고 이용자에게는 업데이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목적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의 의미를 중심으로

        박희호,Pak,Hee-H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4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의 개념에 대하여 통설은 독일 부당이득법상의 ‘법률상 근거’(Rechtlicher Grund)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상의 원인의 개념은 독일 부당이득법이 종래의 원인론을 수용하여 사용한 ‘목적’(Zweck0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민법상의 법적 근거(rechtlciher Grund)라는 개념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부당함을 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개념으로 유인성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오히려 우리 민법상의 원인개념은 독일민법의 목적부도달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원인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한 가지 기능으로서 법률행위론의 효과의사 개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he Korean civil code (hierafter, Kcc) Art. 741 provides that one who without any legal cause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gives rise to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The “without any legal cause” in this Article is considered as the same meaning of the “without any legal ground” of Art. 812 of the German civil code(hierafter Gcc). But the “legal ground” of Gcc in general refers to the obligatory contracts which used to provide the legal ground for the real contracts. Real contracts in Gcc have independent and abstract character from the obligatory contracts, so that unlawful disposal may have legal effect officially. The “legal ground” in Gcc plays a role to correct that unfairness. On the other hand, the “legal cause” in Kcc is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which has its origin in Roman Legal System(condictio ob rem). We may not deal with that two notions as the same. Under Kcc we have to always search fo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parties, so that the bounding force of the contract may be eliminated when the unattainability of the purpose is confirmed.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